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선정

2019-12-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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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이상 이용.

경기 가평군(군수 김성기)이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환인증기관으로 재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가평군청
가평군청

따라서 지난 2016년 11월 신규인증을 받은데 이어 가족친화인증 기간이 2021년 11월까지 연장돼 가족친화제도 모범운영 공공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가족친환적인 환경을 조성해 가정 및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군은 그동안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행복하고 즐거운 직장문화 확산을 위한 가족친화프로그램으로 군청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면 '아빠 엄마 사랑해요' 노래 송을 청 내 방송에 흘려보내며 정시퇴근을 독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실시 △유연근무제 활용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이상 이용 등 건강한 가족친화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또 미취학 자녀가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 가정 양립 지원과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 직장교육도 진행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었다.

김성기 군수는 “가족친화적인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제도 발굴과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건강한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me 이상열 기자 syle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