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 3일 앞두고 들통" 육군 병사가 휴대전화로 '역대급 사건' 저질렀다

2020-01-1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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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모 육군 부대에서 벌어진 휴대전화 불법 행위
후임병이 선임병 불법 행위 해당 부대 헌병대에 신고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20대 남성이 육군에서 복무하면서 휴대전화(스마트폰)로 저지른 일이 논란이다. 해당 남성 범행은 제대 3일을 앞두고 덜미가 잡혔다.

17일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모(22) 씨는 강원도에 있는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는 동안 휴대전화로 불법 도박을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이 씨를 해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씨는 육군에서 복무하던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했다. 불법 도박에 사용한 금액은 약 4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평소 후임병 등에게 자신이 불법 도박을 즐긴다는 사실을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알게 된 후임병이 해당 부대 헌병대에 신고했다. 이 씨는 제대 3일을 앞두고 덜미가 잡혔다. 해당 부대 헌병대는 전역을 앞둔 이 씨를 경찰에 넘겼다.

현재 시범 운영하는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정책은 정식 운영 전환을 앞두고 있다. 지난 15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당국은 전국 모든 군부대 정문에 '보안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병사들이 카메라 기능을 제한하는 앱이 깔린 휴대전화를 부대 정문에 설치된 '보안통제시스템'에 갖다 대면 자동으로 카메라 기능이 차단된다. 국방부는 시범운영 기간 '보안통제시스템' 오류 등을 점검하고 보안 앱 안정성과 완성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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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