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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위키트리</title>

        <description>위키트리 | WIKITREE, ALWAYS ON</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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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08 Aug 2026 02: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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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여름 미역'엔 3:2:1 법칙만 잘 지켜보세요...반찬 걱정이 사라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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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무더위로 입맛이 떨어지는 여름, 불 앞에서 오래 요리하지 않아도 만들 수 있는 <strong>미역초무침</strong>이 건강한 반찬으로 주목받고 있다.</p><p>설탕·매실액·국간장을 3:2:1 비율로 맞추면 새콤달콤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양념을 만들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실패 없는 맛을 낼 수 있다.</p><p>    <p>폭염이 이어지는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면서 몸속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쉽게 무너지고, 더위 때문에 식욕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차갑게 먹을 수 있고 조리 과정이 간단한 반찬은 여름 식탁에서 활용도가 높다.</p>    <p>미역초무침은 불린 미역에 새콤한 양념과 채소를 더해 만드는 대표적인 여름 반찬이다. 미역 특유의 바다 향과 오독오독한 식감에 식초의 산뜻함이 더해져 더운 날씨에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p>    <p>특히 미역은 열량이 낮으면서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주는 식재료다. 여름철 다이어트나 건강 관리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잘 맞는 반찬으로 꼽힌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4/img_20260804182937_0d27631d.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유튜브 '요리왕비룡 Korean Food Cooking'</figcaption></figure></div>  <h3>미역초무침 맛을 좌우하는 핵심, 설탕·매실액·국간장 3:2:1 비율</h3>  <p>미역초무침은 재료보다 양념 비율이 맛을 결정하는 음식이다. 새콤함을 살리기 위해 식초만 많이 넣으면 신맛이 강해지고, 설탕을 과하게 넣으면 단맛이 튀어 미역의 풍미가 사라질 수 있다.</p>    <p>가장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비율은 설탕 3, 매실액 2, 국간장 1이다. 예를 들어 설탕 3큰술을 기준으로 하면 매실액 2큰술, 국간장 1큰술을 넣는 방식이다.</p>    <p>설탕은 식초의 강한 신맛을 부드럽게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단맛이 너무 강하지 않으면서 새콤한 맛을 살리는 기본 균형을 만들어준다.</p>    <p>매실액은 단맛뿐 아니라 은은한 과일 향과 감칠맛을 더해준다. 단순히 설탕만 넣었을 때보다 깊은 맛이 나는 이유다.</p>    <p>국간장은 짠맛을 더하는 용도라기보다 미역의 감칠맛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간장을 많이 넣으면 미역의 향이 묻히기 때문에 3:2:1 비율에서 가장 적은 양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p>    <p>여기에 식초는 개인 취향에 따라 조절하면 된다. 새콤한 맛을 좋아하면 4~5큰술 정도 넣고, 부드러운 맛을 원하면 3큰술 정도로 맞추면 된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4/img_20260804183004_2b1b9321.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유튜브 '요리왕비룡 Korean Food Cooking'</figcaption></figure></div>  <h3>물에 오래 담그지 않는 것이 중요…미역 식감 살리는 손질법</h3>  <p>맛있는 미역초무침을 만들려면 미역 손질 과정도 중요하다. 마른 미역은 찬물에 불리는 것이 기본이며, 너무 오래 불리면 미역 특유의 탄력이 떨어지고 물맛이 날 수 있다.</p>    <p>일반적으로 마른 미역은 10~20분 정도 찬물에 불리면 충분하다. 불린 미역은 여러 번 헹궈 미역 특유의 비린 향과 불순물을 제거한다.</p>    <p>이후에는 물기를 충분히 제거해야 한다. 미역초무침이 맛없게 느껴지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가 양념이 묽어지는 것이다.</p>    <p>체에 받쳐 물기를 빼고, 손으로 가볍게 눌러 남은 물까지 제거하면 양념이 미역에 잘 배어든다. 물기가 많으면 식초와 양념 맛이 희석돼 싱겁게 느껴질 수 있다.</p>    <p>불린 미역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다. 너무 길게 두면 먹기 불편하고, 너무 잘게 자르면 오독한 식감이 줄어든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4/img_20260804183017_56cd6c7e.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유튜브 '요리왕비룡 Korean Food Cooking'</figcaption></figure></div>  <h3>오이·양파 넣으면 더 시원한 여름 반찬 완성</h3>  <p>미역초무침에는 오이와 양파를 함께 넣으면 여름철 별미로 더욱 잘 어울린다. 오이는 수분이 많아 미역과 함께 먹었을 때 청량감을 더하고, 아삭한 식감으로 씹는 재미를 높인다.</p>    <p>오이는 얇게 썬 뒤 소금을 살짝 뿌려 5분 정도 두었다가 물기를 짜면 양념이 묽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양파는 얇게 채 썰어 찬물에 잠시 담그면 매운맛이 줄고 단맛이 살아난다.</p>    <p>취향에 따라 당근채, 청양고추, 깨소금 등을 추가해도 좋다. 청양고추는 새콤한 양념과 잘 어울려 입맛을 돋우고, 깨소금은 고소한 향을 더한다.</p>    <p>여름철에는 미역초무침을 냉장고에 넣어 차갑게 먹으면 더욱 맛있다. 양념 후 바로 먹는 것보다 30분 정도 숙성시키면 양념이 미역 속까지 배어들어 맛이 안정된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4/img_20260804183031_d3a2cb55.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유튜브 '요리왕비룡 Korean Food Cooking'</figcaption></figure></div>  <h3>미역이 여름 건강 반찬으로 좋은 이유</h3>  <p>미역은 대표적인 해조류로, 칼로리는 낮지만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포만감을 높여 과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p>    <p>또 미역에는 칼슘, 요오드 등 다양한 무기질이 들어 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필요한 영양소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 몸의 정상적인 대사 과정에도 관여한다.</p>    <p>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면서 몸속 전해질 균형이 흐트러질 수 있다. 미역 같은 해조류 반찬은 식사를 통해 다양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p>    <p>다만 미역에는 요오드 함량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관련 치료를 받고 있다면 섭취량에 대해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좋다.</p>  <h3>더운 날 불 앞에 서기 싫다면 미역초무침이 답</h3>  <p>미역초무침은 장시간 가열할 필요가 없어 여름철 조리 부담이 적다. 미역을 불리고 채소를 손질한 뒤 양념만 버무리면 완성되기 때문에 폭염 속에서도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p>    <p>특히 설탕·매실액·국간장 3:2:1 황금비율을 기억하면 매번 맛을 맞추기 어렵다는 고민을 줄일 수 있다. 새콤함과 단맛, 감칠맛이 균형을 이루는 이 비율은 미역뿐 아니라 오이무침 등 다양한 초무침 양념에도 활용할 수 있다.</p>    <p>입맛 없는 여름, 차갑고 상큼한 한 접시의 미역초무침은 부담 없는 재료로 건강과 맛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대표적인 계절 반찬이다.</p>  </p><figure class="embed_container"><iframe width="640" height="360" src="https://www.youtube.com/embed/KNAXuXwhNdY?si=jQAZcui7p55Mb6Uz&amp;start=55"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 style="width:100%"></iframe></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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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416</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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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410</g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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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08 Aug 2026 01: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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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물 1방울 없이도 과자처럼 '바삭'한 여름 간식...가지와 애호박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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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여름이면 냉장고에 가장 흔하게 들어 있는 채소가 가지와 애호박이다.</p><p>볶음이나 찜으로만 먹기 쉽지만, 물 한 방울 넣지 않아도 바삭하면서도 쫄깃한 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채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수분만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p><p>    <p>여름철에는 입맛이 떨어지기 쉽다. 이럴 때 가지와 애호박으로 만든 전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제철 음식이다. 기름에 부치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 밥반찬은 물론 간식이나 술안주로도 잘 어울린다. 특히 물을 넣지 않고 만들면 채소의 맛이 진해지고 식감도 훨씬 살아난다.</p>  <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4/img_20260804173331_b032685d.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유튜브 '홈쿡쌤'</figcaption></figure><div></div></div>  <p>가지와 애호박은 원래 수분 함량이 매우 높은 채소다. 가지는 약 93% 이상, 애호박 역시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 소금을 약간 뿌려 두면 채소 속 수분이 자연스럽게 빠져나오면서 반죽을 만들기에 충분한 수분이 생긴다.</p>    <p>반대로 물을 넣으면 반죽이 묽어져 전이 쉽게 퍼지고, 기름을 많이 흡수하는 원인이 된다. 겉은 금세 눅눅해지고 속도 쉽게 물러질 수 있다. 물 없이 만든 전이 더 바삭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p>    <p>또한 채소 자체의 단맛과 풍미가 그대로 살아난다는 점도 장점이다. 별다른 양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가지 특유의 부드러운 맛과 애호박의 달큰한 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p>    <p>재료는 애호박 1개, 가지 1개, 부침가루 5큰술, 감자전분 2큰술, 달걀 1개, 소금 약간, 식용유만 준비하면 된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4/img_20260804173417_b52d2274.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유튜브 '홈쿡쌤'</figcaption></figure><div></div></div>  <p>먼저 애호박과 가지를 최대한 얇게 채 썬다. 두께가 일정해야 골고루 익고 식감도 좋아진다.</p>    <p>채 썬 채소에 소금 반 작은술 정도를 넣고 10분 정도 그대로 둔다. 시간이 지나면 채소에서 물이 꽤 많이 나온다.</p>    <p>절대로 이 물을 버리지 않는다. 이 수분이 바로 반죽의 핵심 재료다.</p>    <p>절여진 채소를 손으로 가볍게만 섞는다. 물이 너무 많다면 살짝만 따라내고, 대부분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p>    <p>여기에 부침가루와 감자전분을 넣는다. 감자전분은 바삭한 식감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p>    <p>달걀 1개를 넣고 골고루 버무린다. 이때도 물은 절대 넣지 않는다. 채소에서 나온 수분만으로 충분히 반죽이 완성된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4/img_20260804173404_2a4a0e9c.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유튜브 '홈쿡쌤'</figcaption></figure><div></div></div>  <p>반죽이 너무 질다면 부침가루를 한 스푼 정도만 추가한다. 반대로 너무 뻑뻑하다면 채소를 조금 더 버무리면 남아 있던 수분이 다시 나온다.</p>  <p>팬은 반드시 충분히 예열한 뒤 식용유를 넉넉하게 두른다.</p>    <p>기름이 충분히 달궈진 상태에서 반죽을 얇게 펼쳐 올린다. 너무 두껍게 부치면 가운데까지 익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바삭함도 줄어든다.</p>    <p>중불에서 한쪽 면을 충분히 익힌 뒤 뒤집는다. 자꾸 뒤집으면 전이 부서지고 수분이 빠져 식감이 떨어진다.</p>    <p>뒤집은 뒤에는 가장자리에 식용유를 조금 더 둘러주면 훨씬 노릇하고 바삭하게 완성된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4/img_20260804173346_39bebc60.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유튜브 '홈쿡쌤'</figcaption></figure><div></div></div>  <p>다 익은 전은 접시보다 채반 위에 잠시 올려두는 것이 좋다. 뜨거운 김이 빠지면서 바삭함이 오래 유지된다.</p>    <p>청양고추를 잘게 썰어 넣으면 느끼함이 줄고 매콤한 맛이 더해진다. 양파를 조금 넣으면 단맛이 살아나고, 새우나 오징어를 함께 넣으면 한 끼 식사로도 손색없는 해물전이 된다.</p>    <p>고소한 풍미를 원한다면 참기름은 반죽에 넣기보다 완성 직전에 아주 소량만 둘러주는 것이 좋다. 반죽에 미리 넣으면 오히려 바삭한 식감이 줄어들 수 있다.</p>    <p>간장은 진간장 2큰술에 식초 1큰술, 고춧가루 약간, 다진 청양고추와 깨를 넣어 만들면 담백한 가지호박전과 잘 어울린다.</p>    <p>가지는 안토시아닌 계열의 보랏빛 색소인 나스닌을 함유하고 있으며, 애호박은 칼륨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로 알려져 있다. 두 채소 모두 수분 함량이 높아 여름철 부담 없이 먹기 좋고 열량도 비교적 낮다.</p></p><figure class="embed_container"><iframe width="640" height="360" src="https://www.youtube.com/embed/8Jo4VtuFeaQ?si=XZatDObx3MNUkOiI&amp;start=61"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 style="width:100%"></iframe></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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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410</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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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641</g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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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7 Aug 2026 14:43: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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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이 지역'에 주소 등록돼 있다면, 추석 전에 '35만 원'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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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경남 통영시가 추석을 앞둔 시점에 맞춰 모든 시민에게 1인당 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약 11만6000명으로,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서두를 예정이다.</p><p>    <p>경남 통영시와 통영시의회는 5일 '통영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추진되는 대규모 민생 지원 정책이다.</p>    <p>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정부가 지급하는 민생지원금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이 특징이다.</p>    <p>당초 통영시는 1인당 33만원 지급을 검토했고, 시의회는 30만원 지급을 제안했다. 이후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시민 체감 효과를 높이면서도 재정 부담을 고려한 절충안으로 35만원 지급이 결정됐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5/img_20260805204149_3160441e.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figcaption></figure></div>  <h3>누가 받을 수 있나… 지급 대상은 11만6000여 명</h3>  <p>지원 대상은 지난 4월 15일 기준으로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다. 외국인 가운데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p>    <p>대상자는 모두 11만6353명으로 집계됐다.</p>    <p>이번 지원금 지급에는 총 409억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349억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마련하고, 나머지 60억원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충당한다.</p>    <p>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상황에 대비해 적립해 둔 일종의 예비 재원이다. 세수가 줄거나 대규모 사업이 필요할 때 활용하는 재원으로, 이번 지원금 역시 해당 기금을 활용해 마련된다.</p>  <h3>추석 전 지급 추진… 아직 신청 일정은 미정</h3>  <p>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와 추가경정예산안이 최종 통과돼야 한다.</p>    <p>현재 조례안과 추경안은 예비심사를 통과한 상태이며, 오는 14일 통영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p>    <p>본회의를 통과하면 통영시는 신청 방법과 지급 일정, 지급 방식 등을 확정해 시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p>    <p>시는 추석 명절 전에 지급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5/img_20260805204215_0a833424.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figcaption></figure><div></div></div>  <p>아직 신청 기간과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여부, 계좌 지급인지 지역화폐 형태인지 등 세부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다. 시는 본회의 의결 이후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p>    <p>최근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을 돕고,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p>    <p>통영시 역시 이번 지원금을 통해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도 소비가 이어져 지역경제에 활력이 생기기를 기대하고 있다.</p>    <p>강석주 통영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의회와 협력해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h3>통영은 어떤 도시?...인구 감소 속에서도 관광·해양산업 중심지로 자리 잡은 남해안 도시</h3><p>경남 통영시는 한려수도의 중심에 자리한 대표적인 해양 관광도시다. 크고 작은 섬 570여 개가 흩어진 리아스식 해안을 품고 있으며, 아름다운 바다 풍경과 섬 문화, 수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왔다. ‘한국의 나폴리’로 불릴 만큼 뛰어난 해안 경관을 자랑하며,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는 남해안 대표 여행지로 꼽힌다.</p>    <p>통영시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다. 과거 조선업과 수산업이 활기를 띠던 시기에는 인구가 14만 명 안팎을 유지했지만, 최근에는 청년층 유출과 저출생 영향으로 감소해 현재 약 11만 명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청년 인구가 수도권과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지역의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p>    <p>통영시는 이러한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역시 시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늘려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 중 하나다.</p>    <p>통영의 주요 산업은 바다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수산업 중심지로, 굴·멍게·멸치 등 다양한 수산물이 생산된다. 특히 통영 굴은 전국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으며, 지역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과거에는 조선업도 지역 경제의 핵심 산업이었다. 한때 대형 조선소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과 근로자가 모였지만, 조선업 경기 침체로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p>    <p>최근 통영은 관광과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동피랑 벽화마을, 미륵산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강구안 문화마당, 통영항 등은 대표적인 관광 명소다. 또한 음악가 윤이상, 화가 전혁림, 소설가 박경리 등 다양한 예술인을 배출한 도시로도 알려져 있어 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는다.</p>    <p>섬과 바다를 활용한 체류형 관광 확대도 통영시가 추진하는 주요 과제다. 단순히 방문하는 관광지를 넘어 숙박과 체험, 지역 먹거리 소비가 이어지는 관광 구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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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641</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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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6/202608062208577982.jpg</image>
            <pubDate>Thu, 06 Aug 2026 22:09: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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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갑자기 유리가 깨졌다”…폭염 때 '창문'이 특히 위험해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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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건물 유리창과 차량 유리가 갑자기 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p><p>평소에는 멀쩡하던 유리가 강한 햇빛에 장시간 노출된 뒤 별다른 충격 없이 파손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유리 열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고층 건물의 경우 깨진 유리 조각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보행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p><p>    <p>유리 열파는 유리 내부의 온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파손 현상이다. 유리는 전체가 동일한 온도로 데워지지 않고, 햇빛을 직접 받는 중앙 부분과 창틀에 고정된 가장자리 부분의 온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때 유리 중앙부는 열을 받아 팽창하려 하고, 가장자리는 창틀에 막혀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제한되면서 내부에 강한 힘이 쌓이게 된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6/img_20260806220754_869aa4fc.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p>    이렇게 발생한 힘을 열응력이라고 하는데, 유리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으면 갑자기 금이 가거나 깨질 수 있다. 특히 한낮 강한 직사광선 아래에서는 유리 표면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열파 위험이 더욱 커진다. 일반적으로 유리 두께가 두껍거나 크기가 클수록, 또 창틀과 유리 사이의 온도 차이가 클수록 파손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p>  <p>폭염 상황에서 위험을 키우는 또 다른 요인은 실내외 온도 차이다.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을 강하게 틀면 실내 온도는 크게 내려가지만, 창문 바깥쪽은 뜨거운 햇빛과 외부 열기에 그대로 노출된다. 이 과정에서 유리 양쪽 면의 온도 차이가 커지면서 유리에 지속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p>    <p>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냉방으로 인한 실내외 온도 차이가 커지면서 유리 표면과 내부 온도가 불균일해지고 파손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알루미늄 창틀은 열을 많이 흡수하고 팽창하는 특성이 있어 유리 가장자리에 더 큰 압력을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6/img_20260806220823_0c01b0a0.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p>    건물 창문뿐 아니라 차량 유리도 폭염에 취약한 대상이다. 여름철 햇볕 아래 장시간 주차된 차량 내부 온도는 매우 빠르게 올라가고, 이후 에어컨을 강하게 작동하면 유리 안팎의 온도 차이가 커질 수 있다. 특히 전면 유리나 선루프 등 넓은 면적의 유리는 열 변화에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    </p>  <p>유리 열파를 예방하려면 가장 먼저 급격한 온도 변화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폭염 속 차량을 장시간 햇빛 아래 세워둘 경우에는 가능하면 그늘이나 실내 주차장을 이용하고, 창문에 햇빛 차단막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뜨거워진 차량 내부에 바로 강한 냉방을 가동하기보다 문을 잠시 열어 내부 열기를 뺀 뒤 에어컨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p>    <p>건물 창문 역시 완전히 밀폐된 상태로 장시간 고온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창문을 아주 조금 열어 공기가 순환하도록 하면 실내외 온도 차이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다만 강풍이나 태풍 상황에서는 창문 개방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 날씨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한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6/img_20260806220810_fc2bdc0a.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  <p>창틀과 유리를 연결하는 실리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리콘은 유리와 창틀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고 유리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고온과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면 변형되거나 손상될 수 있다. 실리콘이 갈라지거나 들뜨는 현상이 보인다면 유리 파손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p>    <p>이미 유리에 작은 금이 간 경우에는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 처음에는 작은 균열처럼 보여도 온도 변화나 작은 충격으로 금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특히 고층 아파트나 상가 등에서 외부 유리에 문제가 생겼다면 직접 만지거나 임시로 제거하려 하지 말고 관리사무소나 전문 업체를 통해 안전 조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p>    <p>올여름 폭염은 온열 질환뿐 아니라 생활 공간 곳곳에도 위험을 만들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5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전국 온열 질환자는 2441명, 추정 사망자는 21명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폭염이 길어질수록 사람의 건강뿐 아니라 건축 자재와 시설물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p>    <p>유리 파손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온과 온도 차이가 쌓이며 나타나는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폭염 기간에는 창문과 차량 유리를 단순한 구조물이 아닌 온도 변화에 영향을 받는 시설물로 보고, 작은 이상 신호부터 점검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첫걸음이다.</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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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895</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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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890</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6/202608062114169904.jpg</image>
            <pubDate>Thu, 06 Aug 2026 21:18: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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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코스피, 1만2000 간다” 증시 급락에도 '긍정적인' 전망 나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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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최근 코스피 급락을 시장의 방향 전환이 아닌 일시적인 조정 국면으로 판단했다.</p><p>급격한 하락 과정에서 투자 심리가 과도하게 위축됐지만, 국내 증시의 기업 실적 개선 흐름과 반도체 업황을 고려하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다.</p><p>골드만삭스는 기존에 제시했던 코스피 1년 목표치 1만2000포인트를 그대로 유지했다.</p><p>    <p>골드만삭스는 지난 4일(현지시각) 발표한 보고서에서 “시장이 정당화되는 수준보다 더 부정적인 펀더멘털 전망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한국 주식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도 유지했다. 현재 코스피 수준과 비교하면 목표 지수인 1만2000포인트는 약 92%의 상승 가능성을 의미한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6/img_20260806211337_adffc362.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  <p>최근 코스피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연초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며 지난 6월 22일 사상 최고치인 9114.55까지 올랐지만, 이후 한 달여 만에 저점 기준 약 39% 하락했다. 다만 7월 31일에는 하루 동안 17.91% 급등하며 역대 최대 일간 상승 폭을 기록하는 등 반등 움직임도 나타났다.</p>    <p>골드만삭스는 이번 급락이 과거 주요 조정장에서 나타났던 패턴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2021년 기술주 열풍 이후 조정, 코로나19 확산 당시 급락, 2011년 글로벌 금융 불안 등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 최근 하락 역시 시장이 불안 심리를 빠르게 반영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특히 하락 속도가 빠르고 낙폭이 컸다는 점에서 단기 투자 심리가 크게 흔들린 상황으로 봤다.</p>    <p>급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시장의 불안이 꼽혔다. 투자자들은 반도체 사이클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할 가능성을 우려했고, 여기에 레버리지 ETF 매도와 단기 추세 추종 투자까지 겹치면서 하락 폭이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최근 몇 달간 주가 상승으로 상대강도지수(RSI)가 과열 수준까지 올라간 점도 조정 압력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됐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6/img_20260806211402_b1513f26.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  코스피가 4% 넘게 급락 마감한 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SK하이닉스 주가가 표시되고 있다. 2026.8.6/뉴스1 </figcaption></figure></div>  <p>하지만 골드만삭스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 전망 자체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컴퓨팅 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번 반도체 사이클은 과거보다 강하고 오래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른 높은 가격 결정력과 기업 수익성이 현재 주가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p>    <p>골드만삭스는 메모리 업황과 관련한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설비투자 규모, 반도체 경쟁 심화, 자금 조달 환경 변화 등이 시장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요인들이 장기적인 반도체 성장 흐름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6/img_20260806211348_b18b8ab2.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  <p>국내 증시 수급 환경도 이전보다 안정됐다고 분석했다. 급락 과정에서 레버리지 ETF 규모가 줄고 신용융자 부담이 축소됐으며, 투자자들의 과도한 위험 노출도 완화됐다는 설명이다. 시장을 흔들었던 단기 매도 압력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향후 주가 회복 가능성이 커졌다고 봤다.</p>    <p>특히 골드만삭스는 한국 증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메모리 분야 역시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증가율을 각각 71%, 20% 수준으로 예상하면서 기업 실적 개선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과거보다 낮아진 밸류에이션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흐름도 한국 증시에 우호적인 요소라고 분석했다.</p>    <p>현재 한국 증시의 주가 수준은 과거 고점과 비교해 부담이 크지 않다는 평가도 나왔다. 골드만삭스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기업 이익이 각각 320%, 35%,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코스피의 주가수익비율(PER)은 5.1배 수준인데, 목표 지수 달성을 위해 필요한 밸류에이션은 7.8배로 과거 시장 고점 수준보다 낮다는 분석이다.</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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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890</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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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889</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6/202608062033257005.jpg</image>
            <pubDate>Thu, 06 Aug 2026 20:34: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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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여경은 야간근무 제외?”…서울 기동대 ‘근무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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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서울경찰청 기동대 운영 과정에서 여경들의 야간·철야근무 기준이 소속 부대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p><p>6일 서울신문 단독보도다.</p><p>혼성 기동대에서 근무하는 여경들은 남성 대원들과 함께 야간 경비 업무에 투입되는 반면, 여성 전담 기동대 소속 여경들은 해당 근무에서 제외되고 있다. 같은 경찰 조직 안에서 성별이 아닌 소속에 따라 근무 조건이 달라지면서 내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p><p>    <p>현재 서울경찰청은 집회·시위 대응을 위해 여러 형태의 기동대를 운영하고 있다. 과거에는 여성 참가자 대응을 목적으로 한 여성 전담 기동대가 별도로 운영됐지만, 최근에는 여경 인력 확대와 조직 운영 변화에 따라 남녀가 함께 근무하는 혼성 기동대 체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기존 여성 전담 기동대의 역할과 근무 기준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두고 내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6/img_20260806203244_b3f54f5b.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  <p>서울청 산하 기동대는 총 60개로 구성돼 있으며, 과거 2개였던 여성 전담 기동대는 현재 15기동대 1개만 남아 있다. 반면 기존 남성 중심 기동대에는 여경 배치가 늘어나면서 혼성 운영 방식이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혼성 기동대 여경과 여성 전담 기동대 여경 사이에 실제 근무 형태 차이가 발생했다.</p>    <p>혼성 기동대 소속 여경들은 남성 대원들과 동일하게 야간 경비와 철야 상황 근무 등에 참여하고 있다. 반면 여성 전담 기동대는 야간 현장 투입 대신 대기 업무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경찰관들은 같은 집회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사이에서 이처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p>    <p>실제 현장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송파경찰서는 올림픽공원 야간 경비 과정에서 여성 전담 기동대가 현장 경비 인력이 아닌 버스 내 상황 대기 역할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영등포경찰서 역시 여성 전담 기동대는 야간근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경찰서 모두 자체 판단이 아니라 서울경찰청의 운영 기준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p>    <p>경찰 내부에서는 조직 변화 과정에서 기준 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경찰관은 “혼성 기동대에 있는 여경들은 같은 상황에서 야간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성 전담 기동대만 예외가 되는 것은 대원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동대 업무 특성상 장시간 대기와 현장 대응이 중요한 만큼, 동일한 업무 체계 안에서 차이를 두려면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6/img_20260806203308_50e77ce8.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  <p>서울경찰청은 여성 전담 기동대와 혼성 기동대의 운영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근무 방식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성 전담 기동대는 여성 집회 참가자 대응 등 특정 상황에서 활용하기 위해 별도로 운영돼 왔으며, 인력 운용 측면에서도 고려할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야간근무 이후 휴무자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현장 투입 인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p>    <p>서울청 관계자는 “여성 전담 기동대가 야간근무를 하면 다음 날 휴무 인원이 발생해 필요한 상황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며 “현재 운영 방식은 이런 인력 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경들은 개인 희망에 따라 혼성 기동대와 여성 전담 기동대 중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p>    <p>다만 서울경찰청 역시 장기적으로는 혼성 기동대 중심으로 운영 체계를 전환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조직 내에서도 과거 성별에 따라 나눴던 업무 체계에서 벗어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전담 기동대가 유지되는 동안 발생하는 근무 기준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게 됐다.</p>    <p>기동대는 집회·시위 현장 관리뿐 아니라 국가 행사 지원, 중요 시설 경비, 긴급 상황 대응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야간과 철야근무는 기동대 운영의 핵심 업무 중 하나로 꼽힌다.</p><p>이때문에 이번 논란은 단순히 특정 부대의 근무 편성 문제가 아니라, 변화하는 경찰 조직에서 업무 기준과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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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889</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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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888</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6/202608061902176906.jpg</image>
            <pubDate>Thu, 06 Aug 2026 19:04: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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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대한축구협회, 월드컵 등 국제경기 심판한테 '성접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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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대한축구협회가 과거 국가대표 축구 경기와 관련해 외국인 심판들을 대상으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p><p>6일 JTBC 뉴스룸이 단독보도한 내용이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6/img_20260806190101_88300a66.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p>이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는 2011년 총 7차례 국가대표 경기와 관련해 외국인 심판 십여 명을 대상으로 성 접대를 했다.</p><p>해당 경기에는 2014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과 2012 런던올림픽 최종예선 등 국제적으로 중요한 경기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p><p>    <p>단순 친선경기 뿐만 아니라 국가대표팀의 공식 경기 운영과도 연결된 자리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p></p><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6/img_20260806185944_fbddd730.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6.7.30/뉴스1</figcaption></figure><div></div><p>예를 들면 2011년 3월 25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우리 대표팀은 온두라스와 친선경기를 치렀다. 팀의 에이스였던 박지성과 이영표가 은퇴를 한 이후 치러진 첫 평가전이었다.</p><p>축구협회 소속 A씨는 경기가 열리기 약 19시간 전인 새벽 1시쯤 역삼동 안마시술소에서 75만 원을 결제했다. 경기에 참여한 심판 3명의 비용을 대신 내준 것이다.</p><p>2011년 6월 3일 세르비아와의 친선경기에 참여한 심판 4명도, 같은 해 10월 7일 폴란드전의 심판 3명도 같은 식의 성접대를 받았다. 모두 새벽 시간, 같은 안마시술소였다.</p><p>    <p>접대 장소는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았다. 서울뿐 아니라 경남 창원과 울산 등 여러 지역에서 이뤄졌고, 일부 업소 이용 비용은 축구협회 법인카드로 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6/img_20260806192307_a5425b99.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유튜브 'JTBC News'</figcaption></figure><div></div></div><p>당시 결제 금액은 한 건당 수십만 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기 운영을 위해 초청된 심판진을 대상으로 한 접대였다는 점에서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했다.</p><p>이런 식으로 성접대를 받은 심판은 모두 20명으로 파악됐다. 그들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p><p>당시 심판 업무를 담당했던 전 축구협회 관계자는 "심판의 기분을 잘 맞춰주려 그랬다"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JTBC 보도에 따르면 당시 대한축구협회 심판국 간부였던 B씨는 "아예 그 사람들(심판)이 이야기를 해. '비행기를 장기간 타고 왔으니까 아, 몸이 그렇다' 우리는 어쨌든 그 심판들의 기분을 잘 맞춰주려고..."라고 말했다.</p><p>B씨는 "친선 경기면 그때는 조금 접대를 할 수 있는 게, 심판위원이 안 따라옵니다. 심판 감독관. 감독관이 올 대는 얘들이 조심을 하지. 왜? 자기도 날아가니까"라고 했다.</p><p>주로 결제가 밤 12시 전후로 집중된 것도 감독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덧붙였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6/img_20260806192912_29648c15.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유튜브 'JTBC News'</figcaption></figure><div></div></div><p>B씨는 "(결제가) 새벽이야. 그게 왜 그러냐면 예선전에 감독관이 올 시기에는 우리 아들이(직원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저쪽에서 뒤늦게 (마사지를) 해주라고 하면 밤 11시나, 감독관이 자야 올 것 아니야"라고 말했다.</p><p>이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야, 뭐 가자' 이런 것은 없고 저놈이 나중에 갈 때 '야, 우리 마사지를 한 번 시켜줘' 이럴 거거든. 그러면 (우리는) '걱정하지 마라' 어쨌든 이야기를 이렇게 하지. 그래야 내일이라도 호각을 잘 불어주지"라고 했다.</p><p>문화체육관광부는 축구협회가 올림픽 예선전 감독관에게도 성접대를 한 걸로 판단했다. B씨는 이에 대해선 '기억이 잘 안난다'는 입장을 보이며 "그거는 친선 경기 아니면,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해서 비밀리에 해줘야 돼. 안 그럼 걸리면 지도 짤려. 나는 이게 예를 들어서 그게 브라질 월드컵 때인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에선 심판 접대가 더 심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p><p>그는 자신이 근무를 하던 당시의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언급하며 "우리 회장이 저 위에 꼭대기에서 내려왔는데 '야 너희들 저 아들(심판한테) 인마 좀 잘 안 했어?(라더라)"라는 얘기를 전했다.</p><p>    또 다른 대한축구협회 심판국 간부였던 C씨는 "어디에다 '올인'하냐 하면은 국가대표. 여기에 이겨야 회장이 선수들하고 같이 얼굴 한 번 더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은 딱 그거에요"라는 말도 했다.     </p><p>C씨는 "(협회는) 현금 무궁무진하지. (이제는) 더 교묘하게 이게 그것보다 더 큰 대가를 줄 수도 있지"라고도 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6/img_20260806190132_de7410f3.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7.30/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p>국제 축구 경기에서 심판은 경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특히 월드컵 예선이나 올림픽 예선 같은 국제 대회에서는 심판 판정 하나가 경기 흐름뿐 아니라 본선 진출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국제 스포츠에서는 경기 관계자와 심판 사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원칙으로 여겨진다.</p>    <p>축구협회가 심판진에게 식사나 공식적인 의전을 제공하는 것은 국제 스포츠 관행상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국제 경기를 치르는 과정에서 심판진의 이동, 숙박, 식사 등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p><p>    <p>하지만 경기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자가 사적인 접대를 받거나, 특히 성과 관련된 접대가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의전 수준을 넘어 윤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p><p>JTBC에 따르면 당시 협회 관계자는 관련 상황에 대해 “당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일”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p></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6/img_20260806190118_50c25517.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  <p>축구협회는 이번 보도와 관련해 “15년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철저한 내부 관리 지침을 마련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p>  <p>대한축구협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조직 운영과 관련한 논란을 겪어왔다.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 행정 결정 과정 등에서 비판이 제기된 적이 있었고, 최근에는 축구 행정의 신뢰 회복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p>    <p>또한 국제 스포츠에서는 심판과 경기 관계자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윤리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 역시 경기 관련자의 이해 충돌과 부적절한 관계 형성을 막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각국 축구협회 역시 이에 맞춰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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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888</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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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887</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6/img_20260806185006_1224db96.jpg</image>
            <pubDate>Thu, 06 Aug 2026 18:52: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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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순금 한 돈 '85만원' 돌파…한국은행도 금 매입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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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금값이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p><p>최근 한국은행이 13년 만에 금 매입을 재개하기로 한 데 이어 세계 각국 중앙은행도 금 보유량을 늘리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금 확보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앞으로 금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주목된다.</p><p>    <p>6일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순금 한 돈(3.75g) 가격은 85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1만8000원 오른 수준이다. 국제 금값 역시 온스당 4284.18달러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나타냈다. 은 가격도 소폭 올랐지만 백금은 약세를 보이는 등 귀금속 시장에서는 금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6/img_20260806185006_1224db96.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  <p>최근 금값 상승에는 국제 정세와 금융시장 불안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동 지역 긴장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국제유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뚜렷한 진전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p>    <p>금은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특정 기업의 실적이나 국가의 신용 상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실물 자산이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거나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 투자자들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 찾는 대표적인 자산으로 평가된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중앙은행들이 금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금 시장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p>    <p>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한국은행의 금 매입 재개다. 한국은행은 지난 3일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국내 금시장 인프라를 활용해 금을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금을 다시 사들이는 것은 외환보유액 운용의 안정성을 높이고 보유 자산을 다양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p>    <p>이번 금 매입은 국내 금 생산업체가 해외 수출 예정 물량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국내 금시장(KRX 금시장)의 거래·결제·보관 체계를 활용하며, 국제 금 시세를 기준으로 매입 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다. 기존처럼 해외 시장을 통한 금 확보가 아니라 국내 금 거래 기반을 활용한다는 점도 특징이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6/img_20260806185141_a102b2bf.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  <p>세계 각국 중앙은행 역시 금 보유 확대에 나서고 있다. 세계금협회(WGC)가 최근 중앙은행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9%가 향후 1년 동안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금 보유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1%에 불과했다.</p>    <p>실제로 올해 상반기에도 여러 국가가 금 매입 규모를 늘렸다. 폴란드는 약 82톤의 금을 순매입하며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우즈베키스탄과 중국, 카자흐스탄도 금 보유량을 확대했다. 체코와 싱가포르, 칠레, 요르단, 가나 등도 금 확보에 나서면서 신흥국을 중심으로 중앙은행의 금 매입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p>    <p>중앙은행들이 금을 늘리는 이유는 외환보유액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오랫동안 국제 금융시장에서 달러가 중심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일부 국가들은 특정 통화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금 비중을 높이고 있다. 금은 어느 한 국가의 통화나 정책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보유 자산으로 평가된다.</p>    <p>다만 금값이 앞으로 계속 오를지는 여러 변수에 달려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방향, 국제유가 흐름, 세계 경기 상황, 지정학적 갈등 여부 등이 금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금은 이자를 발생시키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질 경우 투자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p>    <p>최근 시장에서는 미국 통화정책과 함께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지속 여부를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거나 금융시장 불안이 이어질 경우 금 수요가 증가할 수 있지만, 반대로 경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위험자산 선호가 강해지면 상승세가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6/img_20260806185022_44a3a7bc.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  <p>국내에서도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은 계속 커지고 있다. 금은 실물 금, 금 통장, 금 관련 금융상품, 한국거래소 금시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다. 다만 금 가격은 국제 시세와 환율 영향을 함께 받기 때문에 단기간 가격 상승만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시장 상황과 투자 목적을 함께 따져야 한다.</p>    <p>특히 순금 가격이 한 돈 기준 80만원대를 넘어선 상황에서는 과거처럼 단순히 “안전하니까 산다”는 접근보다 가격 변동 위험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 역시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투자 자산인 만큼 매입 시점과 보유 기간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p>    <p>한국은행의 13년 만의 금 매입 재개와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확보 경쟁은 금 시장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금과 국가가 외환보유 목적으로 확보하는 금은 목적이 다르지만, 최근 이어지는 금 수요 확대 흐름이 국제 금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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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887</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item>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879</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6/img_20260806180432_ff4f2981.jpg</image>
            <pubDate>Thu, 06 Aug 2026 18:06: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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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폭염에 에어컨 잘못 틀면 전기료 폭탄…'90분 법칙'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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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에어컨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가전이 됐다. 하지만 시원함을 오래 누릴수록 걱정되는 것이 있다. 바로 전기요금이다.</p><p>특히 여름철에는 '누진제'라는 단어 때문에 에어컨을 마음껏 켜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실제로 일정 사용량을 넘으면 전기요금 단가가 크게 올라가기 때문이다.</p><p>여기에 잠깐 외출할 때 에어컨을 껐다 켜는 것이 좋은지, 계속 켜두는 것이 좋은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p><p>올여름 전기요금을 줄이려면 어떤 점을 알아야 할까.</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6/img_20260806180432_ff4f2981.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p>가정용 전기는 많이 사용할수록 단가가 높아지는 누진제가 적용된다.</p><p>다만 정부는 냉방 사용이 집중되는 7~8월에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누진 구간을 완화해 운영한다.</p><p>평소에는 200kWh와 400kWh를 기준으로 단계가 바뀌지만, 여름철에는 각각 300kWh와 450kWh까지 확대된다.</p><p>덕분에 같은 양의 전기를 사용해도 다른 계절보다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p><p>하지만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p><p>지난해 여름 4인 가구 평균 사용량인 약 419kWh를 기준으로 하면 월 전기요금은 약 7만7000원 수준이다.</p><p>반면 에어컨을 장시간 사용해 월 사용량이 1000kWh 안팎까지 증가하면 전기요금은 30만원을 훌쩍 넘어 37만원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p><p>즉 여름철 누진 완화가 적용되더라도 과도한 사용은 요금 증가를 피하기 어렵다. 최근에는 한국전력 등을 통해 예상 전기요금을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된다.</p><p>평균적인 가정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냉방을 시작하기 전에도 냉장고, TV, 세탁기 등 기본 생활 전기로 이미 일정 사용량이 발생한다.</p><p>여기에 스탠드형 에어컨(15평형 기준)을 사용할 경우 하루 약 5시간 정도까지는 중간 누진 구간에서 유지되는 사례가 많다.</p><p>하지만 하루 6시간 이상 사용하면 최고 누진 구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예시다. 에어컨의 소비전력, 평수, 가족 수, 기존 전기사용량 등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6/img_20260806180504_16d2b8c1.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p>많은 사람이 외출할 때 습관적으로 에어컨 전원을 끈다. 하지만 인버터 에어컨이라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p><p>최근 대기업 연구진이 진행한 실험에서는 '90분 룰'이 확인됐다. 인버터 에어컨을 30분 동안 껐다 다시 켜면 계속 켜두는 것보다 전력 사용량이 약 5% 증가했다. 60분 동안 껐다 켠 경우에도 약 2% 정도 전력을 더 소비했다. 하지만 90분 이상 외출하는 경우에는 전원을 끄는 것이 오히려 전기를 절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p>이는 인버터 에어컨의 작동 방식 때문이다. 희망 온도에 도달하면 압축기가 낮은 출력으로 계속 운전하면서 온도를 유지한다. 반면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면 실내 온도를 빠르게 낮추기 위해 압축기가 최대 출력으로 작동하면서 순간 전력 소비가 크게 늘어난다.</p><p>따라서 1시간 안팎의 짧은 외출이라면 계속 켜두는 것이, 장시간 외출이라면 끄는 것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p><p>다만 이 원리는 인버터 에어컨에만 해당한다.</p><p>정속형 에어컨은 압축기 출력 조절 기능이 없어 계속 같은 힘으로 작동한다. 이 때문에 충분히 냉방한 뒤 전원을 끄는 편이 오히려 전기 절약에 도움이 될 수 있다.</p><p>최근 판매되는 가정용 에어컨은 대부분 인버터 방식이다. 대체로 최근 10~15년 이내 구입한 제품이라면 인버터형일 가능성이 높다.</p><p>전기요금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설정 온도를 조금 높이는 것이다. 희망 온도를 1~2도만 높여도 소비전력을 10~20% 정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내 온도를 지나치게 낮추기보다 적정 냉방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전기요금 절약과 건강 관리 모두에 도움이 된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6/img_20260806180447_e9b08d7a.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p>필터 관리도 중요하다.</p><p>필터에 먼지가 많이 쌓이면 냉방 효율이 떨어져 에어컨이 더 오래, 더 강하게 작동하게 된다. 필터를 방치하면 전력 사용량이 3~5% 정도 증가할 수 있는 만큼 2주에 한 번 정도는 청소하는 것이 좋다.</p><p>올 하반기부터는 전기를 절약한 가정에 지급하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도 확대된다.</p><p>기존에는 전기사용량을 3% 이상 줄여야 캐시백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만 절감해도 대상이 된다.</p><p>절감량에 따라 kWh당 최대 120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가정은 한국전력의 에너지 플랫폼 '슬기로운 전기생활'에서 신청할 수 있다.</p><p>폭염이 길어질수록 에어컨 사용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누진제 구조와 에어컨 특성을 이해하고 냉방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전기요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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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879</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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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873</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6/202608061701214889.jpg</image>
            <pubDate>Thu, 06 Aug 2026 17:02: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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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이재명 정부, 30대 민심 '빨간불'…부정 평가 70% 넘게 나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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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30대 유권자 사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가 다른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p><p>    <p>한길리서치가 지난 5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51.7%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p>    <p>연령별로 보면 30대의 부정 평가 비율은 70.4%로 집계됐다. 이는 조사 대상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p>    <p>같은 날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에서도 30대 부정 평가 비율은 57.4%로 나타나 전 세대 중 가장 높았다.</p>    <p>정치권에서는 30대가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주택 구매와 자산 형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세대라는 점에서 최근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가 민심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6/img_20260806170031_3eb94078.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7.23/뉴스1</figcaption></figure></div>  <h3>“내 집 마련 기회 줄었다”…부동산 정책 불만 커져</h3>  <p>30대 응답자의 부정 평가가 높게 나타난 배경으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꼽힌다.</p>    <p>한길리서치 조사에서 30대 응답자의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는 70.4%로 집계됐다.</p>    <p>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무주택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p>    <p>특히 30대는 생애 첫 주택 구매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 세대다. 하지만 집값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대출 접근성은 낮아지면서 “자산 형성을 시작할 기회가 줄어든 것 아니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p>    <p>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억제를 위해 세제와 금융 규제를 조정하고 있지만, 일부 실수요자들은 정책 효과보다 체감 부담이 더 크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6/img_20260806170107_6e8d97bf.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의견을 묻고 있다. 2026.7.23/뉴스1</figcaption></figure></div>  <h3>증시 정책에도 부정 평가…자산 형성 수단 흔들렸다는 불만</h3>  <p>주식시장 관련 정책 역시 30대의 평가가 부정적인 분야로 나타났다.</p>    <p>조사에서 30대의 주식시장 정책 부정 평가는 69.3%를 기록했다.</p>    <p>최근 개인 투자자가 늘면서 주식 투자가 월급 외 자산 형성 수단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증시 정책 방향과 금융 규제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는 분석이다.</p>    <p>특히 일부 투자 상품 손실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정부의 금융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는 지적도 나왔다.</p>    <p>다만 금융시장 상황은 국내외 경제 흐름과 기업 실적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만큼 특정 정책만으로 시장 변화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6/img_20260806170047_479532b5.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figcaption></figure></div>  <h3>보완수사권 폐지·개헌 논란에도 30대 반대 의견 높아</h3>  <p>경제 정책뿐 아니라 정부·여당이 추진한 사법·정치 제도 변화도 30대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p>    <p>형사사법 체계 개편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한길리서치 조사에서는 30대 응답자의 68.9%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p>    <p>이는 정부가 추진한 제도 변화 방향과 다른 의견으로, 30대에서 사법 시스템 변화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p>    <p>대통령 연임제 개헌 논의에 대해서도 30대 응답자의 71.6%가 반대 의견을 보였다. 적극 반대 의견도 67.2%로 조사돼 정치 제도 변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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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873</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item>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854</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6/img_20260806163121_845c9075.jpg</image>
            <pubDate>Thu, 06 Aug 2026 16:33: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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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북한군 접근하면...” 한기성 1군단장 직무배제 '사유' 또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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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에 접근할 경우 적용되는 전방 대응 절차를 완화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기성 육군 제1군단장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p><p>    <p>지난 5일 SBS 단독보도에 따르면 한기성 육군 제1군단장이 취임 이후 전방 경계작전과 대북 대응 지침 일부를 기존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는 국방부 내부 판단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p><p>최근 빈 총으로 경계 근무를 지시했다는 논란과 미군 무인기에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에 이어, 최전방 작전 태세 전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p>    <p>국방부는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한 군단장의 지침 변경 배경과 실제 작전 영향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6/img_20260806163121_845c9075.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figcaption></figure></div>  <h3>MDL 접근 북한군 대응 절차 완화 지시 의혹</h3>  <p>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한 군단장이 군단장 취임 이후 예하 부대에 일부 대북 작전 지침을 수정해 적용하도록 했다고 SBS에 밝혔다.</p>    <p>기존 전방 경계작전에서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에 접근할 경우 일정 거리 안으로 들어오면 경고방송을 실시하고, 이후에도 상황이 지속되면 경고사격 등 단계적인 대응 절차를 진행하도록 돼 있다.</p>    <p>하지만 한 군단장이 이 같은 절차를 완화해 적용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해당 지침은 1군단 예하인 육군 1사단과 25사단 등에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p>    <p>국방부 관계자는 “북한군이 MDL 수십 미터 앞까지 접근할 경우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순차적으로 해야 하는데, 해당 절차를 완화해서 적용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p>    <p>또 “지난 봄 몇 차례 북한군이 1군단 관할 MDL 인근으로 접근했지만, 당시 우리 장병들이 경고방송이나 경고사격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p>    <p>다만 당시 북한군이 실제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6/img_20260806163139_4ceeec1b.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직무배제된 한기성 육군 1군단장 / 유튜브 'SBS 뉴스'</figcaption></figure></div>  <h3>중기관총 삽탄 지시 변경 논란까지</h3>  <p>이번 논란은 앞서 제기된 ‘빈 총 경계 근무’ 지시 문제와 연결돼 있다.</p>    <p>전방 경계작전에서는 우발 상황에 대비해 중기관총 등 일부 화기에 실탄을 장전하는 ‘삽탄’ 절차가 이뤄진다. 하지만 한 군단장이 취임 이후 중기관총 등에 삽탄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p>    <p>국방부는 이러한 조치가 실제 전투 대비 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최전방 경계 임무는 북한군 움직임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무기 운용 절차 변경은 작전 준비 태세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평가된다.</p>    <p>군 내부에서는 지휘관이 현장 안전과 오발 사고 방지 등을 고려해 일부 절차를 조정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전투 대비 태세가 약화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p>  <h3>최전방 불모지 작업 미실시도 조사 대상</h3>  <p>국방부는 1군단이 올해 최전방 지역에서 진행해야 하는 ‘불모지 작업’을 실시하지 않은 점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p>    <p>불모지 작업은 전방 철책 주변의 잡초와 장애물을 제거해 경계병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다. 봄·여름·가을 등 식물이 빠르게 자라는 시기에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북한군 움직임을 조기에 확인하기 위한 기본적인 경계 활동으로 여겨진다.</p>    <p>국방부 관계자는 불모지 작업 미실시 역시 한 군단장의 대북 작전 지침 완화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p>    <p>최전방 경계는 감시장비가 발전한 상황에서도 병력의 육안 감시와 현장 대응 능력이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때문에 시야 확보를 위한 환경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경계 임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6/img_20260806163159_a4bb81b6.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유튜브 'SBS 뉴스'</figcaption></figure></div>  <h3>국방부, 4~5월 인지 후에도 변화 없어 직무배제</h3>  <p>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올해 4~5월쯤 1군단의 작전 지침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p>    <p>당시 국방부와 합참은 한 군단장에게 관련 문제를 전달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이후에도 변화가 크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p>    <p>결국 최근 중기관총 삽탄 미실시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국방부는 한 군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내렸다.</p>    <p>직무배제는 징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조사 과정에서 지휘관 직무 수행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업무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하는 조치다.</p>    <p>국방부는 앞으로 한 군단장이 왜 기존 작전 지침을 변경했는지, 변경 과정에서 적절한 보고와 검토 절차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p>  <h3>한기성 측 “조사 전 입장 밝히기 어렵다”</h3>  <p>한기성 군단장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p>    <p>한 군단장 측은 SBS에 “조사 전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p>    <p>군 지휘관의 작전 판단은 현장 상황과 임무 특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최전방 대응 지침 변경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명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p>    <p>국방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침 변경의 적절성과 지휘 책임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6/img_20260806163219_641366c6.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유튜브 'SBS 뉴스'</figcaption></figure></div>  <h3>MDL(군사분계선)은 무엇인가… 남북 군사 충돌을 막는 ‘마지노선’</h3>  <p>MDL은 Military Demarcation Line(군사분계선)의 약자로, 남한과 북한의 군사적 경계선을 의미한다.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정전협정)에 따라 설정됐으며, 현재 한반도에서 남북 군대가 대치하는 기준선 역할을 하고 있다.</p>    <p>MDL은 흔히 ‘휴전선’이라고 불리지만, 정확히 말하면 휴전선은 정전협정에 따라 설치된 군사분계선과 그 주변 지역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표현이다. 실제 군사적 기준이 되는 선은 MDL이며, 이를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에 각각 비무장지대(DMZ·Demilitarized Zone)가 설정돼 있다.</p>    <p>군사분계선은 한반도 중앙을 가로지르는 약 248㎞ 길이의 선이다. 서쪽의 한강 하구부터 동쪽의 강원도 고성 지역까지 이어지며, MDL을 기준으로 남북 각각 2㎞씩 물러난 지역이 DMZ다. 따라서 DMZ의 폭은 약 4㎞이며, 이 지역은 이름과 달리 군사 시설과 병력이 완전히 사라진 공간은 아니다.</p>    <p>정전협정에 따르면 DMZ 안에는 원칙적으로 무장 병력과 군사 시설 설치가 제한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남북 모두 DMZ 안팎에 감시초소(GP), 철책, 감시장비 등을 운영하며 상대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다. 특히 MDL 인근은 작은 움직임도 군사적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가장 민감한 지역으로 꼽힌다.</p>    <p>북한군이나 한국군이 MDL을 넘는 행위는 정전협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실제로 과거에도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남북 병력이 우발적으로 접근하거나 총격이 발생하면서 긴장이 높아진 사례가 있었다.</p>    <p>MDL 접근 상황에서 군은 통상 단계적인 대응 절차를 따른다. 상대 병력이 군사분계선 방향으로 접근할 경우 상황을 확인하고 경고방송을 실시하며, 필요하면 추가적인 대응 조치를 진행한다. 이는 불필요한 충돌을 막으면서도 적의 도발에는 대응하기 위한 절차다.</p>    <p>특히 최전방 부대에서는 MDL 주변의 감시와 대응 능력이 중요하다. 북한군의 움직임을 조기에 파악하고, 실제 침범이나 도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계 병력의 무장 상태, 감시 장비 운용, 철책 주변 관리 등은 모두 작전 준비 태세와 연결되는 요소로 평가된다.</p>  </p><figure class="embed_container"><iframe width="640" height="360" src="https://www.youtube.com/embed/bvvKzCrsQC8?si=N_RrdFHUy_XAVzKt&amp;start=65"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 style="width:100%"></iframe></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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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854</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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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850</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6/img_20260806152044_f993d3cd.jpg</image>
