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XXX” 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부, 검사도 위협했다

2020-01-2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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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A씨 3차 공판
법정에서 검사, 취재진 향해 욕설 내뱉어

이하 뉴스1
이하 뉴스1

5살 의붓아들을 숨지게 한 20대 계부가 법정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20일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A씨 자택 내부 CCTV 영상 캡처 사진을 공개하고, A씨 아내 B씨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영상은 A씨 안방 등지에 설치된 CCTV에 저장된 영상이다. 검찰이 사건 초기 A씨 아내 B(25)씨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한 달 치 분량이다.

영상에는 A씨가 의붓아들 C(당시 5세)군 손과 발을 케이블 타이와 뜨개질용 털실로 묶고 목검으로 엉덩이를 마구 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C군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에서 끌고 다니거나, 얇은 매트에 내던지고 발로 걷어차는 모습도 있었다.

B씨는 법정에서 "남편이 첫째를 때릴 때마다 죽일 거라고 얘기했다"며 "남편이 아들 몸을 뒤집어서 손과 발을 묶었고 아들은 활자세였다"고 증언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화장실에 골든리트리버 혼합종 개와 함께 사흘 간 가뒀다고도 말했다.

B씨는 법원 측에 증인 신문을 방청객이 없는 상태에서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이를 기각했지만 대신 A씨가 퇴정한 가운데 방청석과 증인석 사이에 차폐막을 설치해 B씨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A씨는 이날 재판이 끝날 무렵 법정에서 검사와 취재진을 향해 막말과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재판장이 "다음 심리기일 때 피고인 신문에 걸리는 시간을 어느 정도 예상하느냐"고 검사에게 묻자 검사는 "10분~20분가량이면 된다"고 답했다. 이를 들은 A씨는 "검사님. 증인은 30~40분 해 놓고. 그렇게 잘났어요? 웃겨요?"라고 소리쳤다.

퇴정하던 중 방청석에 앉아 있던 취재진을 향해서는 욕설을 내뱉었다. A씨는 특정 기자 이름을 언급하면서 "내 기사 그만 써라. 확 XXX 부숴버릴까보다"라고 외쳤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다음날까지 자택에서 첫째 의붓아들 C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살인 혐의뿐 아니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됐다.

아내인 B씨도 살인 방조 및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재판에서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고의성은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열린 2차 공판에서는 법정 내 마이크 사용 문제를 두고 재판장과 갈등을 빚었다. 당시 A씨는 피고인석 마이크를 사용하라는 재판장 말에 반항하며 버티다 재판장 훈계를 듣고 눈물을 쏟았다.

home 권택경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