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모랜드 데이지, 소속사에 계약 해지 요청하자 '위약금 11억' 요구

2020-01-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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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랜드 소속사, 위약금 11억 원 요구
소속사 측 “위약금 고지는 데이지 측의 탈퇴 의사에 따라 안내한 것”

모모랜드 소속사가 멤버 데이지에게 위약금 11억 원을 요구했다.

지난 7일 데이지는 KBS '뉴스9'와의 인터뷰에서 "2016년 엠넷이 방영한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모모랜드를 찾아서'에서 자신이 서바이벌 결과와 상관없이 멤버로 정해져 있었다"며 조작설을 제기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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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에 따르면 데이지는 최종 멤버에서 탈락한 당일 소속사로부터 '뭔가 정해진 게 있다, 앞으로 플랜(계획)이 있으니까 상심하지 마라'는 말과 함께 멤버 합류 제안을 받았다.

모모랜드에 지난 2017년 합류한 데이지는 최근 그룹 활동에 불참했다. 지난해 11월 소속사는 데이지와 활동 문제를 상호 협의 중이라며 6인조 재편 사실을 알렸다.

이에 대해 데이지는 "5월부터는 활동의사를 밝혔지만 이후에도 8달 넘게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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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활동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 드렸는데 자꾸 저한테 '아냐, 너는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 하셨다"며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소속사는 11억 원의 위약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MLD 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와 관련, "멤버 활동 여부는 회사 권한이며 위약금 고지는 데이지 측의 탈퇴 의사에 따라 안내한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2009년부터 가수 기획사의 부당 계약을 막기 위한 표준계약서가 제정됐지만 현실에선 반쪽짜리 계약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home 김현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