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최소 7명” 김성준 전 앵커가 숨겨왔던 추가 범죄 드러났다
2020-01-2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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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도와 달리 추가 피해자 최소 6명
23일 국민일보 단독 보도
여성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 전 앵커가 과거에도 최소 6명 이상 여성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국민일보는 입수한 검찰 공소장을 바탕으로 이 같은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앵커는 서울 용산구, 서초구 에스컬레이터, 영등포구청역 승강장 등에서 여성 하의 속을 불법 촬영해왔다.
그동안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영등포구청역 지하철역에서 불법 촬영한 사실만 알려졌었다.
이 같은 사실은 경찰이 김 전 앵커 휴대전화 데이터를 복원하면서 드러났다. 그동안 김 전 앵커는 여죄가 있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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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민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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