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

2019-12-1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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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남도의원, 주요 농산물ㆍ기준가격 제시~농가 소득보전 확대 기대

김문수 전남도의원
김문수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 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주요 농산물과 기준가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차액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주요 농산물은 노지에서 재배되는 마늘, 양파, 고추, 대파, 가을 배추, 가을 무 6개 품목이고, 통계청의 농산물소득조사 결과 이들 농산물 생산에 들어간 경영비에 자가노동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가격으로 하고 있다.

기준가격과 도매시장가격의 차액 지원 면적도 기존의 1만제곱미터에서 6개 농산물을 합했을 때 최대 2만제곱미터로 늘어난다.

이 같은 차액 지원과 함께 농업인 교육과 홍보,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시장격리 등 수급안정 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도의회는 양파, 대파 등 노지채소 가격 폭락이 잦아져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과 농가 소득보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생명산업인 농업의 미래를 위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주요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농산물 가격이 떨어졌을 때도 최소한의 생산비는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