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값 때문에 고소당한 도끼 근황이 전해졌다

2020-01-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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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변제 자체에 대해서는 도끼 측도 동의했다”
강제조정 수순 밟을 가능성 생겨

물품 대금 미납 혐의로 고소 당한 래퍼 도끼(이준경·30)가 주얼리 업체와 합의를 하지 못했다.

머니투데이는 주얼리 업체 A사 법률 대리인 측 입장을 단독 보도했다.

A사는 도끼와 조정을 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 A사는 "변제 자체에 대해서는 도끼 측도 동의했다"며 "그러나 변제 금액에 이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도끼와 A사는 강제조정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생겼다. 조정기일에 양측 분쟁이 종료되지 않으면 재판부가 강제조정을 한다. A사는 재판부 결정을 받고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도끼는 주얼리 업체에 고소를 당했다. 도끼가 물품 대금 4000만 원을 미납했다는 이유다. 주얼리 업체에 따르면 도끼가 20만6000달러(약 2억4000만원) 상당 반지, 팔찌, 목걸이, 시계 등 주얼리 6점을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다.

home 빈재욱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