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뒤 친형 운전면허증 내민 40대에 '실형'

2020-01-24 23:00

add remove print link

혈중알코올농도 0.230% 상태로 차량 운전하다 사고
신분증 요구하자 운전면허증 제시한 뒤 친형 행세

음주운전을 사고를 내고 경찰관에게 친형의 면허증을 제시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뉴스1
음주운전을 사고를 내고 경찰관에게 친형의 면허증을 제시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뉴스1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출동 경찰관에게 친형 면허증을 제시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위반(도주치상),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6월7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출동 경찰관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A씨는 친형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뒤 친형 행세를 하며 음주단속 관련 서류에 서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7일 새벽엔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B씨(54)의 차량과 C씨(61)의 택시가 충돌하는 사고를 유발한 뒤 도주하기도 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12주, C씨는 전치 13주의 상해를 입었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며 "사고로 인한 상해와 손괴의 정도가 중한 편인데 합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일부 피해자의 과실이 교통사고에 상당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home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