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표 육포 선물 기부행위 금지 위반?

2020-01-2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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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설 선물로 육포가 스님들에게 전달돼 빈축을 산 가운데 선거법 위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황교안 당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한 식당에서 전직 당 대표 및 비대위원장들과 오찬 회동을 갖고 향우 당 운영 빛 총선 전략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자유한국당
22일 황교안 당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한 식당에서 전직 당 대표 및 비대위원장들과 오찬 회동을 갖고 향우 당 운영 빛 총선 전략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설 선물로 육포가 스님들에게 전달돼 빈축을 산 가운데 선거법 위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매년 명절 각계에 의례적인 선물을 보내왔고, 지난 17일 전국 당협위원장과 조계종 스님 등 각계 이사들에게 육포와 한과 등 10만원 내외의 선물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의 이 설 선물은 공직선거법 112조 2항 2호에 규정한 정당의 대표자가 보낸 의례적인 행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의례적인 행위로 취급되는 선물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근무하는 유급사무직원에게 보내는 선물’로 한정돼 있다.

특히 황 대표가 ‘수도권 험지 출마’를 공식 선언했기 때문에 이번 선물이 의례적인 정당 활동이 아닌 기부행위로 해석될 가능성도 큰 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팀 관계자는 22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선물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현재 조사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다.

반면에 선관위 홍보팀 관계자는 “해당 사항은 사실확인절차를 거쳐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이미 발생한 사항으로 법적인 해석이 필요한 문제는 아니며 사항에 따라 검찰 고발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응답했다.

home 육심무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