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예비·음모만 해도 '처벌'

2020-01-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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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성폭력범죄 처벌 등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현행법 상 성범죄 모의 처벌 근거 없어···강력처벌 필요 제기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에 참석해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19.10.28/뉴스1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에 참석해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19.10.28/뉴스1

최근 채팅앱 등을 통한 성폭력 범죄 예비·음모 행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국회 차원의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 돼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이종배(충주·재선)의원은 20일 성폭력 범행을 예비·음모할 경우에도 처벌토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범죄행위는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만 처벌할 수 있다.

최근 여고생 강간 모의, 몰래카메라 범죄 등이 성행하자 성폭력 예비·음모단계에서 범죄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강간, 강제추행, 강간살인, 카메라를 이용한 신체촬영 등 성폭력을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이번 개정안이 통과 되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성폭력 범죄 발생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home 심재영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