            <pubDate>Thu, 06 Aug 2026 15:24: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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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오세훈 "정부 부동산 정책, 전월세 가격 부담만 늘릴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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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집값 안정 효과보다 전월세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며 거듭 우려를 나타냈다.</p><p>    <p>오 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을 비판하며 “집값은 잡지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최근 발표된 고가·비거주 1주택 중심의 보유세·양도세 강화 방안이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p>    <p>이번 토론회는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시가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무주택 청년과 비거주 1주택자, 민간 임대사업자, 부동산 전문가 등이 참석해 세금 변화가 주택시장과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6/img_20260806152044_f993d3cd.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8.6/뉴스1</figcaption></figure></div>  <h3>오세훈 “공급 확대보다 세금 강화에 집중한 정책”</h3>  <p>오 시장은 정부가 그동안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해왔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실질적인 공급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4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정부가 공급 확대를 강조해왔지만 이번 대책을 보면 정작 공급을 늘릴 방안은 보이지 않고 세금만 더 강화했다”고 비판했다.</p>    <p>그는 세금 부담이 커지면 주택 보유자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기간 보유한 주택이라도 세금 부담 때문에 매도를 고민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임대 목적의 주택 보유자도 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p>    <p>오 시장은 “오랫동안 보유하던 부동산을 세금 문제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경우 원치 않는 매도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나온다”며 시민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6/img_20260806152135_07bbd682.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figcaption></figure></div>  <h3>“집주인보다 세입자가 피해 볼 수 있다” 주장</h3>  <p>오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전월세 시장 영향이다. 그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커지면, 전세와 월세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앞서 오 시장은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가 사는 것이 유리해질 수 있다”며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집주인이 아니라 전세와 월세를 구해야 하는 서민과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p>    <p>다만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이 과도한 부동산 자산 쏠림을 완화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조정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겠다는 취지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6/img_20260806152120_d2df1926.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figcaption></figure></div>  <h3>정부 세제 개편안, 어떤 내용 담겼나</h3>  <p>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고가 주택 보유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거주 주택이라도 일정 가격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하고,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더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p>    <p>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역시 조정 대상이다. 정부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큰 세제 혜택을 받는 구조를 개선하고, 근로소득과 자산소득 간 과세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설명이다.</p>    <p>이재명 대통령도 앞서 국무회의에서 “노동소득과 부동산 소득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p><p>정부는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의 고가 주택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p><p><p>이 대통령은 “10억 원을 초과하는 노동소득은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지만, 부동산 소득은 수십억 원이 돼도 거의 내지 않는 구조”라고 말했다.</p>  <p>그러면서 “살다 보니 우연히 집값이 오른 경우라면 감면이 필요하지만,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사서 수십억 원의 이익을 얻는 경우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근로소득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p><p>정부는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제도도 손볼 계획이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아 얻은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p>  <p>현재 1세대 1주택자는 장기간 보유한 주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랫동안 보유한 부동산을 팔 때 일정 금액을 세금 계산에서 제외해 주는 제도다.</p>  <p>정부 개편안에는 이 공제 혜택의 한도를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10억 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뒤 큰 차익을 얻는 경우 세 부담이 이전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p>  <p>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 보유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과도한 부동산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p>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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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850</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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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825</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6/202608061438412590.jpg</image>
            <pubDate>Thu, 06 Aug 2026 15:11: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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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여름 복숭아, 그냥 깎아 먹지 마세요…‘고춧가루’ 뿌리면 가족들이 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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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복숭아가 가장 맛있는 계절, 달콤한 과육에 매콤새콤한 양념을 더한 <strong>‘복숭아생채’</strong>가 여름 별미로 주목받고 있다.</p><p>    <p>여름철 입맛이 떨어질 때 시원하고 아삭한 복숭아생채 한 접시는 밥반찬은 물론 고기 요리와도 잘 어울리는 별미가 된다. 과일 특유의 단맛과 생채 양념의 새콤한 맛이 어우러져 평범한 복숭아를 색다른 음식으로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무침 요리처럼 불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 더운 날씨에도 부담 없이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p>    <p>복숭아는 여름 대표 과일이지만 쉽게 물러지고 보관 기간이 짧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조금 단단한 복숭아를 골라 생채로 활용하면 아삭한 식감은 살리고, 오래 두고 먹기 어려운 복숭아를 색다르게 즐길 수 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6/img_20260806143523_620cf525.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figcaption></figure></div>  <h3>달콤한 복숭아가 새콤한 반찬으로…복숭아생채 만드는 방법</h3>  <p>복숭아생채는 재료 준비가 간단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숭아 선택이다. 너무 익어 말랑한 복숭아보다는 손으로 눌렀을 때 살짝 단단한 복숭아가 좋다. 그래야 양념에 버무려도 형태가 무너지지 않고 아삭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다.</p>    <p>재료는 복숭아 2개, 고춧가루, 식초, 설탕 또는 올리고당, 다진 마늘, 소금, 참깨 정도면 충분하다. 취향에 따라 양파, 부추, 쪽파, 오이 등을 함께 넣으면 풍미가 더욱 살아난다.</p>    <p>먼저 복숭아는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는다. 껍질에는 흙이나 이물질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 문질러 세척하는 것이 좋다. 껍질째 먹고 싶다면 베이킹소다를 이용해 씻은 뒤 여러 번 헹궈야 한다.</p>    <p>깨끗하게 씻은 복숭아는 씨를 제거한 뒤 먹기 좋은 크기로 썬다. 너무 얇게 썰면 양념과 만나면서 쉽게 흐물흐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약 0.5~1㎝ 두께의 채 썰기가 적당하다.</p>    <p>양념은 고춧가루 2큰술, 식초 2큰술, 설탕 1큰술, 소금 약간, 다진 마늘 반 큰술 정도를 기본으로 한다. 복숭아 자체의 당도가 높기 때문에 설탕은 적게 넣고 맛을 보면서 조절하는 것이 좋다.</p>    <p>썰어둔 복숭아에 양념을 넣고 살살 버무린 뒤 참깨를 뿌리면 완성된다. 너무 세게 무치면 복숭아 과육이 으깨져 식감이 떨어질 수 있어 손끝에 힘을 빼고 섞는 것이 중요하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6/img_20260806143543_5e64982a.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figcaption></figure></div>  <h3>왜 여름에 복숭아생채가 잘 어울릴까</h3>  <p>복숭아생채의 가장 큰 매력은 더운 날씨에 지친 입맛을 살려준다는 점이다.</p>    <p>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면서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쉽게 깨지고, 더위 때문에 식욕도 떨어지기 쉽다. 이때 새콤한 맛은 침 분비를 촉진해 입맛을 돋우는 데 도움을 준다.</p>    <p>복숭아에는 수분과 당분이 풍부해 여름철 에너지 보충용으로 먹기 좋다. 또한 칼륨이 들어 있어 나트륨 배출과 체내 수분 균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p>    <p>무엇보다 복숭아생채는 불을 사용하지 않는 음식이다. 찌거나 볶는 과정이 없어 조리 과정에서 더운 열기가 발생하지 않고, 냉장고에 잠시 넣었다 먹으면 시원한 반찬으로 즐길 수 있다.</p>    <p>삼겹살이나 불고기처럼 기름진 음식과도 궁합이 좋다. 고기의 느끼함을 복숭아의 산뜻한 맛이 잡아주기 때문이다. 김치 대신 곁들이거나 샐러드처럼 먹어도 좋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6/img_20260806143644_5eabd9af.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figcaption></figure></div>  <h3>맛을 제대로 살리려면 복숭아 선택과 양념 비율이 중요</h3>  <p>복숭아생채를 맛있게 만들려면 가장 먼저 복숭아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p>  <p>완전히 익은 복숭아는 단맛은 좋지만 생채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양념에 닿으면 과육에서 수분이 빠르게 나오면서 물이 많이 생기고, 아삭한 식감도 사라진다.</p>    <p>반대로 약간 덜 익은 복숭아는 단맛이 부족할 수 있다. 이 경우 설탕이나 올리고당을 조금 추가하면 균형 잡힌 맛을 낼 수 있다.</p>    <p>더 특별한 맛을 원한다면 식초 대신 매실액을 함께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매실액은 은은한 단맛과 향을 더해 복숭아의 향을 살려준다.</p>    <p>또 고춧가루는 바로 넣기보다 양념장을 먼저 만들어 5~10분 정도 숙성시키면 색과 향이 더욱 좋아진다. 고춧가루가 식초와 설탕에 충분히 불면서 텁텁한 맛이 줄어들기 때문이다.</p>    <p>새콤한 맛을 좋아한다면 식초를 조금 늘리고, 아이와 함께 먹는다면 고춧가루 양을 줄여 과일무침처럼 만드는 것도 좋다.</p>  <h3>조리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물 생김’</h3>  <p>복숭아생채를 만들 때 가장 흔한 실패 원인은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이다.</p>    <p>복숭아는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이다. 소금이나 설탕과 만나면 삼투압 현상으로 과육 속 수분이 빠져나온다. 때문에 오래 버무려 두면 처음에는 맛있던 생채가 금세 흐물해질 수 있다.</p>    <p>따라서 먹기 직전에 양념하는 것이 가장 좋다. 미리 만들어 둬야 한다면 복숭아와 양념장을 따로 보관하고 먹기 직전에 섞는 것이 좋다.</p>    <p>또 냉동했던 복숭아를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해동 과정에서 조직이 무너져 생채 특유의 아삭함을 살리기 어렵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6/img_20260806143559_338b245f.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figcaption></figure></div>  <h3>복숭아생채 신선하게 오래 보관하는 방법</h3>  <p>복숭아는 실온에 오래 두면 빠르게 익고 상하기 쉽다. 하지만 구입 직후 무조건 냉장고에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p>    <p>덜 익은 복숭아는 통풍이 잘 되는 실온에서 하루 이틀 정도 후숙하면 단맛이 올라온다. 원하는 만큼 익은 뒤에는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p>    <p>냉장 보관할 때는 복숭아를 하나씩 키친타월이나 종이로 감싸는 것이 좋다. 복숭아 표면의 수분을 조절하고 서로 부딪혀 상처 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p>    <p>비닐봉지에 밀폐해 보관하면 내부에 습기가 차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 공기가 조금 통하는 용기에 넣거나 구멍이 있는 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p>    <p>먹기 전에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차갑게 먹어도 좋지만, 향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먹기 10~20분 전 실온에 꺼내두는 것이 좋다. 복숭아 향은 너무 차가울 때보다 약간 온도가 올라갔을 때 더 잘 느껴진다.</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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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825</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item>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816</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6/202608061407076878.jpg</image>
            <pubDate>Thu, 06 Aug 2026 14:17: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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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아이 낳으면 받는 돈 달라진다…'3560만원' 한 번에 나올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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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아이를 낳으면 여러 번 신청해야 했던 출산·양육 지원금을 하나의 제도로 묶이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부모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p><p>    <p>정부가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각각 운영되고 있는 여러 지원금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p><p>현재는 아이가 태어난 뒤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이름의 급여를 각각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체계 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p>    <p>정부는 복잡하게 나뉘어 있는 지원 제도를 정리해 부모들이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출산 이후 어떤 지원을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 혜택을 놓치는 사례를 줄이고, 행정 절차도 간소화하겠다는 취지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6/img_20260806140931_001a14af.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  <p>현재 출산 가정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지원은 크게 세 가지다. <strong>아이가 태어나면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 그리고 일정 연령까지 매달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strong>이다. 모두 국가가 지급하는 지원금이지만 지급 시기와 신청 절차, 지급 방식이 서로 달라 부모 입장에서는 각각 따로 관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p>    <p>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직후 한 차례 지급되는 지원이다. 첫째 아이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는 바우처 형태로 제공된다.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는 없다.</p>    <p>부모급여는 영아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을 지원받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일부는 보육료 형태로 지급되는 등 지원 방식이 달라진다. 같은 부모급여라도 양육 형태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지는 셈이다.</p>    <p>아동수당 역시 별도로 운영된다. 현재는 만 9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 대상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결국 부모들은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세 가지 제도를 각각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는 구조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6/img_20260806141041_b46800ff.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  <p>정부 내부에서는 지원 체계를 단순화하면 행정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각각 운영되는 시스템을 하나로 관리하면 신청 절차가 줄어들고 행정 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 입장에서는 한 번 신청으로 필요한 지원을 이어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p>    <p>단순히 제도를 합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방안도 함께 거론된다. 아직 확정된 명칭은 없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아동기본소득'과 같은 이름이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출생부터 일정 연령까지 국가가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라는 의미를 담겠다는 것이다.</p>    <p>이처럼 정부가 통합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저출산 대응도 자리하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 규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들이 실제로 이용하기 쉬운 제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지원금이 여러 제도로 흩어져 있으면 체감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p></p><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6/img_20260806141208_c807cc01.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p>    통합 논의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지급 방식이다. 현재 첫만남이용권은 바우처 형태라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돼 있다. 육아용품이나 병원비처럼 지정된 곳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 생활비나 다른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p>  <p>정부는 통합 급여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급 방식을 현금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만약 현금 지급이 현실화되면 부모들은 사용처 제한 없이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출산 직후 병원비나 산후조리 비용은 물론, 기저귀·분유 같은 육아용품 구입에도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체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p>    <p>다만 현금 지급이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 내부에서는 출산 직후 목돈을 한꺼번에 지급할 경우 육아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반대로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난 직후 가장 많은 비용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만큼 초기 지원금을 늘리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p>    <p>현재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올해 태어난 첫째 아이가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 규모는 적지 않다. 첫만남이용권 200만원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모두 합치면 총 지원액은 3560만원 수준이 된다.</p>    <p>통합이 이뤄질 경우 총지원액 자체를 줄이기보다는 지급 체계를 단순화하는 방향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정부 역시 기존보다 지원 규모가 감소하는 방식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6/img_20260806141021_b685d9b4.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p>    <p>정부가 고민하는 또 다른 부분은 지급 시기다. 출산 직후 지원금을 크게 늘려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과 지금처럼 일정 기간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 모두 검토되고 있다.</p><p>목돈 지급은 출산 직후 가장 큰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출산비와 산후조리, 육아용품 구입 등은 대부분 아이가 태어난 직후 집중되기 때문이다. 반면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 지급하면 아이가 자라는 동안 꾸준히 양육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p></p>    <p>통합 논의와 별개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는 이미 법 개정을 통해 결정된 사항이다. 현재 만 9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앞으로 매년 대상 연령이 한 살씩 늘어나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p>    <p>다만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은 모두 검토 단계다.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은 각각 다른 법률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통합이 이뤄지려면 관련 법 개정과 예산 확보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p>    <p>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원 방식과 지급 구조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후 국회 심의와 관련 법 개정을 거쳐야 실제 제도 시행이 가능하다.</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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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816</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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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653</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5/202608052217126447.jpg</image>
            <pubDate>Wed, 05 Aug 2026 22:2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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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물에 빠진 아이 구한 60대, 포상금까지 기부...“받은 걸 나눌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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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수심 3ｍ가 넘는 호수에 빠진 19개월 아이를 구한 60대 남성이 받은 포상금 일부를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기부한 사실이 알려지며 감동을 주고 있다.</p><p>위험을 무릅쓰고 물속으로 뛰어든 데 이어, 자신의 선행으로 받은 보상까지 다시 나눈 것이다.</p><p>    <p>경기 의왕시에 따르면 청계동 주민이자 시 기간제 근로자인 김경호 씨(65)는 지난 5월 1일 오후 7시 10분께 의왕시 백운호수 둘레길에서 배전반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위급한 상황을 마주했다.</p>    <p>당시 김 씨는 작업을 하던 중 호수 쪽에서 “첨벙”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상함을 느낀 그는 곧바로 소리가 난 방향으로 달려갔고, 주변에 모여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호수 아래로 떨어진 어린아이를 발견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5/img_20260805221617_a1b048cd.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김경호 씨 / LG복지재단 </figcaption></figure><div></div></div>  <p>눈앞에는 19개월 된 여자아이가 수심 3ｍ가 넘는 호수 안으로 빠져 점점 가라앉고 있었다. 아이의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도 아이를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들었지만, 어두운 물속으로 아이의 모습이 사라지는 순간 상황은 더욱 급박해졌다.</p>    <p>김 씨는 고민할 틈도 없이 신고 있던 작업화를 벗고 호수로 향했다. 주변 사람들은 65세의 고령인 김 씨가 직접 물에 들어가는 것을 걱정하며 말렸지만, 그는 아이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다고 전했다.</p>    <p>김 씨는 “그때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다”며 “인형 같은 아이가 가라앉는데 아무리 두려워도 차마 못 견디겠더라”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p>    <p>물속으로 뛰어든 김 씨는 아이가 가라앉은 방향을 향해 헤엄쳐 갔다. 결국 호수 바닥 가까이에서 아이를 발견했고, 아이를 안고 물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p>    <p>김 씨는 당시 순간에 대해 “물속에서 아이를 봤을 때 아이가 ‘할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실제 아이가 말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느낀 절박함을 표현한 것이다.</p>    <p>구조된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이후 김 씨의 용감한 행동이 알려지면서 의왕시는 김 씨를 의인으로 선정하고 포상했다.</p>    <p>하지만 김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받은 포상금 일부를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기부했다.</p>    <p>김 씨는 “내가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눈앞의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며 “받은 것을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5/img_20260805221637_6843ff60.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figcaption></figure></div>  <h3>한국에서 ‘의인’은 어떻게 인정받나…법적 보호와 지원 제도</h3>  <p>우리 사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의인’이라는 표현은 법률상 하나의 공식 자격이나 신분을 의미하지 않는다.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거나 범죄를 막는 등 공익을 위해 행동한 사람을 언론이나 사회가 평가해 부르는 표현이다. 따라서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각 기관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기여 정도를 검토해 포상 대상자로 선정한다.</p>    <p>대표적인 관련 법률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구조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하고 예우·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p>    <p>법에서 말하는 ‘의사자’는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제하는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뜻한다. ‘의상자’는 같은 구조 행위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미한다. 다만 단순히 위험한 상황에서 도움을 준 모든 사람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상자심사위원회가 구조 행위의 적극성, 긴급성, 위험성,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p>    <p>의사상자나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 지원, 취업 지원 등 법에서 정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 사망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되며, 의상자는 부상 정도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진다. 또한 국가는 의사자 유족이나 의상자에게 의료비 지원, 취업 보호, 교육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p>    <p>다만 모든 구조 활동이 의사상자 인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함께 위험에 처한 경우라도 구조 과정과 부상 정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등이 법적 기준에 맞아야 한다. 단순한 선행이나 도움 행위는 사회적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률상 의사상자 지원 대상과는 구분된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5/img_20260805221654_55d80f9f.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  <p>의사상자 제도 외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험 상황에서 타인을 도운 시민을 대상으로 별도의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에서 발생한 구조 활동이나 선행 사례를 심사해 표창장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경찰, 소방 등 관계 기관 역시 범죄 예방, 인명 구조 등에 기여한 시민에게 감사장이나 표창을 수여한다.</p>    <p>시민 영웅 사례가 알려질 때마다 함께 언급되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보호 문제다. 우리나라에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다가 발생한 피해를 폭넓게 보호하는 별도의 일반적인 면책 제도는 없다. 다만 응급환자를 돕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다.</p>    <p>응급의료법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한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을 일부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 조항’으로 불리는 규정이다. 다만 적용 범위는 응급의료 행위에 한정되며, 모든 구조·구호 활동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p>    <p>또한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 피해나 신체적 위험에 대한 보상 문제는 상황에 따라 별도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기 위해 건물 내부에 들어갔다가 다친 경우,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다 부상을 입은 경우 등은 각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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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653</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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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645</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5/img_20260805211605_cecbd435.jpg</image>
            <pubDate>Wed, 05 Aug 2026 21:2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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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물놀이 다녀온 우리 아이가 이상하다면...즉시 '이 질환' 의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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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수영장과 계곡, 바다로 물놀이를 떠나는 가족이 늘고 있지만,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strong> ‘수족구병’</strong>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p><p>여름철 유행하는 수족구병은 물놀이 시설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에서 바이러스가 쉽게 퍼질 수 있어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p><p>    <p>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수족구병은 주로 영유아와 어린이에게 발생하는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손과 발, 입안에 물집과 발진이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회복되지만, 어린아이의 경우 입안 통증으로 음식 섭취가 어려워지거나 드물게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p>    <p>특히 여름철에는 어린이집, 키즈카페, 수영장 등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서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 수족구병은 단순히 물을 통해서만 감염되는 것은 아니지만, 감염자가 물놀이 공간을 이용하거나 같은 물건을 만지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주변으로 퍼질 수 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5/img_20260805211605_cecbd435.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figcaption></figure></div>  <h3>수족구, 콕사키바이러스 등이 원인</h3>  <p>수족구병은 이름 그대로 손, 발, 입에 주요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가장 흔한 원인은 ‘콕사키바이러스 A16’과 ‘엔테로바이러스 71형(EV71)’ 등 장바이러스 계열 바이러스다.</p>    <p>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몸속에서 증식한 뒤 침, 콧물, 대변, 물집 진물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된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손을 입에 넣거나 장난감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감염 확산 속도가 빠르다.</p>    <p>수족구병은 감염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나온 호흡기 분비물이 주변 사람의 입이나 코로 들어가면서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바이러스가 묻은 장난감, 식기, 문손잡이 등을 만진 뒤 손을 씻지 않고 입을 만지는 경우에도 감염될 수 있다.</p>    <p>물놀이 장소가 위험한 이유는 아이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활동하고, 손으로 물건을 만지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다만 수영장 물 자체가 수족구병의 직접적인 주요 감염 경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물놀이 중 감염자가 흘린 침이나 분비물, 오염된 손을 통한 접촉 감염 가능성이 더 크다.</p>  <h3>열 나고 입안 아프면 의심…초기 증상 확인해야</h3>  <p>수족구병의 초기 증상은 감기와 비슷하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뒤 보통 3~7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난다.</p>    <p>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발열이다.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고 평소보다 축 처지거나 식욕이 떨어진다면 수족구병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p>    <p>이후 입안, 손바닥, 발바닥 등에 작은 물집이나 붉은 반점이 생긴다. 입안에 생긴 물집은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아이가 음식을 잘 먹지 못하거나 물 마시기를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p>    <p>손과 발뿐 아니라 엉덩이, 무릎 주변 등에 발진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증상을 정확히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모가 피부 상태와 행동 변화를 함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p>    <p>대부분의 수족구병은 7~10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좋아진다. 하지만 고열이 오래 지속되거나 아이가 심하게 처지는 경우, 물을 잘 마시지 못하는 경우에는 진료를 받아야 한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5/img_20260805211933_99e4d74b.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figcaption></figure></div>  <h3>치료제는 없어…탈수 막고 증상 관리가 중요</h3>  <p>현재 수족구병을 완전히 치료하는 특별한 항바이러스제는 없다. 따라서 치료는 아이가 겪는 증상을 줄이고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진행된다.</p>    <p>열이 나는 경우에는 해열제를 사용하고, 입안 통증 때문에 먹기 어려워하는 아이에게는 자극이 적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p>    <p>차가운 물이나 아이스크림, 부드러운 음식은 입안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뜨겁거나 맵고 짠 음식은 물집 부위를 자극할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p>    <p>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탈수다. 입안 통증 때문에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은 짧은 시간에도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소변량이 줄거나 입술이 마르고 눈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의료진 상담이 필요하다.</p>    <p>또한 수족구병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동안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단체생활을 피해야 한다. 열이 내리고 입안 통증이 줄어드는 등 회복될 때까지 다른 아이들과 접촉을 줄이는 것이 좋다.</p>  <h3>물놀이 전후 '이것'만 지켜도 감염 위험 줄인다</h3>  <p>수족구병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손 씻기다. 외출 후, 화장실 사용 후, 식사 전뿐 아니라 물놀이 전후에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p>    <p>아이들은 물놀이 중에도 손으로 얼굴이나 입을 자주 만지기 때문에 부모가 수시로 손 위생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p>    <p>수영장이나 계곡을 이용할 때는 아이가 입에 물건을 넣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물놀이 장난감, 튜브, 구명조끼 등을 여러 아이가 함께 사용할 경우 사용 전후 세척하는 것이 필요하다.</p>    <p>또한 발열, 입안 물집, 손발 발진 등 수족구병 의심 증상이 있는 아이는 물놀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다른 아이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p>    <p>집에서도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한다. 아이가 사용하는 식기와 수건은 가족과 따로 사용하고, 장난감과 자주 만지는 물건은 주기적으로 소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5/img_20260805211703_1a1d1437.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figcaption></figure></div>  <h3>성인도 감염될 수 있어…아이 돌보는 부모도 주의</h3>  <p>수족구병은 어린이에게 흔하지만 성인도 감염될 수 있다. 특히 아이를 돌보는 부모나 어린이집 종사자는 감염 위험이 높다.</p>    <p>성인은 어린 시절 감염 경험이나 면역 상태에 따라 증상이 약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p>    <p>아이에게 수족구병 증상이 나타났다면 부모 역시 손 씻기와 개인 위생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p>    <p>특히 수족구병은 예방 백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만큼 생활 속 위생 관리가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다.</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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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645</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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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643</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5/202608052103398322.jpg</image>
            <pubDate>Wed, 05 Aug 2026 21:05: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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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부동산 세금 적다는 이재명 대통령, 25억 벌고 납부한 '세금 액수'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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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정부가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 부담을 높이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p><p>특히 은퇴 후 오랜 기간 한 채의 집을 보유해온 고령층을 중심으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까지 세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p><p>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근로소득과 부동산 소득 사이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역시 장기간 보유했던 분당 아파트를 최근 매각한 만큼, 실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부담했는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p><p>    <div><strong>5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998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약 3억6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약 30년 가까이 보유한 이 주택을 지난달 29억원대에 매각하면서 약 25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strong></div><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5/img_20260805210250_def4529c.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30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 아르투로 메리노 베니테스 공항에서 환송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6.7.31/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  <p>다만 실제 양도소득세는 장기간 보유한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을 오래 보유하고 실제 거주한 경우 양도차익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p>    <p>이 대통령은 2018년 해당 주택 지분 일부를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22년 재보궐선거 출마 과정에서 해당 주택을 전세로 전환하면서 직접 거주하지 않은 기간이 발생했다.</p>    <div><strong>세무 전문가들의 계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80%가 적용돼 약 3600만원 수준의 양도소득세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김혜경 여사의 경우 지분 보유 기간과 거주 요건 등이 달라 약 1억3000만원 안팎의 세금을 부담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strong></div>  <div><strong></strong></div>  <div><strong>부부가 합산하면 약 1억6000만원가량의 세금을 낸 셈이다. 약 25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지만 각종 공제 제도를 통해 실제 세 부담은 크게 낮아진 것이다.</strong></div>    <p>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노동소득은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부동산으로 수십억원의 이익을 얻어도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낮다”며 부동산 과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p>    <p>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방안도 포함됐다.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같은 조건이라면 김혜경 여사의 예상 세 부담은 기존보다 약 4000만원가량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p><p>    다만 이번 논란은 단순히 고액 자산가에 대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오랜 기간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한 실수요자와 은퇴층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5/img_20260805210304_3e29874a.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  <p>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증세가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고 인기 있는 정책은 아니지만, 현재의 세금 구조를 그대로 두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p><p><p>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조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자산을 통한 수익과 노동을 통해 얻는 소득 사이의 세금 격차가 크다고 보고 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이 대통령은 근로소득과 부동산 소득 사이의 과세 차이를 문제로 들었다. 그는 “10억 원을 초과하는 노동소득은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지만, 부동산 소득은 수십억 원이 돼도 거의 내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했다.</p>  <p>노동소득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받는 임금이나 급여를 의미한다. 반면 부동산 소득은 집이나 토지 가격 상승으로 얻는 이익, 임대수익 등을 포함한다.</p>  <p>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오랜 기간 한 집에 거주하다 집값이 오른 경우와 투자 목적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은 보호하면서도 투자 목적의 고가 주택 보유에는 적정한 세 부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p>  <p>이 대통령은 “살다 보니 우연히 집값이 오른 경우라면 감면이 필요하지만,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사서 수십억 원의 이익을 얻는 경우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근로소득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p></p></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5/img_20260805210327_fc7d8c88.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법제처, 인사혁신처 2차 업무보고에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8.5/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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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643</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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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639</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5/202608052028308052.jpg</image>
            <pubDate>Wed, 05 Aug 2026 20:31: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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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여름철 상의 탈의, 시원한 줄 알았는데…의사들이 뜯어 말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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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p>폭염 속 운동이나 물놀이 중 더위를 식히기 위해 상의를 벗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강한 햇빛 아래 피부가 그대로 노출되면 체온 조절 기능이 무너지고 온열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다.</p>    <p>한여름 낮 시간대 러닝을 하거나 강변·해변 등 물가에서 휴식을 취할 때 상의를 벗는 행동은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다. 땀이 증발하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바람이 피부에 직접 닿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더위를 덜 느끼게 된다.</p>    <p>하지만 폭염 상황에서는 피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반드시 체온을 낮추는 방법은 아니다. 오히려 강한 자외선과 높은 기온에 장시간 노출되면 피부가 열을 흡수하고, 몸은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 체온을 조절해야 한다.</p>    <p>특히 운동 중에는 이미 근육 활동으로 몸 안에서 열이 계속 발생한다. 여기에 뜨거운 햇빛까지 더해지면 체온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탈수와 온열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5/img_20260805202724_8b27dd98.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figcaption></figure></div>  <h3>상의 탈의하면 시원한데, 왜 위험할까</h3>  <p>사람의 몸은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땀을 배출하고 피부 혈관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열을 조절한다. 더운 환경에서는 피부 표면으로 혈액을 보내 열을 밖으로 방출하고, 땀이 증발하면서 몸을 식힌다.</p>    <p>하지만 폭염 속에서는 주변 온도가 체온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단순히 피부를 노출한다고 해서 열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다. 오히려 햇빛이 강한 상황에서는 피부가 태양 복사열을 직접 받아 몸으로 열이 전달될 수 있다.</p>    <p>특히 검게 그을린 피부보다 하얀 피부가 햇빛에 약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 위험은 피부색보다 노출 시간과 자외선 강도, 습도, 활동량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p>    <p>상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깨, 등, 가슴 등 넓은 부위가 직접 햇빛을 받는다. 이 부위는 평소 옷으로 보호되던 곳이라 강한 자외선에 갑자기 노출될 경우 화상과 피부 손상이 발생하기 쉽다.</p>    <p>또 햇빛에 노출된 피부는 혈관이 확장되면서 체온 조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운동으로 심박수가 올라간 상태에서는 피부 혈류 증가와 근육 활동에 필요한 혈액 공급이 동시에 필요해져 몸이 더 쉽게 지칠 수 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5/img_20260805202744_b4073588.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figcaption></figure></div>  <h3>러닝할 때 상의 벗으면 열사병 위험 높아지는 이유</h3>  <p>여름철 러닝은 체온 상승 위험이 높은 활동이다. 달리는 동안 근육은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열이 발생한다.</p>    <p>정상적인 환경에서는 땀이 증발하면서 몸을 식히지만, 폭염과 높은 습도가 겹치면 땀이 제대로 증발하지 않는다. 습도가 높으면 공기 중에 이미 수분이 많아 땀이 마르지 않고 피부에 남기 때문이다.</p>    <p>이때 상의를 벗으면 땀이 더 잘 마를 것 같지만, 햇빛이 강한 야외에서는 오히려 피부 온도가 올라갈 수 있다. 특히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자외선과 지표면 복사열이 강해 운동 장소에 따라 옷을 입는 것이 체온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p>    <p>전문가들은 여름철 야외 운동을 할 때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건조시키는 기능성 반팔이나 얇은 긴팔 운동복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다. 밝은 색상의 통풍이 잘되는 옷은 햇빛 흡수를 줄이고 피부 노출도 막을 수 있다.</p>    <p>운동 중에는 “덥다”는 느낌만으로 옷을 벗기보다 몸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갑작스러운 피로감이 나타난다면 이미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5/img_20260805202803_791a7561.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figcaption></figure></div>  <h3>물가에서도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h3>  <p>강이나 바닷가, 계곡 등 물가에서는 물이 주변에 있어 더위를 덜 느끼기 쉽다. 하지만 물이 있다고 해서 햇빛으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니다.</p>    <p>물은 햇빛을 반사하는 특성이 있어 오히려 자외선 노출량이 증가할 수 있다. 수면 위에서 반사된 자외선은 피부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물놀이 중에는 시원함 때문에 피부 손상을 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다.</p>    <p>특히 물속에서는 땀이 나는 것을 느끼기 어렵다. 하지만 몸은 계속 열을 받고 수분을 잃고 있다. 물놀이 후 심한 갈증이나 피로감을 느끼는 이유도 체내 수분 부족 때문일 수 있다.</p>    <p>물가에서 상의를 벗고 오랜 시간 앉아 있는 행동은 일광화상 위험도 높인다.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거나 따갑고 화끈거리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미 자외선 손상이 진행된 상태다.</p>    <p>어린이나 고령자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젊은 성인이라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물가에 오래 있으면 판단력이 떨어지고 탈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p>  <h3>폭염 속 야외 활동, 시원함보다 보호가 우선</h3>  <p>폭염 속에서는 피부를 많이 노출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방법은 아니다. 적절한 옷으로 햇빛을 차단하고,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체온 관리에 더 효과적이다.</p>    <p>여름철 야외 운동을 해야 한다면 햇빛이 강한 시간대를 피하고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운동 전후로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땀을 많이 흘렸다면 전해질 보충도 고려해야 한다.</p>    <p>운동 중 얼굴이 달아오르거나 심장이 빠르게 뛰고, 평소보다 숨이 차거나 집중력이 떨어진다면 즉시 운동을 중단해야 한다. 특히 몸이 뜨겁고 땀이 나지 않는 상태, 의식이 흐려지는 증상은 열사병으로 진행될 수 있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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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639</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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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615</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5/202608051705195310.jpg</image>
            <pubDate>Wed, 05 Aug 2026 17:05: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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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가면 무조건 '전액 장학금'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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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내년부터 지역 국립대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등록금을 사실상 내지 않고 대학에 다닐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p><p>    <p>교육부가 지역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국립대 등록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역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을 전액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재학생 전체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계획이 확정되면 지방 대학 진학을 고민하는 수험생들의 선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p>  <h3>내년 신입생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 검토</h3>  <p>교육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에서 '지역 균형 장학금'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하나로 지역 국립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크게 줄여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p>    <p>현재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대상은 전국 30개 지역 국립대학교 신입생이다. 교육부는 2027학년도 입학생부터 장학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약 6만 명으로 추산된다.</p>    <p>등록금 전액 지원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세부 지원 범위와 예산을 협의하고 있으며, 등록금 부담을 사실상 없애는 방향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이달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p>    <p>지역 국립대는 서울을 제외한 각 지역의 국가 운영 대학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사립대보다 등록금이 저렴하지만,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등록금 자체를 없애는 수준까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5/img_20260805170436_932e0c09.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figcaption></figure></div>  <h3>국가장학금과 무엇이 다를까</h3>  <p>현재 대학생 상당수는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다. 국가장학금은 학생의 소득 수준에 따라 등록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원 금액이 줄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p>    <p>반면 이번 지역 균형 장학금은 소득 수준보다 '지역 국립대 입학'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정부가 구상하는 안대로 시행되면 소득과 관계없이 해당 대학 신입생 대부분이 등록금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커진다.</p>    <p>예를 들어 현재 국가장학금을 거의 받지 못하는 중산층 가정 학생이라도 지역 국립대에 입학하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만큼 혜택 대상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p>  <h3>왜 지방 대학에만 지원할까</h3>  <p>정부가 지역 국립대에 집중 지원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대학 진학 단계부터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학생이 많아질수록 지역은 청년 인구가 줄고 대학 경쟁력도 약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p>    <p>교육부는 등록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면 수도권 학생들도 지역 대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학 생활을 지역에서 시작하면 졸업 후에도 지역에 취업하거나 정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p>    <p>실제로 지방 대학 상당수는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생 수가 줄면 대학 재정도 악화되고, 교육 여건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등록금 지원이 지역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5/img_20260805170449_5ac0421a.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figcaption></figure></div>  <h3>사립대 학생도 혜택 받을 수 있을까</h3><p>교육부는 지역 사립대학교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역 대학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립대뿐 아니라 사립대도 일부 지원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p>    <p>다만 현재 가장 우선순위는 지역 국립대 신입생 지원이다. 교육부는 신입생이 대학을 선택하는 시점에 장학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p>    <p>교육부는 장기적으로 재학생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우선 신입생부터 시작한 뒤 2학년, 3학년, 4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p>    <p>30개 지역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을 모두 지원할 경우 연간 약 2천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기존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을 제외하면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약 1천억 원 수준이다.</p>    <p>향후 재학생 전체까지 확대되면 연간 약 4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원 시기와 대상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재정 여건과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다.</p>    <p>교육부는 지역 국립대 등록금 지원 확대가 단순한 장학금 정책을 넘어 지역균형발전과 청년 정착을 위한 투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최종 지원 규모와 대상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5/img_20260805170506_1d3b025f.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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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615</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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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594</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5/202608051633131443.jpg</image>
            <pubDate>Wed, 05 Aug 2026 16:35: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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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압수수색 받은 17세 남학생 사망…유족 "경찰 강압수사가 아이를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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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한 차례 압수수색을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10대 학생 사건을 두고 유족과 경찰의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면서 수사 과정과 미성년자 보호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p><p>5일 경향신문이 단독보도한 사건이다.</p><p>    <p>여학생과 신체 사진과 영상을 주고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10대 남학생 A군은 지난해 압수수색을 받은 당일 숨졌다. 이후 유족은 경찰이 미성년자인 A군을 상대로 강압적인 언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경찰은 압수수색과 당시 조사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5/img_20260805163220_2f468013.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  <p>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A군의 유족은 지난 6월 정부와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송파경찰서 경찰관 2명을 상대로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유족은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과 발언이 A군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줬고, 결국 비극적인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p>    <p>이번 사건은 지난해 A군과 또래 여학생 B양이 SNS인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서로 신체가 노출된 사진과 영상을 주고받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먼저 대화를 시작한 것은 B양이었으며, 두 사람은 서로 사진과 영상을 몇 차례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 부모가 A군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p>    <p>고소가 접수된 뒤 경찰은 지난해 7월 A군 자택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당시 일요일 아침이었던 만큼 A군은 잠에서 막 깬 상태였고, 집에는 성인이 아닌 누나와 둘만 있었다. 경찰은 누나를 깨워 영장을 설명한 뒤 부모에게 연락했고, 부모가 집에 도착한 이후 본격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p>    <p>압수수색은 약 1시간 동안 이어졌다. 경찰이 집을 떠난 뒤 A군은 같은 날 밤 자택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이 사건은 당시에도 안타까운 사고로 알려졌지만, 이후 유족이 당시 집 안에 설치돼 있던 홈캠 영상을 확인하면서 새로운 논란이 시작됐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5/img_20260805163257_711320d4.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  <p>유족은 압수수색 당시 부모가 도착하기 전 경찰이 A군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팀에 여러 차례 질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특별한 대화는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후 유족이 홈캠 영상을 확인한 결과, 경찰과 A군 사이의 대화 일부가 녹화돼 있었다고 주장했다.</p>    <p>공개된 영상에는 한 경찰관이 A군에게 "잘못한 것은 알고 있지", "이건 엄청 잘못한 것", "기억을 못 하는 것이냐", "피해자가 한 명만 있는 것은 아니지"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이러한 발언이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A군에게 죄를 단정하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하고 있다.</p>    <p>유족 측은 특히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미성년자인 A군에게 이러한 질문이 이어졌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변호인은 법정대리인이 없는 상황에서 진술거부권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 없이 사실상 조사에 가까운 질문이 이어진 것은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하는 수사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A군이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가능성을 법원이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p>    <p>경찰은 유족의 주장과 달리 압수수색과 당시 절차는 모두 법에 따라 진행됐으며 위법한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송파경찰서는 A군의 사망 자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히면서도 현재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 사실관계가 가려질 사안이라는 입장이다.</p>    <p>다만 현직 수사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 과정은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여성청소년 수사팀장은 압수수색 자체는 고소 사건에서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절차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추가 혐의를 묻는 대화가 있었다면 적절성 여부는 별도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p>    <p>압수수색은 말 그대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다. 수사기관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근거로 휴대전화나 컴퓨터, 저장장치 등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피의자를 상대로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은 조사에 가까운 성격을 띨 수 있어,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참여 여부와 진술권 보장이 매우 중요한 절차로 꼽힌다.</p>    <p>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압수수색 자체보다도 보호자가 도착하기 전 미성년자에게 어떤 내용의 질문이 이뤄졌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p><p>법원은 향후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당시 대화 내용과 절차가 적절했는지, 경찰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p></p><p>    <strong>※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strong>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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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594</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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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586</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5/202608051516163007.jpg</image>
            <pubDate>Wed, 05 Aug 2026 15:17: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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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정부가 적극 홍보, 대박날 줄 알았던 국민성장펀드...'이렇게' 돼버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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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정부가 추진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p><p>    <p>상반기 출시 직후 가입 신청이 몰리며 '완판'됐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최근 국내 증시 급락의 영향을 받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장기 투자 상품인 만큼 지금 성패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원금은 괜찮은 것인지"를 두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p>    <p>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3일 기준 최근 1개월 평균 수익률이 -3.7%를 기록했다. 펀드 설정 당시 약 6000억 원이 모였지만 현재 평가 금액은 약 5832억 원으로 줄었고, 기준가격도 처음 1000원에서 955원까지 내려왔다. 기준가격은 펀드의 현재 가치를 나타내는 숫자로, 1000원 아래로 내려갔다는 것은 투자금 평가액이 그만큼 감소했다는 의미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5/img_20260805151524_539d4605.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2차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8.5/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  <p>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일반 펀드와 구조가 조금 다르다. 국민이 투자한 6000억 원을 바탕으로 삼성·미래에셋·KB자산운용이 공모펀드를 만들고, 다시 이 돈을 10개의 자펀드에 나눠 투자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정부 재정 1200억 원과 자산운용사의 투자금도 함께 들어간다.</p>    <p>이 상품이 주목받은 이유는 정부가 일부 손실을 먼저 부담하는 구조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투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정부와 운용사가 넣은 후순위 자금이 먼저 손실을 떠안고, 국민이 투자한 돈은 그다음 영향을 받도록 설계됐다. 정부가 먼저 부담하는 손실 한도는 전체의 20% 수준이다.</p>    <p>예를 들어 펀드 손실이 10% 발생했다면 정부와 운용사 자금이 먼저 손실을 부담해 일반 투자자의 원금에는 영향이 없도록 설계돼 있다. 하지만 손실이 20%를 넘어서면 그 이후부터는 일반 투자자가 투자한 돈에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p>    <p>최근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부에서는 기준가격이 크게 떨어진 만큼 일부 자펀드의 손실률이 이미 20%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자산운용사가 발표하는 기준가격에는 정부가 먼저 부담하는 손실분까지 반영되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p>    <p>이번 수익률 하락에는 최근 국내 증시 급락이 큰 영향을 미쳤다. 국민성장펀드 운용이 시작된 이후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고, 특히 중소형 성장기업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일부 자펀드의 성과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다.</p>    <p>다만 금융위원회는 지나친 우려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국민성장펀드는 단기 수익을 노리는 상품이 아니라 만기 5년의 장기 투자 상품이며, 아직 핵심 투자 대상에 대한 자금 집행도 대부분 시작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현재 발생한 손실도 대부분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초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p>    <p>금융위원회는 최소 3~4년 정도는 지나야 실제 운용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초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기업 투자 성과가 반영되면 수익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p>    <p>그럼에도 투자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부는 올해 3분기에도 6000억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추가로 출시할 계획이며, 특히 서민층 참여 비중을 기존보다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최근 증시 조정이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이 이전만큼 적극적으로 가입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5/img_20260805151540_eddb6854.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figcaption></figure></div><p><h3>국민성장펀드, 첫 반응은 뜨거워...성과는 '글쎄'</h3>  <p>국민참여성장펀드는 정부가 국민 자금을 모아 국내 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만든 정책형 투자 상품이다. 단순히 주가가 오르면 차익을 얻는 일반 주식형 펀드와 달리,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장기 투자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목표로 한다.</p>    <p>정부가 이 펀드를 추진한 배경에는 국내 자본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많지만,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대규모 투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 제조업 등 미래 산업은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지만, 기존 금융 시스템만으로는 장기 투자 자금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p>    <p>이에 정부는 국민이 직접 성장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기업에는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범시켰다.</p>    <p>다만 이 상품은 예금처럼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은 아니다. 투자 대상이 주식과 성장 기업 관련 자산인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국내 증시가 급락하면서 펀드 기준가격이 설정 당시보다 낮아졌고, 일부 투자자 사이에서는 “정부가 만든 상품인데 손실이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5/img_20260805151558_7bf4a387.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  <p>하지만 현재 손실만으로 상품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5년 만기의 장기 투자 상품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주식시장 변동성에 따라 평가금액이 오르내릴 수 있지만, 실제 성과는 투자 기업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수익을 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p>    <p>특히 이 펀드는 일반 펀드와 다른 손실 보호 구조를 갖고 있다. 국민 투자금이 먼저 손실을 떠안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 재정과 운용사의 후순위 자금이 일정 범위까지 먼저 손실을 부담한다. 국민 투자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p>    <p>구체적으로 국민 투자금은 선순위 자금으로 분류되고, 정부 재정 등 후순위 자금이 손실을 먼저 흡수한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손실까지는 국민 투자자의 원금 손실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설계됐다.</p>    <p>다만 이 구조가 모든 손실을 막아주는 것은 아니다. 투자한 기업의 가치가 장기간 하락하거나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 국민 투자자 역시 손실을 볼 수 있다. 결국 정책형 상품이라 하더라도 투자 상품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p>    <p>정부는 앞으로 추가 출시되는 국민참여성장펀드에서 서민과 청년층 참여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이 직접 성장 산업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지만, 동시에 투자 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p>    <p>결국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고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라, 미래 산업 성장에 국민 자금을 연결하는 장기 투자 실험에 가깝다. 성공 여부는 단기간의 주가 움직임보다 앞으로 5년 동안 투자 기업들이 실제 성장을 이뤄내고, 그 성과가 투자자에게 돌아가느냐에 달려 있다.</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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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586</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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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572</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5/202608051415559820.jpg</image>
