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국회의원선거 불법행위 단속체제 가동

2019-12-1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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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청장 이명교)에서는 ’20년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3딘계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충남경찰청(청장 이명교)에서는 ’20년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3딘계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1단계는 16일부터 내년 2월13일까지 각 경찰관서별 수사전담반 4~9명을 편성해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또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홍보・교육 등을 실시히며, 특히 설 전후 선거사범 대응에 주력할 방침이다.

2단계는 내년 2월 14일부터 3월25일까지 선거상황실을 가동해 즉응태세를 구축하고, 각 경찰관서별 수사전담반을 증원해 24시간 대응체제를 운영한다.

3단계는 3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선거운동 기간과 이후 관련사건 신속 마무를를 위해 전 기능 총력대응 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청 및 15개 경찰서에 17개팀 104명(지방청 2개팀)으로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16일부터 ’20년 4월 29일까지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진행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대해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에서는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사법처리 하고, 특히 설 명절 전후 유권자를 상대로 한 금품제공, 사례약속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만큼 선관위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 할 방침이다.

충남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 준수로 인권침해 시비가 없도록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하겠다”면서 “아울러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므로, 선거 관련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며, 범죄 신고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ome 육심무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