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키우는 집사들, 당장 '이것' 안 하면 100만 원 낼 수도 있다

2020-04-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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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동물 등록 시범 사업 시행
미등록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이하 셔터스톡
이하 셔터스톡

앞으로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동네 관할 지자체에서 반려묘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입된 고양이 동물 등록 시범 사업을 올해에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다면 인근 동물병원 또는 대행업체에서 고양이를 등록하면 된다. 대행업체는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찾을 수 있다. 수수료는 1만 원이며 내장형 무선 식별 장치 비용 등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내장형 칩을 등록하면 동물을 유기 또는 잃어버렸을 때 쉽게 주인을 찾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동물을 소유한 사람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동물의 유실·유기 등을 막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개에 한정해 등록제를 시작했다.

반려견 등록제가 전국 시·군·구에서 의무화된 건 2014년이다. 등록하지 않았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고양이 의무 등록제가 시행되는 지자체는 총 33개로 다음과 같다.

▲ 서울 중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초구

▲ 경기 안산시, 용인시, 평택시, 고양시, 남양주시,

▲ 인천 동구

▲ 세종시

▲ 충남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예산군, 태안군

▲ 광주 북구, 남구

▲ 전북 남원시, 정읍시, 김제시

▲ 전남 나주시, 구례군

▲ 경북 문경시, 포항시, 경주시

▲ 경남 하동군, 사천시

▲ 강원 원주시, 속초시

▲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home 심수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