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절반으로 낮췄지만…이중근 부영 회장, 1년반만에 재구속

2020-01-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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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력 고려, 실형선고 불가피”…징역 2년6개월 선고후 법정구속

항소심 첫 공판 출석하는 이중근 부영 회장.  / 뉴스1
항소심 첫 공판 출석하는 이중근 부영 회장. / 뉴스1

수백억대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절반으로 낮췄다. 하지만 보석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은 실형 선고에 따라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회사자금 횡령으로 구속되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 건강상 문제를 들어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재판을 받았고, 1심은 이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home 이동기 기자 econom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