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국 아들 인턴 활동 검찰의 '허위' 주장은 '조작'

2020-01-2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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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비서관 “전형적 조작수사이자 비열한 언론플레이”
“조국 수사 너무 허접해 별개 혐의로 비판 여론 무아 의도”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 청와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 청와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22일 자신이 일하던 법률사무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검찰이 기소하려 했으나 불발됐다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 검찰을 향해 "전형적 조작수사이자 비열한 언론플레이"라고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

조선일보가 이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최근 최강욱 비서관 기소 의견을 보고했음에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최 비서관은 이와 관련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면서 이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그의 입장을 종합하면, 조 전 장관 아들은 2011년 7월, 2014년 3월,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2018년 8월 4차례에 걸쳐 인턴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그는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조 전 장관 아들의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사이 인턴 활동에 대해 "실제 인턴 활동을 한 것"이라면서 "인턴 활동 확인서를 두 차례 발급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의 당시 인턴 활동 내용에 대해 "서면 작성 보조, 기록 정리, 영문 교열 및 번역, 재판방청, 사건기록 열람, 면담, 청소 등의 활동을 했고, 이 내용이 확인서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턴 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검찰은 인턴 활동을 했는지 여부도 모르면서도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이어 "검찰은 인턴활동이 없었다는 근거로 목격자(의 진술)를 언급하고 있지만, 검찰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비서로 일하다 육아로 퇴직한 직원에게 전화해 '조 전 장관 아들을 아느냐'고 물었다고 한다"면서 "이 직원은 놀라고 당황해 전화를 빨리 끊으려 했고, 그래서 '나는 모른다'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것"이라고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근무기록과 출근부 조차 없는 변호사 사무실에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대해서 검찰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턴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런(허위 발급) 혐의를 만들어냈다"면서 "검찰권의 전형적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을 향해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너무도 허접해서 여론의 비판이 우려되자 별개의 혐의를 만들어서 여론을 무마할 의도로 이러한 허위 조작된 내용을 언론에 전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편 검찰의 출석 요구와 관련 "검찰에 50여장에 달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음에도 검찰은 출석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면서 "출석하지 않으면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는 사실상의 협박을 했다"고 반발했다.

그는 "'현재 검찰 인사 업무에 관여하는, 이런 민감한 일을 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면으로 답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했다"면서 "그러자 검찰은 '한인섭 서울대 교수 등과 함께 (공소장에) 실명을 적시하고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그가 여기서 언급한 '인사 업무 관여'는 검찰 인사 관련 검증 작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덧붙였다.

최강욱 비서관은 변호사로 일하다 지난 해 9월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 업무를 맡고 있다.

home 윤석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