            <pubDate>Wed, 05 Aug 2026 14:26: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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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공짜여도 여름엔 안 간다는 '일본 여행' 이젠 다르다?...도쿄가 서울보다 덜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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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서울의 낮 기온이 39도까지 치솟으며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도쿄는 한낮 기온이 30도를 밑도는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보이고 있다.</p><p>같은 동아시아에 위치한 두 도시가 불과 며칠 사이 1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극명한 여름 날씨를 나타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p><p>    <p>5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은 정오 기준 기온이 35.4도를 기록했으며, 낮 최고기온은 3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서울 전역에는 폭염특보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상태다.</p>    <p>기상청은 이날 경기 광명·연천·포천·가평·남양주·의왕·화성·양평과 충남 청양, 인천 남부 등에도 폭염중대경보를 추가 발령했다. 충청권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p>    <p>현재 수도권 육상 기상특보 구역 46곳 가운데 20곳에 폭염중대경보가, 나머지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다. 기상청은 당분간 최고기온이 39도 이상 오르는 지역이 나타나는 등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한 폭염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p>    <p>반면 일본 수도 도쿄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이날 도쿄는 흐린 날씨 속에서 낮 최고기온이 28도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보됐다. 서울보다 10도 이상 낮은 기온이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5/img_20260805141331_e9ffe341.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figcaption></figure></div>  <h3>원래는 도쿄가 더 더운 도시였다</h3>  <p>도쿄는 원래 여름철 폭염으로 유명한 도시다. 일반적으로 8월 평균기온은 도쿄가 서울보다 조금 높은 편이며, 높은 습도까지 더해져 체감더위도 상당한 도시로 꼽힌다.</p>    <p>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서울은 이른바 '서프리카(서울+아프리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폭염이 더욱 강해졌고, 반대로 도쿄는 낮 기온이 30도를 밑도는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p>    <p>같은 시기에 두 도시가 정반대의 날씨를 보이는 이유는 주변 기압계와 바람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5/img_20260805141409_2493c963.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figcaption></figure></div>  <h3>서울은 '열돔'에 갇힌 상태</h3>  <p>현재 한반도에는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거대한 열돔(Heat Dome) 현상이 형성돼 있다.</p>    <p>열돔은 뜨거운 공기를 거대한 뚜껑처럼 덮어 가두는 현상을 말한다. 뜨거운 공기가 위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지표면의 열이 계속 축적되고, 햇볕까지 더해져 기온이 급격히 상승한다.</p>    <p>여기에 동풍까지 더해졌다. 동해에서 불어온 공기가 태백산맥을 넘는 과정에서 수분은 줄고 공기는 더욱 뜨거워지는 '푄 현상'이 나타나면서 수도권의 기온을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p>    <p>기상청도 당분간 동풍의 영향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39도 안팎의 극한 폭염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5/img_20260805141429_590adc28.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figcaption></figure></div>  <h3>도쿄는 차가운 북동풍이 더위를 막아</h3>  <p>반면 도쿄는 전혀 다른 기압계의 영향을 받고 있다.</p>    <p>홋카이도 북동쪽에 자리한 오호츠크해 고기압이 '야마세'라고 불리는 차갑고 습한 북동풍을 일본 동부 지역으로 보내면서 기온 상승을 억제하고 있다.</p>    <p>야마세는 일본 북동부에서 여름철 기온을 크게 떨어뜨리는 바람으로 잘 알려져 있다. 차가운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도쿄는 한여름임에도 초가을 같은 선선한 날씨를 보이고 있다.</p>    <p>다만 일본 전체가 시원한 것은 아니다. 규슈를 비롯한 일본 서부 지역은 최고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어 일본 안에서도 동서 지역의 기온 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5/img_20260805141351_3a0d3f40.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figcaption></figure></div>  <h3>언제까지 이런 차이가 이어질까</h3>  <p>도쿄는 6일부터 다시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돌며 평년 수준의 여름 더위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p>    <p>그러나 서울은 상황이 다르다. 6일과 7일에도 최고기온이 39도 안팎까지 오르는 극한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당분간 두 도시의 기온 격차는 계속될 전망이다.</p>    <p>기상청은 폭염이 이어지는 동안 야외 활동을 최대한 줄이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한편,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어린이와 고령자, 야외 근로자처럼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은 장시간 외출을 피하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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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572</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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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426</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4/202608042207186573.jpg</image>
            <pubDate>Tue, 04 Aug 2026 22:08: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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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차가운 맥주는 그만..." 폭염에 쓰러지지 않도록 '체온 제대로 내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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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폭염이 이어지는 여름철, 단순히 덥다고 느끼는 수준을 넘어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지는 온열질환 위험이 커지고 있다. 특히 땡볕 아래 장시간 머물거나 고온 환경에서 활동하면 몸속 열이 빠르게 쌓이면서 열탈진, 열사병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strong> 체온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방법</strong>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p><p>대표적인 게 바로 '맥박점 냉각법'이다. 폭염 속에서 달아오른 몸의 열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낮추는 것이다. 맥박점은 혈관이 피부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부위로, 이곳을 차갑게 하면 혈액의 온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p><p>    <p>대표적인 맥박점으로는 목, 손목, 발목 등이 있다. 이 부위에 차가운 물을 흘려보내거나 젖은 수건을 대면 피부 표면의 열을 식히면서 체온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4/img_20260804220553_b1c6ea45.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  <p>우리 몸에는 혈관이 피부 가까이 지나가는 부위가 있다. 특히 목덜미, 겨드랑이, 사타구니처럼 큰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는 열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p>    <p>폭염 속 야외 활동 중에는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목 뒤에 올려두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수건 속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 열을 빼앗고, 피부 가까이에 있는 혈관의 열을 낮추는 원리다. 이를 ‘증발 냉각’이라고 한다.</p>    <p>얼굴에 물을 뿌리거나 자주 세수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샤워 후 선풍기 바람을 쐬는 방법 역시 물이 증발하면서 몸의 열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체온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다.</p>    <p>다만 너무 차가운 물에 갑자기 몸 전체를 담그는 방법은 주의해야 한다. 몸은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혈관을 수축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오히려 열을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p>  <p>폭염으로 몸이 뜨거워졌을 때 흔히 얼음물 샤워나 매우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그는 방법을 떠올린다. 하지만 체온을 낮추는 데 반드시 좋은 방법은 아니다.</p>    <p>몸이 열을 내보내려면 피부 혈관이 적절히 확장돼 혈액이 피부 표면으로 이동해야 한다. 그런데 갑자기 차가운 환경에 노출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열 발산 과정이 방해받을 수 있다.</p>    <p>따라서 더위에 지친 상태에서는 미지근하거나 약간 시원한 물로 천천히 몸을 식히는 것이 좋다. 특히 고령자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은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p>    <p>실내에서도 냉방 온도를 지나치게 낮추는 것은 좋지 않다. 사람 몸이 적응하기 쉬운 실내외 온도 차는 약 5도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냉방 공간과 폭염 환경을 반복적으로 오가면 혈관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p>  <p>폭염 속 외출할 때 양산은 단순한 햇빛 가림 도구가 아니다. 직접적인 햇빛 노출을 줄여 체온 상승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4/img_20260804220625_1470c684.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  <p>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폭염 상황에서 양산을 사용할 경우 바깥 활동 중 체감온도를 최대 10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p>일본 환경성이 진행한 실험에서도 뙤약볕 아래에서 양산을 쓰고 15분간 걸었을 때 모자를 착용한 경우보다 땀 배출량이 약 20% 적었다. 모자는 얼굴 일부만 가리지만 양산은 머리와 얼굴뿐 아니라 어깨와 상체 일부까지 햇빛을 차단해 복사열 노출을 줄여주기 때문이다.</p>    <p>양산을 고를 때는 색상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바깥쪽은 햇빛을 반사하는 흰색이나 밝은 계열이 좋고, 안쪽은 검은색 계열이 유리하다. 검은색 안감은 지면에서 올라오는 복사열을 흡수해 얼굴 쪽으로 반사되는 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p>    <p>야외 행사처럼 장시간 햇빛 아래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작은 양산보다 넓은 대형 양산이나 그늘막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늘은 직접적인 햇빛을 차단해 복사열 노출을 줄이고 체감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p>    <p>더운 날씨에 땀을 흘린 뒤 시원한 맥주를 찾는 사람이 많다. 차가운 맥주를 마시면 순간적으로 시원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 체온 조절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p>    <p>알코올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이 있어 피부 표면으로 혈류가 증가하면서 잠시 열이 빠져나가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차가운 맥주가 입과 목 주변의 온도 수용체를 자극하면서 시원한 감각을 주기도 한다.</p>    <p>하지만 알코올은 이뇨 작용을 촉진해 몸속 수분을 빼앗을 수 있다. 폭염 속에서 땀을 많이 흘린 상태라면 이미 체내 수분이 부족한데, 술까지 마시면 탈수가 심해질 수 있다.</p>    <p>땀은 우리 몸이 열을 배출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하지만 탈수가 진행되면 땀 생성이 줄어들고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 결국 몸속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열사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4/img_20260804220611_9c12636a.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  <p>폭염이 심한 날에는 술 대신 물이나 전해질 음료 등을 통해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는 것이 좋다.</p>    <p>폭염 속에서 어지러움, 심한 피로감, 두통, 메스꺼움, 근육 경련 등이 나타난다면 온열질환 신호일 수 있다.</p>    <p>이때는 즉시 햇빛을 피해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고, 옷을 느슨하게 한 뒤 몸을 식혀야 한다. 의식이 있다면 물을 조금씩 마시도록 하고, 목·겨드랑이 등 혈관이 가까운 부위를 시원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p>    <p>특히 의식이 흐려지거나 체온이 매우 높고 피부가 뜨거운 상태라면 열사병 가능성이 있어 신속한 의료 조치가 필요하다.</p>    <p>폭염은 단순히 불쾌한 날씨가 아니라 몸의 체온 조절 능력을 위협하는 환경이다. 무조건 차갑게 만드는 것보다 혈관이 가까운 부위를 식히고, 물의 증발 효과를 활용하며, 햇빛 노출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p>    <p>올바른 냉각 방법을 알고 실천하면 뜨거운 여름에도 온열질환 위험을 줄이고 건강하게 폭염을 이겨낼 수 있다.</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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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426</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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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422</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4/202608042102443604.jpg</image>
            <pubDate>Tue, 04 Aug 2026 21:04: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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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국회의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앞에서 “돌려차기 한 번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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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국민의힘 의원 2명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희화화하는 듯한 대화를 나눴다가 거센 비판을 받고 공개 사과했다.</p><p>    <p>4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 2명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언급하며 주고받은 대화가 논란이 됐다.</p>  <p>대화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토론회 시작 전 있었다. 이날 토론회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주최한 행사로, 검찰 수사권 개편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p>    <p>행사가 시작되기 전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같은 당 진종오 의원을 향해<strong> "진종오 의원님, 돌려차기 한 번 하죠?"</strong>라고 말했다. 이에 진 의원은 <strong>"저는 발보다 손을 잘합니다"</strong>라고 웃으며 답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4/img_20260804205926_86f6ef28.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린다' 긴급 간담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가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8.4/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p>두 사람은 가벼운 농담처럼 대화를 이어갔지만, 현장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해 있었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토론회에 참석했다.</p>    <p>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온라인에서는 "피해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단순한 농담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당시의 공포와 고통을 다시 떠올리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p>    <p>피해자는 사건 이후 오랜 시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진 경험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이야기해 왔다. 그런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사건명을 농담처럼 언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평가다.</p>    <p>논란이 커지자 서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제가 실언을 했다"며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라고 했다.</p>    <p>이어 "범죄 피해의 고통을 결코 가볍게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며 "무엇보다 힘든 시간을 견디고 용기를 내 토론회에 참석한 피해자와 가족에게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p>    <p>진 의원도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상처를 받으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공인의 말 한마디가 갖는 무게를 다시 한 번 되새기겠다"며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덧붙였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4/img_20260804210054_cb76b78c.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왼쪽부터) 서범수,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 뉴스1</figcaption></figure></div>  <h3>여전히 끝나지 않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h3><p>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발생했다. 당시 귀가하던 20대 여성은 뒤따라온 남성에게 갑자기 머리와 얼굴 등을 여러 차례 가격당하며 의식을 잃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폭행을 이어갔고, 현장을 빠져나갔다.</p>    <p>사건 당시 CCTV에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모습과 엘리베이터를 함께 기다리는 장면, 그리고 공동현관 안에서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특히 가해자가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가격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겼다. 이 때문에 사건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다.</p>    <p>초기 수사에서는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피해자는 두개골 골절과 뇌진탕 등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p><p>    <p>사건이 크게 주목받게 된 계기는 검찰의 보완수사였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자료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고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휴대전화 기록과 현장 동선, CCTV 영상,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을 다시 분석한 결과 가해자가 단순 폭행이 아니라 성폭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따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황을 확인했다.</p><p>검찰은 피해자의 의복에서 가해자의 DNA를 추가로 확보했고, 범행 직후 가해자의 행동과 이동 경로도 다시 분석했다. 그 결과 가해자가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성범죄를 목적으로 접근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공소장을 변경했다.</p></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4/img_20260804210203_722a6f0e.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간담회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린다' 긴급 간담회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A씨와 함께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8.4/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  <p>이 과정은 당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만약 추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성범죄 목적이 재판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번 검찰 수사권 개편 논의에서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보완수사의 대표 사례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p>    <p>재판 결과 가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확정하면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p>    <p>사건 이후 피해자는 극심한 후유증을 겪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신체적 치료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도 오래 이어졌고, 가해자가 출소한 뒤 보복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도 호소했다. 피해자는 자신의 경험을 공개하며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의 미비점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왔다.</p>    <p>특히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피해자의 주소와 개인정보가 피고인 측에 전달되는 현행 형사사법 절차의 문제점도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후 피해자 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관련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어졌다.</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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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422</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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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421</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4/img_20260804203249_cbeabb5a.jpg</image>
            <pubDate>Tue, 04 Aug 2026 20:35: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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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10월부터 '고소·고발'은 경찰에서만 가능...검사 직접 수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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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형사사법제도가 72년 만에 크게 바뀐다. 이제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리고, 경찰이 수사의 중심이 된다.</p><p>이름만 바뀌는 제도 개편이 아니라 고소와 고발, 피해자 대응, 변호사 선임 시점까지 달라질 수 있어 일반 국민도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p><p>    <p>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대통령 서명과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10월 2일부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검사가 직접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p>  <h3>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고소하는 방법'</h3>  <p>지금까지는 경찰과 검찰 가운데 원하는 기관을 선택해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경찰에서 접수해야 한다. 공소청으로 개편되는 검찰에는 직접 고소장을 제출해 사건을 수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게 된다.</p>    <p>예를 들어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거나 사기를 당했거나 폭행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경찰을 찾아야 한다.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한 뒤 필요한 경우에만 공소청으로 사건이 넘어가는 구조가 된다.</p>    <p>쉽게 말하면 앞으로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되고, 공소청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이 되는 셈이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4/img_20260804203249_cbeabb5a.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figcaption></figure></div>  <h3>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h3>  <p>이번 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된다는 점이다.</p>    <p>기존에는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조사하거나 참고인을 불러 진술을 듣고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이런 방식이 원칙적으로 사라진다.</p>    <p>검사는 경찰에 필요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직접 현장에 나가 수사하거나 피의자를 조사할 수는 없다. 경찰이 보완수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검사가 검토하는 방식으로 바뀐다.</p>    <p>즉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초기 수사는 경찰이 사실상 전담하게 된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4/img_20260804203338_8c669106.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개정안은 검찰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는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오가는 검찰 관계자의 모습. 2026.8.4/뉴스1</figcaption></figure></div>  <h3>경찰이 사을 종결하면 어떻게 될까?</h3>  <p>많은 사람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도 여기에 있다.</p>    <p>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불송치하면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고소인과 피해자는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p>    <p>이의를 신청하면 공소청 검사가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하게 된다. 기존처럼 검사가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 판단이 적절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된 것이다.</p>    <p>이번 개편에서는 고발인 일부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무고죄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경찰 수사가 이유 없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경우에도 새로운 권리가 생긴다.</p>    <p>경찰 수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진행됐다고 판단되면 당사자는 경찰이나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또 사건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수사기록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해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는 절차도 새롭게 마련됐다.</p>    <p>다만 이 과정에서 검사와 면담하며 한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어디까지나 사건을 검토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4/img_20260804203302_89a5e744.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개정안은 검찰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는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8.4/뉴스1</figcaption></figure></div>  <h3>성범죄와 아동학대는 또 달라질 수 있어</h3>  <p>정부와 여당은 추가 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일부 범죄는 별도로 관리할 계획이다.</p>    <p>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 이른바 '7대 범죄'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종결하지 않고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p>    <p>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p>    <p>다만 이 부분은 추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제 시행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p>    <p>이번 개편은 결국 "초기 경찰 수사가 더욱 중요해진다"는 의미를 가진다.</p>    <p>예전에는 경찰 수사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다시 조사받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으면 사건 전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진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4/img_20260804203319_e9fff81d.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무회의 후 주요 개정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8.4/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  <p>예를 들어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계약서 등을 처음부터 최대한 확보해 경찰에 제출하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중요해진다.</p>    <p>폭행 사건 역시 진단서와 CCTV 확보, 목격자 진술 등을 초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p>    <p>법조계에서는 이번 제도 변화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시점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p>    <p>기존에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 법률 대응을 시작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경찰 조사 초기부터 법률 검토가 중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p>    <p>특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직접 증거를 확보하거나 의견서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p>    <p>반대로 피의자 역시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초기에 법률 상담을 받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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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421</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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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411</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4/img_20260804174538_39d83725.jpg</image>
            <pubDate>Tue, 04 Aug 2026 17:47: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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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세금 꼼수 부리던 대형 빵집, 이제 안 통한다...정부가 작정하고 만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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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앞으로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사업으로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직접 빵을 만드는 등 ‘진짜 가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p><p>    <p>정부가 ‘꼼수 상속’ 논란이 있었던 일부 업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2027년 7월 이후 상속분부터 강화될 예정이다.</p>    <p>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자녀 등이 이어받을 때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기업이 세금 부담 때문에 문을 닫는 것을 막고 장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그동안 실제 사업 운영보다 부동산 가치 상승이나 단순 판매 중심 사업에도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4/img_20260804174538_39d83725.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  <p>이번 개편안은 이런 논란을 막기 위해 ‘사업의 실질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p>    <p>가장 큰 변화는 가업 인정 요건이다. 기존에는 경영 기간 10년 이상이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0년 이상 운영한 기업만 대상이 된다. 또한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해야 하는 기간도 기존 2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늘어난다.</p>    <p>상속 이후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부모가 27년 동안 운영한 가게를 자녀가 물려받는 경우, 기존 기준에서는 승계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부족한 3년을 채운 뒤 추가로 10년 동안 사업을 유지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p>    <p>특히 베이커리 카페와 음식점업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다. 단순히 빵이나 음식을 판매하는 형태는 가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직접 제조하거나 조리하는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p>    <p>이에 따라 외부 업체에서 빵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베이커리 카페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매장에서 직접 빵을 굽고 제조하는 제과점은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p>    <p>정부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업종도 별도로 지정할 예정이다. 대상 업종은 727개로 제한되며, 마트와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은 제외된다.</p>    <p>프랜차이즈 사업이나 부동산 임대 수익이 주된 사업 역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사업 자체의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산 이전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4/img_20260804174555_348a5183.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  <p>다만 오랜 기간 지역에서 명성을 쌓은 기업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선정하는 ‘백년소상공인’이나 중소벤처기업부의 ‘명문장수기업’은 별도 심사 없이 업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는다.</p>    <p>예를 들어 일반적인 커피전문점은 공제 대상 업종이 아니지만,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장수 카페라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p>    <p>한편 정부는 기업 승계 자체를 막기보다는 장수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기존 최대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늘어난다.</p>    <p>다만 토지 관련 공제 혜택은 축소된다. 현재는 영업장 건물 바닥 면적의 최대 3~7배까지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2~3배까지만 적용된다. 수도권은 2배,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은 3배가 적용되며, 1㎡당 1000만 원의 공제 한도도 새로 도입된다.</p>    <p>정부는 제3자가 가업을 이어받는 경우에도 세제 지원을 마련한다. 2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한 60대 이상 최대주주가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사업을 넘길 경우 주식과 사업용 자산 양도세를 20% 감면한다.</p>    <p>또 같은 업종에서 10년 이상 경영했거나 해당 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 기업을 인수하면 향후 5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를 10%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p>    <p>이번 개편은 단순한 사업체 물려주기가 아니라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이어가는 ‘진짜 가업 승계’를 지원하겠다는 의미다.</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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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411</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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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393</g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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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4 Aug 2026 17:27: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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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이 대통령 "부동산으로 100억 벌어도 세금은 몇 억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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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라도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앞으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배경을 설명했다.</p><p>    <p>4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증세가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고 인기 있는 정책은 아니지만, 현재의 세금 구조를 그대로 두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p>    <p>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조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자산을 통한 수익과 노동을 통해 얻는 소득 사이의 세금 격차가 크다고 보고 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p>  <h3>“노동소득은 절반 세금 내는데”…부동산 세금 형평성 문제 제기</h3>  <p>이 대통령은 근로소득과 부동산 소득 사이의 과세 차이를 문제로 들었다. 그는 <strong>“10억 원을 초과하는 노동소득은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지만, 부동산 소득은 수십억 원이 돼도 거의 내지 않는 구조”</strong>라고 설명했다.</p>    <p>노동소득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받는 임금이나 급여를 의미한다. 반면 부동산 소득은 집이나 토지 가격 상승으로 얻는 이익, 임대수익 등을 포함한다.</p>    <p>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오랜 기간 한 집에 거주하다 집값이 오른 경우와 투자 목적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은 보호하면서도 투자 목적의 고가 주택 보유에는 적정한 세 부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p>    <p>이 대통령은 “살다 보니 우연히 집값이 오른 경우라면 감면이 필요하지만,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사서 수십억 원의 이익을 얻는 경우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근로소득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4/img_20260804172613_16228b09.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식재산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상청 2차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8.4/뉴스1</figcaption></figure></div>  <h3>시가 30억 원 이상 주택부터 종부세 부담 커질 가능성</h3>  <p>정부가 전날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고가 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넘는 고가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흔히 ‘종부세’라고 부른다.</p>    <p>개편안에 따르면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라도 시가 30억 원 이상 주택부터는 종부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시가 4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중과세 적용 대상이 되는 방안도 포함됐다.</p>    <p>현재는 1주택자의 경우 일정 기준 이하 주택은 종부세 부담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는 고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자산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에는 세 부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p>    <p>다만 모든 1주택자가 증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일반적인 실수요자와 고가 자산 보유자를 구분해 세 부담 변화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p>  <h3>양도세 공제 혜택도 축소…고가주택 매도 때 영향</h3>  <p>정부는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제도도 손볼 계획이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아 얻은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p>    <p>현재 1세대 1주택자는 장기간 보유한 주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랫동안 보유한 부동산을 팔 때 일정 금액을 세금 계산에서 제외해 주는 제도다.</p>    <p>정부 개편안에는 이 공제 혜택의 한도를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10억 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뒤 큰 차익을 얻는 경우 세 부담이 이전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p>    <p>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 보유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과도한 부동산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4/img_20260804172633_15e22a6d.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figcaption></figure></div>  <h3>증세 논란 속 “의견 듣겠다”…최종 확정까지 논의 필요</h3>  <p>이번 개편안을 두고 시장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오랜 기간 한 집에 거주한 사람까지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p>    <p>특히 서울 등 집값이 높은 지역에서는 실거주 1주택자라도 주택 가격 상승으로 세금 부담 대상이 될 수 있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집값 상승으로 자산 가치가 올라간 것과 실제 소득이 증가한 것은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p>    <p>이 대통령은 이날 “의견을 취합해 부당하거나 현저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세제개편안은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 시행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p></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4/img_20260804172647_e1e69813.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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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393</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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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388</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4/202608041614015110.jpg</image>
            <pubDate>Tue, 04 Aug 2026 16:14: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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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나이롱 환자 막는다"…교통사고 치료, 이제 '8주' 넘으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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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앞으로는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지 않은 사람이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진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p><p>정부는 일명 '나이롱 환자'를 줄여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사고 피해자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p><p>    <p>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 제도는 오는 9월 10일부터 발생하는 교통사고부터 적용된다. 시행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계속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전문 의료진이 치료 필요성을 먼저 검토하게 된다.</p>    <p>대상은 자동차손배법상 상해등급 12~14급 환자다. 쉽게 말하면 생명에 큰 지장은 없지만 목이나 허리 염좌, 타박상처럼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해당된다. 교통사고 이후 가장 흔하게 진단되는 목 통증이나 허리 통증 상당수가 여기에 포함된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4/img_20260804161301_a9faa7f4.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  <p>검토 절차는 크게 어렵지 않다.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심사를 요청한다. 이후 전문 의료진이 치료 지속 여부를 검토한 뒤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에 통보한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도 있다.</p>    <p>정부는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때문에 환자가 부담을 지는 일은 없도록 했다. 진단서 발급 비용과 심사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심사 기간이 길어져도 그동안 발생한 치료비 역시 보험사가 지급한다.</p>    <p>정부가 제도를 바꾸는 이유는 경상환자의 치료비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경상환자 수는 2019년 약 155만 명에서 지난해 약 149만 명으로 오히려 줄었지만, 치료비는 같은 기간 1조 원에서 1조41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p>    <p>국토부는 일부 환자가 보험금을 더 받기 위해 실제보다 오래 입원하거나 치료를 이어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흔히 말하는 '나이롱 환자'를 줄이면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감소하고, 결국 자동차보험료 인상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4/img_20260804161351_8d642383.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  <p>여기서 말하는 '나이롱 환자'는 실제 부상 정도보다 치료 기간을 과도하게 늘리거나 입원을 지속해 보험금을 더 받으려는 사람을 뜻하는 표현이다. 다만 모든 장기 치료 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p>    <p>이번 제도가 모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중상 환자는 기존처럼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p>    <p>또 치과 보철 치료나 고막 파열처럼 특수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이번 검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척추 염좌와 팔·다리 관절 염좌, 타박상 등 비교적 회복이 빠른 것으로 알려진 경상환자가 주된 대상이다.</p>    <p>국토부는 종합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의사와 한의사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전산 시스템으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 이후에도 분기마다 결과를 분석해 심사 기준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4/img_20260804161321_0846a6fe.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figcaption></figure><div></div></div>  <p>이번 제도는 '8주가 지나면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치료가 계속 필요하다고 전문 의료진이 판단하면 기존처럼 치료를 이어갈 수 있다.</p>    <p>다만 앞으로는 단순히 환자나 병원의 판단만으로 장기 치료를 이어가기 어려워진다. 객관적인 의료 검토 절차가 추가되는 만큼 보험금 지급 기준도 이전보다 엄격해질 가능성이 크다.</p>    <p>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과잉진료를 줄이고 자동차보험 재정을 안정시켜 궁극적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p>반면 사고 후 통증은 개인마다 회복 속도가 다른 만큼 획일적인 심사가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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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388</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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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355</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4/202608041546401708.jpg</image>
            <pubDate>Tue, 04 Aug 2026 15:47: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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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주식으로 돈 벌어도 '이만큼'까지는 세금 안 낸다”…정부가 새로 만드는 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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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정부가 국민의 자산 형성과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형태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기로 했다.</p><p>특히 국내 주식 투자로 얻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청년에게는 추가 소득공제 혜택까지 제공하기로 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p><p>    <p>이번에 신설되는 '생산적 금융 ISA'는 기존 ISA보다 세제 혜택이 훨씬 커진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다만 해외 주식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고, 연간 납입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없는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꼽힌다.</p>    <p>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생산적 금융 ISA를 2027년부터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제도의 목적은 국내 기업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늘리고 국민들의 장기 투자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4/img_20260804154520_779aca9e.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figcaption></figure></div>  <h3>ISA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h3>  <p>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줄임말이다. 쉽게 말하면 예금과 펀드, 주식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하면서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는 통합 투자계좌다.</p>    <p>일반적으로 주식이나 금융상품에 투자해 이자나 배당금을 받으면 일정 부분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ISA 안에서 발생한 수익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p>    <p>이번 생산적 금융 ISA는 기존보다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p>    <p>국내 주식 투자자는 어떤 혜택을 받을까</p>    <p>생산적 금융 ISA에는 만 15세 이상 근로자 또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가입할 수 있다.</p>    <p>연간 최대 2000만 원, 총 2억 원까지 넣을 수 있으며,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해 얻은 이자와 배당소득은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된다.</p>    <p>비과세란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다는 의미다.</p>    <p>예를 들어 투자로 1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일반 계좌에서는 세금을 떼지만, 생산적 금융 ISA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그 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셈이다.</p>    <p>투자 수익이 많을수록 절세 효과도 함께 커진다.</p>    <p>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기간은 최대 3년이며 계좌는 최장 10년까지 유지할 수 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4/img_20260804154536_54eb1ab0.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등 시황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93.93p(1.50%) 오른 6351.38, 코스닥은 10.84p(1.47%) 상승한 748.19에 개장했다. 2026.8.4/뉴스1</figcaption></figure></div>  <h3>청년이라면 소득공제도 추가, 혜택은 더 크게</h3>  <p>청년층에게는 혜택이 하나 더 있다.</p>    <p>만 34세 이하이면서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인 청년은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p>    <p>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제도다.</p>    <p>예를 들어 1년 동안 ISA에 2000만 원을 모두 납입했다면 200만 원을 소득에서 빼준 뒤 세금을 계산한다.</p>    <p>그만큼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 사회초년생이나 청년 직장인에게는 상당한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p>  <h3>투자는 언제부터 가능할까</h3>  <p>생산적 금융 ISA는 2027년 신설을 목표로 추진된다.</p>    <p>현재 계획대로라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입이 가능하다.</p>    <p>투자 대상은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이다.</p>    <p>BDC는 여러 기업에 대신 투자해 주는 상장 투자회사로, 개인도 비교적 쉽게 성장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금융상품이다.</p>    <p>시장에서는 장기 투자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다.</p>    <p>특히 청년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투자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p>    <p>금융업계 역시 국내 증시로 자금이 유입되면 기업의 투자 여력이 커지고 자본시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p>    <p>물론 아쉬운 점도 있다.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은 해외 주식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p>    <p>최근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을 비롯한 해외 시장 투자 비중을 크게 늘리고 있다.</p>    <p>미국 기술주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 자산만 투자 대상으로 제한한 것은 투자 선택권을 좁힐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p>    <p>또 연간 납입 한도 2000만 원을 다 채우지 못했더라도 남은 금액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없는 점도 단점으로 꼽힌다.</p>    <p>예를 들어 올해 1000만 원만 넣었다면 남은 1000만 원을 내년에 추가로 사용할 수는 없다.</p>    <p>목돈이 생기는 시점이 사람마다 다른 만큼 한도 이월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4/img_20260804154553_2b600535.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figcaption></figure></div>  <h3>그래도 장기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기회</h3>  <p>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가 단기 매매보다 장기 투자에 적합한 상품이라고 평가한다.</p>    <p>배당을 꾸준히 지급하는 국내 기업이나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라면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p>    <p>특히 청년층은 투자 수익뿐 아니라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일반 투자계좌보다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p>    <p>결국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자본시장으로 투자 자금을 유도하면서 국민의 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다만 해외 투자 제한과 납입 한도 이월 불가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남아 있어 실제 시행 과정에서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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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355</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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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344</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4/202608041423452548.jpg</image>
            <pubDate>Tue, 04 Aug 2026 14:25: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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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일본 지진 20대 사망자, 회사 '지시' 때문에 건물 다시 들어갔다가 참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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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일본 구마모토 강진으로 폭발 사고가 발생한 대형 쇼핑몰에서 숨진 직원 일부가 회사 지시를 받고 다시 매장으로 돌아갔다가 목숨을 잃은 사실이 드러났다.</p><p>여기에 40도를 넘는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열사병 등 2차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p><p>    <p>지난달 28일 일본 구마모토현의 대형 쇼핑몰 이온몰에서는 강진 직후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쇼핑몰 안에 있던 방문객과 직원 등 약 3000명은 긴급 대피했지만, 입점업체 직원 7명이 끝내 숨졌다.</p>    <p>특히 숨진 직원 가운데 일부는 이미 건물 밖으로 대피한 뒤 회사의 지시를 받고 다시 매장 안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4/img_20260804142146_c35f10c5.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구마모토 지진으로 사망한 오타케 구루미 / 유튜브 'SBS 뉴스'</figcaption></figure><div></div></div>  <p>희생자 가운데 잡화점 직원이었던 22살 오타케 구루미 씨는 대피에 성공했지만 회사로부터 매출금을 금고에 보관하라는 연락을 받고 다시 매장으로 향했다.</p>    <p>유족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회사에서 매출금을 금고에 넣으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매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p>    <p>하지만 이온몰의 재난 대응 매뉴얼에는 지진 발생 후 건물 안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매장으로 복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p>    <p>이번 사고는 이러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된다.</p>    <p>숨진 직원의 빈소를 찾은 해당 업체 대표는 유족들에게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p>    <p>유족은 "우리 딸은 이제 돌아올 수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4/img_20260804142227_12610f25.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지진 피해를 당한 일본 구마모토 / 유튜브 'SBS 뉴스'</figcaption></figure><div></div></div>  <p>경찰은 오타케 씨 외에도 다른 입점업체 직원들이 비슷한 지시를 받고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p>  <p>일본 경찰은 단순 사고를 넘어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p>    <p>재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생명을 우선해야 하지만, 업무 지시 때문에 위험한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간 정황이 확인되면서 회사의 안전관리 책임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p>    <p>기업이 재난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마련했더라도 현장에서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p>    <p>현재 경찰은 사고 당시 통화 기록과 직원들의 동선을 분석하며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4/img_20260804142251_41578f30.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유족에게 사과하는 업체 대표 / 유튜브 'SBS 뉴스'</figcaption></figure><div></div></div>  <p>한편 지진 피해 지역에서는 기록적인 폭염까지 이어지며 생존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p>    <p>구마모토 일부 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40도를 넘었고, 냉방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이재민들이 열사병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p>    <p>진도 7의 강진이 발생했던 히카와 마을에서는 차량에서 생활하던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p>    <p>발견 당시 차량은 연료가 모두 소진돼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p>    <p>현지에서는 열사병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 지진 이후 처음 확인된 '재해 관련 사망' 사례로 알려졌다.</p>    <p>재해 관련 사망이란 지진이나 홍수 등으로 직접 숨진 경우가 아니라 피난 생활이나 건강 악화, 스트레스 등 재난의 영향으로 이후 사망한 사례를 말한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4/img_20260804142212_1ec6ef1f.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지진 피해 이재민들을 찾아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 유튜브 'SBS 뉴스'</figcaption></figure><div></div></div>  <p>현재까지 이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38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피해는 여전히 진행형이다.</p>    <p>약 4만6000가구는 단수 상태가 이어지고 있으며, 160여 개 대피소에는 8300명 이상이 머물고 있다.</p>    <p>이 밖에도 차량이나 텐트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아 정확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p>    <p>장기간 이어지는 대피 생활은 폭염뿐 아니라 탈수와 감염병, 심리적 스트레스까지 함께 키울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p>    <p>일본 정부도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p>    <p>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진 발생 엿새 만에 현장을 찾아 이온몰과 피해 지역을 둘러보고 희생자들을 추모했다.</p>    <p>정부는 호텔과 여관 등을 활용한 2차 대피소 운영을 시작했으며, 응급 가설주택 설치와 차량 연료 확보, 식수 공급 등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p></p><figure class="embed_container"><iframe width="640" height="360" src="https://www.youtube.com/embed/T8X8NZ8Rm8A?si=jvhOcIFdOk05Q8Zy&amp;start=27"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 style="width:100%"></iframe></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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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344</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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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173</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3/202608032208583571.jpg</image>
            <pubDate>Mon, 03 Aug 2026 22:09: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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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더위 피해 쉬러 가던 곳이었는데...미친 폭염에 '이 지역'도 뚫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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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여름철 대표적인 피서지로 꼽히던 강원 태백과 평창 산지까지 폭염의 영향권에 들어갔다.</p><p>비교적 선선한 기후로 알려진 고원 지역에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강원 전역이 사실상 찜통더위에 휩싸인 모습이다.</p><p>    <p>기상청에 따르면 3일 오후 3시 30분 기준 강원 주요 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37도를 웃돌았다. 홍천 화촌은 37.9도까지 올랐고, 춘천 신북 37.6도, 영월 37.5도, 원주 37.2도 등을 기록했다.</p>    <p>내륙 지역뿐 아니라 고원지대의 기온도 크게 올랐다. 양구는 36.3도, 삼척 신기는 34.4도, 태백은 33.2도까지 상승했다. 강릉 경포도 32.2도를 기록하며 무더위가 강원 전 지역을 덮친 것으로 나타났다.</p>    <p>특히 태백과 평창산지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폭염에 상대적으로 강했던 산간 지역까지 고온 현상이 확산하면서 올해 폭염의 강도가 예년과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p>    <p>폭염특보는 일정 기준 이상의 매우 높은 기온이 예상될 때 내려지는 기상 경보다.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주의보가, 35도 이상이 예상되면 폭염경보가 발효된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3/img_20260803220753_cc79329a.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행정안전부 관계 공무원들이 전국에 확산되고 있는 폭염을 점검하고 대응방안 등을 점검하고 있다. 2026.8.3/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  <p>이날 오전 11시 기준 철원, 영월, 정선평지, 강릉산지의 폭염주의보는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반면 강릉·양양·속초·동해·삼척 등 동해안 5개 시군 평지는 기존 폭염경보에서 주의보로 하향 조정됐다.</p>    <p>하지만 폭염이 완전히 누그러진 것은 아니다. 기상청은 4일과 5일에도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기온이 34~37도까지 오르며 무더위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p>    <p>특히 습도가 높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실제 사람이 느끼는 더위는 기온보다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35도라도 습도가 높으면 땀이 잘 증발하지 않아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온열질환 위험도 커진다.</p>    <p>밤에도 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강원 전역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보됐다. 열대야가 지속되면 숙면을 방해해 피로가 누적되고,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의 건강 부담이 커질 수 있다.</p>    <p>3일 늦은 오후 남부 내륙 일부 지역에는 5~10㎜의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비가 내린 뒤에도 습도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p>    <p>폭염으로 인한 피해도 이미 발생하고 있다.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5월 15일부터 전날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사망자 2명을 포함해 모두 85명으로 집계됐다.</p>    <p>온열질환은 높은 기온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체온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다. 대표적으로 열탈진과 열사병이 있으며, 심한 경우 의식 저하와 장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p>    <p>가축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강원 지역에서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은 1만1761마리에 달했다. 축산 농가에서는 환풍 시설 가동, 물 공급 확대 등 폭염 대응에 나서고 있다.</p>    <p>강원도는 폭염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단계를 2단계로 높였다. 도내 1694곳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취약계층 안부 확인과 살수차 운영 등 현장 안전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p>    <p>무더위쉼터는 폭염에 취약한 주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주로 경로당, 주민센터, 복지시설 등에 설치되며 냉방시설을 이용해 폭염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p>    <p>폭염 기간에는 기온이 낮아 보이는 산간 지역이라도 방심해선 안 된다. 특히 햇볕 아래 장시간 머물거나 물 섭취가 부족한 상태에서 야외 활동을 하면 짧은 시간에도 온열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다.</p>    <p>폭염이 심한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줄이는 것이 좋다. 꼭 외출해야 한다면 밝은 색의 가벼운 옷을 입고, 목이 마르기 전에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3/img_20260803220809_66503edf.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뜨거운 햇볕에 시들어버린 고원지대 해바라기를 표현한 AI 생성 이미지로, 태백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건 아닙니다.</figcaption></figure></div>  <p><h3>태백까지 덮친 37도 폭염…‘시원한 고원도시’가 더워진 이유</h3>  <p>태백이 오랫동안 여름철 피서지로 사랑받은 가장 큰 이유는 높은 해발고도 덕분이다. 일반적으로 기온은 고도가 100m 높아질 때마다 약 0.6도 정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같은 강원 지역이라도 해발고도가 낮은 평지보다 산간 지역이 상대적으로 시원한 이유다.</p>    <p>태백의 평균 해발고도는 약 700m 이상으로, 서울이나 강원 내륙 평지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여름철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더라도 지표면이 데워진 공기가 위로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을 유지할 수 있었다.</p>    <p>또 태백은 주변에 높은 산지가 둘러싸여 있고, 밤에는 지표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는 복사냉각 효과가 나타난다. 복사냉각은 낮 동안 데워진 땅이 밤사이 열을 방출하면서 기온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p>    <p>이 때문에 태백은 한여름에도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날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밤에는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는 지역으로 꼽혔다. 과거에는 에어컨 없이도 여름을 보낼 수 있는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3/img_20260803220845_6b6d8001.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김광용 중대본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전국적으로 기록적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중대본 폭염 대응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기관별로 강화된 폭염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8.3/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  <p>하지만 이번 폭염에서는 이런 고원지역의 특징도 더위를 막아내지 못했다.</p>    <p>이번 폭염의 가장 큰 원인은 한반도 상공에 자리 잡은 강한 고기압이다. 고기압은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하늘이 맑아지고 햇볕이 강해지는 날씨를 만든다. 특히 고기압이 장기간 머물면 지표면이 계속 가열되면서 폭염이 심해진다.</p>    <p>올여름에는 남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된 데다, 강한 일사량까지 더해지면서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다. 산간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p>    <p>고도가 높은 지역은 원래 평지보다 기온이 낮지만, 기본 기온 자체가 높아지면 절대적인 더위는 피하기 어렵다. 평지의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태백처럼 상대적으로 시원한 지역도 평소보다 훨씬 높은 기온을 기록할 수 있다.</p>    <p>또 최근에는 밤 기온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열대야는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으로, 낮 동안 쌓인 열이 밤에도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사람이 느끼는 더위가 더욱 심해진다.</p>    <p>기온뿐 아니라 습도 역시 중요한 변수다. 습도가 높으면 땀이 증발하는 과정이 방해받아 체온 조절이 어려워진다. 같은 기온이라도 습한 날씨에서는 실제 체감하는 더위가 훨씬 강하게 느껴지는 이유다.</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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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173</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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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171</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3/img_20260803212623_4961ca7f.jpg</image>
