광주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8만2512건 226억원 과세

2019-12-1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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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등록차량 67만9831대 중 연세액 선납 차량 제외
12월31일까지 납부해야…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8만2512건 226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1일 현재 광주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승용·승합·화물·특수), 125㏄ 이상 이륜차, 건설기계가 납부대상이다.

등록차량 67만9831대 중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소형 승합차와 화물차와 같이 1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6월에 연세액으로 부과돼 12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2019년 연납(일시납) 차량 : 39만8511대(등록차량의 58.6%)

자치구별 부과 규모를 보면, 광산구가 5만5432건 69억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가 1만1310건 14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www.wetax.go.kr), 자동응답시스템(ARS 1899-3888), 스마트폰 위택스앱,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최윤구 시 세정담당관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