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새노조 “김성태 무죄 판결은 청년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상대적 박탈감 줬다”

2020-01-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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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성명서 통해 “허탈감과 분노를 감출 길이 없다”고 규탄
“법원의 김 의원 무죄 판결은 소금을 뿌린 격”이라고 지적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 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 연합뉴스

딸의 KT 부정채용 청탁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KT 새노조는 ‘허탈감과 분노를 감출 길이 없다’며 규탄했다.

KT 새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KT가 광범위하게 부정채용을 자행했음이 사실로 드러나 우리사회 청년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상대적 박탈감을 줬다”며 “관련 임원 다수가 이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 채용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법적 쟁점은 부정채용이 김성태 의원의 청탁에 의한 것이냐로 좁혀졌는데 오늘 1심 법원은 ‘부정채용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며 “다만, 부정채용은 있었으나 청탁은 없었다는 법원의 판결은 은밀히 진행되는 부정채용의 실상을 완전 무시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KT 새노조는 “많은 청년들은 우리 사회에 ‘아빠 찬스’를 이용한 부정채용이 적지 않다고 느끼지만 그 전모가 적나라하게 밝혀진 것은 사실상 KT가 처음이었다”라며 “유력자 자제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원서 접수 마감 이후 원서를 받아주고 면접 등 각종 점수를 조작해서, 아빠가 유력자라는 이유로 탈락자를 합격자로 둔갑시켜준 우리 사회의 음습한 일면이 KT 부정채용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김 의원의 단죄를 통해 많은 청년들을 눈물짓게 만든 부정채용 청탁자들이 처벌받고 이것이 다시 계기가 돼 사회 곳곳에서 부정채용 청탁자들에 대한 폭로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부정채용이 사라지는 선순환을 기대했다”라며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김 의원을 포함해서 12건에 이르는 부정채용 사건의 이른바 유력자들은 단 1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단지 부정채용에 가담한 KT임원들만 처벌받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이 사실상 부정채용 관련자들에게 함구하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유력자들은 아무런 부담없이 채용청탁하라고 권장한 것과 다름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청년들은 아프다. 그들의 꿈과 땀이 유력자들의 채용청탁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상처 투성이를 청년들에게 법원의 김 의원 무죄 판결은 소금을 뿌린 격”이라며 “KT의 임원들이 처벌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유력자들은 건재하고 그 유력자들의 덕에 KT에 부정한 방식으로 입사한 이들도 KT에서 아무 일없이 근무 중”이라고 전했다.

home 김성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