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 봐주기 ‘광주시 관리규약준칙’ 고시 “분쟁만 부추겨”

2019-12-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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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사로 1백억원, 각종 점검비 등 수천억원 지출 - 입주민은 봉
전아연 광주시회 - 동대표 책임과 역량강화 공유회, 아파트관리 편람 배부

광주시 전경
광주시 전경

광주시가 관리규약준칙을 서울, 인천시와 달리 입법예고와 입주민의 여론수렴은 거치지 않고 관리주체만 봐주기 항목들을 신설하고 동대표회의 업무는 제한해 관리비 증가와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아파트연합회광주시회는(회장 한재용)는 지난 20일 광주Ngo시민센터에서 백여명의 아파트 동대표와 임원, 자생단체장 등과 한해의 업무를 회고하기 위해 “동대표 책임과 역량강화를 위한 공유회“와 관리업무 표준화를 위한 보완된‘아파트관리 편람’를 배부했다.

한재용 회장은 “아파트 동대표는 의결만 할 뿐 업무집행에 부당한 간섭은 못한다고 법령에 명시되었다. 그러므로 감사의 업무가 중요하다. 하지만 광주시 관리규약준칙에는 감사의 일수를 제한하고 수시감사는 동대표 전원 서면동의를 받도록 제한했다”고 말했다. 또한 “대형공사 등을 위해 입주민 중 전문가로 구성한 추진위원회 등의 출장비와 감독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동대표 업무를 위축시켜 버렸다"가 강조했다.

이밖에도 관리주체의 책임인 “관리비 체납처리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받아 결손 처리할 수 있다 완화하고 동대표회의나 선거업무 보조업무는 의무여서 자격수당과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있다. 야간수당도 지급토록 추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격증 소지자에게 교육비를 입주민이 부담한다는 관련법령이 없다.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 관리규약준칙에 명시해 주었다

이로 인해 관리주체는 3년마다 직무교육(3일, 20만원)과 장기수선교육(1일 9만7천원)과 보건안전관리자(78천원), 분기별 4회(4시간, 4만5천원) 등 유료교육 최소한 8회이상 받도록 해 각 단지에서 년간 50∼70만원을 부담 토록하고 있다.

이어서 자치단체 등의 무료교육도 3회이상 이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장기수선계획 수립을 위한 업체의 용역비(80만-150만원)를 사용할 수 있다“로 추가해 빈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광역시와 달리 관리주체의 책임은 완화하고 교육비까지 부담케 하다 보니 관리주체 단체는 교육위탁사업을 빙자 매년 1백억원 상당을 입주민들게 부담시켜 막강한 이권단체로 변하고 있다며 광역단체가 교육을 맡아 교육 횟수도 대폭 줄이고 교육비를 1/10로 줄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공동주택의 분쟁과 부적정한 집행은 관리주체의 동조와 주도, 묵인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못한 구조인데도 관리주체 위주로 법령이 개정되어 동대표들의 교육은 1∼2회로 국한하고 책임과 의무는 강화됨에 따라 이제는 덕망있는 주민은 동대표로 나서지 않아 공동주택관리가 향상되기 보다는 오히려 퇴보하는 현실이라며 개선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도시가스회사가 광주시 공급규정에 따라 도시가스를 판매하면서 온도와 압력차이로 매년 1백2십억원 상당의 사업이윤을 내고 있다며 새로 개발된 적정성, 편리성, 안전성이 있는 스마트계량기 공급과 내년에는 연합회임원이 물가심의원위원에 참여해 공급비용 적정화로 가구당 불이익(4인가족 매월 평균 5천원 상당)을 당하지 않도록 전국연합회, 시민단체와 연계해 광주시의 정의로운 혁신 정책을 촉구키로 했다,

전근민 한국공동주택교문화원장은“장기수선계획서는 시공사가 표준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인계하면 간단하게 작성하고 쉽게 부과할 수 있다. 아직도 표준화되지 않아 용역업체들도 각양각색 복잡하게 작성할 뿐만 아니라 충당금 부과도 현실에 맞지 않다”며 간단한 작성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앞으로 업체에 용역을 맡기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완주 기술이사는 "주택관리사제도가 정착된지 30년이 지나고 교육도 수십차례 받고 있지만 아직도 회의안건과 입찰공고, 시방서 작성 등을 제대로 못하는 관리주체들이 상당하여 2년을 채우지 못한 잦은 이직으로 별도 배부한 10개항으로 분류된 아파트관리 편람을 참고하고 단지간 정보공유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조선익노무사는“최저임금 지급과 년차수당 지급은 1년만기 근무자는 26일이라며 취업규칙에 매월 년차사용을 의무화 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과반수동의를 받아야 유효함"을 당부했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