            <pubDate>Mon, 03 Aug 2026 21:28: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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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월드컵 악몽 씻을까...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경기 확정, 날짜와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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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대한축구협회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남녀 축구대표팀의 경기 일정과 장소를 공식 발표했다.</p><p>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은 오는 9월 카타르와 첫 경기를 시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조별리그를 치르며, 대회 4회 연속 금메달이라는 새로운 기록에 도전한다.</p><p>    <p>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남자 대표팀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조별리그를 치른다. 첫 경기는 9월 15일 오후 7시 30분 일본 나고야시 미즈호공원 럭비경기장에서 열리는 카타르전이다.</p>    <p>이후 대표팀은 일주일 뒤인 9월 22일 오후 7시 같은 장소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를 치른다. 이번 조는 세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조별리그 결과에 따라 1위와 2위 팀이 8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p>    <p>아시안게임 축구는 일반적인 조별리그와 달리 조별 참가 팀 수가 적은 경우가 있어 한 경기 한 경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특히 첫 경기 결과가 이후 토너먼트 대진과 경기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카타르전부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3/img_20260803212623_4961ca7f.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10일(현지시각)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알샤바브 클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AFC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C조 2차전 대한민국과 레바논의 경기. 4대2 역전승을 거둔 대한민국 선수들이 경기 후 기쁨을 나누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1/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  <p>한국 대표팀이 조별리그에서 몇 위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8강 경기 시간도 달라진다. 조 2위로 통과할 경우 9월 25일 오후 2시 미즈호공원 럭비경기장에서 8강전을 치른다. 조 1위로 8강에 오르면 같은 날 오후 7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경기를 진행한다.</p>    <p>8강 이후부터는 일본 내 이동 일정도 변수로 작용한다. 준결승부터는 오사카로 이동해 경기를 치른다. 조 1위로 8강에 진출한 뒤 승리할 경우 9월 30일 오후 3시 오사카 나가이 스타디움에서 준결승전을 치른다.</p>    <p>조 2위로 8강에 올라 준결승까지 진출하면 같은 날 오후 7시 30분 준결승 경기에 나선다. 결승전과 동메달 결정전은 모두 10월 3일 나고야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다.</p>    <p>동메달 결정전은 오후 3시에 시작하며, 대회 마지막 경기인 결승전은 오후 7시 30분 킥오프 예정이다. 한국 대표팀이 결승까지 진출한다면 이번 대회 최대 목표인 금메달을 놓고 마지막 승부를 펼치게 된다.</p>    <p>한국 남자 축구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4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에 도전한다. 한국은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이후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 2022 항저우 대회까지 세 대회 연속 정상에 올랐다.</p>    <p>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는 한국 스포츠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젊은 선수들이 국제무대 경험을 쌓는 기회인 동시에, 병역 혜택이라는 현실적인 동기까지 더해지면서 매 대회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p>    <p>특히 최근 대회에서는 유럽 무대 진출을 앞둔 유망주들이 아시안게임을 통해 이름을 알리는 경우도 많았다. 이번 대표팀 역시 차세대 한국 축구를 이끌 선수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p>    <p>다만 아시안게임 금메달 도전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일본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홈팀 일본을 비롯해 중동 강호들과의 경쟁도 예상된다. 짧은 기간 안에 조직력을 끌어올리고 부상 변수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p>    <p>대한축구협회는 경기 일정 발표와 함께 대표팀 운영 계획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한국 남자 축구가 2014년부터 이어온 아시안게임 금메달 행진을 2026년에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3/img_20260803212647_922646e3.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이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김상식 감독의 베트남에 승부차기 끝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며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을 4위로 마감했다. 2026.1.25/뉴스1</figcaption></figure></div>  <h3>아시안게임, 아시아 최대 규모의 종합 스포츠 대회</h3>  <p>아시안게임은 흔히 ‘아시아의 올림픽’으로 불린다.     4년마다 열리며 아시아 각국 선수들이 축구뿐 아니라 육상, 수영, 야구, 배드민턴, 태권도 등 다양한 종목에서 경쟁한다.    올림픽이 전 세계 국가가 참가하는 최고 수준의 스포츠 무대라면, 아시안게임은 아시아 국가 선수들이 실력을 겨루는 대륙 단위의 종합 스포츠 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p>    <p>특히 축구 종목은 아시안게임에서 높은 관심을 받는 종목 중 하나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주관하는 월드컵이나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과 달리 아시안게임 축구는 주로 23세 이하(U-23) 선수들이 출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p>    <p>다만 한국 남자 축구에서는 아시안게임의 의미가 더욱 크다. 만 27세 이하 남자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 때문이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군 복무 대신 해당 분야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3/img_20260803212713_9b4a56c0.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이민성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 감독 24일 충남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대비 소집 훈련에서 선수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3.24/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  <p>이 때문에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에게 아시안게임은 단순한 국제대회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선수 개인에게는 축구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고, 대표팀 입장에서는 미래 국가대표 자원을 발굴하는 무대가 된다.</p>    <p>과거에도 아시안게임을 통해 스타 선수들이 탄생했다. 손흥민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병역 문제를 해결했고, 이후 세계적인 선수로 활약을 이어갔다.</p>    <p>한국은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에서 강한 전통을 갖고 있다. 2014 인천 대회,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 2022 항저우 대회에서 모두 금메달을 차지하며 3회 연속 정상에 올랐다.</p>    <p>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도 목표는 명확하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4회 연속 금메달이라는 새로운 기록에 도전한다.</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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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171</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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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168</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3/202608032107057649.jpg</image>
            <pubDate>Mon, 03 Aug 2026 21:11: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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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AI·반도체가 싹 바꿔 버렸다...'한국 주식 부자' 1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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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인공지능(AI)과 반도체 열풍이 국내 주식 부호 순위를 다시 바꾸고 있다.</p><p>지난해까지만 해도 플랫폼, 게임, 바이오 기업 창업자들이 이름을 올렸던 상위권 자리가 최근 1년 사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관련 기업 오너들 쪽으로 빠르게 이동했다.</p><p>    <p>주식부호 순위는 단순히 현금으로 가진 재산을 비교한 것이 아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현재 시장 가격을 계산한 ‘지분가치’를 기준으로 매겨진다. 지분가치란 기업 오너나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 현재 주가를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주가가 오르면 같은 지분을 갖고 있어도 재산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특징이 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3/img_20260803210654_5ac45b09.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  <div><strong>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국내 개인 주식부호 상위권은 삼성가 인사들이 사실상 장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보유 주식 가치가 46조2465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지켰다.</strong></div>  <div><strong></strong></div>  <div><strong>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은 지난해 3위에서 2위로 올라섰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4위에서 3위로,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은 5위에서 4위로 각각 한 계단씩 상승했다.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의 주가가 AI와 반도체 기대감으로 크게 오르면서 보유 지분 가치도 함께 증가한 결과다.</strong></div>  <div><strong></strong></div>  <div><strong>특히 삼성가 4명의 지분가치 증가 폭은 눈에 띈다. 지난해 7월 31일 기준 35조9243억원이었던 이들의 보유 주식 가치는 올해 7월 31일 기준 100조4212억원으로 늘었다. 1년 만에 약 64조5000억원이 증가한 셈이다.</strong></div>    <p>이는 단순히 삼성전자 주가 상승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 주가도 함께 오르면서 오너 일가가 보유한 여러 계열사 지분 가치가 동시에 상승했기 때문이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3/img_20260803210716_7a4aa76b.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미드웨이에서 열린 AI 서밋에 참석해 있다. 2026.7.25/뉴스1</figcaption></figure></div>  <h3>“반도체가 돈의 흐름 바꿨다”…SK·장비기업 오너들도 급부상</h3>  <p>삼성뿐 아니라 SK그룹 오너 일가 역시 반도체 열풍의 직접적인 수혜를 입었다.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 핵심 기업으로 주목받으며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관련 지분을 보유한 인물들의 재산 순위도 크게 뛰었다.</p>    <div><strong>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지분가치는 지난해 2조6352억원에서 올해 7조2349억원으로 증가했다. 증가율은 174.54%에 달한다. 이에 따라 개인 주식부호 순위도 지난해 13위에서 올해 7위로 여섯 계단 상승했다.</strong></div>  <div><strong></strong></div>  <div><strong>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 역시 지난해 34위에서 올해 14위로 뛰어올랐다. SK그룹 지주회사와 주요 계열사의 주가 상승이 오너 일가의 보유 주식 평가액을 끌어올린 것이다.</strong></div>    <p>반도체 장비 기업 오너들의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반도체 장비 기업은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반도체 제조 과정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이다.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면 장비 수요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반도체 밸류체인’의 중요한 한 축으로 평가받는다.</p>    <p>밸류체인은 특정 산업에서 제품이 만들어지고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이어지는 전체 공급 구조를 의미한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설계 기업, 소재 기업, 장비 기업, 제조 기업 등이 모두 연결돼 있어 어느 한 분야가 성장하면 관련 기업 전체가 주목받는 경우가 많다.</p>    <div><strong>대표적으로 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은 개인 주식부호 순위가 지난해 12위에서 올해 9위로 상승했다. 한미반도체는 AI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장비 분야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주가 상승의 수혜를 입었다.</strong></div>  <div><strong></strong></div>  <div><strong>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의 상승 폭은 더욱 컸다. 그의 지분가치는 지난해 3280억원에서 올해 1조5006억원으로 357.43% 증가했다. 순위 역시 110위에서 28위로 82계단 뛰어올랐다.</strong></div>  <div><strong></strong></div>  <div><strong>성규동 이오테크닉스 회장도 44위에서 36위로 상승했고, 엄평용 유진테크 회장은 104위에서 41위로 올라서며 처음으로 개인 주식부호 상위 50명 안에 이름을 올렸다.</strong></div>    <p>이 같은 변화는 단순히 몇몇 기업 주가가 오른 현상이 아니다. AI 산업 확대와 함께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달라졌다는 의미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3/img_20260803210734_dd7f946a.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왼쪽부터)과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미드웨이에서 열린 AI 서밋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6.7.25/뉴스1</figcaption></figure></div>  <h3>AI 시대에 밀려난 플랫폼·바이오…“시장의 관심이 이동했다”</h3>  <p>반도체 기업 오너들의 약진과 반대로 플랫폼, 콘텐츠, 게임, 바이오 기업 대주주들은 순위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과거 국내 증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성장 산업들이 최근 1년 동안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으면서 오너들의 지분가치도 줄어든 것이다.</p>    <p>대표적인 사례가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다. 김 창업자는 지난해 개인 주식부호 순위 10위에서 올해 17위로 내려갔다. 하이브 방시혁 의장도 9위에서 18위로 떨어졌고, 크래프톤 장병규 의장은 14위에서 23위로 밀렸다.</p>    <p>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역시 24위에서 29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넷마블 창업자인 방준혁 의장은 30위에서 49위까지 내려가며 상위권에서 크게 밀려났다.</p>    <p>이들의 순위 하락은 반드시 기업 가치가 크게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개인 주식부호 순위는 상대 평가이기 때문이다. 특정 기업의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더라도 다른 기업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순위가 내려갈 수 있다.</p>    <p>최근 국내 증시에서는 AI와 반도체 관련 기업으로 투자금이 집중됐다. 투자자들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찾는 과정에서 AI 인프라, 반도체, 전력 설비 등 분야에 높은 평가를 준 반면 플랫폼과 게임 등 일부 성장주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p>    <p>바이오 업종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바이오 기업은 신약 개발 성공 여부, 임상 결과, 기술 수출 가능성 등에 따라 기업 가치가 크게 변하는 특징이 있다. 높은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는 분야지만, 개발 과정의 불확실성과 투자 심리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p>    <p>알테오젠 박순재 대표는 지난해 개인 주식부호 7위에서 올해 13위로 내려갔다. 파마리서치 정상수 회장은 19위에서 32위로, 에이비엘바이오 이상훈 대표는 36위에서 45위로 하락했다. 엔솔바이오사이언스 형인우 대표 역시 29위에서 48위로 밀렸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3/img_20260803210748_867af95a.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이부진 신라호텔 대표와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국빈 방한 환영 오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4.3/뉴스1</figcaption></figure></div>  <h3>숫자로 확인된 AI·반도체 쏠림…주가가 만든 부의 이동</h3>  <p>개인 주식부호 순위 변화는 실제 주식시장 흐름과 연결돼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반도체 관련 지수는 국내 증시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p>    <p>같은 기간 KRX SK하이닉스 지수는 551.99% 상승했고, KRX 삼성전자 지수도 261.57% 올랐다. KRX 정보기술 지수와 KRX 반도체 지수 역시 각각 237.33%, 220.34% 상승하며 시장 상승을 이끌었다.</p>    <p>특히 AI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상승세는 더욱 강했다. KRX K-AI 반도체TOP2+ 지수는 같은 기간 324.50% 급등했고, KRX 반도체 Top15 지수와 KRX AI 반도체 지수도 각각 232.01%, 210.51% 상승했다.</p>    <p>반면 같은 기간 KRX 인터넷 TOP10 지수는 18.76% 하락했고, KRX 바이오 TOP10 지수와 KRX 게임 TOP10 지수도 각각 17.61%, 14.10% 떨어졌다.</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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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168</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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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167</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3/202608032047473280.jpg</image>
            <pubDate>Mon, 03 Aug 2026 20:48: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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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목마를 때만 마시면 늦는다…탈수 막는 ‘물 마시는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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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폭염이 이어지는 날에는 땀으로 빠져나가는 수분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몸이 쉽게 탈수 상태에 빠질 수 있다.</p><p>특히 무더운 환경에서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갈증은 이미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기 시작한 뒤 나타나는 신호다. 더운 날씨에는 갈증을 느끼기 전부터 일정한 간격으로 물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다.</p><p>    <p>우리 몸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땀을 배출한다. 땀이 증발하면서 피부 열을 빼앗아 체온을 낮추는 원리인데, 폭염 속에서는 땀 배출량이 평소보다 크게 증가한다. 이 과정에서 물뿐 아니라 나트륨 등 전해질도 함께 빠져나가면서 혈액량이 줄고, 순환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3/img_20260803204658_3f593828.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  <p>탈수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입이 마르거나 소변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소변 색이 평소보다 진해지고, 몸이 쉽게 피곤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도 대표적인 신호다. 하지만 고령자나 어린이, 만성질환자는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져 탈수가 진행돼도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p>    <p>전문가들은 폭염 속에서는 갈증 여부와 관계없이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보다 일정한 간격으로 나눠 섭취하는 것이 몸에 흡수되는 데 도움이 된다.</p>    <p>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외출 전 물을 미리 마시는 것이다. 더운 날씨에 밖으로 나가기 직전에 물을 마시는 것보다, 외출 30분~1시간 전에 충분히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좋다. 이미 땀을 많이 흘린 뒤에는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 빠르게 보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p>    <p>야외 활동 중에는 목이 마르지 않아도 20~30분 간격으로 물을 조금씩 마시는 것이 권장된다. 특히 햇볕 아래 오래 머물거나 걷기, 운동, 농작업 등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할 경우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더 자주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3/img_20260803204730_44cbc981.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  <p>다만 물을 너무 많이 한꺼번에 마시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짧은 시간에 지나치게 많은 물을 마시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는 저나트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다. 두통, 메스꺼움, 구토, 어지럼증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의식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p>    <p>땀을 많이 흘린 상황에서는 물만 마시는 것보다 전해질 보충도 중요하다. 땀에는 염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장시간 야외 활동을 했다면 이온음료나 전해질 음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땀을 조금 흘린 정도라면 물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다.</p>    <p>물을 마시는 시간도 중요하다. 아침에 일어난 직후에는 밤사이 호흡과 피부를 통해 손실된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좋다. 식사 전후에도 적당량의 물을 마시면 수분 균형 유지에 도움이 된다.</p>    <p>잠들기 전에도 여름철에는 몸 상태에 따라 소량의 물을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너무 많은 양을 마시면 밤중 화장실을 자주 가게 돼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p>    <p>반대로 피해야 하는 음료도 있다. 폭염 속에서 술은 탈수를 악화시킬 수 있다. 알코올은 소변 배출을 증가시키는 작용이 있어 몸속 수분을 더 빠르게 잃게 만들 수 있다.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이뇨 작용으로 수분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3/img_20260803204712_7c9fe20c.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  <p>특히 노년층은 여름철 수분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수분 비율이 감소하고,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둔해진다. “목이 안 마르다”는 이유로 물 섭취를 줄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탈수가 진행될 수 있다.</p>    <p>어린이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아이들은 성인보다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활동량이 많아 땀을 많이 흘릴 수 있다. 놀이나 야외 활동 중에는 스스로 물을 찾지 않더라도 보호자가 일정 시간마다 물을 마시도록 챙겨야 한다.</p>    <p>폭염 속에서 물을 마셔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갈증’이 아니라 ‘예방’이다. 목이 마르기 전에 물을 마시고, 더운 환경에서는 평소보다 수분 섭취 횟수를 늘리는 것이 온열질환 예방의 기본이다.</p>    <p>특히 어지러움, 심한 피로감, 두통, 메스꺼움, 근육 경련, 소변 감소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면 단순한 갈증이 아니라 탈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이때는 즉시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고 수분을 보충해야 하며, 증상이 심하거나 의식이 흐려지는 경우에는 온열질환 가능성을 고려해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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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167</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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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165</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3/202608032025055254.jpg</image>
            <pubDate>Mon, 03 Aug 2026 20:25: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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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이재명 정부, 종부세 '대폭 손질'...이제부터 가장 중요해지는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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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p>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체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p><p>지금까지는 보유한 주택 수가 세 부담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었다면 앞으로는 집이 몇 채인지보다 주택의 가격이 얼마나 높은지가 더욱 중요한 기준이 된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는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 주택이나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는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집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자신의 상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생겼다.</p>    <p>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앞으로 '실거주 보호'와 '고가 주택 과세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특히 1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집값과 거주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이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3/img_20260803202346_6adcea1a.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일(현지시각)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에서 공군1호기에 올라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6.8.3/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  <p>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국세다. 그동안은 보유한 주택 수가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주택 수보다 전체 주택의 가치에 무게를 두는 방식으로 바뀐다.</p>    <p>이에 따라 기존에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되던 높은 세율이 앞으로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적용된다. 과세표준 12억~25억원 구간은 기존 1.3%에서 2.0%로, 25억~50억원은 1.5%에서 3.0%로 높아진다.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최고 5%까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유지된다.</p>    <p>다만 정부는 갑작스러운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내년에는 중간 단계 세율을 먼저 적용하고, 2028년부터 최종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세금을 한꺼번에 크게 올리기보다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의미다.</p>    <p>많은 사람들이 "집이 한 채뿐이라면 종부세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꼭 그렇지만도 않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실제 시세로 환산하면 약 20억원 수준의 주택이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3/img_20260803202403_9f211cb1.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  <p>하지만 같은 1주택이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기본공제가 12억원이었지만 앞으로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줄어든다. 부모가 거주하는 집을 자녀 명의로 보유하거나, 지방에 집을 두고 서울에서 생활하는 사례처럼 실거주 여부가 세 부담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p>    <p>결국 앞으로는 "집이 몇 채냐"보다 "실제로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된다.</p>    <p>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 등을 뺀 뒤 실제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 금액이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값을 다시 곱해 최종 과세표준이 계산된다. 쉽게 말하면 집값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 계산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p>    <p>정부는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7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같은 집이라도 계산에 반영되는 금액이 커지는 만큼 종부세도 함께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p>    <p>이번 개편에서는 장기보유 세액공제도 크게 바뀐다. 지금까지는 오래 보유한 것만으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실제 거주한 기간이 더욱 중요해진다.</p>    <p>정부는 기존 보유기간 중심의 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오래 보유했더라도 실제 살지 않았다면 세금 혜택이 줄어들 수 있고, 반대로 장기간 실거주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유지하도록 설계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3/img_20260803202419_7375bb12.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  <p>또한 세액공제에도 상한선이 생긴다. 지금까지는 집값이 비쌀수록 공제액도 함께 커졌지만 앞으로는 일정 금액 이상은 공제받을 수 없도록 제한한다. 초고가 주택에 세제 혜택이 과도하게 집중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p>    <p>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35억원 수준인 초고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이 지금보다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이다.</p>    <p>반면 시세가 10억~15억원 수준의 일반적인 1주택 실거주자는 이번 개편으로 당장 종부세를 새롭게 부담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과세 기준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상당수 실거주자는 종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3/img_20260803202431_ac90a8b1.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  <p>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실거주 주택 비중에 따라 기본공제가 달라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높아져 세 부담이 이전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p>    <p>정부는 세 부담 증가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했다. 일정 소득 이하의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총급여 기준은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종합소득 기준도 함께 상향된다.</p>    <p>또 만 65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실거주했고 보유세 부담이 소득에 비해 큰 경우에는 납부를 미룰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된다. 당장 현금이 부족한 고령층이 집을 처분하지 않고도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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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165</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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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163</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3/202608031902098918.jpg</image>
            <pubDate>Mon, 03 Aug 2026 19:02: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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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폭염에 가장 많이 헷갈린다…일사병과 열사병,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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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온열질환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일사병과 열사병을 같은 증상으로 생각하거나 단순히 더위를 먹은 정도로 여겨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p><p>두 질환은 모두 고온 환경에서 발생하지만 원인과 증상, 위험도, 응급처치 방법까지 분명한 차이가 있다. 특히 열사병은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질환인 만큼 정확한 구분법을 알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p><p>  <h3>일사병과 열사병은 무엇이 다를까</h3>  <p>일사병과 열사병은 모두 온열질환에 속하지만 몸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크게 다르다. 일사병은 고온 환경에서 땀을 많이 흘리면서 수분과 전해질이 부족해져 발생하는 질환이다. 반면 열사병은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 자체가 무너지면서 몸속 온도가 위험할 정도로 치솟는 상태를 말한다. 즉 일사병은 탈수와 체액 부족이 중심이지만, 열사병은 체온 조절 실패가 핵심 원인이다.</p>    <p>일사병은 비교적 초기 단계의 온열질환으로 분류된다. 적절한 휴식과 수분 보충을 하면 대부분 회복이 가능하지만 방치하면 열사병으로 진행될 수 있다. 반대로 열사병은 응급실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으로, 치료가 늦어질 경우 뇌와 심장, 신장, 간 등 여러 장기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p>    <p>폭염이 계속되는 여름철에는 야외 작업자나 농업 종사자뿐 아니라 운동을 하는 사람, 차량 안에 머무는 사람, 냉방이 충분하지 않은 실내에 있는 고령층까지 모두 위험군이 될 수 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3/img_20260803190121_2a11dfe5.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figcaption></figure></div>  <h3>일사병은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h3>  <p>일사병의 가장 큰 특징은 몸에서 땀이 계속 난다는 점이다. 체온은 올라가지만 아직은 몸이 땀을 통해 열을 식히려는 기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부는 축축하거나 차갑게 느껴질 수 있으며 얼굴이 창백해지는 경우도 많다.</p>    <p>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심한 갈증과 어지러움, 두통, 피로감, 근육경련, 메스꺼움, 구토 등이 있다. 몸에 힘이 빠져 제대로 서 있기 어렵거나 순간적으로 정신이 멍해질 수도 있다. 혈압이 떨어지면서 눈앞이 캄캄해지거나 실신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p>    <p>다행히 의식이 또렷하고 스스로 물을 마실 수 있다면 대부분은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고 물이나 이온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충분히 쉬어도 증상이 계속되거나 구토 때문에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면 병원을 찾아야 한다.</p>  <h3>열사병은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상황이다</h3>  <p>열사병은 단순히 체온이 조금 오른 상태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중심체온이 40도 안팎 이상으로 상승하고 체온 조절 기능이 멈춘 상태를 의미한다. 이때는 몸속 단백질이 손상되고 여러 장기가 동시에 기능을 잃기 시작할 수 있다.</p>    <p>열사병에서는 의식 변화가 가장 중요한 경고 신호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헛소리를 하거나 이상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심한 경우 의식을 잃거나 경련이 발생하기도 한다. 피부는 매우 뜨겁고 붉게 변하며 땀이 거의 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운동 중 발생하는 열사병에서는 땀이 계속 나는 사례도 있어 땀 유무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p>    <p>맥박은 매우 빨라지고 호흡도 가빠진다. 체온이 계속 상승하면 심장과 뇌 기능까지 영향을 받아 쇼크나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치료가 늦어질수록 사망률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실 치료를 받아야 한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3/img_20260803190137_ae2f0eda.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figcaption></figure></div>  <h3>응급처치는 어떻게 해야 할까?</h3>  <p>일사병이 의심된다면 가장 먼저 그늘이나 냉방이 되는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옷을 느슨하게 풀고 몸을 편안하게 눕힌 뒤 물이나 이온음료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다. 갑자기 많은 양을 마시면 오히려 구토가 생길 수 있어 천천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p>    <p>열사병이 의심된다면 대응은 완전히 달라진다. 무엇보다 119 신고가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 의식이 떨어진 사람에게 억지로 물을 먹이면 기도로 넘어갈 위험이 있어 금물이다. 대신 젖은 수건으로 몸을 닦거나 목과 겨드랑이, 사타구니처럼 큰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에 얼음주머니나 차가운 물수건을 대 체온을 빠르게 낮춰야 한다.</p>    <p>가능하다면 선풍기나 부채를 이용해 바람을 쐬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응급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체온을 낮추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예후를 크게 좌우할 수 있다.</p>    <p>온열질환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고령층과 영유아는 위험성이 높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지고 땀 분비도 감소해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영유아 역시 체온 조절 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더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p>    <p>고혈압과 당뇨병, 심장질환, 신장질환을 앓는 사람도 주의해야 한다. 일부 혈압약이나 이뇨제는 탈수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만성질환 자체가 체온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비만한 사람도 체내 열이 쉽게 축적돼 온열질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돼 있다.</p>    <p>야외 건설현장과 농작업 종사자, 군인, 배달기사, 택배기사처럼 장시간 햇볕 아래에서 일하는 직업군도 대표적인 고위험군으로 꼽힌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무리한 야외 활동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3/img_20260803190149_91e14bbe.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figcaption></figure></div>  <h3>폭염 속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h3>  <p>온열질환은 발생한 뒤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 갈증이 없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고, 술이나 카페인이 많은 음료는 탈수를 유발할 수 있어 과도한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 밝은색의 헐렁한 옷을 입고 통풍이 잘되는 모자나 양산을 사용하는 것도 체온 상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p>    <p>한낮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가능한 한 야외 활동을 줄이고, 운동은 아침이나 저녁처럼 기온이 낮은 시간대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내에서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적절히 활용해 온도를 유지하고, 냉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무더위쉼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p>    <p>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일이다. 어지럽거나 심한 피로감이 느껴진다면 무리하지 말고 즉시 시원한 곳에서 쉬어야 한다. 특히 의식이 흐려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더위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열사병일 가능성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즉시 응급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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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163</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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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157</g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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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3 Aug 2026 17:16: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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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수건으로 '이것'을 감싸 선풍기 뒤에 대보세요...에어컨 안 부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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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선풍기조차 뜨거운 바람만 내보내는 것 같다는 하소연이 늘고 있다.</p><p>실제로 실내 온도가 33~35도를 넘어서면 선풍기는 주변 공기를 그대로 순환시키기 때문에 체감상 미지근하거나 뜨거운 바람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이럴 때 아이스팩이나 얼린 캔을 활용하면 선풍기 바람을 조금 더 시원하게 만드는 방법이 온라인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p><p>    <p>선풍기 자체가 공기를 냉각시키는 기기는 아니다. 에어컨처럼 냉매를 이용해 온도를 낮추는 구조가 아니라, 주변 공기를 빠르게 순환시켜 피부의 땀 증발을 돕는 방식이다. 따라서 실내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선풍기 역시 뜨거운 공기를 그대로 보내게 된다.</p><p>다만 차가운 물체를 이용해 선풍기 주변 공기의 온도를 일시적으로 낮추면 체감 온도를 어느 정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3/img_20260803171430_83b288f7.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유튜브 '홈그리나 Homegrina'</figcaption></figure><div></div></div>  <p>가장 많이 알려진 방법은 아이스팩을 선풍기 뒤편에 두는 것이다. 유튜브 채널 '홈그리나 Homegrina'에서도 소개한 방법이다. 먼저 얼린 아이스팩을 수건으로 한 번 감싼다. 바로 사용하는 것보다 수건으로 감싸야 결로로 인해 물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후 선풍기 공기를 빨아들이는 뒤쪽, 즉 모터가 있는 방향의 안전한 위치에 아이스팩을 놓는다. 선풍기가 차가워진 주변 공기를 흡입하면서 평소보다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원리다.</p>    <p>아이스팩을 여러 개 사용할 경우에는 한꺼번에 겹쳐 놓기보다 좌우로 넓게 배치하는 편이 효과적이다. 선풍기가 흡입하는 공기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아이스팩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녹기 때문에 1~2시간 간격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여분을 냉동실에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p>    <p>빈 캔을 이용하는 방법도 비슷하다. 맥주캔이나 탄산음료 캔을 고무줄로 선풍기 뒤편에 묶거나 고정하는 방식이다. 캔 표면이 차가워지면서 주변 공기의 온도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원리다.</p>  <p>얼음물 페트병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큰 페트병에 물을 채워 얼린 뒤 선풍기 뒤에 놓으면 아이스팩보다 오랜 시간 차가움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1.5리터 이상 큰 페트병은 녹는 속도가 느려 장시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때도 반드시 받침대를 두거나 수건으로 감싸 결로로 인한 물기를 막아야 한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3/img_20260803171445_2e60c297.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유튜브 '홈그리나 Homegrina'</figcaption></figure><div></div></div>  <p>젖은 수건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찬물에 적신 수건을 가볍게 짠 뒤 선풍기 뒤쪽에 걸어두면 증발 과정에서 주변 열을 빼앗아 체감 온도를 낮출 수 있다. 이는 증발 냉각 원리를 이용한 방법이다. 다만 습도가 높은 날에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실내 습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어 장시간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p>    <p>실내 공기를 먼저 식히는 것도 중요하다. 낮 동안 뜨거워진 커튼과 창문, 벽이 열을 계속 내뿜기 때문이다. 햇빛이 강한 시간에는 암막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활용해 열 유입을 막고, 해가 진 뒤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특히 맞바람이 생기도록 창문 두 곳을 동시에 열고 선풍기를 창가 방향으로 틀어주면 실내에 갇혀 있던 뜨거운 공기를 더 빨리 배출할 수 있다.</p>    <p>바닥에 선풍기를 두는 것도 의외로 효과적이다.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는 아래쪽에 머무르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선풍기를 낮은 위치에 두고 바람을 위쪽으로 보내면 상대적으로 시원한 공기를 더 효율적으로 순환시킬 수 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3/img_20260803171456_7f7c6b1a.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유튜브 '홈그리나 Homegrina'</figcaption></figure><div></div></div>  <p>반대로 실내 온도가 35도를 넘는 상황이라면 선풍기만으로 버티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폭염 특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실내 온도가 지나치게 높고 환기가 되지 않을 경우 냉방기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노인, 영유아, 만성질환자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리하게 선풍기만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p>    <p>결국 아이스팩이나 얼린 페트병을 활용하는 방법은 에어컨을 완전히 대체하는 냉방이 아니라 체감 온도를 낮추는 보조 수단에 가깝다.</p><p>하지만 전기 사용을 줄이면서 잠시라도 시원함을 느끼고 싶다면, 안전수칙을 지켜 활용해 볼 만한 생활 속 폭염 대처법으로 꼽힌다.</p>  </p><figure class="embed_container"><iframe width="640" height="360" src="https://www.youtube.com/embed/eJUX5USnHdU?si=X4OPppIhvQRr4yEP&amp;start=85"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 style="width:100%"></iframe></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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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157</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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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134</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3/202608031550465083.jpg</image>
            <pubDate>Mon, 03 Aug 2026 15:52: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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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남자가 '여자 수영복' 입었다...결국 한강에 경찰까지 출동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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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서울 한강 수영장이 도심 대표 피서지로 북적이는 가운데, 여성용 원피스 수영복을 착용한 남성이 등장했다는 목격담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p><p>당시 현장에서는 경찰이 출동해 해당 인물을 데리고 갔다는 증언도 나왔지만, 구체적인 출동 경위나 조치 내용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p><p>    <p>3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서울 한강 수영장에서 촬영됐다는 사진과 함께 일부 이용객의 민폐 행동을 지적하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p><p>작성자 A씨는 <strong>"나라가 미쳐가니 날씨도 미쳐가고 사람들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strong>며<strong> "왜 남자가 분홍색 여성 수영복을 입고 한강 수영장에 오는 것이냐"</strong>라고 했다.</p>    <p>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분홍색 원피스 형태의 수영복을 착용한 성인이 수영장 입구 주변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 속 주변에는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끌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3/img_20260803154900_d2a71dca.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실제 사진을 본따 만든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  <p>게시물에는 당시 상황을 직접 봤다는 또 다른 이용객의 댓글도 이어졌다. 한 이용객은 "이 사람을 경찰이 데리고 나가는 모습을 직접 봤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용객들도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다만 경찰 출동 이유와 실제 연행 여부, 이후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p>    <p>사진과 목격담이 빠르게 퍼지면서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다. 일부는 "아이들이 많은 공간에서 불편함을 느꼈다", "공공 수영장에서는 다른 이용객들도 고려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단순히 복장만으로 문제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추측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p>    <p>이번 논란은 여름철 한강 수영장을 둘러싼 공공질서와 이용 예절 문제에도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강 야외수영장과 물놀이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3/img_20260803154929_541e190f.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한강 수영장 자료 사진 / 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  <p>현재 서울시는 여의도와 뚝섬 한강수영장을 비롯해 광나루, 잠실, 난지, 양화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다. 여름방학과 휴가철, 폭염이 겹치면서 이용객이 크게 늘어나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 유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p>    <p>서울시 한강공원 수영장에서는 안전한 이용을 위해 음식물 반입 제한, 음주 후 입수 금지, 안전요원 지시 준수 등 기본적인 이용수칙을 운영하고 있다. 다른 이용객에게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 소란을 일으키는 행동 등이 발생할 경우 현장 관리요원이 먼저 안내하거나 제지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경찰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3/img_20260803155002_6138b35f.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한강 수영장 자료 사진 / 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  <p>이번 사례가 온라인에서 큰 논란이 된 이유는 단순히 복장 때문이라기보다, 많은 어린이와 가족 단위 이용객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시설이라는 공간적 특성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법률은 '남성이 여성용 수영복을 입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성별과 다른 복장을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처벌하거나 강제로 퇴장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p>    <p>다만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이 다른 문제로 이어질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고, 다른 이용객을 위협하거나 소란을 일으켜 시설 운영을 방해하면 경범죄처벌법이나 업무방해 등의 문제가 검토될 수 있다. 시설 관리자가 반복적으로 퇴장을 요구했는데도 이를 거부하거나 질서를 해치는 행동을 계속할 경우에는 경찰의 현장 개입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p>    <p>반대로 복장만으로는 위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법조계에서 꾸준히 언급되는 부분이다. 실제 경찰이 출동했다고 하더라도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현장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귀가 조치하거나 계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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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134</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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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123</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3/202608031508461812.jpg</image>
            <pubDate>Mon, 03 Aug 2026 15:11: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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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배당금 1주당 1500원”…SK 중간배당 확정, 지급일과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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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SK㈜가 올해도 중간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정하면서 최대주주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약 194억 원의 배당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p><p>이번 배당은 9년 연속 이어지는 중간배당으로, 회사는 안정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p><p>    <p>SK㈜는 3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와 우선주 1주당 각각 1500원의 현금 중간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시가배당률은 보통주 0.3%, 우선주 0.5%이며, 총 배당금 규모는 약 826억5935만원이다.</p>    <p>배당 기준일은 8월 18일이며, 실제 배당금 지급일은 8월 31일이다.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 주주에게 배당금이 지급된다.</p>    <p>이번 중간배당으로 가장 많은 배당금을 받는 사람은 최대주주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다. 최 회장은 SK㈜ 보통주 1297만5472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분율은 약 17.9%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194억6320만원의 중간배당금을 받게 된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3/img_20260803150804_9d3dc915.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  <p>다만 배당금 전액이 실제 손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배당소득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된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실제 수령액은 약 98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 다만 향후 세법상 고배당 기업에 해당할 경우 분리과세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 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p>    <p>이번 배당은 최 회장이 최근 SK하이닉스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하며 책임경영 의지를 보인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시장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룹 차원의 주주환원 정책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p>    <p>SK㈜는 2018년 중간배당 제도를 도입한 이후 올해까지 9년 연속 중간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중간배당은 연말 결산배당과 별도로 회계연도 중간에 실시하는 배당으로, 주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배당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p>    <p>회사 측은 예측 가능한 배당 정책을 유지해 장기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기업가치를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p>    <p>지난해 SK㈜는 중간배당 1500원과 기말배당 6500원을 합쳐 연간 주당 8000원을 지급했다. 이는 전년도 연간 배당금 7000원보다 약 14%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고배당 기업으로도 분류됐다.</p>    <p>SK㈜ 관계자는 "이번 중간배당은 일관성 있는 책임경영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결정"이라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 성과를 주주들과 지속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p>    <p>이번 배당은 최 회장의 개인 자금 운용 측면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최 회장은 최근 법원 판결에 따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약 9440억원 규모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p>    <p>시장에서는 최 회장이 그룹 지배력 유지에 핵심인 SK㈜ 지분을 대규모로 처분하기보다는 배당금과 보유 현금, 담보대출, 비상장 계열사 지분 활용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3/img_20260803150817_6fa9c7c1.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전국상의 ERT 공동챌린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간담회 및 기부금 전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7.20/뉴스1</figcaption></figure></div>  <h3>SK㈜는 어떤 회사인가…SK그룹 지배구조의 중심</h3>  <p>SK㈜는 SK그룹의 지주회사다. 지주회사란 여러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며 그룹 전체를 관리하는 회사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기보다 계열사의 경영을 총괄하고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p>    <p>현재 SK㈜는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스퀘어, SK네트웍스, SKC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반도체, 에너지, 정보통신, 바이오, 소재 등 다양한 산업을 아우르는 국내 대표 지주회사 가운데 하나다.</p>    <p>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은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핵심 기반으로 평가된다. SK그룹은 순환출자 대신 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SK㈜ 지분의 가치가 매우 크다.</p>  <h3>배당금은 어떻게 결정되나</h3>  <p>'배당'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가운데 일부를 주주들에게 현금이나 주식 형태로 돌려주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이사회가 배당안을 의결하고, 정관과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이 이뤄진다.</p>    <p>중간배당은 연말 결산을 기다리지 않고 회계연도 중간에 실시하는 배당이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등 일부 대기업들이 꾸준히 중간배당을 실시하고 있다.</p>    <p>투자자 입장에서는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 투자자를 확보하고 주주 친화 정책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p>    <p>최근 국내 상장기업들은 기업가치 제고 정책에 맞춰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중간배당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SK㈜ 역시 예측 가능한 배당 정책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방향을 이어가고 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3/img_20260803150831_16747c26.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더 램프 레스토랑에서 열린 글로벌 AI리더 만찬에서 참석자들과 건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최태원 SK그룹회장, 라니 보르카르 마이크로소프트 하드웨어 사장,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이재명 대통령, 혹 탄 브로드컴 CEO,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공동취재) 2026.7.25/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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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123</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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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109</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3/202608031439436798.jpg</image>
            <pubDate>Mon, 03 Aug 2026 14:58: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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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지나면 한 푼도 못 받는다"...직접 신청해야 알 수 있는 '환급금'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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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건강보험 환급금이 수천억 원 규모로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쌓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p>환급 대상임에도 신청하지 않아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최근 5년 6개월 동안 3600억 원을 넘었고, 일부는 소멸시효가 지나 영구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됐다.</p><p>    <p>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신청되지 않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총 3617억 원으로 집계됐다. 환급금을 받지 않은 건수는 42만4727건에 달했다.</p>    <p>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막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은 뒤 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가 개인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준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3/img_20260803143844_de25066c.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  <p>환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상한액은 다르게 적용된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아지기 때문에 환급받는 금액은 더 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89만 원인 저소득층이 1년 동안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로 300만 원을 부담했다면, 상한액을 초과한 211만 원은 환급 대상이 된다.</p>    <p>문제는 환급 대상이 되더라도 자동으로 돈이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실제 환급금을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전화,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p>    <p>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경우, 또는 신청 절차를 미루다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장기간 치료를 받은 환자나 고령층은 환급 대상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p>    <p>실제로 미신청 환급금은 최근 들어 크게 늘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3억 원, 17억 원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후 급격히 증가해 2024년에는 1093억 원, 2025년에는 1718억 원으로 불어났다. 올해도 6월까지 이미 224억 원이 신청되지 않은 상태다.</p>    <p>더 큰 문제는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신청하지 않은 채 3년이 지나면 환급받을 권리가 사라져 더 이상 돌려받을 수 없다.</p>    <p>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돼 지급이 불가능해진 환급금은 5만4002건, 금액으로는 378억 원에 달했다. 2021년에는 157억 원, 2022년에는 221억 원이 그대로 국고로 남게 됐다.</p>    <p>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문자메시지와 모바일 앱 알림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 국민이 이를 확인하지 못하거나 신청을 미루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p>    <p>한지아 의원은 "환급 대상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이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안내 방식뿐 아니라 자동 지급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p>    <p>현재 공단도 안내문 재발송 확대와 모바일 알림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3/img_20260803143859_c46b280e.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figcaption></figure></div>  <h3>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누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h3>  <p>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만든 대표적인 건강보험 제도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한해 일정 금액 이상을 본인이 부담하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한다.</p>    <p>여기서 중요한 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만 계산 대상이라는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는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미용 목적 시술이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치료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p>    <p>환급 대상 여부는 개인이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비 자료를 바탕으로 연간 본인부담금을 자동 산정한 뒤 환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대상자에게 우편이나 문자 등을 통해 안내가 이뤄진다.</p>    <p>다만 환급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하고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리 환급 대상이어도 돈을 받을 수 없다.</p>    <p>특히 장기간 입원이나 암 치료, 수술 등으로 의료비가 많이 발생한 사람은 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실제 환급액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사례도 적지 않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3/img_20260803143922_ef293fef.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figcaption></figure></div>  <h3>환급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h3>  <p>환급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단에서 발송한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된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되고, 안내문을 분실했더라도 온라인 조회가 가능하다.</p>    <p>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환급 대상 여부와 지급 가능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p>    <p>의료비가 많이 발생했던 해가 있었다면 환급 대상 여부를 한 번쯤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안내문을 놓쳤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p>    <p>또 가족 가운데 고령 부모나 장기 입원 환자가 있다면 보호자가 함께 환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실제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아 권리를 잃는 사례 상당수가 고령층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    <p>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환급 대상이라면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환급 대상이더라도 더 이상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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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0109</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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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949</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2/202608021713562506.jpg</image>
            <pubDate>Sun, 02 Aug 2026 17:16: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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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다슬기 줍다가 어지러워 차에서 쉬던 여성, 사망...“창문 모두 닫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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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충북 영동에서 50대 여성이 한여름 밀폐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p><p>당시 차량 내부는 창문이 모두 닫힌 상태였으며, 경찰은 열사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p><p>    <p>2일 충북 영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2시 55분쯤 영동군 황간면 월류봉 둘레길 주차장에 세워진 승용차 안에서 5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p><p>A씨를 발견한 사람은 함께 다슬기를 채취하던 일행으로, 즉시 119와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p>    <p>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일행과 함께 하천에서 다슬기를 잡던 중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차량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자 일행이 차량을 확인했고, 차량 안에서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2/img_20260802171408_1fb686f4.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  <p>발견 당시 차량은 시동이 꺼져 있었으며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러나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량 내부 환경과 당시 기온, A씨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p>    <p>현재까지 외부 범죄 정황이나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평소 특별한 지병이 없었다는 주변 진술 등을 토대로 열사병 등 온열질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고 있다.</p>    <p>이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으며, 부검 결과와 현장 조사 내용을 종합해 최종 사망 원인을 판단할 계획이다.</p>    <p>사건이 발생한 1일 영동 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34.8도까지 올랐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높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밀폐된 차량 내부는 외부보다 훨씬 빠르게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라도 매우 위험한 환경이 될 수 있다.</p>    <p>이번 사고는 폭염 속 차량 내부가 얼마나 위험한 공간이 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2/img_20260802171102_56c3699c.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figcaption></figure></div>  <h3>온열질환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할까?</h3>  <p>폭염이 계속되는 여름철에는 단순한 더위 먹음으로 생각했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일부 증상은 생명을 위협하는 열사병의 전조일 수 있어 즉시 응급실이나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p>    <p>가장 위험한 신호는 의식 변화다. 사람이 갑자기 멍해지거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거나 심한 졸림을 보인다면 단순 피로가 아니라 뇌 기능에 이상이 생기고 있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의식을 잃거나 경련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야 한다.</p>    <p>체온이 40도 안팎까지 올라가면서 피부가 뜨겁고 건조해지는 증상도 매우 위험하다. 일반적으로 땀을 많이 흘리던 사람이 어느 순간 땀이 멈추고 피부가 바싹 마른 느낌이 들면 체온 조절 기능이 무너졌다는 의미일 수 있다. 이는 열사병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하나다.</p>    <p>심한 어지럼증도 주의해야 한다. 잠깐 어지러운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서 있기 어렵거나 걸을 때 중심을 잡지 못할 정도라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한 뒤 의료진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어지럼증과 함께 두통이 심해지는 경우도 위험 신호다.</p>    <p>메스꺼움과 반복적인 구토 역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단순 탈수로 생각하기 쉽지만, 지속적인 구토는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빠르게 무너뜨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물조차 마시기 어려울 정도라면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p>    <p>맥박이 평소보다 매우 빠르게 뛰거나 숨이 가쁘게 차는 증상도 위험하다. 심장은 체온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은 혈액을 순환시키려고 무리하게 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심혈관계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p>    <p>극심한 근육 경련이 반복되는 경우도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다리나 팔, 복부 근육이 심하게 당기면서 통증이 지속된다면 체내 염분과 수분이 부족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다. 휴식을 취해도 호전되지 않는다면 의료진의 진료가 필요하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2/img_20260802171223_b2b26e14.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figcaption></figure></div>  <h3>고령자와 만성질환자는 더 위험</h3>  <p>노인들은 젊은 사람보다 땀 분비 능력이 떨어지고 갈증을 늦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 체온이 상당히 오른 뒤에야 이상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 더욱 위험하다.</p>    <p>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신장질환을 앓는 사람도 온열질환 고위험군에 속한다. 일부 혈압약이나 이뇨제는 탈수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은 폭염 자체가 큰 부담이 된다.</p>    <p>어린아이 역시 체온 조절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성인보다 빠르게 체온이 상승할 수 있다. 보호자가 아이의 상태를 자주 확인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도와야 한다.</p><h3>온열질환 응급상황 대처법</h3>  <p>온열질환이 의심되면 가장 먼저 환자를 햇볕이 없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야 한다.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가능하면 에어컨이 있는 실내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p>    <p>얼음주머니나 젖은 수건을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처럼 큰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에 대면 체온을 빠르게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선풍기나 부채를 함께 사용하면 냉각 효과를 높일 수 있다.</p>    <p>환자가 의식이 또렷하다면 물이나 이온음료를 조금씩 마시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의식이 흐리거나 구토를 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물을 먹이면 기도로 넘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p>    <p>의식 저하, 경련, 호흡 이상, 심한 구토, 체온 상승이 확인되면 스스로 운전해 병원을 가기보다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 열사병은 치료가 늦어질수록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응급질환이기 때문이다.</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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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949</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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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942</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2/202608021601132143.jpg</image>
