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노엘의 발등에 뜨거운 불이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2020-01-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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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일으킨지 4개월만에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기존 혐의 외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새로 적용

노엘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던 사진. 현재 노엘은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을 모두 내린 상태다.
노엘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던 사진. 현재 노엘은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을 모두 내린 상태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20·본명 장용준)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재승)는 지난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엘을 불구속기소했다.

불구속기소는 구치소에 갇히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지는 것을 뜻한다.

노엘은 지난해 9월 새벽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들이받았다. 노엘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였다. 노엘은 다치지 않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상을 당했다.

노엘은 사고 직후 범인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금품 제공을 명목으로 합의를 시도했으며 경찰의 압수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파손해 물의를 빚었다.

검찰이 기존 혐의 외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을 추가한 까닭은, 노엘이 지인을 운전자로 내세워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한 행위를 보험사기로 봤기 때문이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