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된 노후차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70% 감면받는다
2019-12-3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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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달라지는 세액감면 제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민간 소비 진작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여러 세액감면 제도가 새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가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개별 소비세의 70%를 감면해준다. 경유차를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다.
이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확대된다. 창업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현행 148개에서 97개 추가된 245개로 늘어난다. 기존의 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 업종으로 국한됐으나, 내년 1월부터는 대부분 서비스 업종이 포함된다.
단, 도소매 등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업종과 의사·변호사 등 전문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과 같은 고소득·고자산 업종, 주점·오락장 운영·사행시설 관리·운영 등 소비성·사행업종은 제외된다.
또한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이 2021년까지 2년 연장되며, 공제율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제율은 대·중견·중소기업에 각각 2%·5%·10%로 적용되며, 대기업의 공제율은 20201년 1%로 재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