            <pubDate>Sun, 02 Aug 2026 16:55: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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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더운데 불 켜지 마세요...육수 1방울도 필요 없는 '여름 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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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더운 여름에는 불 앞에 오래 서서 육수를 끓이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찾는 메뉴가 바로 <strong>'간장물국수'</strong>다.</p><p>멸치나 다시마를 우려낼 필요 없이 냉장고에 있는 기본 양념만으로도 시원하고 감칠맛 나는 국수를 만들 수 있어 여름철 대표 초간단 별미로 꼽힌다. 조리 시간이 10분 남짓으로 짧고, 얼음을 띄우면 냉면 못지않은 시원함을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인기 비결이다.</p><p>    <p>간장물국수의 가장 큰 장점은 육수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간장과 물, 식초, 설탕을 기본으로 맛을 내기 때문에 재료 준비가 간단하고 실패할 확률도 낮다. 여기에 오이와 삶은 달걀, 김가루만 올려도 한 끼 식사로 충분하다. 입맛이 떨어지는 한여름에도 짭조름하면서 새콤달콤한 국물이 식욕을 돋워주는 역할을 한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2/img_20260802155925_5ec3e9e6.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유튜브 '뚝딱Tooktak'</figcaption></figure></div>  <h3>간장물국수 기본 레시피</h3>  <p>1인분 기준 재료는 소면 100g, 진간장 3큰술, 차가운 물 250~300㎖, 식초 1큰술, 설탕 1큰술, 다진 마늘 0.5작은술, 참기름 1작은술, 통깨 약간이다. 기호에 따라 얼음 5~6개를 준비하면 더욱 시원하게 즐길 수 있다.</p>    <p>고명으로는 채 썬 오이와 삶은 달걀 반 개, 김가루, 송송 썬 대파를 준비하면 좋다. 매콤한 맛을 좋아한다면 청양고추를 조금 썰어 넣거나 고춧가루를 살짝 뿌려도 잘 어울린다.</p>    <p>먼저 소면을 삶는다. 끓는 물에 소면을 넣고 3~4분 정도 삶은 뒤 찬물에 여러 번 헹궈 전분기를 제거한다. 이 과정을 충분히 해야 면발이 훨씬 탱글탱글해지고 국물이 탁해지지 않는다. 마지막에는 얼음물에 한 번 더 담갔다가 물기를 빼면 더욱 쫄깃한 식감을 살릴 수 있다.</p>    <p>이제 국물을 만든다. 큰 그릇에 진간장과 차가운 물, 식초, 설탕을 넣고 설탕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잘 저어준다. 이후 다진 마늘과 참기름을 넣고 마지막으로 얼음을 띄우면 기본 국물이 완성된다.</p>    <p>그릇에 삶은 소면을 담고 차가운 간장국물을 붓는다. 오이채와 삶은 달걀, 김가루, 통깨를 올리면 완성이다. 취향에 따라 레몬 한 조각이나 유자청 반 큰술을 넣으면 상큼한 풍미가 더 살아난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2/img_20260802155938_e184eb11.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유튜브 '뚝딱Tooktak'</figcaption></figure></div>  <h3>더 맛있게 먹는 비법</h3>  <p>간장물국수는 간장이 맛을 좌우한다. 너무 짠 양조간장보다는 진간장을 사용하는 것이 균형 잡힌 맛을 내기 좋다. 국물이 너무 짜다면 물을 조금 더 넣고, 싱겁다면 간장을 한 숟갈 추가해 입맛에 맞게 조절하면 된다.</p>    <p>설탕 대신 알룰로스나 올리고당을 사용하면 단맛이 보다 부드럽고 깔끔해진다. 식초는 양조식초보다 사과식초를 사용하면 산미가 한결 은은하다.</p>    <p>감칠맛을 더하고 싶다면 참치액을 반 작은술 정도 넣어도 좋다. 다만 너무 많이 넣으면 간이 강해질 수 있으므로 소량만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2/img_20260802160023_6c3ba842.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유튜브 '뚝딱Tooktak'</figcaption></figure></div>  <h3>여름에 특히 잘 어울리는 이유</h3>  <p>여름철에는 기온이 높아지면서 체온을 낮추기 위해 땀을 많이 흘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분뿐 아니라 나트륨 같은 전해질도 함께 빠져나간다. 간장물국수는 차가운 국물을 함께 먹기 때문에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되고, 간장에 들어 있는 나트륨은 땀으로 손실된 염분을 일정 부분 보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p>    <p>또한 차가운 음식은 입안의 온도를 낮춰 더위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얼음을 띄운 간장국물은 입안과 식도를 시원하게 해주며, 더위로 지친 몸에 청량감을 준다. 물론 지나치게 차가운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속이 불편할 수 있으므로 천천히 먹는 것이 좋다.</p>    <p>새콤한 식초도 여름철 입맛을 살리는 데 도움을 준다. 무더위가 계속되면 침 분비가 줄고 식욕이 떨어지기 쉬운데, 식초의 산미는 침과 위액 분비를 촉진해 음식이 더욱 맛있게 느껴지도록 도와준다.</p>    <p>오이는 수분 함량이 약 95%에 달하는 대표적인 여름 채소다. 국수와 함께 먹으면 시원한 식감을 더해주고, 아삭한 식감 덕분에 씹는 즐거움도 높아진다. 삶은 달걀은 단백질을 보충해 한 끼 식사의 영양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2/img_20260802160010_cbf62633.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유튜브 '뚝딱Tooktak'</figcaption></figure></div>  <h3>더 특별하게, 시원하게 즐기는 방법</h3>  <p>닭가슴살을 찢어 올리면 단백질이 보강돼 다이어트 식단으로도 활용하기 좋다. 새우나 삶은 오징어를 넣으면 해산물 특유의 감칠맛이 살아나고, 아보카도를 곁들이면 부드러운 식감과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할 수 있다.</p>    <p>매콤한 맛을 원한다면 청양고추를 잘게 썰어 넣거나 와사비를 아주 소량 풀어도 색다른 풍미를 즐길 수 있다. 깨소금을 넉넉히 넣으면 고소함이 한층 살아나고, 들기름을 약간 더하면 향이 더욱 진해진다.</p>    <p>다시 말해 간장물국수는 특별한 재료나 오랜 조리 과정 없이도 시원하고 깔끔한 맛을 낼 수 있는 여름철 별미다. 냉장고에 있는 기본 재료만으로도 쉽게 만들 수 있어 무더운 날 간단한 한 끼를 준비하고 싶을 때 부담 없이 활용하기 좋은 메뉴다.</p></p><figure class="embed_container"><iframe width="640" height="360" src="https://www.youtube.com/embed/XqiqyDGdcLw?si=YI1dMWEm8DTWlAAq&amp;start=46"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 style="width:100%"></iframe></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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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942</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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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940</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2/202608021545208639.jpg</image>
            <pubDate>Sun, 02 Aug 2026 15:46: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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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8월 2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문제와 정답 딱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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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캐시워크 돈버는퀴즈가 2일 새로운 문제와 정답을 공개했다.</p><p>이번 퀴즈에는 건강식품 브랜드 '컷슬린 버터쉐이크'가 참여했으며, 정답을 맞힌 이용자에게는 캐시 적립 기회가 제공된다.</p><p>    <p>이날 출제된 문제는 제품 후기를 바탕으로 빈칸을 맞히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문제에서는 "버터쉐이크 찐후기에요. 저녁마다 입터져 폭식하고 맨날 후회했는데, 버터쉐이크 마시고 야식 생각이 안 나요. 느끼하지 않고 고소달달한데 텁텁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포만감이 오래가서 밤에 과자, 라면 뒤지던 제가 군것질이 전혀 안 땡겨요. 왜 여태 몰랐을까요. 오곡라떼 속세맛 OOOO용 조제식품 컷슬린 버터쉐이크! 지금 안 사면 9만원 손해에요! 초성 힌트는 ㅊㅈㅈㅈ"이라는 내용이 제시됐다.</p>    <p>이번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의 정답은 <strong>'체중조절'</strong>이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2/img_20260802154508_8917e2ac.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  <p>캐시워크 돈버는퀴즈는 광고와 제품 정보를 퀴즈 형태로 제공하는 대표적인 리워드 서비스다. 이용자는 문제를 풀어 정답을 입력하면 일정 조건에 따라 캐시를 받을 수 있으며, 적립된 캐시는 서비스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p>    <p>문제는 브랜드별 이벤트 일정에 맞춰 수시로 새롭게 출제된다. 같은 날에도 여러 차례 새로운 퀴즈가 추가될 수 있으며, 이미 공개된 문제 역시 운영 상황에 따라 종료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참여를 원하는 이용자는 최신 문제와 정답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p>    <p>이번 퀴즈에 참여한 컷슬린 버터쉐이크는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앞세워 진행하는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문제를 출제했다. 퀴즈 문구에는 제품의 포만감과 맛 등을 강조한 이용 후기 형식의 문장이 활용됐으며, 초성 힌트를 통해 정답을 유추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p>    <p>최근 앱테크 시장에서는 건강기능식품과 다이어트 식품, 생활용품, 외식 브랜드,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캐시워크 돈버는퀴즈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소비자는 퀴즈를 풀며 캐시를 적립하고,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어 대표적인 참여형 리워드 마케팅으로 자리 잡았다.</p>    <p>캐시워크는 걷기와 퀴즈를 결합한 앱테크 서비스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용자는 하루 동안 걸음을 걸으면 일정 기준에 따라 캐시를 적립할 수 있으며, 돈버는퀴즈를 통해 추가 적립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100걸음을 걸을 때마다 1캐시가 적립되며, 돈버는퀴즈에서는 이벤트에 따라 최대 1만 캐시를 받을 수 있다.</p>    <p>다만 퀴즈를 통해 지급되는 캐시 규모는 매번 똑같진 않다. 참여 인원과 이벤트 예산 등에 따라 지급 캐시는 달라질 수 있으며, 준비된 캐시가 모두 소진되면 해당 퀴즈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일부 문제는 정답이나 참여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 참여 전 최신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p></p><p>    <strong>※ 위 내용은 특정 광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퀴즈 문제와 정답은 운영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strong>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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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940</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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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934</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2/202608021538353464.jpg</image>
            <pubDate>Sun, 02 Aug 2026 15:39: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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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서울 집값 못 버텨 '옆세권' 몰렸다…경기도에서 뜨는 '지역 3곳']]>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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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p>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주택담보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서울 거주자들의 발길이 경기지역으로 향하고 있다.</p><p>특히 서울과 가까운 구리, 광명, 안양, 군포 등 이른바 '서울 옆세권'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빠르게 늘어나며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p>    <p>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거주자가 경기지역 집합건물을 매매한 뒤 신청한 소유권이전등기는 2만263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6492건보다 6142건 늘어난 것으로, 증가율은 37.2%에 달한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2022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p>    <p>7월에도 현재까지 2837건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됐다. 부동산 거래는 계약 이후 잔금 지급과 등기 절차까지 일정 시간이 걸리는 만큼 최종 집계에서는 거래 건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p>    <p>서울 거주자의 경기지역 주택 매수는 최근 몇 년간 등락을 반복했다. 2023년 상반기 1만8393건, 2024년 1만9370건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에는 1만6492건으로 감소했지만 올해 다시 2만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토지거래허가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진다는 평가가 나온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2/img_20260802153740_415ff6d6.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figcaption></figure></div>  <h3>서울 집값 부담에 경기로 이동</h3>  <p>시장에서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과 대출 규제가 동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필요한 자기자본은 계속 커지는 반면 대출 가능 금액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경기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p>    <p>특히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으로 매수세가 집중됐다. 구리시는 지난해 상반기 서울 거주자의 집합건물 매수가 390건이었지만 올해는 1216건으로 211.8% 급증했다.</p>    <p>광명시 역시 같은 기간 574건에서 1274건으로 122.0% 증가했다. 군포시는 176건에서 422건으로 139.8%, 의왕시는 154건에서 339건으로 120.1% 늘었다. 안양시 동안구도 558건에서 114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며 서울 수요를 흡수했다.</p>    <p>서울 거주자의 경기지역 매수 비중도 높아졌다. 올해 상반기 경기지역 전체 집합건물 매수 16만8230건 가운데 서울 거주자가 차지한 비중은 13.5%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0%보다 2.5%포인트 상승했으며,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2/img_20260802153801_5f70b670.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figcaption></figure></div>  <h3>교통 편리한 '서울 옆세권' 집중</h3>  <p>서울 거주자들이 가장 선호한 지역은 서울과 맞닿아 있거나 지하철과 광역교통망을 통해 출퇴근이 가능한 곳이었다. 단순히 집값이 저렴한 지역보다 서울 생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입지가 선택 기준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p>    <p>전세와 월세 부담이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임차 비용을 계속 부담하기보다 경기지역에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실수요가 늘어나면서 거래량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p>    <p>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서울과 가까운 경기지역은 젊은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고 출퇴근도 편리하다"며 "서울 임차 수요 일부가 경기 매매시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p>  <h3>왜 '서울 옆세권'이 주목받나</h3>  <p>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서울 옆세권'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이는 서울과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생활권으로 묶이는 지역을 의미한다. 서울까지 이동 시간이 짧고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어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거주하기 좋은 곳이 여기에 해당한다.</p>    <p>대표적인 지역으로는 구리, 광명, 과천, 안양, 군포, 의왕, 하남 등이 꼽힌다. 이들 지역은 지하철과 GTX, 광역버스, 간선도로 등을 통해 서울 주요 업무지구까지 이동이 비교적 편리하다. 최근에는 GTX 노선 개통 기대감도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p>    <p>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을 선택할 때 '직주근접'이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직장과 가까울수록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고 생활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서울 중심부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같은 생활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경기지역이 자연스럽게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2/img_20260802153820_8cf467a9.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figcaption></figure></div>  <h3>대출 규제가 바꾼 주택 구매 전략</h3>  <p>이번 매수 증가에는 정부의 대출 규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담보대출은 금융기관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다. 최근에는 대출 한도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울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대출이 쉽지 않아졌다.</p>    <p>DSR은 연간 소득 대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비율을 뜻한다. 비율이 높을수록 추가 대출이 어려워진다. 같은 소득이라도 집값이 비싼 서울에서는 필요한 대출 규모가 커져 실제 매수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p>    <p>반면 경기지역은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낮아 동일한 자기자본으로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대출 규제를 적용받더라도 부담이 서울보다 작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경기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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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934</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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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920</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2/202608021428002852.jpg</image>
            <pubDate>Sun, 02 Aug 2026 14:3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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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입원한 아기, 분유 너무 많이 먹어 '사망'...법원이 결정한 '배상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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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태어난 지 사흘 만에 산부인과에서 숨진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병원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5억 4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p><p>재판부는 과다한 수유와 응급상황에서의 미흡한 대처가 신생아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p><p>    <p>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박정기)는 숨진 신생아의 부모가 담당 의사와 산부인과 병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은 병원 측에 약 5억 4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2/img_20260802142649_81b8d7ae.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  <p>사고는 2024년 1월 발생했다. 해당 신생아는 1월 16일 출생한 뒤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수유와 각종 검사를 받으며 입원 중이었다. 병원은 출생 이틀째인 18일 오후 7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3시 30분까지 약 8시간 동안 모두 6차례에 걸쳐 총 270㎖의 분유를 먹였다.</p>    <p>하지만 19일 오전 5시쯤 신생아는 온몸이 푸르게 변하는 청색증과 함께 호흡이 멈춘 상태로 발견됐다. 간호사가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며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에는 이미 의식과 호흡, 맥박이 모두 없는 심정지 상태였다. 아이는 다른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오전 7시쯤 숨졌다.</p>    <p>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통해 분유 등 토사물이 기도로 들어가 발생한 기도 폐색성 질식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냈다. 이후 유족은 병원의 과다 수유와 응급조치 미흡이 사망 원인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2/img_20260802142541_f11b2f4c.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  <p>재판부는 의료진의 수유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는 권고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짧은 시간 간격으로 반복적인 수유가 이뤄졌고, 의료진의 편의를 우선한 수유가 시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진이 신생아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봤다.</p>    <p>응급상황에서의 대응 역시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즉시 119에 신고하기보다 기관내삽관을 반복적으로 시도하는 과정에서 심폐소생술이 중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간호사가 단독으로 기관내삽관을 시도한 점도 적절한 응급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p>    <p>반면 병원 측은 과다 수유를 한 사실이 없고 응급처치 역시 의료 기준에 맞게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생아의 사망 원인은 기도 폐색이 아니라 영아돌연사증후군(SIDS)일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 과실을 부인했다.</p>    <p>그러나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와 진료기록, 의료진의 처치 과정 등을 종합해 병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진의 수유 방법과 응급 대응이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p>    <p>이번 판결은 의료기관에서 신생아를 돌보는 과정에서 수유량과 수유 간격,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신생아는 기도 구조가 성인보다 좁고 스스로 기도를 보호하는 능력이 충분하지 않아 과도한 수유나 구토가 발생하면 토사물이 기도를 막아 질식으로 이어질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2/img_20260802142748_7583f9f0.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  <p>신생아에게 분유를 먹일 때는 체중과 연령에 맞는 적정량을 여러 차례 나눠 수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수유 후에는 일정 시간 트림을 시켜 위 속 공기를 배출하도록 돕고, 구토 여부와 호흡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는 이러한 기본 원칙과 함께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의료진이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시행해야 한다.</p>    <p>응급상황에서는 기도 확보와 심폐소생술이 동시에 중요하다. 의료계에서는 심정지 환자의 경우 심폐소생술이 중단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알려져 있다. 기도 확보나 기관내삽관이 필요하더라도 흉부 압박이 장시간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재 응급의료 지침의 기본 원칙이다.</p>    <p>다만 이번 사건은 민사 재판 결과로, 의료기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병원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항소심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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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920</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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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919</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2/202608021205046828.jpg</image>
            <pubDate>Sun, 02 Aug 2026 12:15: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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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내야 하는 돈, 달라진다”…집 1채 있어도 꼭 알아야 할 ‘세금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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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정부가 집값이 매우 높은 일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p><p>특히 수십억 원대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줄이고,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p><p>    <p>다만 모든 1주택자의 세금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일반적인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은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초고가 주택과 큰 시세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혜택을 조정하겠다는 방향이다.</p>    <p>최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8월 초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손보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2/img_20260802120400_474cd465.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  <p>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집을 오래 보유한 사람에게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현재는 1주택자가 집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p>    <p>예를 들어 집을 오래 보유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커지는 구조다. 현재는 보유 기간 공제와 거주 기간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을 줄여 계산할 수 있다.</p>    <p>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보다 ‘실제로 얼마나 살았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p>    <p>현재 제도에서는 집값이 비싸고 양도차익이 클수록 공제받는 금액도 함께 커진다. 이에 따라 수십억 원대 초고가 주택 보유자가 지나치게 많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p>    <p>개편안에는 초고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10년 이상 거주해 최대 공제율을 적용받더라도 실제로 깎아주는 세금 규모를 일정 수준 이상 늘리지 않겠다는 취지다.</p>    <p>현재 검토되는 상한선은 10억 원대 수준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방안이 확정되면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팔 때 발생하는 양도세 감면 폭이 기존보다 줄어들 수 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2/img_20260802120448_32302fe9.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  <p>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같은 해 여러 채의 주택을 처분할 경우 각각 공제를 적용해 전체 감면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p>    <p>종합부동산세 제도도 손질 대상이다.</p>    <p>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고가 주택이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되며,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p>    <p>정부는 현재 주택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종부세 체계를 주택 가격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p>    <p>현재는 같은 가격의 주택이라도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정부는 앞으로 주택 개수보다는 전체 보유 주택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를 기준으로 세 부담을 정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p>    <p>쉽게 말해 고가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 여러 채를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현행 구조를 조정하겠다는 의미다.</p>    <p>또 종부세 계산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p>    <p>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집값 전체를 그대로 세금 계산에 반영하지 않고 일정 비율만 적용하는 기준이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20억 원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라면 세금 계산에는 12억 원만 반영된다.</p>    <p>이 비율이 높아지면 같은 집이라도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이 올라가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2/img_20260802120417_1a4a9c44.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  <p>현재 검토안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다주택자는 80%로 높이는 내용이다.</p>    <p>다만 정부는 일반적인 1주택자의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기본공제 금액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p>    <p>기본공제는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기준이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공제받는데, 이를 14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p>    <p>이에 따라 수십억 원대 초고가 주택은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지만, 일반적인 1주택자의 경우에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부담 증가 폭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p>    <p>정부 관계자는 “실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는 합당한 부담을 부과하는 방향”이라며 “세수 확보나 징벌 목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p>    <p>이번 개편 논의의 핵심은 ‘집을 오래 가진 사람에게 주는 혜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집중된 세금 감면 효과를 조정하는 데 있다.</p>    <p>다만 부동산 세제는 시장 영향이 큰 만큼 최종 개편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일부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초 세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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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919</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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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916</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2/202608021143092978.jpg</image>
            <pubDate>Sun, 02 Aug 2026 11:1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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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속보] 트럼프 “주말 대규모 이란 공격 취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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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말로 예상됐던 대규모 이란 공격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란과 중동 국가들로부터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한 요청을 받았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 핵 위협 종식 등을 조건으로 외교적 해결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p><p>    <p>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로부터 합의의 틀에 대한 동의가 이뤄졌으니 어떠한 공격도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공격 취소 방침을 전했다.</p>    <p>그는 “이 합의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전면적인 개방, 이란의 핵 위협 종식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의 미래와 동시에 성공적이고 번영하는 이란의 생존을 위해 신속하게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조건 아래 공격을 취소하기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p>    <p>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결정에 이스라엘도 동참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합의의 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란 측의 공식 입장, 실제 협상 진행 상황 등은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2/img_20260802114416_c1af2825.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  <p>이번 결정은 미국과 이란 사이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이란의 핵 개발 가능성과 중동 내 군사 활동을 주요 안보 위협으로 지목해 왔으며, 이란 역시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박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p>    <p>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상 통로다. 중동 산유국에서 생산된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상당량이 이 해협을 거쳐 세계 시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군사 충돌이나 항로 봉쇄 가능성이 제기될 때마다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p>    <p>호르무즈 해협은 오만과 이란 사이에 위치한 좁은 해상 구간으로,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카타르 등 주요 산유국의 에너지 수출 경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제 사회는 이 해협의 안정적인 운항을 글로벌 경제 안정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다.</p>    <p>트럼프 대통령이 공격 취소 조건으로 언급한 이란 핵 위협 종식은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논의해온 핵심 쟁점이다. 이란은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해왔지만, 미국과 일부 서방 국가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능력이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p>    <p>앞서 미국과 이란은 핵 합의 문제를 두고 여러 차례 갈등을 반복했다.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합의(JCPOA)는 이란의 핵 활동을 제한하는 대신 국제사회의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합의에서 탈퇴하면서 긴장이 다시 커졌다.</p>    <p>이후 이란은 우라늄 농축 수준을 높이는 등 핵 활동을 확대했고, 미국은 추가 제재를 이어갔다. 양측은 이후에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핵 프로그램 검증 방식과 제재 해제 범위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p>    <p>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군사 대응 대신 협상 가능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중동 정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실제 공격 중단이 유지될지, 언급된 합의가 구체적인 외교 문서나 공식 협상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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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916</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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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910</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2/202608021050084083.jpg</image>
            <pubDate>Sun, 02 Aug 2026 10:57: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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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냈는데, 돌려달라” 세금 130억 납부했던 차은우, 불복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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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약 130억원 규모의 세금을 모두 납부한 뒤,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p><p>세금을 먼저 낸 뒤 법적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에 들어가면서 차은우와 국세청 간 과세 적정성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p><p>2일 이데일리가 단독보도한 사건이다.</p><p>    <p>이에 따르면 차은우는 지난달 초 국세청의 130억원대 과세 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조세심판청구는 납세자가 세무당국의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고 판단할 경우 처분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행정심판 절차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2/img_20260802104930_eede9df1.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22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열린 스위스 고급 시계 브랜드 오데마 피게 AP 플래그십 그랜드 오프닝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11.22/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  <p>청구 기한은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제한된다. 차은우 측은 법정 기한 만료 직전에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p>    <p>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다”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p>    <p>이번 논란의 핵심은 차은우가 모친 명의로 설립한 법인을 통한 소득 처리 방식이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차은우가 경기 강화도에 주소지를 둔 모친의 1인 기획사 법인을 통해 소득세 등을 탈루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를 진행했다.</p>    <p>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연예활동 지원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초 약 200억원 규모의 과세 예정 통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p>    <p>차은우 측은 이에 대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이중과세 조정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 약 130억원 규모의 세금을 납부했다.</p>    <p>차은우는 지난 4월 초 세금을 완납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법인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 책임은 가족이나 회사가 아닌 저에게 있다”며 세금 문제와 관련해 자신의 책임을 언급했다.</p>    <p>당시 발언 이후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였지만, 이번 조세심판 청구로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금을 납부한 뒤에도 과세 처분 자체가 적절했는지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 차은우 측 입장이다.</p>    <p>차은우가 세금을 먼저 낸 뒤 불복 절차를 진행한 배경에는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세금 고지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이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2/img_20260802104950_b84fbc93.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가수 겸 차은우가 14일 서울 광화문 한 호텔에서 열린 자선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10.14/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  <p>현행 세법상 납세자가 고지된 세금을 내지 않고 불복 절차만 진행할 경우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고액 세금 사건에서는 미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추가 부담 규모도 커질 수 있어, 일단 세금을 납부한 뒤 환급 여부를 다투는 사례가 적지 않다.</p>    <p>조세심판은 과세 처분이 법과 사실관계에 맞게 이뤄졌는지를 검토하는 절차다. 심판 결과 차은우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이미 납부한 세금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반대로 청구가 기각될 경우 국세청의 과세 처분은 유지된다.</p>    <p>세무업계에서는 이번 조세심판 청구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한다. 납세자가 부당한 과세라고 판단할 경우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앞서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입장을 낸 이후 불복 절차에 나선 점을 두고 아쉬움을 나타내는 시각도 있다.</p>    <p>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족 명의 법인이 실제 사업 활동을 수행했는지 여부다.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개인 활동과 관련된 법인을 설립하는 사례는 있지만, 세무당국은 법인이 실제 업무를 수행했는지, 단순히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됐는지를 따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p>    <p>조세심판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청구 세액 규모가 큰 내국세 사건은 평균적으로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p>    <p>조세심판원이 차은우 측 손을 들어줄 경우 납부한 세금은 환급 절차를 거치게 된다. 반대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차은우 측은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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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910</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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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902</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2/202608021008264248.jpg</image>
            <pubDate>Sun, 02 Aug 2026 10:09: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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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맞추면 쿠폰 드려요"...8월 2일 캐시워크 퀴즈 '정답'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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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 배달의민족과 BBQ 한정 쿠폰 이벤트, 키토선생 리얼마이즈 대용량 저당 토마토 파스타 소스 관련 문제가 등장했다.</p><p>퀴즈 정답을 입력하면 조건에 따라 캐시를 받을 수 있어 참여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p><p>    <p>먼저 배달의민족 ‘배민 BBQ 오늘 한정 선착순 쿠폰’ 이벤트 관련 퀴즈에서는 브랜드와 프로모션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됐다. 이번 퀴즈 정답은 ‘BBQ’, ‘배짱’, ‘민족’으로 알려졌다.</p>    <p>해당 이벤트는 배달의민족과 BBQ가 함께 진행하는 한정 프로모션으로, 참여자에게 선착순 쿠폰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준비된 쿠폰 수량이 모두 소진될 경우 이벤트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어 참여를 원하는 이용자는 행사 기간과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2/img_20260802100759_b3ec5096.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  <p>이어 키토선생 리얼마이즈 대용량 저당 토마토 파스타 소스 관련 퀴즈도 함께 진행됐다. 제품 특징을 묻는 이번 문제의 정답은 ‘당부담’이다.</p>    <p>키토선생 리얼마이즈 저당 토마토 파스타 소스는 당 섭취를 줄이고 싶은 소비자를 겨냥한 제품으로, 일반적인 파스타 소스 대비 당류 부담을 낮춘 점을 주요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다. 건강 관리와 식단 조절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당 제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 커지는 추세다.</p>    <p>캐시워크 돈버는퀴즈는 다양한 기업과 제휴해 매일 새로운 퀴즈를 선보이는 리워드형 서비스다. 건강기능식품, 식품, 외식 브랜드, 화장품, 생활용품, 쇼핑 플랫폼 등 여러 분야의 상품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며, 이용자는 문제의 정답을 맞히면 일정 조건에 따라 캐시를 적립할 수 있다.</p>    <p>적립된 캐시는 캐시워크 서비스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퀴즈 참여 과정에서 브랜드와 제품 정보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p>    <p>다만 돈버는퀴즈는 브랜드별 운영 일정과 이벤트 정책에 따라 문제 내용, 정답, 참여 방식 등이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이벤트라도 준비된 혜택 수량이나 참여 조건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참여 전 공식 안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p>    <p>특히 선착순 쿠폰이 제공되는 프로모션은 빠른 시간 내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 쿠폰 지급 여부와 구체적인 혜택 내용은 배달의민족, BBQ 등 각 브랜드의 공식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p></p><p>    <strong>※ 이 글은 광고를 목적으로 작성되지 않았습니다.</strong>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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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902</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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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896</g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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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02 Aug 2026 10:04: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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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폭염 때문에 '20대'도 사망...부산 자택에서 발생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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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경남 양산의 낮 기온이 국내 기상관측 이래 처음으로 41.6도까지 오르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고령층과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폭염 피해 위험이 커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p><p>    <p>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하루 동안 전국 500여 개 응급실에서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72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 15일부터 시작된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누적 환자는 1781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사망자는 13명으로 집계됐다.</p>  <div><strong>특히 지난달 30일에는 부산에 거주하던 20대 남성이 온열질환으로 숨진 사례가 확인됐다.</strong></div><div><strong>20대에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당시 해당 남성은 자택에 머물던 중 상태가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strong></div><div><strong>질병관리청은 해당 환자에게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어떤 질환이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strong></div>      <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2/img_20260802100108_9c5f855d.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figcaption></figure></div><h3>기록적인 폭염에 온열질환 '비상'</h3>  <p>누적 온열질환 사망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최근 일주일 사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망자 13명 중 11명이 7월에 발생했고, 이 가운데 7명은 최근 일주일 사이 신고됐다.</p>    <p>연령별로는 고령층 피해가 두드러졌다. 누적 온열질환자는 60대가 331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96명으로 뒤를 이었다. 65세 이상 환자는 569명으로 전체 환자의 31.9%를 차지했다.</p>    <p>발생 장소는 대부분 실외였다. 전체 환자의 79.2%인 1410명이 야외에서 발생했으며, 세부적으로는 작업장, 논밭, 길가 등에서 피해가 집중됐다. 질환별로는 열탈진이 1087명으로 가장 많았고, 열사병 294명, 열경련 216명 순이었다.</p>    <p>폭염 피해는 지역별로도 차이가 나타났다. 지난달 30일까지는 서울 지역 환자가 다소 많았지만 하루 만에 경남 지역 환자가 161명으로 늘어나 서울 158명을 넘어섰다. 경남의 인구 규모가 서울보다 훨씬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구 대비 피해 규모는 더욱 큰 수준이다.</p>    <p>양산에서는 지난 1일 오후 2시 8분 기온이 41.6도까지 상승했다. 이는 국내 근대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4년 이후 97개 기후 통계 관측 지점 기준으로 처음 기록된 기온이다.</p>    <p>특히 40도 이상의 기온이 나흘 연속 이어진 것도 국내 관측 사상 처음이다. 폭염이 단기간의 고온 현상을 넘어 장기간 인체가 견디기 어려운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2/img_20260802100122_58de7ab4.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figcaption></figure></div><h3>폭염, 단순히 더운 데서 끝나지 않는 이유</h3>  <p>폭염이 위험한 이유는 우리 몸이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는 능력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인체는 더운 환경에서 땀을 배출하고 피부 혈관을 확장해 열을 외부로 방출한다. 하지만 기온과 습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땀이 제대로 증발하지 못하고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지면서 열탈진과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p><p>    <p>폭염은 실외뿐 아니라 실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환기가 잘되지 않는 주거 공간이나 냉방 시설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밤에도 체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건강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는 에어컨 사용을 무조건 줄이기보다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선풍기 등을 함께 활용해 체온 상승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p><p>온열질환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열탈진 단계에서는 심한 땀, 어지러움, 피로감, 두통, 메스꺼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때 무리해서 활동을 이어가면 체온 조절 기능이 더 떨어지면서 열사병으로 진행할 위험이 있다. 열사병은 체온이 높아지고 의식 변화, 경련 등이 나타날 수 있는 응급 상태로 신속한 의료 대응이 필요하다.</p><p>고령층이 폭염에 취약한 이유도 비슷하다. 나이가 들수록 땀을 내는 기능과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져 체내 수분 부족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여러 만성질환을 함께 앓거나 여러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체온 조절 능력이 더 낮아질 수 있다.</p><div></div></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2/img_20260802100135_44acabb2.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figcaption></figure></div><p>  <h3>폭염이 기저질환자에게 더 위험한 또 다른 이유</h3><p>더위 자체가 기존 질환을 악화시키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온 환경에 노출되면 인체는 체온을 낮추기 위해 혈관을 확장하고 땀을 배출한다. 이 과정에서 혈액순환, 심장 기능, 신장 기능 등 여러 신체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해야 하는데, 이미 기능이 저하된 기관이 있는 경우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p>    <p>특히 심장과 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은 폭염 때 심근경색이나 심부전 등 심혈관계 이상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기온이 상승하면 피부 쪽으로 혈액을 더 많이 보내기 위해 혈관이 넓어지고, 이에 따라 심장은 더 빠르게 뛰면서 혈액을 공급해야 한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체온 조절 과정이지만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p>    <p>실제로 폭염 기간에는 심혈관계 질환자들의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더운 날씨에는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혈액이 상대적으로 끈적해지고 혈액순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여기에 장시간 야외 활동이나 무리한 운동이 더해지면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놓칠 가능성도 있다.</p>    <p>당뇨병 환자는 폭염 속에서 혈당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더운 환경에서는 땀 배출량이 증가해 탈수가 발생하기 쉽고, 탈수는 혈액 내 포도당 농도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혈당 조절이 잘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갈증, 피로감, 어지러움 등 증상이 온열질환 초기 증상과 겹쳐 위험 신호를 늦게 알아차릴 가능성도 있다.</p>    <p>당뇨병 치료를 위해 인슐린을 사용하는 환자는 보관과 관리에도 주의해야 한다. 인슐린은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약효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적절한 온도에서 보관해야 한다. 폭염 기간에는 약 자체뿐 아니라 복용 중인 약물이 체온 조절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p>    <p>고혈압이나 심장질환, 신장질환 환자가 복용하는 일부 약물도 폭염 대응 능력과 관련이 있다. 이뇨제는 소변 배출을 증가시켜 체내 수분 감소와 관련될 수 있고, 일부 혈압약은 체온 조절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약물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용량을 조절하면 오히려 건강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폭염 시기에는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원칙이다.</p>    <p>치매나 인지 기능이 저하된 고령자도 폭염 위험이 높다. 더위를 느끼거나 갈증을 인지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고, 물을 마셔야 한다는 판단 자체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혼자 생활하는 고령자의 경우 주변 사람이 실내 온도와 수분 섭취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p>  <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2/img_20260802100152_38486d53.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figcaption></figure></div><h3>작은 행동부터 실천하는 게 온열질환 예방법</h3><p>질병관리청 온열질환 발생 예측 정보는 오는 4일까지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4단계는 대부분 지역에서 온열질환 발생으로 현저한 피해가 예상되는 수준이다.</p><p>폭염 기간에는 갈증을 느끼기 전부터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외출 시에는 양산이나 모자를 활용해 햇볕 노출을 줄이고, 밝은색의 헐렁한 옷을 입는 것이 도움이 된다.</p><p>특히 낮 시간대에는 야외 작업이나 격한 운동을 피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야외 활동을 해야 한다면 충분한 휴식 시간을 확보하고, 어지러움이나 두통, 심한 피로감,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p><p>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몸을 식혀야 한다. 의식이 저하되거나 체온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열사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해 의료 도움을 받아야 한다.</p><p>폭염이 이어지는 시기에는 건강한 사람도 방심하지 말고, 특히 기저질환자는 외출과 활동 계획을 가능한 조정해야 한다.</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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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896</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item>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893</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2/202608020938579141.jpg</image>
            <pubDate>Sun, 02 Aug 2026 09:39: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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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돌싱' 아옳이 남친 정체 밝혀졌다...“2대째 가업 잇는 한의사”]]>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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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아옳이(본명 김민영)가 새로운 연인을 공개하면서 열애를 공식 인정했다.</p><p>직접 남자친구의 SNS 계정을 태그하며 상대의 정체를 밝혔는데 그는 바로 한의사 겸 유튜버 김형배다.</p><p>지난 1일 아옳이는 자신의 SNS에 연인과 함께한 데이트 사진을 공개했다. 그동안 온라인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열애설에 직접 답을 내놓은 셈이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2/img_20260802093638_b8d20bd7.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아옳이 인스타그램</figcaption></figure><div></div></div>  <p>공개된 연인 김형배는 한의사 집안 출신으로, SNS 프로필에는 '2대째 가업을 잇는'이라는 소개와 함께 한의원 정보가 적혀 있다. 동국대 한의학과를 졸업했으며, 189cm의 큰 키와 훈훈한 외모로도 알려져 있다.</p>    <p>김형배는 방송과 유튜브 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채널A 예능 프로그램 '몸신의 탄생'에 출연했으며, 유튜브 채널 '건강한의사 김형배'를 운영하며 건강과 생활 습관을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다. 현재 채널 구독자는 약 11만 명이다.</p><p><p>김형배는 채널에서 체중 관리, 운동 방법, 식습관, 만성질환 예방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주로 다룬다.</p>    <p>특히 잘못 알려진 건강 상식을 바로잡거나,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신체 변화와 이를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콘텐츠를 선보여 왔다. 운동과 식단 조절의 중요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방법 등을 한의학적 관점과 함께 소개하며 구독자들과 소통하고 있다.</p>    <p>또한 김형배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건강 관리법을 설명하는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다.</p>  </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2/img_20260802093656_267d6b97.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아옳이 인스타그램</figcaption></figure><div></div></div><p>    <p>두 사람의 열애설은 이미 온라인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김형배의 유튜브 영상에 등장한 여성의 목소리가 아옳이와 비슷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아옳이가 공개했던 사진 속 남성의 체격과 분위기가 김형배와 닮았다는 추측도 이어졌다. 당시에는 양측 모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이번에 아옳이가 직접 김형배의 계정을 태그하면서 열애를 공식화했다.</p></p>  <p>아옳이는 약 77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로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2018년 채널A 연애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출신 카레이서 서주원과 결혼했지만 2022년 이혼했다.</p><p><p>이후 그는 이혼 배경과 관련해 결혼 생활 중 배우자의 외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서주원의 연인으로 지목한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p>    <p>반면 서주원 측은 외도 의혹을 부인했다. 서주원은 혼인 관계가 사실상 정리된 이후 다른 사람을 만난 것이며, 이혼의 주된 이유는 성격 차이였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이혼 과정은 큰 관심을 모았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2/img_20260802093753_268a2f46.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아옳이 인스타그램</figcaption></figure><div></div></div>  <p>이후 법원은 아옳이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두 사람이 이미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등을 협의하고 있었고, 혼인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상대 여성의 행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아옳이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p>    <p>판결 이후에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입장을 유지했다. 아옳이는 방송과 유튜브 등을 통해 당시 심경과 이혼 과정을 털어놓았고, 서주원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관련 주장에 반박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p></p></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2/img_20260802093807_8c6388a5.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유튜브 '건강 한의사 김형배'</figcaption></figure><div></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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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893</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item>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884</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2/202608020921516881.jpg</image>
            <pubDate>Sun, 02 Aug 2026 09:25: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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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나도 받을 수 있다고?”...근로장려금 탈 수 있는 조건, '이만큼' 달라진다]]>
            </title>
            <promoted>0</promo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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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최대 지급액도 인상될 전망이다.</p><p>정부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을 연 5000만원 안팎까지 높이고 최대 지급액도 상향하는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물가 상승과 임금 인상으로 기존 기준을 넘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늘어난 만큼, 제도를 현실에 맞게 손질하겠다는 취지다.</p><p>    <p>2일 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장려금(EITC) 제도 개선안을 이달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p>    <p>이번 개편안이 확정되면 지급 대상과 지급액이 모두 확대되면서 더 많은 저소득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2/img_20260802092141_6496d8b1.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figcaption></figure></div>  <h3>최대 지급액 4년 만에 인상 추진</h3>  <p>가장 큰 변화는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다.</p>    <p>현재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이다.</p>    <p>정부는 이를 단독 가구 180만원, 홑벌이 가구 310만원, 맞벌이 가구 36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p>    <p>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5만~30만원 정도 지원이 늘어나는 셈이다.</p>    <p>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조정되는 것은 2022년 이후 약 4년 만이다.</p>    <p>정부는 그동안 물가와 임금 수준이 꾸준히 상승했지만 장려금 지급 기준은 사실상 그대로 유지돼 제도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p>  <h3>소득 기준도 높아질 전망</h3>  <p>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p>    <p>현재는 단독 가구 연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p>    <p>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은 근로소득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소득과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p>    <p>정부는 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상승 등을 반영해 소득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p>    <p>현재 논의되는 수준대로라면 단독 가구는 연 2500만~2600만원, 홑벌이 가구는 4100만~4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5000만~5100만원 수준까지 신청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p>    <p>맞벌이 가구의 경우 지금까지는 소득이 조금만 늘어나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2/img_20260802092225_df5e43b6.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figcaption></figure></div>  <h3>재산 기준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 높아</h3>  <p>반면 재산 기준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p>    <p>현재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p>    <p>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재산뿐 아니라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된다.</p>    <p>문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p>    <p>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대부분을 전세대출로 마련했더라도 실제 보증금 전체가 재산으로 계산된다.</p>    <p>이 때문에 실제 순자산은 많지 않아도 재산 기준을 초과해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p>    <p>정부 내부에서는 전세대출을 재산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p>  <h3>근로장려금은 어떤 제도인가</h3>  <p>근로장려금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의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운영되는 대표적인 복지·조세 지원 제도다.</p>    <p>단순히 저소득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p>    <p>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이 소득과 재산, 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 대상이 된다.</p>    <p>지원금은 가구 형태와 총소득, 재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결정된다.</p>    <p>소득이 너무 적거나 반대로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p>    <p>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에도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아예 지급받지 못한다.</p>    <p>국세청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최종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8/02/img_20260802092206_80fc6f8b.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figcaption></figure></div>  <h3>근로장려금 시기별 신청 방법</h3><p>근로장려금은 매년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어 운영된다.</p>    <p>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불이익이 있다.</p>    <p>현재 기준으로 기한 후 신청자는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산정된 장려금의 100%가 아닌 95%만 지급받는다.</p>    <p>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 자동응답전화(ARS),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p>    <p>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직접 신청할 수 있다.</p>    <p>다만 신청했다고 해서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p>    <p>국세청은 신청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재산 현황, 가구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지급 대상 여부와 최종 지급액을 확정한다.</p>    <p>최근 몇 년 동안 임금 상승으로 소득이 증가했지만 근로장려금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오히려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늘어났다.</p>    <p>실제로 전체 지급액과 지급 가구 수도 최근 감소세를 보였다.</p>    <p>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을 함께 올리면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    <p>다만 최종 시행 여부와 세부 기준은 이달 발표될 세제개편안과 이후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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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884</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item>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504</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30/202607301954182173.jpg</image>
