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새노조 “구현모 CEO 내정자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신속히 처리돼야”

2020-01-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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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사회, 검찰 수사 중인 구현모 사장 ‘조건부 CEO’ 후보로 내정
CEO 선임된 후 검찰 기소 이뤄질 시 KT 경영 혼란 및 주주 손실 등 예상

KT 새노조가 구현모 차기 CEO 내정자(사진)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냈다고 20일 밝혔다.

새노조는 “구현모 사장은 지난해 1월17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부터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황창규 현 회장과 함께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7명 중 한 명”이라며 “수사를 시작한지 3년여 동안 검찰이 두 차례나 황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지 꼬박 1년이 지나도록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검찰 늑장 수사의 대명사와도 같은 사건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KT 이사회는 차기 CEO 선임 과정에서 구현모 CEO 후보자가 중대한 범죄 사실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늑장 수사로 사건 처리가 마무리되지 않자 ‘CEO 임기 중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 또는 부정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사회의 사임 요청을 받아들인다’는 조건을 붙여 구현모 후보자를 ‘조건부 CEO’로 선임했다”며 “구현모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회사 경영과 관련된 범죄 행위”라고 덧붙였다.

새노조는 “이사회가 책임 있는 판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CEO 선임’이라는 책임 회피식 의사결정을 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이다. KT 경영진과 관련한 여러 사건의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는 검찰의 늑장 수사가 곧 이사회의 ‘조건부 CEO 선임’ 결정에 한몫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기주주총회는 3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데, 만일 구현모 후보자가 최종 CEO로 선임된 후 검찰 기소가 이뤄질 시 KT는 매우 큰 경영 혼란과 주주 손실, 사회 공익 침해 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KT 주주들, 종업원을 포함해 전 국민의 몫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새노조는 지난 10일 이사회에 회의록, 의사록 등 CEO 선임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어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해 구현모 CEO 내정자 관련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구현모 후보자가 관계된 배임 횡령 사건에 대한 사건 처리가 마무리돼 올해 정기주주총회장이 KT 발전을 위한 희망이 넘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검찰의 단호하고도 신속한 사건처리를 촉구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home 김성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