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남3재개발 '과열수주' 현대·대림·GS 무혐의 결론

2020-01-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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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아닌 계약조건…불기소가 범법행위 없다는 건 아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일대 모습.   / 뉴스1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일대 모습. / 뉴스1

역대 최대 규모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과열 수주전을 벌인 대형 건설사들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태일)는 서울시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 3개 건설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최저 이주비나 이주비 무이자 지원을 약속한 것이 도정법이 규정하는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입찰제안서 내용이 뇌물의 성격을 띤 것이 아니라 계약상 채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분양가 보장’ 등 항목을 기재한 것은 표시광고법상의 표시나 광고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 입증이 어려운 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어 공소권이 없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을 특별 점검한 결과 다수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며 입찰 건설사 3곳에 대해 도정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일반 분양가 3.3㎡당 7200만원 보장(GS건설) ▲조합원 분담금 입주 1년 후 100% 납부(현대건설) ▲공공임대 0가구(대림산업) 등을 내걸었는데 이는 관련법 위반이라는 게 국토부 등의 주장이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이번 처분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입찰 제안서를 바탕으로 수사 의뢰한 것에 대해 도정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속히 판단한 것 뿐"이라며 "입찰 과정 전반에서 어떠한 범법 행위도 없었다는 판단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home 이동기 기자 econom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