            <pubDate>Sat, 01 Aug 2026 04: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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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사이다, 흰 우유 다 필요 없다...수박화채에 '이것' 넣으면 카페 사장님도 따라 합니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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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여름 대표 과일 수박이 제철을 맞으면서 부담 없는 가격에 즐길 수 있는 시기가 됐다. 수분이 풍부하고 시원한 수박은 그냥 썰어 먹어도 좋지만, 매번 같은 방식으로 먹다 보면 색다른 요리가 생각나기 마련이다. 이럴 때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 좋은 메뉴가 바로 수박화채다.</p><p>    <p>수박화채는 보통 사이다나 탄산수, 흰 우유를 넣어 만드는 경우가 많다. 사이다를 넣으면 톡 쏘는 청량감이 살아나고, 탄산수를 사용하면 깔끔한 맛을 낼 수 있다. 흰 우유를 넣으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더해진다.</p>    <p>최근에는 여기에 딸기우유를 넣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딸기우유 특유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풍미가 수박의 시원함과 어우러지면서 마치 디저트처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고, 별도의 설탕이나 시럽을 추가하지 않아도 맛을 내기 쉽다는 점도 장점이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30/img_20260730195246_962f0953.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유튜브 '요리왕비룡 Korean Food Cooking'</figcaption></figure></div>  <h3>딸기우유 수박화채, 재료는 간단하다</h3>  <p>딸기우유 수박화채는 특별한 재료가 필요하지 않다. 기본 재료만 준비하면 10분 안에도 만들 수 있다.</p>    <p>2~3인 기준으로 필요한 재료는 수박 4~5컵 분량, 딸기우유 300㎖ 1팩, 얼음 약간, 꿀 또는 연유 약간이다. 취향에 따라 바나나, 블루베리, 키위, 포도 등 다른 과일을 추가하면 색감과 식감이 더욱 풍부해진다.</p>    <p>가장 중요한 것은 수박 선택이다. 화채용 수박은 너무 무른 것보다 과육이 단단하고 아삭한 것이 좋다. 너무 익어 물러진 수박은 우유와 섞었을 때 식감이 떨어지고 국물이 지나치게 많이 생길 수 있다.</p>    <p>수박은 먹기 좋은 크기의 큐브 모양으로 써는 것이 좋다. 숟가락으로 떠먹기 편하고, 우유와 섞였을 때 과즙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동그란 모양의 수박 스쿱을 이용하면 카페에서 판매하는 디저트처럼 보기 좋은 화채를 만들 수 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30/img_20260730195328_7580edb7.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유튜브 '요리왕비룡 Korean Food Cooking'</figcaption></figure></div>  <h3>만드는 방법은 3단계면 충분</h3>  <p>먼저 손질한 수박을 큰 볼에 담는다. 이때 수박은 냉장고에서 충분히 차갑게 해두는 것이 좋다. 차가운 수박을 사용하면 얼음을 많이 넣지 않아도 시원한 맛을 유지할 수 있다.</p>    <p>두 번째로 딸기우유를 붓는다. 수박 양에 따라 조절하면 되는데, 수박 500g 기준 딸기우유 200~300㎖ 정도가 적당하다. 딸기우유가 너무 많으면 수박의 시원하고 상큼한 맛이 묻힐 수 있고, 너무 적으면 부드러운 풍미가 부족할 수 있다.</p>    <p>마지막으로 얼음을 넣고 가볍게 섞으면 완성이다. 너무 세게 저으면 수박이 으깨지고 물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숟가락으로 아래에서 위로 살살 섞는 것이 좋다.</p>    <p>더 달콤한 맛을 원한다면 꿀이나 연유를 소량 추가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판 딸기우유에는 이미 당이 들어 있기 때문에 먼저 맛을 본 뒤 추가하는 것이 좋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30/img_20260730195346_801de66c.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유튜브 '요리왕비룡 Korean Food Cooking</figcaption></figure></div>  <h3>사이다·탄산수보다 딸기우유가 특별한 이유</h3>  <p>사이다를 넣은 수박화채는 탄산 덕분에 시원한 느낌이 강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탄산이 빠지고 단맛이 강하게 느껴질 수 있다. 또 사이다 자체의 당분 때문에 수박의 자연스러운 단맛보다 음료 맛이 앞서는 경우도 있다.</p>    <p>탄산수는 칼로리가 낮고 깔끔하지만 단맛이 거의 없어 수박 자체의 당도가 낮으면 맛이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다. 특히 덜 익은 수박을 활용할 때는 추가적인 단맛 재료가 필요할 수 있다.</p>    <p>흰 우유는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을 내지만 수박과 함께 먹으면 사람에 따라 비릿한 느낌이나 어색한 조합으로 느낄 수 있다. 수박의 수분감과 우유의 지방 성분이 만나면서 호불호가 생기기도 한다.</p>    <p>반면 딸기우유는 딸기의 향과 적당한 단맛이 더해져 수박의 부족한 풍미를 보완한다. 수박의 시원함, 우유의 부드러움, 딸기의 상큼함이 함께 어우러져 별도의 디저트처럼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다.</p>    <p>또 딸기우유에는 일반 우유처럼 단백질과 칼슘이 들어 있다. 물론 화채 한 그릇만으로 충분한 영양 섭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과일 간식보다 포만감과 영양 균형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30/img_20260730195358_931ef186.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유튜브 '요리왕비룡 Korean Food Cooking'</figcaption></figure></div>  <h3>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작은 팁</h3>  <p>딸기우유 수박화채는 바로 먹는 것이 가장 맛있다. 오래 두면 수박에서 물이 나오면서 딸기우유 맛이 묽어지고 식감도 떨어질 수 있다. 먹기 직전에 만들어 냉장 상태로 즐기는 것이 좋다.</p>    <p>만약 손님에게 내놓는다면 유리컵에 담아 층을 살려 보자. 아래에는 딸기우유를 붓고 위에는 수박 조각과 과일을 올리면 색감이 살아나 시각적인 만족감도 높아진다.</p>    <p>조금 더 고급스러운 맛을 원한다면 냉동 딸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냉동 딸기를 살짝 녹여 넣으면 딸기 향이 더욱 진해지고 얼음 역할까지 해 시원함이 오래 유지된다.</p>    <p>민트 잎을 한두 장 올리거나 레몬즙을 몇 방울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레몬의 산미가 딸기우유의 단맛을 잡아주고 수박의 청량감을 더욱 살려준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30/img_20260730195310_441e1ff4.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유튜브 '요리왕비룡 Korean Food Cooking'</figcaption></figure></div>  <h3>수박 보관법도 맛을 좌우한다</h3>  <p>수박화채를 맛있게 만들려면 수박 보관도 중요하다. 자르기 전 수박은 서늘한 곳에 두고, 자른 뒤에는 랩으로 감싸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p>    <p>이미 잘라놓은 수박은 시간이 지날수록 세균이 증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2~3일 안에 먹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여름철에는 실온에 오래 둔 수박을 다시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p>    <p>수박은 약 90% 이상이 수분으로 구성돼 있어 여름철 수분 보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칼로리가 낮은 편이며, 붉은 색을 내는 라이코펜과 시트룰린 같은 성분도 함유하고 있다.</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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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504</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item>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215</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9/202607291517193604.jpg</image>
            <pubDate>Sat, 01 Aug 2026 03: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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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나라에서 꼭 줘야 하는 건데, 예산이 바닥 나 지급에 문제까지 생겨버린 '이 돈']]>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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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국가의 부실 수사 책임을 인정받아 배상 판결을 받은 뒤 4개월 만에 1500만원을 지급받았다. 법원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국가배상금 지급이 늦어진 배경에는 올해 편성된 관련 예산이 조기에 소진된 문제가 있었다.</p><p>    <p>지난달 29일 조선비즈 단독보도에 따르면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같은 달 23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 모 씨에게 국가배상금 1500만원 지급을 완료했다.</p><p>김 씨는 경찰의 초기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져 피해가 커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은 지난 2월 김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성폭력 범죄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9/img_20260729151635_c2fac0a6.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  <p>법무부는 지난 3월 항소를 포기했고, 이에 따라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일반적으로 국가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가 지급 청구를 한 뒤 일정 절차를 거쳐 배상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김씨의 경우 판결 확정 이후 실제 지급까지 4개월 이상이 걸렸다. 올해 국가배상금 예산이 이미 소진돼 추가 재원이 마련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p>    <p>올해 정부가 편성한 국가배상금 예산은 1448억원이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3월까지 해당 예산을 대부분 사용했고, 이후 지급해야 할 배상금이 남게 됐다. 법무부는 기획예산처와 협의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비 2457억원을 추가 확보했고, 이를 통해 지급이 지연된 국가배상금을 순차적으로 집행했다.</p>    <p>법무부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라 지급 청구가 접수되면 통상 1주일 안에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산 부족 등 행정적 사유로 지급이 늦어질 경우 지연 기간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한다. 올해처럼 국가배상금 지급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경우에는 추가 예산 확보 절차가 필요해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p>    <p>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는 귀가하던 중 뒤따라온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고, 이후 성폭행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초기에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이 진행됐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성범죄 정황이 확인되면서 혐의가 변경됐다. 가해자는 2023년 대법원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p>    <p>김 씨는 이후 수사기관이 사건 초기 성폭력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9/img_20260729151650_2744c194.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figcaption></figure></div>  <h3>국가배상은 어떤 제도인가</h3>  <p>국가배상은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해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헌법 제29조와 국가배상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경찰·검찰·군·행정기관 등 국가기관의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가 대상이 될 수 있다.</p>    <p>국가배상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가 법령을 위반했는지, 해당 행위와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법원이 판단한다. 손해 범위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뿐 아니라 치료비, 재산상 손해 등이 포함될 수 있다.</p>    <p>국가배상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는 절차다. 피해자는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심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p>  <h3>국가배상금과 범죄피해자 지원금은 다르다</h3>  <p>범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에는 국가배상 외에도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가 있다. 두 제도는 목적과 지급 기준이 다르다.</p>    <p>범죄피해자 구조금은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피해자의 생계와 회복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다. 살인, 중상해 등 특정 범죄 피해자가 대상이 되며 생명 또는 신체 피해를 중심으로 지원한다.</p>    <p>반면 국가배상은 국가기관의 잘못이 인정되는 경우 적용된다. 같은 사건이라도 가해자의 범죄 책임과 국가기관의 책임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국가배상을 청구한 이유도 범죄 자체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 책임을 묻기 위해서였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9/img_20260729151704_ddfbe628.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figcaption></figure></div>  <h3>국가배상금 지급액은 왜 늘었나</h3>  <p>최근 국가배상금 지급 규모는 크게 증가했다. 법무부와 기획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국가배상금 지급액은 2024년 1067억원에서 2025년 4364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3337억원이 지급됐다.</p>    <p>배상금 증가에는 과거 국가 권력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여수·순천 10·19 사건 등 과거 국가기관의 잘못이 인정된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이어졌다.</p>    <p>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가 일부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소송에서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하면서 확정 판결이 늘어난 점도 지급 규모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법무부는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해 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p>    <p>6월 말 기준 국가배상금 예산 잔액은 568억원이었지만,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약 1800억원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p>  <h3>국가배상금은 어떤 예산으로 지급되나</h3>  <p>국가배상금은 정부 예산 가운데 국가배상 관련 항목에서 집행된다. 법원이 국가 책임을 인정해 지급 의무가 발생하면 해당 예산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급한다.</p>    <p>예산은 매년 편성되기 때문에 한 해 동안 발생할 배상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대규모 과거사 사건처럼 여러 피해자의 배상 판결이 동시에 확정되면 기존 예산을 초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예비비를 활용하거나 추가 예산 확보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p>    <p>지급 과정에서 예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확정 판결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배상 의무를 부담하며,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연이자가 반영된다.</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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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215</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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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045</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8/202607282214557058.jpg</image>
            <pubDate>Sat, 01 Aug 2026 02: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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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알고 보니 영포티는 진짜 '젊은 층'...한국인 인구 분포로 드러난 놀라운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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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전체의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가 빠르게 현실화하고 있다. 반면 아이는 줄고 일하는 사람은 감소하면서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가 큰 변화를 맞고 있다.</p><p>    </p><p>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중위연령은 46.8세로 집계됐다. 중위연령은 전체 인구를 나이순으로 세웠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지표다. 10년 전보다 5.7세 높아졌고, 15년 전과 비교하면 8.6세나 상승했다. 한국 사회가 그만큼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는 의미다.</p><p>    </p><p>아이를 뜻하는 유소년 인구는 계속 줄었다. 지난해 0~14세 인구는 52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1%를 차지했다. 10년 전에는 691만 명으로 전체의 13.9%였지만, 지금은 비중이 크게 감소했다. 출생아 수 감소가 이어지면서 전체 인구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도 계속 낮아지고 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8/img_20260728221412_8efa265c.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p>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다. 지난해 고령 인구는 1072만 명으로 전체의 20.7%를 기록했다. 10년 전보다 400만 명 이상 늘었고 비중도 13.2%에서 20.7%로 크게 높아졌다.</p><p>    </p><p>노령화 속도를 보여주는 노령화지수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 노령화지수는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가 몇 명인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지난해 노령화지수는 205.2를 기록했다. 어린이 100명당 노인이 205명이라는 의미로, 불과 1년 전보다도 18.5포인트 상승했다.</p><p>    </p><p>경제활동을 담당하는 생산연령 인구도 감소세가 뚜렷했다. 지난해 15~64세 생산연령 인구는 3587만 명으로 전체의 69.2%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약 39만 명 감소했으며, 생산연령 인구 비중이 70% 아래로 떨어진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8/img_20260728221445_fda2b303.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p>가구 형태 역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지난해 총가구 수는 2325만 가구였고 평균 가구원 수는 2.16명으로 집계됐다. 10년 전 평균 2.53명보다 크게 줄었다. 가족 규모가 작아지고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난 영향이다.</p><p>    </p><p>1인 가구는 824만 가구로 전체의 36.6%를 차지했다. 세 가구 가운데 한 가구 이상이 혼자 사는 셈이다. 반면 4인 이상 가구 비중은 15.2%로 감소했다. 대가족보다 소규모 가구가 새로운 주거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p><p>    </p><p>고령자가 포함된 가구도 꾸준히 증가했다. 전체 가구의 33.3%에 65세 이상 고령자가 함께 살고 있었다. 특히 전체 가구의 10.9%는 고령자가 혼자 생활하는 독거노인 가구로 조사됐다. 혼자 생활하는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돌봄과 의료, 복지 서비스 수요도 함께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8/img_20260728221430_71f0d630.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p>인구 증가세도 사실상 멈춘 상태다. 지난해 총인구는 5181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2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증가 폭은 0.02%에 불과했다. 내국인은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자연감소 영향으로 5만4000명 줄었지만, 외국인이 6만6000명 증가하면서 전체 인구 감소를 상쇄했다.</p><p>    </p><p>지난해 국내 외국인은 210만9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4.1%를 차지했다. 유학생과 계절근로자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앞으로도 출생아 감소와 고령화가 이어질 경우 외국인 인구의 역할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p><p>    </p><p>이번 조사 결과는 한국 사회가 초고령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아이는 줄고 노인은 늘어나며 일할 사람은 감소하는 인구 구조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p><p>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과 연금, 의료, 복지, 교육, 주택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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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045</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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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8732</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7/202607271647167793.jpg</image>
            <pubDate>Sat, 01 Aug 2026 01: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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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한국, 일본 다음으로 최악…" 이제야 드러나 전 세계가 놀란 '이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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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한국인의 정신건강 수준이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는 해외 조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조사에서는 일본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고, 한국이 그 뒤를 이어 두 번째로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국가로 분류됐다.</p><p>    <p>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은 지난 23일(현지시각) 글로벌 보험사 AXA와 시장조사업체 입소스(Ipsos)가 세계 주요 18개국 성인 1만9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실태 조사 결과를 보도했다.</p>    <p>조사에 따르면 정신건강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이었다. 한국은 일본 다음으로 정신적 웰빙 수준이 낮은 국가로 조사됐다. 이어 영국이 세 번째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7/img_20260727164550_dd73b784.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  <p>영국에서는 성인 3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한 약 30%는 우울감과 불안, 만성적인 스트레스 등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영국보다도 정신건강 상태가 더 좋지 않은 국가로 분류됐다.</p>    <p>이번 조사는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정신건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최근 우울감이나 불안, 스트레스 등을 얼마나 경험했는지 등을 질문한 뒤 이를 종합해 국가별 정신적 웰빙 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p>    <p>반면 정신건강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는 태국으로 나타났다. 이어 스위스가 뒤를 이었으며 미국은 조사 대상 18개국 가운데 여섯 번째로 정신건강 수준이 높은 국가로 분류됐다.</p>    <p>이번 결과는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지적받아 온 높은 스트레스와 경쟁 환경, 장시간 노동,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가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해석된다. 다만 이번 조사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주관적 평가인 만큼 국가별 문화 차이나 응답 성향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7/img_20260727164603_75d1bf28.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figcaption></figure></div>  <h3>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데…마음 치료는 왜 미룰까</h3>  <p>세계보건기구(WHO)도 건강을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모두 안녕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p>    <p>실제로 만성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된다. 처음에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런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혈압과 혈당이 높아지고 면역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 심혈관질환과 비만, 당뇨병, 소화기 질환, 만성 통증 등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p>    <p>수면도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다. 불안과 우울감이 지속되면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수면 부족은 집중력과 기억력을 떨어뜨리고 피로를 악화시키며 감정 조절 능력까지 저하시킨다. 결국 스트레스가 불면을 만들고, 불면이 다시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7/img_20260727164700_10738124.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  <p>정신건강은 인간관계와 직장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우울감이 심해지면 의욕이 떨어지고 사소한 일도 버겁게 느껴질 수 있다. 불안이 지속되면 업무 집중력이 감소하고 실수가 늘어나며 대인관계도 위축되기 쉽다. 심한 경우 학교생활이나 직장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p>    <p>신체적인 이상 신호로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도 두통과 어지럼증, 가슴 답답함, 심장 두근거림, 복통, 소화불량, 목과 어깨 통증 등이 반복된다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환자 상당수는 처음에는 신체 증상 때문에 병원을 찾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    <p>정신질환은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는 뇌 기능과 신경전달물질의 변화, 유전적 요인, 환경적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의학적 질환이다. 따라서 "참으면 괜찮아질 것"이라거나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된다"는 인식은 오히려 치료 시기를 늦출 수 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7/img_20260727164647_84c72f3a.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  <p>특히 우울증은 조기에 치료할수록 회복 가능성이 높다. 수주 이상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거나 평소 즐겁던 일에 흥미를 잃고 식욕이나 수면에 변화가 생기며 극심한 피로감, 자책감, 집중력 저하가 이어진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권장된다. 불안장애 역시 이유 없이 심장이 뛰거나 숨이 차고 공황 증상이 반복된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p>    <p>평소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습관도 중요하다. 규칙적인 수면과 균형 잡힌 식사, 주 3~5회의 적절한 운동은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혼자 문제를 감당하려 하지 않는 것도 정신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요소다. 스마트폰과 SNS 사용 시간을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p>    <p>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는 것처럼 마음이 힘들 때도 치료를 받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인식도 필요하다. 정신건강은 개인의 행복뿐 아니라 학업과 직장생활, 가족관계, 신체 건강, 삶의 질까지 모두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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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8732</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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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509</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30/202607302228327502.jpg</image>
            <pubDate>Thu, 30 Jul 2026 22:31: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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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최태원 회장, 개인 자격으로 SK하이닉스 주식 48억 '첫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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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하이닉스 주식 약 48억원어치를 처음으로 직접 매입했다.</p><p>최근 인공지능(AI) 반도체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SK하이닉스 주가가 한 달여 만에 큰 폭으로 조정받자, 반도체 사업 가치에 대한 신뢰와 책임경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p><p>    <p>SK하이닉스는 30일 공시를 통해 최 회장이 장내매수를 통해 보통주 3620주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매입 규모는 이날 종가 기준 약 47억8564만원이다.</p>    <p>최 회장이 SK하이닉스 주식을 직접 사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SK하이닉스는 SK그룹 내 핵심 계열사이자 AI 반도체 시장 성장의 중심 기업으로 평가받아 왔지만, 최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지분 매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쏠렸다.</p>    <p>SK그룹 측은 최 회장의 이번 매수가 최근 주가 하락 상황에서 기업 가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책임경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30/img_20260730222729_8732338c.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8일 제주 서귀포시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9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폐회사를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7.18/뉴스1</figcaption></figure></div>  <h3>최고가 찍었던 SK하이닉스, 한 달 만에 급락</h3>  <p>SK하이닉스 주가는 최근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p>    <p>앞서 SK하이닉스 주가는 지난달 25일 298만7000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AI 데이터센터 확대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증가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반도체 대표 종목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다.</p>    <p>하지만 이후 차익 실현 매물과 AI 관련주 조정 우려 등이 겹치면서 주가는 빠르게 하락했다.</p>    <p>SK하이닉스 거래 자료에 따르면 7월 28일 종가는 155만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14.65% 하락했다. 이날 거래량은 700만주를 웃돌았고, 장중 고가와 저가는 각각 167만4000원, 155만원으로 기록됐다.</p>    <p>원문 기준으로 최 회장이 주식을 매입한 7월 30일에는 종가가 132만2000원까지 내려오면서, 최고가 대비 주가 조정 폭이 크게 확대된 상황이었다.</p>    <p>급등 이후 급락이라는 흐름은 SK하이닉스뿐 아니라 글로벌 AI 관련 반도체 기업 전반에서 나타났다. AI 투자 확대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됐다는 분석과 함께, 향후 AI 반도체 수요가 실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계 심리가 커졌기 때문인 걸로 보인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30/img_20260730222745_f35db5cc.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더 램프 레스토랑에서 열린 글로벌 AI리더 만찬에서 참석자들과 건배를 하고 있다. 이날 만찬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혹 탄 브로드컴 사장 겸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6.7.25/뉴스1</figcaption></figure></div>  <h3>최태원 “메모리는 계속 필요…시간 두면 우상향”</h3>  <p>최 회장은 최근에도 AI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p>    <p>지난 17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하계포럼 AI 관련 대담에서 최 회장은 SK하이닉스 주가와 관련해 “메모리는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면 우상향으로 간다”고 말했다.</p>    <p>이어 “다음 달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지만,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재산 보전에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p>    <p>또 AI 산업에 대해 “아직 4살짜리 어린아이지만 성인이 되려면 메모리가 쓰일 수밖에 없다”며 AI 성장 과정에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p>    <p>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 핵심 부품으로 꼽히는 HBM 시장에서 주요 공급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HBM은 AI 반도체 가속기에 사용되는 고성능 메모리로, 대규모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부품이다.</p>  <h3>SK하이닉스 주가가 크게 움직인 이유</h3>  <p>SK하이닉스 주가 변동성이 커진 배경에는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작용했다.</p>    <p>AI 산업 성장으로 데이터센터 투자가 확대되면서 HBM과 고성능 메모리 수요 증가 기대감은 SK하이닉스 주가 상승의 주요 배경이었다.</p>    <p>그러나 주가가 단기간 급등하면서 기업 실적 성장 속도보다 주가 상승 속도가 빨랐다는 부담도 커졌다.</p>    <p>특히 반도체주는 글로벌 경기와 IT 투자 사이클 영향을 크게 받는다. AI 관련 투자가 계속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지되더라도,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수요 둔화 가능성이나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등을 함께 반영한다.</p>    <p>실제 최근 글로벌 반도체 관련주 역시 실적과 전망에 대한 투자자들의 평가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확대됐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30/img_20260730222801_bfdff77e.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조정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경제대도약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와 경제계는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AI) 정책, 청년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2026.7.1/뉴스1</figcaption></figure></div>  <h3>SK하이닉스는 어떤 회사인가</h3>  <p>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이다.</p>    <p>주요 제품은 D램(DRAM), 낸드플래시(NAND), HBM 등이다. D램은 스마트폰, PC, 서버 등에 사용되는 메모리 반도체이며, HBM은 AI 연산을 위한 고성능 서버 시장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p>    <p>SK하이닉스는 1983년 설립된 이후 현대전자, 하이닉스반도체를 거쳐 2012년 SK그룹에 편입됐다.</p>    <p>현재는 삼성전자와 함께 국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도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p>    <p>특히 AI 산업 확산 이후 엔비디아 등 글로벌 AI 반도체 생태계와 연결된 HBM 공급 경쟁이 중요해지면서 기업 가치가 주목받았다.</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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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509</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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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508</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30/img_20260730214843_98de5fed.jpg</image>
            <pubDate>Thu, 30 Jul 2026 21:54: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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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여름철 '생수' 밖에 두면 큰일…31일부터 무조건 해야 하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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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햇볕이 강한 여름철, 편의점이나 마트 밖에 쌓여 있는 생수를 보고 "이 물을 마셔도 괜찮을까"라고 한 번쯤 걱정해 본 사람이 적지 않다.</p><p>정부도 이런 우려를 반영해 31일부터 생수 보관 기준을 강화한다. 앞으로는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실내 보관이 원칙이 되며, 실외에 둘 경우에는 반드시 덮개를 씌워 햇빛을 차단해야 한다.</p><p>    <p>다만 당장 단속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유통업계의 보관 공간 부족 등을 고려해 단속을 2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규정은 바뀌는데 왜 단속은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30/img_20260730214843_98de5fed.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  <p>이번에 바뀌는 규정은 기후환경부가 개정한 먹는샘물 보관 기준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은 생수를 어디에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했지만, 앞으로는 직사광선을 피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된다. 실외에 둘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햇빛을 막을 수 있는 덮개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p>    <p>정부가 기준을 강화한 이유는 고온과 자외선에 장기간 노출된 페트병에서 일부 화학물질이 생수로 용출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p>    <p>실제로 감사원이 2022년 공개한 실험에서는 생수를 섭씨 50도의 환경에서 15일 동안 자외선에 노출한 결과 포름알데히드와 안티몬 등이 검출됐다. 연구진은 이 조건이 자연환경에서 약 3.9개월 동안 야외에 보관한 상황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p>    <p>포름알데히드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한 화학물질이다. 다만 당시 실험에서 검출된 농도는 국내 먹는물 기준은 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의 기준과 비교하면 허용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p>    <p>안티몬은 페트병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원료와 관련된 금속 성분이다. 국내 먹는물에는 별도의 관리 기준이 없지만, 감사원은 호주의 먹는물 기준과 비교했을 때 일부 실험 결과가 허용치를 넘었다고 밝혔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30/img_20260730214954_e2fcb11e.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  <p>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페트병 자체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페트병은 제조 과정에서 고온과 고압을 거쳐 만들어지는데, 장기간 강한 자외선과 높은 온도에 노출되면 플라스틱 분자 구조가 조금씩 변하면서 일부 화학물질이 밖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p>    <p>특히 여름철에는 직사광선 아래 놓인 생수병의 온도가 생각보다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최근 방송사가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한 결과 편의점 야외에 진열된 생수병 표면 온도가 최고 46도까지 올라가는 모습도 확인됐다. 소비자가 손으로 만졌을 때도 따뜻하다고 느낄 정도였다.</p>    <p>다만 이런 결과만으로 일반적인 생수가 모두 위험하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감사원 실험은 일반적인 유통 환경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 오랜 기간 자외선을 지속적으로 쬐는 조건에서 진행됐다. 따라서 일상적인 상황에서 판매되는 모든 생수가 건강에 위험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p>    <p>그럼에도 정부가 보관 기준을 강화한 것은 장기간 직사광선 노출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다. 특히 여름철에는 폭염이 반복되고 있어 유통 과정에서 생수가 고온 환경에 오래 놓일 가능성이 커진 만큼 예방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p>    <p>소비자도 생수를 보관할 때 몇 가지 사항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사광선을 피하는 것이다. 집에서는 베란다처럼 햇볕이 오래 드는 곳보다 서늘하고 통풍이 잘되는 실내에 보관하는 것이 권장된다. 자동차 안에 생수를 장시간 두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다. 한여름 차량 내부 온도는 60도 이상까지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p>    <p>개봉한 생수는 가능한 한 빨리 마시는 것이 좋다. 입을 대고 마신 생수는 침 속 세균이 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미생물이 증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냉장 보관을 하더라도 가급적 하루 이틀 안에 마시는 것이 바람직하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30/img_20260730215348_00b43e56.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  <p>페트병을 여러 번 재사용하는 것도 권장되지 않는다.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병 표면에 미세한 흠집이 생기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지고 위생 관리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일회용 생수병은 본래 반복 사용을 목적으로 제작된 용기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p>    <p>생수를 구입할 때도 간단한 확인이 도움이 된다. 병이 심하게 찌그러졌거나 변형된 제품, 햇볕 아래 오랫동안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제품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다. 실내에 보관된 제품을 선택하면 직사광선 노출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p>    <p>정부는 새 보관 기준을 시행하면서도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단속은 2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편의점과 소형 마트는 매장 내부 공간이 부족해 생수를 실외에 진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비자 안전을 위해 도입된 규정인 만큼 업계에서도 실내 보관 확대와 차광시설 설치 등 자율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p>  <p>다시 말해 생수 자체를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 폭염 속 직사광선에 오랫동안 노출된 제품은 가능한 한 피하고 올바른 보관 습관을 지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예방법이다.</p><p>특히 여름철에는 생수를 구입한 뒤 차량에 오래 방치하지 말고, 집에서도 햇볕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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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508</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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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507</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30/202607302109151932.jpg</image>
            <pubDate>Thu, 30 Jul 2026 21:12: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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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7월 31일부터 '현금 3000만원' 있어야 투자 가능…정부 규제 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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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오는 31일부터 개인투자자가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새로 매수하려면 현금 3000만원의 기본예탁금을 갖춰야 한다.</p><p>금융당국은 투자 과열을 막기 위한 첫 번째 규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향후 상황에 따라 투자 한도 설정과 모의거래 의무화 등 추가 규제도 검토하기로 했다.</p><p>    <p>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가 31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신규로 해당 상품을 매수하려는 개인투자자는 현금 3000만원을 계좌에 보유해야 한다. 주식이나 채권 등 대용증권은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p>    <p>다만 3000만원을 상품 투자와 별도로 계속 계좌에 묶어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규 매수 시점에 현금 예탁금 요건만 충족하면 되며, 이후에는 일반적인 계좌 운용이 가능하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30/img_20260730210758_2921e96a.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  <p>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된 이후 투자 열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커진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금융당국은 특정 종목에 레버리지가 집중될 경우 주가 변동성을 키우고 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p>    <p>이에 따라 신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상장과 관련 광고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투자자 교육도 강화된다. 사전교육의 평가 기준을 높이고 실제 투자 사례를 중심으로 한 1시간 분량의 교육이 추가될 예정이다. 최소 매매 단위 확대와 괴리율 관리 강화도 함께 추진되며, 괴리율 관리 강화는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된다.</p>    <p>금융당국은 이번 조치 이후에도 투자 열기가 계속될 경우 추가 규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가장 먼저 검토되는 것은 개인별 투자 한도다. 증권사별로 계좌마다 투자 가능한 금액을 제한해 한 종목의 레버리지 상품에 자산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p>    <p>현재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상품 전체 투자금액의 20% 이내를 하나의 예시로 제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비율과 산정 방식,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업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30/img_20260730210855_b72c86b3.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3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전일 종가와 비교해 69.68포인트(p)(1.23%) 하락한 5593.56을 나타내고 있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17.90포인트(p)(2.70%) 하락한 644.78로 마감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일 오후 3시 30분 주간종가 대비 9.3원 내린 1437.4원을 기록했다. 2026.7.30/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  <p>모의투자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는 사전교육만 이수하면 실제 거래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간 가상 투자로 상품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경험한 뒤 실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p>    <p>과도한 주문을 반복하는 투자자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나치게 많은 호가를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과다호가부담금' 도입을 예시로 제시했으며 구체적인 부과 기준과 비용 수준은 한국거래소와 업계가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p>    <p>시장 운영 방식도 일부 달라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사에 장 마감 직전에 몰리는 리밸런싱 주문을 장중으로 분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동성공급자(LP)를 맡는 증권사에도 시장 상황에 맞춰 적절한 유동성을 공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이들 조치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업계의 자율적인 협조 방식으로 운영된다.</p>    <p>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시장이 급격하게 흔들릴 경우 레버리지 배율 자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콩에서 운영 중인 가변 레버리지 제도를 참고하되, 언제 어떤 상품에 적용할지와 적용 기간 등은 앞으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30/img_20260730210816_f384e501.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  <p>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특정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2배 또는 그 이상의 배수로 추종하는 구조를 가진 금융상품이다. 주가가 예상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움직이면 손실도 같은 비율로 커진다.</p>    <p>특히 주가가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장세에서는 '변동성 잠식'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가가 하루 10% 올랐다가 다음 날 10% 하락하면 원래 가격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레버리지 상품은 수익률이 단순히 배수만큼 움직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장기간 보유할수록 기대한 수익과 실제 수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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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507</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item>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506</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30/202607302027372900.jpg</image>
            <pubDate>Thu, 30 Jul 2026 20:28: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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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상정…국민의힘 "나라 망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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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p><p>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계라고 설명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p><p>    <p>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을 먼저 처리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더라도 24시간이 지나면 토론을 강제 종료한 뒤 표결을 거쳐 31일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30/img_20260730202622_9b16897e.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6.7.30/뉴스1 </figcaption></figure><div></div></div>  <p>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에 맞춰 마련됐다. 핵심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구조를 없애고,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분리하는 것이다.</p>    <p>쉽게 말하면 앞으로 범죄가 발생하면 수사는 경찰이 중심이 되고, 검찰은 수사 내용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검찰이 직접 사건을 수사하는 시대를 사실상 끝내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다.</p>    <p>다만 검찰의 역할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검사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다시 수사하도록 요청하는 권한도 갖는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수사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p>    <p>피해자의 권리도 지금보다 확대된다. 앞으로는 수사 진행 상황을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알리도록 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하면 피해자에게 이의신청 절차를 반드시 안내해야 하며, 수사가 지나치게 지연되거나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30/img_20260730202722_47b09e8f.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  <p>수사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권리도 확대된다. 피해자는 검찰에 직접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더 넓어진다. 그동안 피해자들이 수사 진행 상황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던 만큼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p>    <p>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처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반드시 검찰로 사건을 넘기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지 않도록 해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목적이다.</p>    <p>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는 부분은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대목이다. 지금까지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일정한 경우에만 공소를 기각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두 가지 새로운 사유가 포함됐다.</p>    <p>첫 번째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됐거나 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법원이 재판 자체를 끝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p>    <p>두 번째는 검사가 소추 재량권을 현저하게 벗어나 공소를 제기한 경우다.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역시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p>    <p>이 조항을 놓고 여야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오랜 기간 판례를 통해 인정해 온 법리를 법률에 명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특정인을 위한 졸속 입법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p>    <p>반면 국민의힘은 이 조항이 특정 사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맞물릴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안을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 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30/img_20260730202705_bfedd6d4.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의 편에 설 것인가’ 토론회에서 법무부 검찰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2026.7.29/뉴스1</figcaption></figure></div>  <p>국민의힘은 이날 오후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주호영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법안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면서도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과 국가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p>    <p>민주당은 예정대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킨 뒤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회 의석 구조상 민주당이 단독으로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큰 변수가 없는 한 3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p>    <p>민주당은 이와 함께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국회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치며 최대 330일까지 심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로 줄이고, 본회의에는 부의 이후 첫 본회의에서 바로 상정할 수 있도록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p>    <p>국회법 개정안 역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의 검찰개혁을 둘러싼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권한과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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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506</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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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505</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30/202607302006101811.jpg</image>
            <pubDate>Thu, 30 Jul 2026 20:07: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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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아내도 같이..." 이숙캠 하차했던 진태현, 모두 '반가워할' 소식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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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배우 진태현과 박시은 부부가 CTS 기독교TV 프로그램 '내가 매일 기쁘게'의 새 MC로 나선다.</p><p>진태현이 JTBC '이혼숙려캠프'에서 하차한 이후 전해진 새로운 활동 소식으로,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송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p><p>    <p>진태현은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아내와 제가 CTS '내가 매일 기쁘게'의 MC가 되었습니다. 첫 녹화를 잘 마쳤습니다"라며 새 프로그램 합류 소식을 직접 전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30/img_20260730200447_e26d3e0b.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진태현 인스타그램</figcaption></figure><div></div></div>  <p>그는 "저희의 정체성이 예수님을 믿는 부부이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송을 하게 됐다"며 "믿는 사람들만의 방송이 아니라 모두가 편안하고 불편하지 않게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송을 만들려고 제작진과 함께 노력해 보겠다"고 밝혔다.</p>    <p>이어 "하나님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완전히 새롭게 방송될 CTS '내가 매일 기쁘게'를 기대 많이 해 달라"며 "저희 부부가 하면 또 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 달라.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파해 보겠다"고 전했다.</p>    <p>또 "비밀인데 초대 손님들이 너무 멋지고 훌륭하신 분들이 앞으로 계속 나온다"고 덧붙여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p>    <p>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스튜디오에서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진태현과 박시은의 모습이 담겼다. 두 사람은 단정한 의상을 입고 나란히 서서 새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나서는 설렘을 드러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30/img_20260730200520_c255be61.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진태현 인스타그램</figcaption></figure><div></div></div>  <p>CTS '내가 매일 기쁘게'는 신앙 간증과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장수 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져 있다. 다양한 출연자들이 자신의 삶과 신앙, 인생의 전환점 등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며 시청자들과 소통해 왔다.</p>    <p>진태현은 이번 방송에 대해 단순히 신앙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누구나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는 뜻도 강조했다. 종교를 떠나 사람들의 삶과 희망을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p>    <p>이번 합류는 진태현이 JTBC 예능 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에서 하차한 이후 처음 전한 본격적인 방송 활동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은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30/img_20260730200537_2f24bde0.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진태현 인스타그램</figcaption></figure><div></div></div>  <p>진태현은 지난 4월 SNS를 통해 제작진으로부터 프로그램 하차 결정을 전달받았다고 직접 밝혔다. 그는 "매니저를 통해 제작진의 설명과 결정을 들었다"며 4월 초 마지막 녹화를 끝으로 프로그램을 떠나게 됐다고 설명했다.</p>    <p>당시 갑작스러운 하차 소식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여러 추측이 이어졌다. 그러나 진태현은 이후 "개인적으로 섭섭하거나 속상한 부분은 전혀 없다"고 밝히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제작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고, 별다른 갈등이나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p>    <p>진태현과 박시은은 연예계 대표 잉꼬부부로 꼽힌다. 두 사람은 2015년 결혼한 뒤 방송과 SNS를 통해 서로를 향한 애정을 꾸준히 드러내 왔다. 특히 입양한 딸과 함께하는 가족의 일상, 봉사활동, 신앙생활 등을 공개하며 많은 응원을 받아왔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30/img_20260730200507_35657cb1.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진태현 인스타그램</figcaption></figure><div></div></div>  <p>하지만 두 사람은 기쁜 일뿐 아니라 큰 아픔도 함께 겪었다. 2022년 출산을 앞두고 있던 딸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었고, 이후에도 서로를 의지하며 일상을 회복하는 모습을 진솔하게 전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p>    <p>진태현은 평소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신앙과 감사,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꾸준히 전해 왔다. 운동과 봉사,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을 공유하며 팬들과 활발히 소통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p>    <p>이번 CTS 프로그램 합류 역시 이러한 삶의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부가 함께 진행을 맡는 만큼 자연스러운 호흡과 진정성 있는 대화가 프로그램의 강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p>    <p>진태현이 예고한 것처럼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게스트로 출연할 예정인 가운데, 새롭게 단장한 '내가 매일 기쁘게'가 어떤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만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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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505</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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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502</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30/202607301904352394.jpg</image>
            <pubDate>Thu, 30 Jul 2026 19:05: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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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회장님, 더 잘 배려해 드려야 하는데...” 축협 청문회에서 포착된 '문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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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대한축구협회 청문회장에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p><p>청문회장에서는 대한축구협회의 운영 문제와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등을 두고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진 가운데, 일부에서는 의원의 사적 메시지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p><p>    <p>30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회 문체위 소속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정몽규 전 회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p>    <p>윤 의원은 정 전 회장에게 “회장님,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입니다. 어제 정 선배님한테 연락받았습니다. 더 잘 배려해 드려야 하는데… 송구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30/img_20260730190305_4cd2acef.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7.30/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  <p>이에 정 전 회장은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 말고 다른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몽규 드림”이라고 답했다.</p>    <p>해당 문자 내용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청문회에 임하는 의원의 태도와 관련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는 공적인 자리에서 기관 운영의 문제점을 따지고 책임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증인과 의원 간 사적인 교류가 공개될 경우 이해관계나 태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반면 일각에서는 문자 내용만으로 청문회 질의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 전 회장과 윤 의원 사이에 어떤 사전 연락이 있었는지, 문자 메시지가 청문회 질의 내용이나 진행 과정에 영향을 줬는지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30/img_20260730190321_57472dd9.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날 오전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정몽규 전 회장과 주고받은 문자 메세지를 확인하고 있다. 윤 의원은 본회의와 별개로 열린 문체위의 축구협회 청문회에도 청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서울신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7.30/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p>    이날 열린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축구협회 운영 과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p>  <p>청문회 주요 쟁점은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둔 국가대표팀 운영과 감독 선임 과정이었다. 특히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논란과 대한축구협회의 의사 결정 구조, 협회 내부 운영 방식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p>    <p>정몽규 전 회장은 대한축구협회장을 맡으며 한국 축구 행정을 이끌어왔지만, 최근 몇 년간 대표팀 감독 선임과 협회 운영을 둘러싼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는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축구 팬들의 비판이 이어졌다.</p>    <p>이에 국회 문체위는 대한축구협회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었고, 정 전 회장과 홍 감독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p>    <p>청문회 과정에서는 협회의 의사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졌는지,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p>    <p>정 전 회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며 협회 운영 과정에 대해 설명했고, 홍 감독 역시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30/img_20260730190337_3de99873.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2026.7.30/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  <p>이번 문자 논란은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원과 증인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비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국회 청문회는 국민을 대표해 기관과 관계자의 책임을 묻는 자리인 만큼, 증인과 의원 간 사적인 관계나 소통 방식도 정치적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p>    <p>다만 실제로 청문회 과정에서 부적절한 영향력이 행사됐는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문자 내용에는 청문회 질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p>    <p>대한축구협회 청문회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축구협회의 운영 개선과 대표팀 관리 체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국회의 감시 역할과 함께 청문회에 참여하는 의원들의 태도와 책임감 역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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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502</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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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500</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30/202607301822039044.jpg</image>
            <pubDate>Thu, 30 Jul 2026 18:24: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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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정청래 선두 굳히나 했는데…민주당 지지층 조사에서 나온 '반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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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당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정청래 후보가 전체 응답자 기준 가장 높은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p><p>다만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보면 김민석 후보가 정 후보를 앞서며 본선 경쟁 구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p><p>    <p>30일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차기 당대표 후보 1순위 선호도에서 정청래 후보는 36.9%를 기록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김민석 후보는 28.0%로 뒤를 이었고, 송영길 후보는 9.2%로 집계됐다. 정 후보와 김 후보의 격차는 8.9%포인트로 오차범위를 벗어났다.</p>    <p>이번 조사는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다. 응답자 가운데 특정 후보를 선택하지 않은 '없음'은 21.8%, '잘 모르겠다'는 4.1%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에서는 정 후보가 우위를 보였지만, 민주당 핵심 지지층에서는 다른 흐름이 나타났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30/img_20260730182121_e26ac2f9.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에서 TV토론회 시작 전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2026.7.29/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  <p>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44.9%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다. 정청래 후보는 38.9%였으며 송영길 후보는 11.2%로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 조사에서는 정 후보가 앞섰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6.0%포인트 차이로 우세를 보인 것이다.</p>    <p>무당층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5.6%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김민석 후보는 16.8%, 송영길 후보는 7.1%였다.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합산한 조사에서는 김 후보가 39.0%로 정 후보(36.1%)를 근소하게 앞섰고, 송 후보는 10.3%를 기록했다.</p>    <p>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정청래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 응답에서는 정 후보가 38.7%를 기록했고, 김민석 후보는 10.1%, 송영길 후보는 5.9%에 그쳤다. 후보별 지지층별 선호도가 뚜렷하게 갈리는 양상을 보였다.</p>    <p>이번 전당대회에서 도입된 선호투표제도 변수로 꼽힌다. 선호투표제는 1순위 후보가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할 경우 2순위 표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후보 간 연대와 결선 경쟁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p>    <p>2순위 선호도 조사에서는 송영길 후보가 33.9%로 가장 높은 응답을 얻었다. 이어 김민석 후보가 12.9%, 정청래 후보가 9.0%를 기록했다. 송 후보를 2순위로 선택한 응답자 가운데 57.9%는 1순위 후보로 김민석 후보를 꼽았고, 36.9%는 정청래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p>    <p>최고위원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는 최민희 후보와 박선원 후보가 선두권 경쟁을 벌였다. 최민희 후보는 15.0%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고, 박선원 후보는 14.7%로 오차범위 내에서 뒤를 이었다. 이어 서미화 후보 6.8%, 김용 후보 6.0%, 이성윤 후보 5.4%, 한민수 후보 4.7%, 임미애 후보 4.6%, 김영호 후보 2.6% 순이었다.</p>    <p>민주당 지지층만 대상으로 한 최고위원 선호도에서는 박선원 후보가 23.7%로 최민희 후보(23.3%)를 근소하게 앞섰다. 뒤이어 김용 후보 10.5%, 서미화 후보 9.8%, 한민수 후보 5.5%, 임미애 후보 4.5%, 이성윤 후보 4.2%, 김영호 후보 1.6% 순으로 집계됐다.</p>    <p>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ARS)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결과와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30/img_20260730182136_e175e42c.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왼쪽부터), 정청래, 송영길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에서 TV토론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7.29/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p>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p><p>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0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53%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에서 기록한 55%보다 2%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2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p>    <p>53%의 긍정 평가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 2주차 조사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부정 평가는 37%였으며, '모름·무응답'은 10%로 나타났다. 대통령 취임 초기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흐름과 비교하면 최근 들어 국민 평가가 다소 조정되는 양상이다.</p>    <p>연령별로는 젊은 층에서 부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18~29세에서는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웃돌았고, 30대에서도 긍정 평가가 50%로 다른 연령층보다 낮게 나타났다. 반면 40대와 50대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긍정 평가가 유지됐다.</p>    <p>이념 성향별로는 진영 간 차이가 뚜렷했다. 진보층에서는 82%가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중도층에서도 53%가 긍정 평가를 내렸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62%가 부정 평가를 선택해 정치 성향에 따른 평가 차이가 이어졌다.</p>    <p>국정 운영 방향성에 대한 평가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52%,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40%였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긍정 응답이 각각 71%, 69%로 높았으며, 이념별로는 진보층 82%, 중도층 5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p>    <p>반면 보수층에서는 66%가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잘못된 방향'이라고 답했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와 마찬가지로 국정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서도 정치 성향별 격차가 확인됐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30/img_20260730182151_5da83e84.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9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 아르투로 메리노 베니테스 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2026.7.30/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  <p>경제 정책 분야에서는 금리와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기준금리 방향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이 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29%,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20%였다.</p>    <p>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 평가가 훨씬 높았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3%에 그친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6%로 나타났다. 올해 1월 4주차 조사와 비교하면 부정 평가가 9%포인트 상승했다.</p>    <p>대출 규제 방향에 대해서는 완화 의견이 강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55%였고, '현재 수준 유지'는 21%,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5%였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완화 의견이 55%로 가장 많았으며, 유지 24%, 강화 11% 순이었다.</p>    <p>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방식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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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500</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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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467</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30/202607301643374162.jpg</image>
