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우한폐렴 걸린 중국 환자, 한국 정부가 치료한다

2020-01-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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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치료비 확인 사항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정부 지원

이하 뉴스1
이하 뉴스1

국내 최초로 코로나 바이러스(이하 우한 폐렴)에 걸려 국가 지정 입원치료 병상에 입원한 중국인 여성 치료비를 정부가 부담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 41조1항에 따르면 감염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 강제로 입원한 환자의 치료비는 정부가 부담한다.

이는 인도주의적 차원이기도 하지만, 감염병 확산 조기 방지에 드는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조치다.

치료비 지원 대상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강제입원, 격리치료시킨 경우이다.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입원치료를 받거나 격리 강제처분을 받은 사람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또 치료비와 생활지원 등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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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치료비를 지원하는 감염병은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홍역, 폴리오, 페스트, 메르스, 사스 등이다. 치료비 지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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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심수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