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크리스마스에 길거리에서 '캐럴'이 안나왔던 세가지 이유

2019-12-2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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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길거리에서 '캐럴'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

이는 정부가 창작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지난해 8월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음악 공연권 행사의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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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뿐만 아니라 면적 50㎡(약 15평) 이상의 카페와 호프, 헬스장 등의 매장에도 저작권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 가게 점주들은 일반 가요·팝송, 캐럴을 포기하고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음악을 틀기 시작했다. 올해 캐럴이 길거리에서 울려펴지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하 셔터스톡
이하 셔터스톡

또 생활소음규제 때문에 매장은 옥외 스피커를 크게 틀 수 없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주거지역 등에 확성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 주간에는 65dB을 넘으면 안 되고, 야간에는 60dB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규제 정책을 강화해서다.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겨울에 전력피크 예상 기간에 '문 열고 난방 영업'(최대 300만원 과태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 밝혔기 때문이다.

한편 영업허가면적이 50㎡(약 15평)를 넘지 않는 영세자영업자들은 공연권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home 김현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