            <pubDate>Thu, 30 Jul 2026 16:45: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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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탈성매매 약속한 여성, 다시 업소 출근…아산시, 지원금 800만원 그대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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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성매매 업소를 그만두고 자립하겠다는 약속을 한 여성이 다시 성매매 업소에 출근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지방자치단체가 800만원의 자활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 체계 논란이 일고 있다.</p><p>    <p>충남 아산시는 해당 여성이 자활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성매매 업소 출근 사실을 확인하고도 생계비와 주거이전비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급했다. 시는 지급 당시에는 지원 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지만, 지원금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둘러싼 지적이 나오고 있다.</p>    <p>29일 매일신문 보도와 이윤규 국민의힘 아산시의원이 아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산시는 올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의 하나로 자활지원사업 예산 4520만원을 편성했다.</p>    <p>자활지원금은 성매매 피해자가 업소를 벗어나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항목에는 생계비, 주거 이전 비용, 교육훈련비 등이 포함된다.</p>    <p>아산시는 지원 대상자가 증가하면서 이달 중순 관련 예산을 1100만원 증액해달라고 시의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청했다.</p>    <p>하지만 예산 확대 과정에서 지원 대상자의 사후 관리 문제가 드러났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30/img_20260730164100_dc4dafe9.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figcaption></figure></div>  <h3>자활 대상 선정 한 달도 안 돼 업소 출근</h3>  <p>아산시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지난 4월 자활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후 두 차례 기초 상담을 받으며 자립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p>    <p>그러나 선정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5월 18일 A씨가 성매매 업소에 출근한 사실이 확인됐다.</p>    <p>아산시는 현장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5월 28일 A씨에게 생계비 100만원과 주거이전비 700만원 등 총 800만원의 자활지원금을 지급했다.</p>    <p>A씨는 조사 과정에서 “업주가 그냥 앉아 있어 달라고 해서 앉아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p>    <p>아산시는 지원금 지급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원금 지급 전에 출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p>    <p>이에 대해 이윤규 아산시의원은 “탈성매매 의지와 자활 의지가 없는 대상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된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며 지원 대상자 전수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30/img_20260730164122_646dd4fb.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figcaption></figure></div><h3>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금, 왜 만들어졌나</h3>  <p>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 종사자에게 자활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성매매 환경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서다.</p>    <p>성매매 업소를 떠난 이후에도 생계 수단이 마땅하지 않거나 주거가 불안정하면 다시 업소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제도 도입 배경이다.</p>    <p>지원 대상은 단순히 성매매를 경험한 사람 전체가 아니라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이다. 각 지자체는 상담과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p>    <p>지원 내용은 지역별 조례와 사업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 주거 안정 비용, 직업 교육 비용 등을 지원한다.</p>    <p>목적은 현금 지급 자체가 아니라 성매매 이외의 방식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직업훈련, 취업 연계, 상담 지원 등을 함께 제공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30/img_20260730164159_66680991.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 및 성매매 범죄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3.22/뉴스1</figcaption></figure></div>  <h3>“재기 기회”와 “도덕적 해이” 논란 동시에</h3>  <p>성매매 피해자 지원 정책을 둘러싸고는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관리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p>    <p>찬성 측에서는 경제적 지원이 없으면 성매매 환경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본다. 특히 업소 종사 과정에서 빚, 주거 불안, 사회적 고립 등을 겪은 경우 단순히 업소를 나오라는 요구만으로는 자립이 어렵다는 것이다.</p>    <p>반면 지원금이 실제 자활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부족하면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p>    <p>이번 아산 사례 역시 지원 제도의 취지 자체보다 지원 대상자의 상황을 확인하는 사후 관리 체계가 적절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p>    <p>성매매 중단 의지가 확인되지 않거나 다시 업소 활동을 이어가는 경우 지원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지급 이후 관리를 어느 수준까지 강화할 것인지가 제도 운영 과정에서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30/img_20260730164217_cdc6e3ca.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figcaption></figure></div>  <h3>한국에서 성매매가 불법인 이유</h3>  <p>한국에서는 성매매가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p>    <p>근거 법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행위 또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p>    <p>또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를 목적으로 광고하는 행위 등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p>    <p>현행법은 성매매 자체뿐 아니라 성매매 알선, 강요, 착취 등 관련 행위를 처벌해 성 산업 구조를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다만 성매매 관련 정책에서는 모든 종사자를 동일한 가해자로 보진 않는다. 강요, 감금, 폭행, 경제적 착취 등 피해 상황에 놓인 사람을 보호하고 탈출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피해자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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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467</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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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459</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30/202607301538429973.jpg</image>
            <pubDate>Thu, 30 Jul 2026 15:41: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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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8월까지 처리 불가...” 정부가 슬그머니 발 빼면서 불투명해진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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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 온 여권의 입법 일정에 제동이 걸렸다.</p><p>30일 동행미디어시대 단독보도에 따른 것이다.</p><p>청와대가 청년 고용 악화와 세대 간 일자리 갈등 등을 고려해 정년연장 논의 속도 조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초 8월을 목표로 했던 국회 본회의 처리 계획도 불투명해졌다.</p><p>청와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 정년연장 논의를 당분간 늦춰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30/img_20260730153716_f7082dc6.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9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과룰류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환송객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7.29/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  <p>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지난 4월 출범 이후 정년연장 입법 방안을 논의해 왔다. 특위는 노동계와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노사 양측 의견을 청취한 뒤, 60세인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다.</p>    <p>당초 특위가 검토했던 방안은 2029년 법정 정년을 61세로 올린 뒤 2년마다 1세씩 연장해 2037년 65세에 도달하는 방식이었다. 재고용 의무 대상 연령 역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됐다.</p>    <p>그러나 청와대가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입법 일정은 사실상 다시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특위는 이르면 7월, 늦어도 8월까지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까지 후속 논의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p>    <p>다만 청와대는 정년연장 자체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국정과제인 세대상생형 정년연장 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p>  <h3>왜 정년연장 논의가 늦춰졌나</h3>  <p>청와대가 속도 조절에 나선 배경으로는 청년 고용 문제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장년층의 고용 기간을 늘리는 정책이 청년층 일자리 감소 우려와 맞물릴 경우 세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p>    <p>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최근 청년층 고용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청년 취업자 수도 감소했다. 청년층 실업률 역시 상승하면서 정부는 별도의 청년 일자리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p>    <p>정부 안팎에서는 정년연장을 추진하려면 청년 고용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년을 늘리는 문제만 따로 추진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신규 채용 축소 문제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p>    <p>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근 “정년연장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청년 고용 패키지와 함께 나와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p>    <p>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층 고용 여건 개선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관계부처는 3분기 중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세부 정책을 조율하고 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30/img_20260730153757_50be3d4a.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figcaption></figure></div>  <h3>정년연장과 계속고용, 어떤 점이 다른가?</h3>  <p>정년연장은 법으로 정해진 퇴직 연령 자체를 높이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 법정 정년은 60세다. 정년연장이 시행되면 근로자는 법적으로 더 오랜 기간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p>    <p>반면 계속고용은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가 일할 수 있도록 재고용이나 고용 연장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년 자체는 유지하되 기업이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이어가도록 하는 제도다.</p>    <p>정부와 정치권에서 두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이유는 기업 부담과 근로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서다. 정년을 바로 65세로 올릴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청년 신규 채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p>    <p>반면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국민연금 수급 연령도 늦춰지는 상황에서 60세 정년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p>    <p>우리나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도록 설계돼 있어, 법정 정년과 연금 수급 시점 사이에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30/img_20260730153829_29d81671.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figcaption></figure></div>  <h3>해외에서는 '고령층 고용' 어떻게 운영하나</h3>  <p>주요 국가들은 고령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고령층 고용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p>    <p>일본은 정년 연장과 함께 계속고용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기업이 근로자를 65세까지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 아래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p>    <p>독일은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높여 현재 67세까지 연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직종과 개인 상황에 따라 노동시장 참여 방식은 다르게 적용된다.</p>    <p>한국 역시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고령층의 경제활동 기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주요 정책 과제가 됐다. 통계청 자료에서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연령인구 감소 문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p>    <p>다만 한국은 청년층 취업난과 기업의 인력 구조 문제라는 별도의 과제를 안고 있다. 고령층 고용 확대와 청년층 신규 채용 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년연장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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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459</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item>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447</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30/img_20260730144147_a63f10fe.jpg</image>
            <pubDate>Thu, 30 Jul 2026 14:46: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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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자소서 안 봅니다"…SK하이닉스 신입 채용,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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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SK하이닉스가 신입사원 채용 방식을 대폭 바꾼다.</p><p>자기소개서를 없애고 반나절 동안 진행하는 심층면접을 새로 도입하는 등 '스펙'보다 실제 직무 역량과 AI 활용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방침이다.</p><p>    <p>30일 SK하이닉스는 다음 달 20일부터 26일까지 2026년 신입사원 수시채용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에서 가장 큰 변화는 기존 채용 방식을 전면 개편했다는 점이다. 지원자의 학력이나 화려한 스펙보다 실제 업무 수행 능력과 문제 해결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30/img_20260730144147_a63f10fe.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SK하이닉스가 29일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60조 5426억 원이라고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557.2% 증가한 규모이다. 매출액은 79조 3187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56.8%% 증가했다. 순이익 또한 93조 9226억 원으로 1242.5% 늘었다. 영업이익률은 76.33%에 달한다. 사진은 지난 10일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뉴스1 DB)2026.7.29/뉴스1</figcaption></figure></div>  <h3>자기소개서 대신 AI 활용 능력 중점 평가</h3>  <p>이번 채용에서는 자기소개서가 사라진다. 대신 지원자가 AI를 실제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와 지원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직접 작성하는 새로운 서류 양식을 도입했다.</p>    <p>단순히 경험을 나열하거나 성장 과정을 소개하는 기존 자기소개서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반도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사고력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AI 시대에 필요한 실무 능력을 서류 단계부터 검증하겠다는 의미도 담겼다.</p>    <p>모집 분야는 설계와 소자, 연구개발(R&amp;D) 공정, 양산기술 등 반도체 핵심 직무다. 근무지는 이천과 청주, 분당, 서울 등이다.</p>  <h3>20분 면접 대신 '반나절 심층면접'</h3>  <p>면접 방식도 크게 달라진다.</p>    <p>기존에는 20~30분 정도 진행되던 면접이 반나절 일정으로 확대된다. 지원자는 과제를 수행한 뒤 이를 바탕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다.</p>    <p>평가 항목도 다양해졌다. 직무 전문성은 물론 AI 활용 능력과 논리적 사고력, 인문학적 소양, 문제 해결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p>    <p>기업이 정답을 암기한 지원자보다 실제 현장에서 스스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30/img_20260730144204_ea679354.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4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AI서밋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5/뉴스1</figcaption></figure></div>  <h3>'학력 제한 폐지'에 이어 채용 방식도 전면 개편</h3>  <p>이번 채용 개편은 SK하이닉스가 최근 추진해 온 인재 선발 방식 변화의 연장선에 있다.</p>    <p>앞서 회사는 채용 과정에서 학력 제한을 폐지하며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문을 넓혔다. 여기에 이번에는 평가 방식까지 실무 중심으로 바꾸면서 이른바 '스펙 경쟁'에서 벗어난 채용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p>    <p>채용설명회도 특정 대학 중심에서 벗어난다. 서울과 청주, 대구, 광주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설명회를 열어 대학생뿐 아니라 반도체 산업에 관심 있는 일반 구직자와 청소년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p>    <p>또 올해 4분기에는 AI 해커톤도 새롭게 개최한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참가자에게는 서류전형을 면제하고 바로 면접에 참여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기회를 제공한다.</p>  <h3>AI 반도체 시장 이끄는 SK하이닉스</h3>  <p>SK하이닉스는 국내를 대표하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 D램(DRAM)과 낸드플래시(NAND)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특히 AI 산업 성장과 함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고대역폭메모리(HBM)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며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다.</p>    <p>HBM은 AI 서버와 데이터센터에서 대규모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필수적인 반도체다. 생성형 AI 확산으로 관련 수요가 급증하면서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에 HBM을 공급하며 실적을 크게 끌어올렸다. 회사는 최근에도 차세대 HBM 개발과 생산 확대에 집중 투자하며 AI 반도체 시장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p>    <p>이처럼 AI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연구개발과 설계, 공정기술 등 핵심 인재 확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채용 과정에서 AI 활용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한 것도 단순히 우수한 성적보다 실제 현장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30/img_20260730144219_7b31e583.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10일 SK하이닉스의 나스닥 ADR 상장을 기념해 미국 타임스스퀘어 나스닥 타워 전광판에 광고가 나오고 있다. (SK하이닉스 유튜브 캡쳐) 2026.7.10/뉴스1</figcaption></figure></div>  <h3>높은 보상 체계도 취업 선호 이유</h3>  <p>SK하이닉스는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반도체 기업 가운데 하나다. 높은 연봉 수준과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를 운영하기 때문이다.</p>    <p>다만 성과급은 매년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회사는 생산성격려금(PI)과 초과이익성과급(PS)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급 규모는 회사의 실적과 경영 성과에 따라 달라진다. 실적이 좋을수록 성과급이 늘어나고, 반도체 업황이 악화되면 지급 규모도 줄어들 수 있다.</p>    <p>고용정보 플랫폼과 기업 공시 등을 종합하면 SK하이닉스의 신입사원 초임은 국내 제조업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기본 연봉 외에도 각종 복리후생과 성과급이 더해지는 구조여서 국내 대기업 가운데서도 보상 수준이 높은 기업으로 평가받는다.</p>    <p>회사 측 역시 단순히 높은 보상보다 우수한 연구개발 인재를 확보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p>  <h3>'생각하는 인재' 찾겠다는 메시지</h3>  <p>이번 채용 개편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인재상과도 맞닿아 있다.</p>    <p>최 회장은 AI 시대에는 정답을 빠르게 찾는 사람보다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인재가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다양한 분야를 이해하고 AI와 협업할 수 있는 사고력이 앞으로 기업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는 의미다.</p>    <p>SK하이닉스 역시 이러한 방향에 맞춰 학력과 스펙 중심의 채용에서 벗어나 실제 업무 역량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자기소개서를 없애고 AI 활용 능력을 묻는 문항을 신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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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447</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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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438</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30/202607301400114653.jpg</image>
            <pubDate>Thu, 30 Jul 2026 14:27: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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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홍명보가 보복 때문에 손흥민을 선발에서 제외한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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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2026 북중미 월드컵 남아프리카공화국전 당시 불거졌던 대표팀 내부 갈등설과 선발 제외 논란에 대해 김진규 축구대표팀 코치가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서 입장을 밝혔다.</p><p>김 코치는 손흥민과 이재성의 선발 제외가 '보복성 결정'이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패배 원인도 두 선수의 결장이 아니었다"고 말했다.</p><p>    <p>김 코치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월드컵 조별리그 A조 3차전 남아프리카공화국전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답변했다.</p>    <p>이날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남아프리카공화국전 경기 영상을 공개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30/img_20260730135902_67048864.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7.30/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  <p>영상에는 이강인(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 벤치를 향해 큰 목소리로 외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장면은 경기 직후 SNS를 통해 확산되며 대표팀 내부 갈등설의 근거로 거론됐다.</p>    <p>당시 온라인에서는 홍명보 전 감독이 대회 기간 인터뷰 논란 등을 이유로 손흥민(LAFC)과 이재성(마인츠)을 선발에서 제외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p>    <p>실제 남아공전에서 이재성은 출전하지 못했고, 손흥민은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 투입됐다.</p>    <p>최 의원은 청문회에서 "손흥민 등이 선발에서 제외된 것이 홍명보 전 감독의 보복 차원이었느냐"고 질의했다.</p>    <p>이에 김 코치는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p>    <p>영상 속 이강인이 외친 선수의 이름을 두고도 설명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30/img_20260730135934_43b19fd7.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 손흥민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일정을 마치고 1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6.7.1/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  <p>영상 자막에는 "재성이 형 지금 들어가야 돼"라고 적혀 있었지만, 김 코치는 "당시 외친 선수는 이재성이 아니라 조규성 선수였다"고 말했다.</p>    <p>최 의원은 이어 "많은 축구 팬들은 손흥민과 이재성이 초반에 출전하지 않은 것이 패인이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p>    <p>김 코치는 "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들었다"고 답하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p>    <p>이어 "손흥민과 이재성이 뛰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를 졌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p>    <p>최 의원이 "그렇다면 왜 졌느냐"고 묻자 김 코치는 "경기를 하다 보면 여러 상황이 생긴다"고 답했다.</p>    <p>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손흥민과 이재성이 뛰지 않아 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p>  <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30/img_20260730135917_a90a1ada.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문을 제출한 뒤 증인석에 착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2026.7.30/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  <p>김 코치의 답변에도 최 의원은 대표팀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p>    <p>최 의원은 "그렇다면 축구 팬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며 "이런 태도 때문에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도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p>    <p>이번 청문회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전 선발 명단과 경기 운영, 대표팀 내부 소통 문제 등이 다시 도마에 오르면서 당시 경기와 관련한 논란이 재차 이어졌다.</p>    <p>남아프리카공화국전은 한국이 0대1로 패하며 조별리그 탈락 위기에 몰렸던 경기다. 당시 대표팀 핵심 자원인 손흥민이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고, 이재성은 끝내 출전하지 않으면서 팬들의 의문이 커졌다.</p>    <p>여기에 경기 중 이강인이 벤치를 향해 강하게 외치는 장면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대표팀 내부 갈등설까지 불거졌다. 이후 일부에서는 선수 기용을 둘러싼 다양한 추측이 이어졌지만, 대한축구협회와 대표팀은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p><p>앞서 홍명보 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은 법인카드를 일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JTBC의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라며 반박 입장문을 낸 바 있다.</p><div><div ><blockquote cite="https://www.wikitree.co.kr" ><tbody><tr><p></p><p>    </p><p>안녕하세요. 홍명보 입니다.</p><p>JTBC가 7월28일 보도한 ‘홍명보, 집 근처에서 법카 1408만원 긁었다’ 기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바로 잡고자 합니다.</p><p>JTBC는 국가대표팀 감독 재임 당시 저의 자택이 위치한 분당구내 식당에서 2년간 법인카드 약 1,400만 원을 사용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기사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이와 관련해 설명하고자 합니다.</p><p>법인카드는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따라 정해진 용도 및 한도 내에서만 사용했습니다. 모든 사용 내역은 협회에 증빙, 정산되었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단 한 차례도 부적절한 사용이라는 지적이나 시정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p><p>첫째, &lt;지난 2년간 공휴일에 법인카드를 31건 사용했다&gt;는 내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p><p>대표팀 감독과 코치진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K리그 선수들을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K리그 경기는 대부분 주말과 공휴일에 개최되며, 이에 따라 코칭스태프는 주말과 공휴일에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을 관찰, 점검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p><p>특히 지난 2년간 국가대표 선수 선발 명단은 대부분의 경우 월요일에 발표됐으며, 명단 확정 직전인 주말 회의는 필수였습니다.</p><p>따라서 주말이나 공휴일에 이루어진 법인카드 사용은 대표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코칭스태프 식사 및 업무 추진 비용이었습니다.</p><p>둘째, &lt;분당구에서 법인카드로 1408만원 결제&gt;한 보도 내용과 관련해 설명하겠습니다.</p><p>대표팀 외국인 코치들은 모두 분당구에 거주했습니다.</p><p>- 주앙 아로소 코치 : 분당구 삼평동 소재 호텔</p><p>- 티아고 마이야 코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p><p>- 누누 마티아스 피지컬 코치: 분당구 정자동</p><p>- 페드로 코마 GK 코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p><p>이에 따라 대표팀 코칭스태프는 회의와 업무를 위해 분당구 소재 공유오피스를 이용했으며, 식사도 분당구 내에서 이뤄졌습니다. 또한 축구대표팀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더블트리 바이 힐튼 호텔에서 소집됐습니다. 용인, 수원 등에서 치러진 2025 동아시안컵과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요르단전을 위해 해당 호텔을 선수단 숙소로 이용했습니다. 따라서 분당구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은 개인적인 소비가 아니라, 외국인 코칭스태프의 거주 및 대표팀 소집운영에 따른 업무상 지출이 집중된 결과입니다. 셋째, JTBC에서 취재한 &lt;한우전문점과 중식당, 국밥집 법인카드 사용&gt;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p><p>한우전문점과 중식당의 경우 사적으로 갈 경우 개인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보도 이후 확인한 결과, 지난 2년간 해당 식당에서의 개인카드 사용 금액이 법인카드 금액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이는 카드 내역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p><p>국밥집의 경우 개인카드 사용이 더 많았습니다. 또한 보도된 바와는 달리 국밥집에서 혼자 법인카드로 식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법인카드 결제 금액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p><p>언급된 중식당의 경우, 대표팀 코칭스태프의 회의 장소였던 공유오피스 회의실(분당구 판교동)에서 도보 약 1분(50m) 거리에 있는 식당으로, 단독룸이 있어 회의와 식사를 함께 진행하기에 적합해 지속적으로 이용했습니다.</p><p>저는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철저히 구분해 사용했습니다. 자택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사용까지 사적으로 해석하고, 대표팀의 업무 환경과 코칭스태프 거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보도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p><p>본 증빙자료는 청문회에서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에 참석해 더 상세히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p><p>감사합니다.</p><p></p></tr></tbody></blockquote></div><div ></div></di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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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438</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item>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278</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9/img_20260729223849_f10bb91c.jpg</image>
            <pubDate>Wed, 29 Jul 2026 22:44: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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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가상 자산에 과세 확정, 비트코인 수익 '이만큼' 넘으면 세금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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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예정대로 2027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p><p>세 차례 연기됐던 ‘코인 세금’이 실제 도입 단계에 들어서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과세 시스템 구축과 국회 논의라는 마지막 변수도 남아 있다.</p><p>    <p>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능성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가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p>    <p>현행 제도상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정부가 별도의 유예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해당 날짜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부터 과세 대상이 된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9/img_20260729223849_f10bb91c.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브라질리아에서 화상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7/뉴스1</figcaption></figure></div>  <h3>세 번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 이번에는 시행될까</h3>  <p>가상자산 과세 논의는 수년째 이어져 왔다. 당초 정부는 2022년부터 과세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투자자 보호와 과세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시행 시점을 늦췄다.</p>    <p>이후 2023년, 2025년으로 두 차례 추가 연기됐고 현재 법률상 시행 시점은 2027년으로 정해진 상태다.</p>    <p>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2020년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했고, 시행 시점만 여러 차례 조정됐다.</p>    <p>따라서 정부가 다시 시행을 미루려면 국회에서 별도의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정부가 추가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p>    <p>정부는 ‘소득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과세 원칙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p>  <h3>가상자산 세금, 얼마나 내야 하나</h3>  <p>현행 기준으로 보면 2027년 이후 발생한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p>    <p>과세 방식은 연간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뒤 기본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다.</p>    <p>연간 손익을 계산한 뒤 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돼 실제 적용 세율은 22%다.</p>    <p>예를 들어 한 해 동안 코인 투자로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이 과세 대상이 된다. 여기에 22% 세율을 적용하면 약 165만원의 세금이 발생한다.</p>    <p>다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익 통산이 가능하다. 여러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최종 수익을 계산하는 방식이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9/img_20260729224321_2706e83c.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figcaption></figure></div>  <h3>"잃었다가 벌어도 세금?"…손실 이월공제 논란</h3>  <p>국회에서는 현재 과세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p>    <p>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서 손실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p>    <p>예를 들어 올해 코인 투자로 1000만원을 잃고 다음 해 500만원을 벌었다면 전체적으로는 500만원 손실이지만, 현행 구조에서는 다음 해 발생한 500만원 수익에 대해 과세될 수 있다는 문제다.</p>    <p>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주식 투자 역시 손실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을 언급하며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p>    <p>다만 정부도 과세 시행 이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생긴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p>    <p>가상자산을 주식처럼 자본이득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해외 일부 국가는 가상자산을 자본이득으로 보고 과세하지만, 국내에서는 현재 기타소득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p>    <p>구 부총리는 “자본이득 체계로 가려면 가상자산뿐 아니라 자본시장 전체를 함께 봐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p>  <h3>거래 추적 시스템은 준비됐나…남은 과제</h3>  <p>정부가 시행 의지를 밝혔지만 실제 과세를 위한 준비가 충분한지를 두고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p>    <p>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2년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하는 거래 자료를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p>    <p>하지만 해외 거래소 이용, 개인 간 거래,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서비스 등 복잡한 거래 흐름을 모두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은 아직 구축 과정에 있다.</p>    <p>특히 에어드롭, 스테이킹 등 기존 거래와 다른 방식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어떻게 분류할지, 취득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 등 세부 기준도 추가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p>    <p>에어드롭은 특정 조건을 충족한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무료로 지급하는 방식이고, 스테이킹은 보유한 가상자산을 예치해 보상 형태의 수익을 얻는 방식이다.</p>    <p>문제는 이런 거래가 일반적인 매매와 달라 언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지, 얼마를 취득 가격으로 볼지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이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9/img_20260729224335_ce0c27da.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figcaption></figure></div>  <h3>투자자가 알아둬야 할 가상자산 과세 핵심</h3>  <p>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면 단순히 코인을 사고파는 투자자도 세금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p>    <p>투자자는 거래소별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연간 손익을 계산해야 하며, 여러 거래소를 이용했다면 전체 거래 내역을 합산해야 한다.</p>    <p>특히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개인 지갑을 활용하는 경우 거래 기록 관리가 더욱 중요해진다.</p>    <p>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주식시장과 달리 24시간 거래가 이뤄지고, 거래 방식도 빠르게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직접 거래 기록을 관리하지 않으면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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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278</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item>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281</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9/202607292255312066.jpg</image>
            <pubDate>Wed, 29 Jul 2026 22:4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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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속보] 일본 구마모토 남남서쪽 53km 해역 규모 5.8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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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일본에서 지난 28일 지진에 이어 29일에도 구마모토현 해역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으로 발생한 흔들림은 국내 일부 지역에서도 감지됐다.</p><p>    <p>기상청에 따르면 29일 오후 10시 19분쯤 일본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남남서쪽 약 53㎞ 해역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일본 기상청(JMA)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일부 지역에서 지진동이 느껴질 수 있다며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9/img_20260729225412_bab8d1d1.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지진 피해가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 / 유튜브 'MBCNEWS'</figcaption></figure><div></div></div><p>    <p>이번 지진으로 전남·광주와 경남 지역에는 진도 2 수준의 흔들림이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도 2는 조용한 상태에 있거나 건물 위층에 있는 일부 사람이 흔들림을 느낄 수 있는 정도다. 대부분의 사람은 진동을 느끼지 못하거나 매우 약하게 인식하는 수준이다.</p><p>기상청은 지진 발생 이후 추가 흔들림 가능성에 대비해 안전에 주의할 것을 안내했다. 지진 발생 시에는 흔들림이 이어지는 동안 물건이 떨어질 수 있어 낙하 위험이 있는 가구나 창문 주변에서 떨어져 있어야 한다.</p>    </p>  <p>또 흔들림이 멈춘 뒤에는 가스 밸브와 전기 상태를 확인하고, 화재 위험이 있거나 건물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건물 밖으로 이동해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p>    <p>특히 일본은 지진 발생이 잦은 지역인 만큼 여행객들은 숙소와 다중이용시설 이용 중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실내에서는 책상이나 튼튼한 가구 아래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하고, 이동 중에는 무리하게 출입구로 몰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9/img_20260729225507_405e60de.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  지진 피해가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 / 유튜브 'MBCNEWS'    </p> </figcaption></figure><div></div></div><p>    <p>이번 지진은 앞서 발생한 구마모토 지역 강진 이후 이어진 여진 가능성과 관련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일본 구마모토현 일대는 과거에도 강한 지진이 발생한 지역으로, 전문가들은 일정 기간 추가 지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p><div></div></p>  <p>구마모토현에서는 2016년에도 규모 6.5와 7.3의 강진이 잇따라 발생해 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일본 내 대표적인 지진 피해 지역으로 기록됐다.</p>    <p>현재까지 이번 규모 5.8 지진으로 인한 국내 피해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p><p>일본 현지 피해 여부와 추가 지진 발생 가능성은 관계 기관이 계속 확인하고 있다.</p></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9/img_20260729225955_30d0035e.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지진 피해로 일부가 붕괴된 구마모토 소재 이온몰 / 유튜브 'MBCNEWS'</figcaption></figure><div></div></div><p>지진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실내에 있다면 즉시 밖으로 뛰어나가기보다 책상이나 튼튼한 가구 아래로 들어가 머리와 몸을 보호하고, 창문이나 넘어질 수 있는 가구 주변을 피해야 한다.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건물 외벽이나 유리창, 간판 등이 떨어질 위험이 있어 무리하게 이동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p>    <p>흔들림이 멈춘 뒤에는 주변 상황을 확인하고, 화재 위험이 있거나 건물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엘리베이터는 정전이나 고장으로 갇힐 수 있어 이용을 피하고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가스 냄새가 나거나 전기 설비 이상이 의심될 경우에는 불을 켜거나 전기 스위치를 조작하지 말고 가스 밸브를 잠근 뒤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p>    <p>일본 여행 중 숙소에서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호텔이나 숙박시설의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권,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등 필수품을 챙기되, 흔들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짐을 챙기기 위해 이동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외부로 대피할 때는 유리 파편이나 낙하물이 있을 수 있어 머리를 보호하고 건물과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p>    <p>야외에서는 건물 외벽, 자동판매기, 전신주 등 쓰러질 가능성이 있는 구조물에서 떨어져야 한다. 해안 지역에서는 강한 지진 이후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기상청과 현지 당국의 안내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높은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p>    <p>일본은 지진 발생 빈도가 높은 국가인 만큼 여행 전 숙소 주변 대피 장소를 확인하고, 현지 긴급재난 알림 설정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지진 발생 직후에는 통신량 증가로 전화 연결이 어려워질 수 있어 가족이나 동행자와 비상 연락 방법을 미리 정해두는 것도 필요하다.</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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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281</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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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277</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9/202607292223594474.jpg</image>
            <pubDate>Wed, 29 Jul 2026 22:22: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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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벌 때는 2배, 잃을 때도 2배”…정부, 레버리지 투자 '이렇게'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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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정부가 최근 국내 증시 급락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p><p>특정 종목에 투자금이 과도하게 몰리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라 개인별 투자 한도를 두는 방안까지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p><p>    <p>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틀 연속 이어진 국내 증시 급락과 관련해 긴급 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을 집중 점검했다. 회의에는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참석해 최근 시장 상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p>    <p>정부는 최근 일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투자 자금이 집중되면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개인별 총 투자금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p>    <p>현재 검토되는 방안 가운데 하나는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투자자가 보유한 전체 투자금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을 특정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정 종목이나 상품으로 투자금이 과도하게 몰리는 현상을 줄여 시장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p>  </p><p><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9/img_20260729221632_e928ac0d.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    <p>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실제 거래 의사 없이 대량 주문을 반복했다가 취소하는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도한 주문으로 시장 가격을 흔드는 행위를 줄여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p><p>또 홍콩 등 일부 국가에서 운영 중인 '가변 레버리지' 제도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평상시에는 높은 레버리지를 허용하더라도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커질 경우 금융당국이 일시적으로 레버리지 배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p><p>정부는 이번 증시 급락이 기업 실적이나 경제 기초체력보다 투자심리 위축과 수급 불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판단도 내놨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기업 실적 전망 역시 크게 악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의 기초여건 자체는 여전히 견조하다는 설명이다.</p><p>다만 정부는 당분간 시장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 상황을 24시간 점검하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 안정화 대책도 검토하기로 했다.</p></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9/img_20260729221642_aa79d6a8.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모임 관계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폐지 촉구 근조화환을 설치하고 있다. 2026.7.29/뉴스1</figcaption></figure></div><p>    <h3>레버리지 투자, 왜 위험할까</h3><p>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레버리지는 적은 돈으로 더 큰 투자 효과를 노리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자신의 자금 외에 빌린 돈이나 금융상품의 구조를 활용해 실제 투자 규모를 키우는 것이다.</p><p>예를 들어 100만원으로 2배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면 실제 시장에서는 200만원을 투자한 것과 비슷한 효과가 발생한다. 주가가 5% 오르면 일반 투자자는 5만원을 벌지만 2배 레버리지 상품은 약 10만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p><p>문제는 손실도 같은 속도로 커진다는 점이다. 주가가 5% 떨어지면 손실 역시 두 배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 시장이 예상과 반대로 움직이면 짧은 시간 안에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p><p>특히 최근처럼 특정 종목에 투자금이 집중됐다가 갑자기 매도세가 몰리면 손실이 더욱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 투자자가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발생하기도 한다. 반대매매가 늘어나면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주가가 더 크게 하락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p>    </p><p><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9/img_20260729221703_1cb7d268.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7.29/뉴스1</figcaption></figure><div></div>    <p>레버리지 상품은 하루 수익률을 기준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여러 날 보유하면 단순히 '2배 수익'이나 '2배 손실'로 계산되지 않는다. 시장이 크게 오르내리는 과정이 반복되면 장기적으로는 기초지수보다 성과가 크게 낮아질 수도 있다.</p><p>전문가들은 레버리지 상품은 일반 주식보다 위험성이 훨씬 높은 투자수단인 만큼 투자 구조와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한 뒤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p><p>특히 단기간 큰 수익만 기대하고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신용거래까지 함께 이용할 경우 예상보다 훨씬 큰 손실을 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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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277</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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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275</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9/202607292137518724.jpg</image>
            <pubDate>Wed, 29 Jul 2026 21:39: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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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앞으로 운전하다 사망사고 내면, 즉시 '이런 조치' 당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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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교통사고로 사람이 숨졌는데도 운전면허가 그대로 유지되는 사례가 앞으로는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p><p>경찰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별도의 벌점 누적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면허를 즉시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p><p>29일 뉴시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즉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제도로는 시행규칙만 바꿔서는 도입이 어려운 만큼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p><p>현행 도로교통법 체계에서는 교통사고로 사람이 숨질 경우 사망자 1명당 벌점 90점이 부과된다. 그러나 면허 취소 기준은 1년간 누산점수 121점 이상이기 때문에 기존 벌점이 없던 운전자라면 사망사고를 내더라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대부분 면허정지 처분에 그치는 구조다.</p><p>이 같은 제도는 오래전부터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운전면허가 유지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처분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9/img_20260729213642_03b19da4.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p>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해 발생한 일본인 가족 교통사고가 거론된다. 제한속도를 초과한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승용차와 충돌해 일본인 부부와 생후 9개월 된 아이가 크게 다쳤고, 아이는 사고 발생 29일 뒤 끝내 숨졌다.</p><p>하지만 당시 제도는 사고 후 3일 이내 사망한 경우만 교통 사망사고로 인정했다. 결국 해당 사고는 중상해 사고로 처리됐고, 택시 운전사는 운전면허 취소가 아닌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p><p>이후 경찰청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최근 국가경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통 사망사고 인정 기간을 사고 발생 후 3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 사고에 대해서는 벌점 40점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p><p>다만 사망사고 운전자에 대한 면허 즉시 취소는 시행규칙 개정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법률상 면허 취소 기준 자체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p><p>경찰청은 제도 도입을 앞두고 국민 의견도 수렴했다.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참여자 1022명 가운데 66.63%가 현행 사망사고 벌점 90점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면허 즉시 취소 제도 도입에는 76.02%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p><p>향후 국회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예외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불가항력적인 사고나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면허를 취소할 것인지, 생계를 위해 운전을 해야 하는 직업 운전자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둘 것인지 등이 논의 대상이다.</p><p>실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3.42%는 불가항력이나 피해자 과실 등 현행 예외 규정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처벌을 강화하더라도 모든 사망사고를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는 의미다.</p><p>경찰청은 전문가 의견과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 입법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9/img_20260729213700_30180e95.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figcaption></figure></div><h3>현재는 사망사고를 내면, 어떤 처분을 받나</h3><p>현행 제도에서는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했다고 해서 곧바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별도로 진행되며, 면허 취소 여부는 벌점 누산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p><p>반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뺑소니처럼 법에서 면허 취소를 직접 규정한 행위는 사망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과실에 의한 사망사고는 벌점이 90점에 그쳐 기존 벌점이 거의 없다면 면허가 유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p><p><p>사망사고를 냈는데도 면허가 그대로 유지되는 현행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는 그동안 꾸준히 나왔다.</p><p>다만 모든 사망사고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만큼 불가항력적인 사고나 피해자 과실이 있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p>  </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9/img_20260729213735_8bc2c54c.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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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275</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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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272</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9/202607292015255331.jpg</image>
            <pubDate>Wed, 29 Jul 2026 20:17: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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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성형 의혹 휘말렸던 신지, 알고 보니 '병'이었다..."한 달 치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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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코요태 신지가 오랫동안 이어진 턱관절 질환 치료를 위해 본격적인 치과 치료에 나섰다.</p><p>과거 “턱이 너무 갈려 한쪽 턱 연골이 없다”고 털어놨던 신지가 한 달 동안 꾸준히 병원을 방문하겠다고 밝히면서, 그가 겪고 있는 개구장애와 턱관절 장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p><p>    <p>신지는 29일 자신의 SNS에 “한 달 동안 치과 출첵 해야 함! 긍정적인 생각으로 다시 해보자!”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신지는 편안한 차림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p>    <p>구체적인 치료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신지가 과거 밝힌 증상에 따르면 턱관절 기능 이상과 부정교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치료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 턱 통증이나 입을 벌리는 데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9/img_20260729201427_a72f436e.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신지 인스타그램</figcaption></figure><div></div></div>  <p>신지는 앞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개구장애를 오랫동안 앓아왔다고 고백했다. 그는 당시 “턱이 너무 갈려서 한쪽 턱 연골이 없다”며 “부정교합이 너무 심해 치료를 받았는데 잘 안된 것 같다”고 말했다.</p>    <p>이어 “나이가 들수록 입이 점점 안으로 말려 들어가고 있다”며 “잘 때 이를 갈면서 턱이 뒤로 밀려 나갔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 의료진으로부터 수술 가능성을 들었지만 흉터 문제 등을 이유로 고민 끝에 수술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p>    <p>턱관절은 아래턱뼈와 머리뼈를 연결하는 관절로, 음식을 씹거나 말을 할 때 턱을 움직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부위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을 턱관절 장애라고 하며, 입을 벌릴 때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발생하고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p>    <p>턱관절 장애의 원인은 다양하다. 이를 악무는 습관이나 이갈이, 부정교합, 턱에 가해진 외상, 스트레스 등이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수면 중 이를 강하게 가는 경우 턱관절과 주변 근육에 반복적인 부담을 주면서 통증이나 관절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9/img_20260729201441_b0911d5f.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신지 인스타그램</figcaption></figure><div></div></div>  <p>치료는 증상과 원인에 따라 달라진다. 초기에는 턱관절에 무리를 주는 습관을 개선하고,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교합안정장치(스플린트)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턱 근육 긴장을 완화하고 관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주요 목표다.</p>    <p>신지는 턱관절 질환으로 인해 외모 변화와 관련한 오해를 받기도 했다. 얼굴선이 달라 보이면서 일부 누리꾼들이 양악수술이나 턱 성형 의혹을 제기했지만, 신지는 직접 이를 부인했다.</p>    <p>그는 “사람들은 왜 자꾸 저보고 턱을 깎았다고 할까”라며 “돌려깎기 했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광대 치고 턱 깎고 다 했다고 너무 뭐라고 하더라. 코도 제 건데 자꾸 코 수술했다고 한다”고 속상한 마음을 전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9/img_20260729201333_7c5edb9f.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신지 인스타그램</figcaption></figure></div><h3>“입 벌리기 어렵고 턱에서 소리”…턱관절 장애, 왜 생기나</h3>  <p>신지가 오랜 기간 치료를 고민해온 개구장애는 의학적으로는 턱관절 장애(측두하악관절장애·TMD)의 한 증상으로 분류된다. 턱관절은 아래턱뼈와 머리뼈를 연결해 입을 벌리고 다무는 움직임을 담당하는 관절로, 이 부위에 이상이 생기면 통증이나 움직임 제한이 나타날 수 있다.</p>    <p>대표적인 증상은 입을 벌리기 어렵거나 벌어지는 범위가 줄어드는 것이다. 하품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 턱이 잘 움직이지 않거나, 턱이 걸리는 느낌이 들 수 있다. 턱을 움직일 때 ‘딱’, ‘뚝’ 하는 소리가 나거나 귀 앞쪽 통증, 두통, 얼굴 주변 근육의 뻐근함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p>    <p>턱관절 장애의 원인은 하나로 특정하기 어렵다. 대표적으로 이를 악무는 습관, 이갈이, 부정교합, 턱 주변 근육의 과도한 긴장, 외상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수면 중 이를 강하게 가는 경우에도 턱관절에 지속적인 부담이 쌓일 수 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9/img_20260729201349_bd8c054d.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신지 인스타그램</figcaption></figure><div></div></div>  <p>신지가 언급한 것처럼 “이를 갈면서 턱이 뒤로 밀렸다”는 경우도 턱관절 건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반복적으로 강한 힘이 턱에 전달되면 관절 내부의 디스크(관절원판) 위치가 변하거나 연골 손상이 발생해 통증과 기능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p>    <p>부정교합이나 턱 구조 문제가 원인인 경우에는 교정 치료가 고려될 수 있으며, 관절 내부 구조에 심한 문제가 있거나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절 세척술, 관절경 수술 등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검토되기도 한다.</p>    <p>다만 턱관절 장애가 있다고 해서 모두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많은 환자는 비수술적 치료와 생활 습관 조절만으로 증상이 개선된다. 특히 턱을 크게 벌리는 행동을 줄이고, 질긴 음식 섭취를 줄이며, 평소 이를 꽉 무는 습관을 인식하고 개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9/img_20260729201402_514494c5.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가수 문원, 신지 부부 / 신지 인스타그램</figcaption></figure><div></div></di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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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272</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item>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271</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9/202607291947382082.jpg</image>
            <pubDate>Wed, 29 Jul 2026 19:48: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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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한국 온 지 '3일' 만에 사망한 외국인...푹푹 찌는 폭염 속에서 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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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한국에 입국한 지 불과 사흘 된 태국 국적 이주노동자가 폭염 속 농작업을 하다 숨졌다. 사고 당시 체온은 43도까지 치솟았고, 당일 작업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태였다.</p><p>29일 경향신문 단독보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전남 해남군 황산면 소재 밭에서 태국 국적 노동자 A씨(38)가 작업 중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한국에 처음 들어온 지 사흘 만에 농촌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입국 다음 날부터 고추밭 작업에 나섰고, 사고 당일에는 비료 살포 작업을 하던 중 이상 증상을 보인 뒤 쓰러졌다. 당국은 당시 작업 환경과 휴식 제공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p><p>A씨는 지난 23일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 전남 해남 지역 인력소개소를 통해 농작업 현장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입국 다음 날인 24일에는 고추밭에서 일을 했고, 사고 당일에도 오전 6시30분부터 현장 작업을 시작했다. 오전에는 고추밭 관리 작업을 진행했고, 점심시간 이후인 오후 1시30분부터는 유박비료를 뿌리는 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p><p>비료 살포 작업을 이어가던 A씨는 오후 3시15분쯤 밭 인근 도로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쓰러졌다. 당시 A씨의 체온은 약 43도로 측정됐으며,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당일 해남 지역 낮 최고기온은 33.7도였고, 사흘째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9/img_20260729194541_7835bc74.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figcaption></figure></div><h3>폭염 속 농작업, 온열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h3><p>폭염 환경에서 장시간 육체 노동을 하면 체온 조절 기능이 한계를 넘으면서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농업 작업은 대부분 야외에서 이뤄지고, 햇볕에 직접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 체감온도가 실제 기온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p><p>열사병은 고온 환경에서 몸이 열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서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질환이다.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오르는 경우가 많고, 의식 변화, 경련, 장기 손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응급 대응이 필요한 질환으로 분류된다.</p><p>온열질환 위험은 기온뿐 아니라 습도, 작업 강도, 휴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33도의 날씨라도 장시간 무거운 작업을 하거나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이 이뤄지지 않으면 위험은 커질 수 있다.</p><p>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국내 작업 환경이나 폭염 대응 기준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몸 상태 이상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장에서는 국적과 관계없이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관리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9/img_20260729194634_c9d2cd7c.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figcaption></figure></div><h3>폭염 작업 때 사업주가 지켜야 할 기준</h3><p>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기준상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적절한 휴식과 수분 섭취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p><p>체감온도가 높은 환경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휴식 공간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개인용 냉방 장치나 통풍 장치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p><p>폭염 시에는 작업 시간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한 예방 방법이다.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시간대에는 야외 작업을 줄이고, 비교적 기온이 낮은 시간에 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하고, 그늘이나 냉방 공간에서 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업주의 안전 관리 의무에 포함된다.</p><p>근로자가 어지러움, 두통, 구토, 심한 피로감, 의식 저하 등 증상을 보이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의료 조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열사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체온을 낮추는 응급 조치와 함께 신속한 병원 이송이 필요하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9/img_20260729194652_66d59b15.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figcaption></figure></div><h3>이주노동자 안전 관리도 조사 대상</h3><p>이번 사고와 관련해 관계 당국은 사업주가 폭염 상황에서 필요한 안전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작업 당시 휴식 시간이 충분히 보장됐는지, 시원한 물 제공 등 기본적인 보호 조치가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p><p>외국인 노동자는 국내 농업 현장에서 중요한 노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단기간 체류하거나 계절성 노동으로 투입되는 경우 작업 환경과 안전 규정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작업 전 안전 교육과 폭염 대응 안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p><p>정부는 매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있으며, 사업장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폭염 속 야외 작업은 단순한 더위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관리되고 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9/img_20260729194722_e9732d44.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figcaption></figur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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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271</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item>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269</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9/202607291801166149.jpg</image>
