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년” 10년 만에 성폭행 처벌 받은 태권도협회 이사

2020-01-1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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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 성폭행·추행 일삼아
"일부 피해자, 지금도 태권도학원 차 보면 숨어"

미투(PG)[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 이하 연합뉴스
미투(PG)[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 이하 연합뉴스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어린 제자들을 강제로 범한 전 대한태권도협회 이사가 범행 10여년 만에 실형을 살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17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태권도 관장으로 일하던 2002∼2008년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등 제자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몸무게 측정이나 품새 검사 등을 핑계 삼아 미성년 제자를 때리거나, 신체 일부를 만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피해를 주장하는 10여명이 성인이 된 뒤인 2018년 이른바 '미투' 고발을 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한 피해자는 "관련 사실이 장시간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것은 운동부라는 특수한 권력구조 안에서 의사결정을 완전히 제압당했기 때문"이라며 "피해자는 대부분 현재 평범한 가정의 엄마이고 아빠"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2018년 3월 세종시청에서 피해 사실을 증언하다 눈물을 훔치는 여성
2018년 3월 세종시청에서 피해 사실을 증언하다 눈물을 훔치는 여성

피해자연대 측은 그러면서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지원을 받아 대전지검에 A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의 경우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태권도학원 차량을 보면 숨을 정도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 3∼4명에 대한 범행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강제추행 등 혐의는 판단을 내리지 않은 채 소송 절차를 종결했다.

공소시효(10년)가 지난 게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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