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2일) 육군이 드디어 '성전환 부사관'에 대한 결단을 내렸다

2020-01-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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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발표된 성전환 부사관 육군 전역위심사위 결과
군법상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셔터스톡·유튜브 '안다TV'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셔터스톡·유튜브 '안다TV'

한국군 최초로 남성으로 입대해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부사관에 대한 육군 결정이 나왔다.

22일 육군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A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었다. 결국 육군은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은 "심사위에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하사는 지난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부대에 복기했다. A하사는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받았다. 군 병원은 A하사에 대해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지난 2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A씨에 대한 긴급구제를 의결 후 육군참모총장에게 전역심사를 연기하라고 권고했었다. 그러나 육군은 결국 심사를 연기하지 않고 전역 결정을 내렸다.

home 윤희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