            <pubDate>Wed, 29 Jul 2026 18:07: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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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황정민 폭로女 “지금은 최대한 나를 '그 포인트'로 몰 수밖에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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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배우 황정민을 둘러싼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기한 여성 A씨가 소속사의 공식 입장에 반박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p><p>    <p>A씨는 29일 스타뉴스와 인터뷰에서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가 발표한 공식 입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p><p>A씨는 "황정민 측에서 배포한 공식입장을 봤다"면서 "어쨌든 300만원 벌금 나온 건 사실이고, 지금 정식 재판으로 여러 사건을 다투고 있다"고 밝혔다.</p><p>    <p>이어 "황정민 측에서는 지금 할 말이 그거 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금 할 수 있는 말은 최대한 (나를 스토킹 범죄자로) 이 포인트로 몰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p></p>  </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9/img_20260729180120_d63ec6d6.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배우 황정민 / 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p>    <p>앞서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황정민과 관련한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A씨 측 주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3년 처음 알게 된 이후 약 2년 동안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황정민으로부터 성적인 내용의 발언을 들었고 만남이나 사업 관련 제안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p><p>반면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 측은 A씨의 주장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A씨를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표현하며, 황정민이 A씨를 형사 고소했고 법원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여러 차례 결정했다고 밝혔다.</p>    </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9/img_20260729180131_b9d67272.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배우 조인성(왼쪽부터), 나홍진 감독, 배우 정호연, 황정민이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호프'(HOPE)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호프'는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호포항 출장소장 범석(황정민 분)이 동네 청년들로부터 호랑이가 출현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전체가 비상에 걸린 가운데 믿기 어려운 현실과 마주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추격자', '황해', '곡성'을 연출한 나홍진 감독의 신작으로, 오는 15일 개봉한다. 2026.7.6/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p>    <p>또 소속사는 법원이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결정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p><p>A씨는 해당 약식명령에 불복해 현재 정식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형사 사건의 최종 판단은 재판 절차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p><p>이와 별도로 A씨는 지난 2월 황정민을 상대로 약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민사소송 역시 법원의 판단을 통해 결론이 나야 하는 사안이다.</p>    </p><p><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9/img_20260729180146_caf4aeae.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배우 황정민이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CGV여의도에서 열린 제45회 청룡영화상 수상자 핸드프린팅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10.29/뉴스1</figcaption></figure><h3>스토킹죄는 어떤 경우 성립하나…반복적 접근·연락 등이 처벌 대상</h3>  <p>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히 한 차례 연락을 하거나 우연히 마주친 경우 모두가 스토킹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행위 유형과 반복성, 상대방이 느낀 불안감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된다.</p>    <p>현행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상대방이 생활하는 장소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p>    <p>또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 등을 이용해 접근하는 행위, 상대방이나 가족 등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도 스토킹행위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p>    <p>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과거에는 반복성 판단 기준이 엄격했지만, 법 개정을 통해 스토킹 행위가 한 차례 발생한 경우라도 긴급한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면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호 범위가 확대됐다.</p>    <p>스토킹 범죄로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일반적인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 높아져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p>    <p>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 경찰은 긴급한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의 승인을 받아 일정 거리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p>    <p>잠정조치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p>    <p>스토킹 혐의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다. 법원은 범행 횟수, 기간, 피해자가 느낀 불안과 공포의 정도, 가해자의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한다. 약식명령은 검사가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형을 청구하는 절차다.</p>    <p>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식 재판이 청구되면 법원은 통상적인 형사재판 절차를 통해 증거와 주장을 다시 심리한다. 따라서 약식명령이 내려졌더라도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형사 책임이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p>    <p>스토킹 사건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연락 방식, 접근 경위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유형의 연락이나 만남 요청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와 행위의 반복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수사기관과 법원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다.</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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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269</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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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237</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9/202607291750001153.jpg</image>
            <pubDate>Wed, 29 Jul 2026 17:51: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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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아이 낳으면 전업주부·학생도 돈 줍니다...정부가 적극 도입한다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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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정부가 전업주부와 학생까지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strong> '부모보험' </strong>도입을 검토하면서 지금까지 임금근로자 중심이었던 출산·육아 지원 체계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p><p>29일 뉴스1 단독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출산과 육아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사회보험인 부모보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p><p>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는 물론 전업주부와 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기존 고용보험 중심 제도가 대대적인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 그동안 직장인이 아니면 육아휴직급여를 사실상 받을 수 없었던 구조가 바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9/img_20260729174836_277cf422.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p>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출산·육아급여 재원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스웨덴과 독일, 일본, 미국 등 여러 국가의 제도를 분석해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뒤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핵심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를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재원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p><p>현재 출산·육아 지원은 대부분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육아휴직급여는 사실상 직장인이 아니면 받을 수 없다. 일부 프리랜서나 노동 제공자, 자영업자는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지원 범위는 제한적이다. 전업주부와 학생은 출산과 육아를 하더라도 관련 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p><p>노동시장 구조가 빠르게 바뀌면서 이러한 제도의 한계도 뚜렷해졌다. 플랫폼 노동자와 배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프리랜서 역시 일정한 소득이 있어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1인 자영업자는 출산 이후 일을 쉬는 동안 소득이 끊기더라도 충분한 보호를 받기 어렵다.</p><p>정부가 검토하는 부모보험은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다. 부모보험은 가입자와 정부 등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해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경제활동을 줄이거나 중단한 부모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사회보험이다.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받는 방식이 아니라 건강보험처럼 공동 재원을 활용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9/img_20260729174905_56a58517.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p>부모보험이 도입되면 가장 큰 변화는 지원 대상 확대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물론 전업주부와 학생도 제도 설계에 따라 출산급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육아휴직급여 역시 고용보험 가입 여부 대신 부모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지급하는 방식이 논의될 수 있다.</p><p>예를 들어 현재는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아이를 낳으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급여는 받을 수 없다. 1인 자영업자가 출산 후 몇 달간 가게를 쉬면 매출은 줄지만 별도의 육아휴직급여는 없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도 출산으로 학업을 중단하더라도 경제적 지원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부모보험이 도입되면 이러한 계층까지 제도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p><p>정부가 재원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는 고용보험기금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고용보험기금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은 4조72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늘었다. 2016년 9297억원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 육아휴직급여 인상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등이 영향을 미쳤다.</p><p>현재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위한 출산급여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올해 283억원을 편성해 노동 제공자와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 약 1만8800여 명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 동안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앞으로 육아휴직급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면 기존 예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p><p>정부는 부모보험과 일반조세, 고용보험기금 등을 어떻게 조합해야 지속 가능한 재원 체계를 만들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보험료를 새롭게 걷는 방식이 될지, 일반 재정을 확대하는 방식이 될지, 또는 두 방식을 함께 활용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9/img_20260729174945_1b85a092.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figcaption></figure></div><h3>부모보험 도입되면 무엇이 달라질까</h3><p>부모보험이 실제 도입되더라도 곧바로 모든 부모에게 동일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지원 대상과 지급 기간, 급여 수준, 소득 기준, 재원 부담 방식 등을 새롭게 설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해외 사례를 분석해 국내 노동시장과 재정 여건에 맞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p><p>국가별 제도도 차이가 있다. 일본은 고용보험을 활용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구조를 운영한다. 독일은 일반 재정을 활용해 부모수당을 지급하며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스웨덴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기반으로 자녀 1명당 총 480일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소득이 없는 부모에게도 기본급여를 지원한다. 부모가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일부 기간은 아버지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방식도 운영한다.</p><p>우리 사회 역시 출산율 하락과 노동시장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기존 고용보험 중심 제도만으로는 다양한 부모를 지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부모보험이 도입되면 출산과 육아 지원 기준이 '직장인 여부'에서 '부모 여부'로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p><p>다만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 방식과 보험료 부담 주체, 지원 대상 범위 등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와 입법 절차가 필요해 제도 시행까지는 상당한 검토 과정이 이어질 전망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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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237</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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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232</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9/202607291603597682.jpg</image>
            <pubDate>Wed, 29 Jul 2026 16:12: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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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빚투' 한 번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가장 많이 당한 건 '이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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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올해 상반기 주식시장에서는 ‘빚투(빚을 내 투자)’에 나섰던 개인투자자들의 강제청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p><p>AI 반도체 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증시가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일부 종목의 급격한 하락과 시장 변동성 확대로 신용거래를 이용한 투자자들이 반대매매 위험에 노출됐다.</p><p>    <p>29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 자료를 종합해 본 결과 올해 1~6월 신용거래융자 반대매매 체결금액은 9193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6월 한 달 동안 발생한 반대매매 금액은 3935억원으로, 1월 565억원보다 약 7배 가까이 증가했다.</p>    <p>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뒤 주가가 하락해 담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팔아 대출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투자자가 원하지 않아도 주식이 자동으로 매도되기 때문에 손실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9/img_20260729160213_c654561f.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  <p>올해 6월 반대매매가 급증한 배경에는 종목별 주가 차별화가 있었다. 코스피 지수 자체는 큰 폭으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시장 안에서는 AI 반도체 관련 종목과 일부 업종에 투자금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반면 철강, 자동차, 소재 등 일부 업종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특정 종목에 신용거래로 투자했던 개인투자자들이 담보 부족 상황에 놓였다.</p>    <p>반대매매는 단순히 발생 건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한 계좌당 강제청산 규모도 커졌다. 5월 계좌당 평균 반대매매 금액은 약 932만원이었지만, 6월에는 약 182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투자자 수가 늘어난 것뿐 아니라 한 번 강제 매도된 투자자들의 손실 규모도 커졌다는 의미다.</p>    <p>연령별로 보면 50대 투자자의 반대매매 규모가 가장 컸다. 6월 기준 50대 반대매매 금액은 1420억원으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았고, 40대가 1028억원, 60대가 67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40~60대 투자자의 반대매매 규모가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중장년층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투자 위험도 드러났다.</p>    <p>증가 속도만 놓고 보면 70대 이상 투자자의 변화가 가장 컸다. 70대 이상 반대매매 금액은 올해 1월 18억원 수준에서 6월 163억원으로 늘어나 약 8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반대매매 계좌 수도 357좌에서 1174좌로 증가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9/img_20260729160238_85d32444.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이틀 연속 장중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한 2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표시되어 있다. 2026.7.29/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  <p>신용거래보다 더 빠르게 주가 변동에 영향을 받는 미수거래에서도 강제청산 규모가 늘었다. 미수거래는 투자자가 주식을 먼저 사고 정해진 기간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발생하는 방식이다. 올해 6월 미수금 반대매매 체결금액은 8459억원으로, 1월 1887억원보다 크게 증가했다.</p>    <p>개인투자자가 주식 투자 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주가가 오르면 수익이 커지고, 떨어지면 손실도 같은 비율로 커진다’는 레버리지 구조다. 특히 신용거래는 투자자의 판단과 관계없이 일정 기준을 넘는 하락이 발생하면 보유 주식을 강제로 매도할 수 있다.</p>    <p>예를 들어 1억원의 주식을 자신의 돈 5000만원과 대출금 5000만원으로 매수했다고 가정하면, 주가가 하락할 경우 손실은 투자자가 실제 넣은 자기자본에서 더 크게 발생한다.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지면 증권사는 추가 담보를 요구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주식을 강제로 처분한다.</p>    <p>신용거래를 이용할 때는 단순히 ‘주가가 오를 것 같다’는 기대보다 하락 상황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보유 종목이 예상과 반대로 움직일 경우 어느 가격에서 반대매매 위험이 발생하는지, 추가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p>    <p>특히 최근처럼 일부 인기 종목에 투자금이 집중되는 시장에서는 지수가 상승한다고 해서 모든 투자자가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니다. 특정 종목이나 테마에 뒤늦게 올라타기 위해 빚을 활용할 경우, 상승장에서도 반대로 강제청산을 경험할 수 있다.</p>    <p>주식 투자에서 신용거래는 수익을 확대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손실을 빠르게 키우는 위험 요소이기도 하다. 시장이 좋을 때보다 오히려 예상과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는 순간 투자자의 위험 관리 능력이 중요해진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9/img_20260729160253_37bffc0f.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2거래일 연속으로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한 2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코스닥 종가가 표시되어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60.42포인트(p)(5.98%) 하락한 5663.24,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43.17포인트(p)(6.12%) 하락한 662.68로 마감했다. 2026.7.29/뉴스1</figcaption></figure></div>  <h3>빚투가 위험한 이유…수익보다 먼저 봐야 할 ‘강제청산’의 함정</h3>  <p>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가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투자자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 범위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돈으로 주식을 샀다면 주가가 떨어져도 매도 시점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지만, 신용거래는 일정 수준 이상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이 팔릴 수 있다. 시장이 다시 반등하더라도 이미 강제 매도가 이뤄진 뒤라 손실을 회복할 기회를 잃게 되는 구조다.</p>    <p>예를 들어 투자자가 자기 돈 5000만원에 증권사에서 빌린 돈 5000만원을 더해 총 1억원어치 주식을 샀다고 가정하면, 주가가 20% 하락할 경우 평가금액은 8000만원으로 줄어든다. 투자자가 실제 넣은 자기자본은 5000만원이지만 손실액은 2000만원이 된다. 단순 계산으로는 자기 돈의 40%가 사라진 셈이다. 여기에 증권사가 요구하는 담보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추가 자금을 넣거나 보유 주식을 팔아야 한다.</p>    <p>빚투는 주가가 오를 때는 수익을 빠르게 키울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손실 속도 역시 빨라진다. 특히 개인투자자가 많이 몰리는 테마주나 특정 업종은 기업 가치와 관계없이 투자 심리에 따라 주가 변동 폭이 커지는 경우가 있다. 상승장에서 높은 수익률을 경험한 투자자가 이후에도 같은 방식의 투자를 반복하다가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 큰 손실을 입는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다.</p>    <p>또 다른 문제는 투자 판단이 ‘수익 가능성’보다 ‘대출 상환 압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빌린 돈으로 투자하면 주가가 하락했을 때 단순히 평가손실만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금과 이자 부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장기간 주가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는 손실을 버티기 어려워지고, 생활비나 다른 자산을 활용해 손실을 메우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p>    <p>특히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이나 고령층의 빚투 위험은 더 크게 지적된다. 젊은 투자자는 근로소득을 통해 손실을 회복할 시간이 있지만, 은퇴 이후에는 추가 소득을 통한 만회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주식 투자 실패가 단순한 투자 손실을 넘어 노후 자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다.</p>    <p>신용거래를 이용할 때는 ‘얼마나 벌 수 있을지’보다 ‘얼마까지 잃어도 버틸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주가가 예상과 반대로 움직였을 때 추가 자금을 넣을 수 있는지, 강제청산 기준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투자금이 생활에 필요한 자금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상승장에서도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다.</p>    <p>주식시장은 항상 오르는 것이 아니다. 특히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는 시장이 상승할 때는 수익을 확대하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방향이 바뀌는 순간 투자자의 선택권을 줄이는 요인이 된다. 최근 반대매매 급증은 상승장에서도 빚을 활용한 투자가 얼마나 빠르게 위험 상황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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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232</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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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219</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9/202607291543502262.jpg</image>
            <pubDate>Wed, 29 Jul 2026 15:45: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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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일본 여행 갔다가 지진 나면? 호텔·거리·지하철에서 꼭 해야 할 행동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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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일본에서 갑자기 지진을 겪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p><p>지난 7월 28일 오후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 인근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다. 강한 흔들림이 관측된 지역에서는 건물 피해와 정전, 화재 등이 발생했고 일부 해역에는 쓰나미 주의보도 내려졌다가 해제됐다. 13명의 사망자도 나왔다. 일본 기상청은 이후에도 일정 기간 강한 여진 가능성에 주의를 당부했다.</p><p>    <p>일본은 세계적으로 지진이 잦은 국가 중 하나다. 국토 대부분이 여러 지각판이 만나는 지역에 위치해 있어 규모가 작은 지진부터 큰 피해를 일으키는 강진까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특히 한국인이 많이 찾는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규슈 지역도 지진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곳은 아니다.</p>    <p>휴가철을 맞아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지만, 막상 여행 중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낯선 언어와 익숙하지 않은 환경 때문에 당황하기 쉽지만, 몇 가지 기본 원칙만 알고 있어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9/img_20260729154339_67cbac01.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figcaption></figure></div>  <h3>일본 여행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지진 대비 정보</h3>  <p>일본 여행을 떠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숙소 주변 환경을 확인하는 것이다. 예약한 호텔이나 숙박시설의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하고, 주변에 높은 건물이 많은지, 해안가와 가까운지, 대피 장소가 어디인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p>    <p>특히 바닷가 인근 지역을 여행한다면 쓰나미 위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일본은 지진 발생 후 해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나 주의보가 내려지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호텔 직원이나 현지 안내 방송을 기다리기보다 높은 곳이나 지정된 대피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p>    <p>여행 가방에는 여권, 현금, 보조배터리, 물, 간단한 비상식량을 준비해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일본은 재난 발생 시 통신 장애나 교통 마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배터리가 부족하면 긴급 정보를 확인하거나 가족에게 연락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p>    <p>스마트폰에는 일본 재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설치해두는 것이 좋다. 일본은 지진 발생 시 긴급 지진 속보 시스템을 통해 휴대전화로 경보를 전달한다. 갑작스러운 큰 소리와 함께 경보가 울릴 수 있는데, 이는 실제 흔들림이 시작되기 전 또는 직후 대피를 돕기 위한 시스템이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9/img_20260729154203_aec409e8.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일본 구마모토현 지진 관련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7.28/뉴스1</figcaption></figure></div>  <h3>호텔 안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h3>  <p>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머무는 장소는 호텔이다. 호텔 객실에서 흔들림을 느꼈을 때 가장 위험한 행동 중 하나는 바로 밖으로 뛰어나가는 것이다. 건물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떨어지는 간판, 유리창 파편, 외벽 구조물 때문에 다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p>    <p>지진이 발생하면 먼저 침대 옆이나 책상 아래 등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쿠션이나 가방 등으로 머리를 감싸고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기본이다. 창문 주변이나 책장, TV처럼 넘어지거나 깨질 수 있는 물건 근처는 피해야 한다.</p>    <p>흔들림이 멈춘 뒤에는 호텔 안내 방송이나 직원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건물이 안전한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이동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는 정전이나 고장으로 갇힐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p>    <p>일본 호텔은 지진 대응 매뉴얼을 갖춘 곳이 많다. 객실 문 안쪽이나 로비 등에 비상 대피 안내가 표시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숙박 첫날 한 번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9/img_20260729154221_21984f08.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일본 구마모토현 강진으로 지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29일 서울 강서구 마곡안전체험관 자연재난안전체험실에서 어린이들이 지진 대피 체험을 하고 있다. 지진 행동 요령은 흔들리는 동안에는 탁자 아래 등으로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가스를 차단한 뒤 계단을 통해 넓은 공터로 대피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6.7.29/뉴스1</figcaption></figure></div>  <h3>지하철·쇼핑몰·관광지에서 지진을 만나면</h3>  <p>여행 중 많이 방문하는 장소별 대응 방법도 다르다. 지하철이나 기차 안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갑자기 뛰어내리거나 출구로 몰려가면 안 된다. 열차는 안전을 위해 자동으로 정지할 수 있으며, 승무원의 안내를 따라 이동해야 한다.</p>    <p>역 내부에서는 기둥이나 벽 쪽으로 이동하고, 광고판이나 천장 구조물 아래는 피하는 것이 좋다. 많은 사람이 동시에 출구로 몰리면 넘어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p>    <p>쇼핑몰이나 백화점 안에서는 진열대와 유리 장식물을 조심해야 한다. 상품이 떨어지거나 유리 구조물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낮은 자세를 유지하고 머리를 보호해야 한다. 직원 안내가 시작되면 방송과 안내에 따라 이동해야 한다.</p>    <p>야외에서 지진을 느꼈다면 건물 바로 옆을 피해야 한다. 오래된 건물 외벽이나 간판, 유리창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주변에 넓은 공간이 있다면 건물에서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다.</p>  <h3>쓰나미 경보가 나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h3>  <p>일본 여행에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지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쓰나미다. 규모가 큰 지진이 바다에서 발생하면 해안 지역에는 짧은 시간 안에 쓰나미가 도달할 수 있다.</p>    <p>쓰나미 경보가 내려졌다면 바닷가를 구경하거나 상황을 확인하러 나가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물이 빠지는 현상을 확인하려고 해안으로 접근하는 것도 위험하다. 쓰나미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차례 밀려올 수 있으며, 뒤늦게 더 큰 파도가 올 수 있다.</p>    <p>해안 지역에서는 가능한 한 높은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일본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공공시설, 언덕 등을 대피 장소로 지정해 안내하고 있다. 여행객이라도 현지 주민과 마찬가지로 안내 표지판을 따라 이동하면 된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9/img_20260729154248_c8d11d3f.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figcaption></figure></div>  <h3>지진 발생 후 한국인이 확인해야 할 것</h3>  <p>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다. SNS에 올라오는 영상이나 확인되지 않은 글보다 일본 기상청, 지방자치단체, 호텔 안내 방송 등 공식 정보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p>    <p>통신이 가능하다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현재 위치와 안전 여부를 알리는 것이 좋다. 다만 많은 사람이 동시에 연락을 시도하면 통신망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 짧은 문자 메시지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p>    <p>여권을 잃어버리거나 부상을 입는 등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주일 한국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여행 전 한국 대사관 연락처를 휴대전화에 저장해두면 긴급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다.</p>  <h3>일본 지진 때 피해야 할 행동</h3>  <p>지진 발생 직후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공포 때문에 무조건 이동하는 것이다. 하지만 강한 흔들림이 이어지는 동안 이동하면 넘어지거나 물건에 부딪힐 위험이 커진다.</p>    <p>또한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차량으로 급히 이동하거나, 해안으로 피해 상황을 확인하러 가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재난 상황에서는 개인의 판단보다 현지 안내와 공식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p>    <p>일본은 지진이 많은 국가인 만큼 건축 기준과 재난 대응 체계가 발달해 있지만, 여행객이 모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광 일정뿐 아니라 숙소 위치, 대피 장소, 긴급 연락 방법까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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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219</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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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037</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8/202607282133544822.jpg</image>
            <pubDate>Tue, 28 Jul 2026 21:36: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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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해군 장병 실종 날 골프 쳤나…이재명 대통령 '군 골프장' 이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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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해군 장병 실종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태릉CC에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 공방이 커지고 있다.</p><p>개혁신당은 대통령실이 당시 행적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p><p>    <p>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해군 장병 실종 사고 당시 태릉CC에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과거 야당 시절과 다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p>    <p>천 원내대표는 "대통령도 휴일에 골프를 칠 수 있다"면서도 "과거 긴급 상황에서 대통령의 골프를 강하게 비판했던 민주당이 같은 상황에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대통령의 실제 일정과 상황 대응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8/img_20260728213246_362ca033.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이재명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브라질 대통령관저에서 한·브라질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2026.7.28/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  <p>천 원내대표는 국방부 국군복지단으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힌 태릉CC 예약 기록도 함께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일 태릉CC 화랑코스에서는 오전 11시 54분, 낮 12시 1분, 12시 8분, 12시 15분까지 4개의 티타임이 연속으로 비어 있었다.</p>    <p>그는 태릉CC가 평일에도 예약 경쟁이 치열한 골프장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주말 한낮에 여러 개의 티타임이 연속으로 비어 있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시간대를 비워둔 이유를 문의했지만 "답변이 제한된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p>    <p>또 당시 기상 악화나 시설 공사 등 예약을 제한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며, 대통령 경호 등을 위해 해당 시간대를 비워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당시 대통령의 구체적인 행적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p>    <p>이번 논란은 해군 장병 실종 사고와 대통령 일정이 겹쳤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야권은 국가적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p>    <p>다만 현재까지는 개혁신당이 의혹을 제기한 단계다. 대통령이 실제로 해당 시간 태릉CC를 이용했는지, 당시 국가위기관리 체계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8/img_20260728213303_5a6867f5.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 뉴스1</figcaption></figure></div><h3>군 골프장, 일반 골프장과 무엇이 다르길래?</h3><p><p>태릉CC를 비롯한 군 골프장은 일반 민간 골프장과 달리 국방부 산하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이다. 본래 군 장병의 복지 증진과 체력 단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현역 군인과 군무원, 국가유공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우선 이용 대상이다. 일부 군 골프장은 잔여 예약이 있을 경우 일반 국민에게도 이용 기회를 제공하지만, 태릉CC처럼 보안이 중요한 시설은 이용 대상과 예약 절차가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운영된다.</p>    <p>군 골프장은 회원 자격에 따라 예약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현역 장병과 군무원, 일정 기간 이상 복무한 예비역 등이 우선 예약 대상이며, 이후 잔여 시간에 한해 일반인이 예약할 수 있는 방식이다. 다만 일반인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시설별 운영 규정과 예약 가능 여부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p>    <p>태릉CC는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군 골프장으로, 과거 서울 시내에서 운영되는 사실상 유일한 군 골프장으로 알려져 왔다.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난 데다 군 시설 특성상 경호와 보안 유지가 용이해 역대 정부에서도 대통령이나 군 수뇌부가 이용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일반 골프장보다 공적인 관심을 받는 시설로 꼽힌다.</p>    <p>운영 방식도 일반 골프장과 차이가 있다. 군 골프장은 국가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인 만큼 세제 혜택 등이 적용돼 이용 요금이 민간 골프장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반면 예약 경쟁은 매우 치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태릉CC는 서울 도심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 현역 군인과 군무원, 예비역 등의 이용 수요가 꾸준히 높은 곳으로 평가된다.</p></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8/img_20260728213330_8ece4b82.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figcaption></figure></div><p><h3>'대통령의 골프', 정치적 논란 되는 이유</h3>    <p>대통령의 골프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에서도 골프를 즐긴 사례는 적지 않았다. 외국 정상과의 친교를 위한 외교 활동이나 체력 관리 차원에서 골프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휴일을 이용해 개인 시간을 보내는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대통령이 골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p>    <p>논란이 되는 지점은 골프라는 행위 자체보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느냐다. 국가적 재난이나 군 사고, 대형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대통령이 상황을 직접 보고받고 지휘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당시 국가위기관리 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됐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대응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기대하기 때문에 일정 하나하나가 공적인 평가 대상이 된다.</p>    <p>대통령은 24시간 국가 운영의 최종 책임자다. 따라서 휴일이나 개인 일정 중에도 긴급 보고를 받고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실제로 대통령이 휴가를 보내거나 운동을 하는 중에도 국가안보실과 대통령실은 상시 보고 체계를 유지하며, 필요하면 일정을 중단하고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대통령의 개인 일정도 일반 공직자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받는 이유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8/img_20260728213342_37835d7d.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 김혜경 여사, 호잔젤라 다시우바 여사가 27일(현지시간) 브라질 외교부궁에서 열린 문화공연 및 리셉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7.28/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  <p>특히 군 장병이 실종되거나 대형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상황을 관리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직접 현장을 찾았는지 여부보다 관계 기관으로부터 신속하게 보고를 받고 필요한 지시를 내렸는지, 구조와 수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 대응 체계를 운영했는지가 객관적인 평가 대상이다. 대통령이 다른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더라도 위기 대응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문제가 없다는 시각도 있고, 반대로 국민 정서를 고려하면 보다 신중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p>    <p>이번 논란 역시 골프를 쳤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는 사안은 아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당시 태릉CC를 이용했는지, 군 사고 발생 이후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국가위기관리 체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됐는지 등이 확인돼야 사실관계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p>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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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037</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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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031</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8/img_20260728203353_3c958539.jpg</image>
            <pubDate>Tue, 28 Jul 2026 20:36: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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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규모 7.1 지진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 '대형 쇼핑몰' 일부 붕괴돼 다수 고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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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 강진으로 대형 쇼핑몰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하고 다수의 고립자가 발생하면서 일본 규슈 일대가 큰 혼란에 빠졌다.</p><p>28일 오후 4시 27분쯤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쇼핑몰 건물 붕괴가 발생해 다수의 사람이 내부에 갇힌 것으로 전해졌다.</p><p>     진원의 깊이는 약 10㎞로 비교적 얕아 지표면으로 전달되는 흔들림이 매우 강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지진 직후 구마모토현 일부 지역에서는 일본 지진 계급 가운데 가장 높은 진도 7이 관측됐다.    </p><p>일본 정부는 지진 발생 직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으며, 규슈 전역에서는 정전과 화재, 건물 붕괴, 교통 마비가 잇따르고 있다.</p><p>    <p>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일주일, 특히 2~3일 동안 비슷한 규모의 강한 여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p></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8/img_20260728203353_3c958539.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2026년 7월 28일 지진 피해를 입은 일본 구마모토 / 유튜브 '연합뉴스TV'</figcaption></figure><div></div></div><p>지진 직후 일본 기상청은 후쿠오카·사가·나가사키·구마모토 등 규슈 서부 연안에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했다. 다행히 큰 쓰나미는 발생하지 않았고 약 1시간 40분 뒤 주의보는 해제됐다. 다만 당국은 지반이 약해진 상태인 만큼 강한 여진과 산사태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주민들에게 안전한 장소에서 머물 것을 요청했다.</p><p>    <p>일본 정부도 즉시 비상 대응에 들어갔다. 지진 발생 직후 총리관저 위기관리센터에 대책실이 설치됐고, 구조대와 소방, 경찰이 피해 지역에 투입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부상자와 정전, 화재가 발생했다며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p>    <p>구마모토현 곳곳에서는 피해 신고가 이어졌다. 주택이 무너졌다는 신고와 함께 건물 안에 사람들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화재도 발생했다. 규슈전력에 따르면 약 4만8000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고 이동통신 서비스도 일부 지역에서 장애가 발생했다.</p>    <p>관광 명소인 구마모토성도 피해를 피하지 못했다. 성곽의 석축 일부가 무너지면서 문화재 훼손이 확인됐고, 여러 건물에서는 외벽과 구조물이 떨어져 나갔다. 대형 쇼핑몰에서는 폭발이 발생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으며 구조대가 내부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한 작업을 벌였다.</p>    <p>교통망도 사실상 마비됐다. 규슈 신칸센은 전 구간 운행을 멈췄고 일반 철도 역시 대부분 중단됐다. 구마모토공항은 활주로 안전 점검을 위해 폐쇄됐으며 항공편도 잇따라 결항됐다. TSMC와 소니 등 반도체 공장에서는 직원들이 긴급 대피하는 모습도 이어졌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8/img_20260728203426_4976814e.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2026년 7월 28일 지진으로 교통편에도 차질이 생긴 일본 구마모토 / 유튜브 '연합뉴스TV' </figcaption></figure><div></div></div>  <p>이번 지진은 많은 일본인들에게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당시에도 구마모토에서는 규모 6.5의 전진에 이어 약 28시간 뒤 규모 7.3의 본진이 발생하면서 50명 이상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다. 수많은 주택이 무너졌고 구마모토성도 큰 피해를 입었다. 당시 여진만 4000차례 이상 이어질 정도로 장기간 불안이 계속됐다.</p>    <p>이번 강진 역시 2016년 지진과 같은 단층대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전문가들은 후타가와 단층과 연결된 히나구 단층이 움직였을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으며, 단층 활동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처럼 규모 7 안팎의 지진이 발생한 뒤에는 비슷한 수준의 강한 여진이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p>    <p>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다. 태평양판과 필리핀해판, 유라시아판, 북아메리카판 등 여러 지각판이 만나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해 있어 크고 작은 지진이 끊이지 않는다. 규모가 같더라도 진원이 얕을수록 지표면 흔들림은 훨씬 강하게 나타나며 건물 붕괴 위험도 높아진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8/img_20260728203451_b7ac69ee.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일본 규슈 구마모토에서 발생한 규모 7.1 강진의 영향으로 28일 부산과 경북 등 지역에서 시민들의 문의 신고가 잇따랐다. 사진은 이날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 갈무리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 캡쳐. 재판매 및 DB금지) 2026.7.28/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  <p>이번 지진에서도 진원의 깊이가 약 10㎞에 불과해 강한 흔들림이 광범위하게 전달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의 '진도'는 지진 규모와 달리 특정 지역에서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흔들림의 강도를 의미한다. 최고 단계인 진도 7은 대부분 사람이 서 있기 어려울 정도의 흔들림으로, 건물이 크게 파손되거나 붕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p>    <p>우리나라에서도 이번 지진의 영향으로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서 건물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p><p><p>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2분부터 약 11분 동안 경기 남부에서 건물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다는 신고가 모두 6건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시흥시가 5건, 평택시가 1건이었다. 신고자들은 "공장 안에서 작업 중 건물이 흔들렸다", "지진 경보가 발령된 것이 맞느냐"며 문의하거나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p>  <p>소방당국은 신고가 접수된 현장에 출동해 건물 상태와 피해 여부를 확인했으며, 현재까지 인명 피해나 건물 파손 등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민들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상황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p></p></p><figure class="embed_container"><iframe width="640" height="360" src="https://www.youtube.com/embed/wJdzWg-gEQQ?si=nnAHVSWPRd7fVnOa"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 style="width:100%"></iframe></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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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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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030</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8/img_20260728202158_a7fd129c.jpg</image>
            <pubDate>Tue, 28 Jul 2026 20:24: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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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평택 소재 미군부대 '백린' 누출..."피부에 닿으면 심한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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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경기 평택시 서탄면 미군기지인 오산공군기지(K-55)에서 백린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p><p>    <p>28일 오후 5시쯤 평택시는 사고 직후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인근 주민은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달라"고 안내했다. 경찰과 소방, 군 당국은 현장 안전조치와 함께 백린 누출 원인 및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p>    <p>이번 사고로 관심이 쏠린 백린(White Phosphorus)은 공기 중 산소와 닿는 순간 자연 발화하는 성질을 가진 위험물질이다. 불이 붙으면 약 800도 이상의 높은 온도로 타오르며 짙은 흰 연기를 만들어낸다. 군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연막탄이나 조명탄, 일부 군수 장비 등에 활용한다. 다만 인체에 닿거나 흡입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취급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8/img_20260728202158_a7fd129c.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오산공군기지 관련 자료 사진 / 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  <p>가장 위험한 것은 피부 접촉이다. 백린 입자가 피부에 붙으면 공기와 접촉하는 동안 계속 타면서 깊은 화상을 남길 수 있다. 일반적인 열화상과 달리 피부 속까지 손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응급처치가 늦어지면 조직 괴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넓은 부위가 노출될 경우 체내로 흡수된 백린 성분이 간과 신장, 심장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    <p>백린이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과도하게 흡입하는 것도 위험하다. 목과 기관지가 자극돼 기침이나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고, 고농도 연기에 장시간 노출되면 폐 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눈에 들어갈 경우에는 심한 통증과 함께 각막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p>    <p>만약 백린이 피부에 묻었다면 우선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는 다량의 물로 충분히 씻어내면서 남아 있는 입자를 제거하고 즉시 119나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옷에 묻었다면 오염된 의복을 가능한 한 빨리 벗고 추가 노출을 막아야 한다. 화상 부위를 임의로 문지르거나 민간요법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손상을 키울 수 있다.</p>  <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8/img_20260728202220_a2203cba.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 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p>    <p>사고가 발생한 오산공군기지(K-55)는 이름과 달리 행정구역상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주한미군 공군기지다. 미 공군 제51전투비행단이 주둔하는 핵심 기지 가운데 하나로, 한미 연합 공군작전과 항공기 운용, 군수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 공군도 함께 사용하는 한미 공동 운용 기지로 알려져 있으며, 군사훈련과 장비 운용이 수시로 이뤄지는 시설이다.</p><div></div></p>  <p>이처럼 군사시설에서 유해물질이 누출돼 주민이나 근로자가 실제 피해를 입었다면 법적으로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사고로 화상이나 호흡기 질환 등이 발생했다면 병원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당시 현장 사진, 재난문자 수신 내역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피해 원인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치료비와 휴업 손해, 후유장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p>    <p>주한미군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보상 절차는 일반적인 민간 사고와 다를 수도 있다. 사고 원인과 책임 주체에 따라 우리 정부 기관이나 주한미군 측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이 진행될 수 있으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피해 보상 여부가 검토될 수도 있다. 다만 실제 보상 범위와 책임은 사고 원인과 과실 여부, 피해 정도 등을 조사한 뒤 개별적으로 판단된다.</p>    <p>현재 경찰과 소방, 군 당국은 정확한 누출 원인과 백린 유출 규모, 주민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관계기관은 인근 주민들에게 재난문자를 통해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안내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어가고 있다.</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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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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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022</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8/202607282014252308.jpg</image>
            <pubDate>Tue, 28 Jul 2026 20:14: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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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호텔 가고, 한우 먹고...홍명보 '법카 사용 내역', 탈탈 털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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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재임 기간 사용한 대한축구협회 법인카드 가운데 상당 금액이 자택 인근에서 결제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p><p></p><p>협회는 업무상 식사였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협회 내부 규정상 자택 인근이나 휴일 사용에는 별도의 소명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p><p></p><p>28일 JTBC가 단보도한 내용이다.</p><p></p><p> JTBC가 대한축구협회의 최근 5년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홍 전 감독은 2024년 8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일대에서 모두 1408만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국가대표팀 감독 재임 기간 사용한 법인카드 총액 3742만원의 약 37%에 해당하는 규모다. </p><p></p><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8/img_20260728201325_d39dc0f8.jpg" class="article_images"><figcaption class="figcaption">야유 속에 입국하던 홍명보 전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감독 / 뉴스1</figcaption></figure><p></p><p>결제 장소는 자택 인근 식당에 집중됐다. 집에서 수분 거리에 있는 국밥집과 한우 전문점, 중국집, 곰탕집은 물론 5성급 호텔에서도 법인카드 사용 기록이 확인됐다. 일부 식당 관계자들은 홍 전 감독이 혼자 식사하는 모습을 봤다고 밝혔고, 다른 곳에서는 코치진이나 관계자들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p><p></p><p>사용 시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주말과 어린이날 등 공휴일에도 법인카드 결제가 이어졌으며, 휴일 사용 금액만 약 375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카드는 일반적으로 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는 만큼 휴일이나 자택 인근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될 경우 사용 목적을 보다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p><p></p><p>대한축구협회는 해당 결제가 대표팀 업무와 관련된 식사였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코치진 상당수가 분당 일대에 거주해 감독과 인근에서 회의를 겸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결제 금액과 참석 인원 등을 회계 자료에 기재해 제출했고, 매달 회계 부서가 사용 내역을 확인해 왔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p><p></p><p>다만 협회 내부 규정은 자택 주변이나 휴일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출장 등 객관적인 업무 사유를 증명하거나, 증빙이 어려우면 별도의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p></p><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8/img_20260728201347_3748783d.jpg" class="article_images"><figcaption class="figcaption">유튜브 'JTBC News'</figcaption></figure><p></p><p>하지만 협회 관계자는 홍 전 감독이 별도의 소명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협회는 소명서 대신 사용 목적과 참석 인원 등을 적은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대체했다고 설명했지만,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두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p><p></p><p>정치권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협회의 설명만으로는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보고, 청문회에서 사용 목적과 절차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용 내역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확인될 경우 형사 고발 가능성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p><p></p><p>이번 논란은 법인카드 사용의 적정성과 회계 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법인카드는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업무 수행을 위해 지급되는 비용인 만큼 사용 장소와 목적, 참석 인원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공공성을 가진 단체는 내부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p><p></p><p>대한축구협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청문회는 예정대로 열릴 예정이다. 청문회에서는 홍 전 감독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뿐 아니라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협회의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p><p></p><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8/img_20260728201358_c208f9fa.jpg" class="article_images"><figcaption class="figcaption">유튜브 'JTBC News'</figcaption></figure><p></p><p>홍 전 감독과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가장 큰 논란은 2024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이었다. 당시 대한축구협회는 외국인 감독 후보들과 협상을 진행하다가 결국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다. 그러나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 운영 방식과 의사결정 절차를 둘러싸고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고,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현안 질의가 이어졌다. 당시 협회는 규정에 따라 적임자를 선임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감독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p><p></p><p>이후 홍 감독은 한국 축구대표팀을 이끌고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 출전했다. 현재는 국가대표팀 감독직에서는 물러난 상태이며, 대한축구협회 운영과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의 핵심 증인으로 채택됐다. 홍 감독은 청문회 출석 의사를 밝히며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공개했다.</p><p></p><p>이번에 공개된 법인카드 사용 내역 역시 이런 논란과 맞물려 관심을 받고 있다. 핵심 쟁점은 법인카드를 자택 인근이나 휴일에 사용한 것 자체가 아니라, 해당 사용이 협회 규정에서 정한 '업무상 불가피한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대한축구협회 내부 지침은 자택 인근이나 휴일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도 출장이나 공식 업무 등 객관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p><p></p><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8/img_20260728201412_0df89bca.jpg" class="article_images"><figcaption class="figcaption">유튜브 'JTBC News'</figcaption></figure><p></p><p>대한축구협회는 홍 감독이 사용 목적과 참석 인원 등을 회계 자료에 기재했고, 회계 부서에서도 매달 사용 내역을 확인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자택 인근 반복 사용과 휴일 결제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업무 목적과 참석자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국회 청문회에서는 감독 선임 과정뿐 아니라 법인카드 사용의 적정성과 협회 내부 통제 체계 전반도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p><p></p><p>청문회에서는 홍 감독 개인의 법인카드 사용뿐 아니라 대한축구협회의 회계 관리 시스템과 내부 규정 준수 여부도 함께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법인카드 사용이 내부 지침에 맞게 승인·관리됐는지, 회계 점검 절차가 실제로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청문회 결과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이나 후속 조사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p><p></p><p>한편 홍 감독은 JTBC의 보도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며 반박에 나섰다. 다음은 그의 입장문 전문이다.</p><p></p><div ><blockquote cite="https://www.wikitree.co.kr" ><tbody><tr><p></p><p>    <p>안녕하세요. 홍명보 입니다.</p><p>JTBC가 7월28일 보도한 ‘홍명보, 집 근처에서 법카 1408만원 긁었다’ 기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바로 잡고자 합니다.</p><p>JTBC는 국가대표팀 감독 재임 당시 저의 자택이 위치한 분당구내 식당에서 2년간 법인카드 약 1,400만 원을 사용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기사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이와 관련해 설명하고자 합니다.</p><p>법인카드는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따라 정해진 용도 및 한도 내에서만 사용했습니다. 모든 사용 내역은 협회에 증빙, 정산되었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단 한 차례도 부적절한 사용이라는 지적이나 시정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p><p>첫째, &lt;지난 2년간 공휴일에 법인카드를 31건 사용했다&gt;는 내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p><p>대표팀 감독과 코치진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K리그 선수들을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K리그 경기는 대부분 주말과 공휴일에 개최되며, 이에 따라 코칭스태프는 주말과 공휴일에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을 관찰, 점검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p><p>특히 지난 2년간 국가대표 선수 선발 명단은 대부분의 경우 월요일에 발표됐으며, 명단 확정 직전인 주말 회의는 필수였습니다.</p><p>따라서 주말이나 공휴일에 이루어진 법인카드 사용은 대표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코칭스태프 식사 및 업무 추진 비용이었습니다.</p><p>둘째, &lt;분당구에서 법인카드로 1408만원 결제&gt;한 보도 내용과 관련해 설명하겠습니다.</p><p>대표팀 외국인 코치들은 모두 분당구에 거주했습니다.</p><p>- 주앙 아로소 코치 : 분당구 삼평동 소재 호텔</p><p>- 티아고 마이야 코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p><p>- 누누 마티아스 피지컬 코치: 분당구 정자동</p><p>- 페드로 코마 GK 코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p><p>이에 따라 대표팀 코칭스태프는 회의와 업무를 위해 분당구 소재 공유오피스를 이용했으며, 식사도 분당구 내에서 이뤄졌습니다. 또한 축구대표팀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더블트리 바이 힐튼 호텔에서 소집됐습니다. 용인, 수원 등에서 치러진 2025 동아시안컵과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요르단전을 위해 해당 호텔을 선수단 숙소로 이용했습니다. 따라서 분당구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은 개인적인 소비가 아니라, 외국인 코칭스태프의 거주 및 대표팀 소집운영에 따른 업무상 지출이 집중된 결과입니다. 셋째, JTBC에서 취재한 &lt;한우전문점과 중식당, 국밥집 법인카드 사용&gt;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p><p>한우전문점과 중식당의 경우 사적으로 갈 경우 개인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보도 이후 확인한 결과, 지난 2년간 해당 식당에서의 개인카드 사용 금액이 법인카드 금액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이는 카드 내역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p><p>국밥집의 경우 개인카드 사용이 더 많았습니다. 또한 보도된 바와는 달리 국밥집에서 혼자 법인카드로 식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법인카드 결제 금액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p><p>언급된 중식당의 경우, 대표팀 코칭스태프의 회의 장소였던 공유오피스 회의실(분당구 판교동)에서 도보 약 1분(50m) 거리에 있는 식당으로, 단독룸이 있어 회의와 식사를 함께 진행하기에 적합해 지속적으로 이용했습니다.</p><p>저는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철저히 구분해 사용했습니다. 자택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사용까지 사적으로 해석하고, 대표팀의 업무 환경과 코칭스태프 거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보도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p><p>본 증빙자료는 청문회에서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에 참석해 더 상세히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p><p>감사합니다.</p><p>    </p></p></tr></tbody></blockquote></div><p></p><p></p><p></p><p>유튜브, JTBC News</p><p></p><p></p><figure class="embed_container"><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Qby5g-4xwJM?si=7pKMT4Eydikk8S3-"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figcaption class="caption">위키트리 유튜브 '위키만평'</figcaption></figure><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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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022</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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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027</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8/202607281839527829.jpg</image>
            <pubDate>Tue, 28 Jul 2026 18:41: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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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일본 구마모토 규모 7.1 지진...“경기 남부에서도 진동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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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일본 규슈에서 발생한 규모 7.1 강진의 영향으로 경기 남부에서도 건물이 흔들렸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국내에서도 원거리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p><p>    <p>28일 일본 규슈 지역에서 발생한 강진의 여파로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서도 건물이 흔들렸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직접적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본에서 발생한 강한 지진의 영향이 국내에서도 감지되면서 "멀리 떨어진 지진도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관심이 커지고 있다.</p>    <p>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2분부터 약 11분 동안 경기 남부에서 건물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다는 신고가 모두 6건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시흥시가 5건, 평택시가 1건이었다. 신고자들은 "공장 안에서 작업 중 건물이 흔들렸다", "지진 경보가 발령된 것이 맞느냐"며 문의하거나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p><p>    <p>소방당국은 신고가 접수된 현장에 출동해 건물 상태와 피해 여부를 확인했으며, 현재까지 인명 피해나 건물 파손 등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민들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상황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p></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8/img_20260728183927_774c74ab.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일본 규슈 구마모토에서 발생한 규모 7.1 강진의 영향으로 28일 부산과 경북 등 지역에서 시민들의 문의 신고가 잇따랐다. 사진은 이날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 갈무리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 캡쳐. 재판매 및 DB금지) 2026.7.28/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  <p>이번 진동은 같은 날 오후 4시 27분쯤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남쪽 약 23㎞ 지점에서 발생한 규모 7.1 강진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일본 기상청은 진원의 깊이를 약 10㎞로 분석했다. 진원이 비교적 얕은 지진일수록 지표면에 전달되는 흔들림이 강해지는 특징이 있다.</p>    <p>많은 사람이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이 어떻게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느냐"고 의아해하지만, 규모가 큰 지진은 수백㎞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도 흔들림이 전달될 수 있다. 특히 규모 7 이상 강진은 방출하는 에너지가 매우 커 지진파가 먼 거리까지 이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p>    <p>지진이 발생하면 먼저 빠르게 전달되는 P파(종파)가 이동하고, 이어 흔들림이 큰 S파(횡파)와 표면파가 뒤따른다. 이 가운데 표면파는 먼 거리까지 비교적 오래 전달되는 특성이 있다. 우리나라처럼 일본과 바다를 사이에 둔 지역에서도 고층 건물이나 대형 건축물에서는 이런 장주기 지진동을 더욱 크게 느낄 수 있다.</p>    <p>실제로 지진이 발생한 지역과 수백㎞ 떨어진 곳에서도 건물이 천천히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고된다. 특히 고층 건물일수록 낮고 긴 주기의 흔들림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저층보다 흔들림을 크게 체감하는 경우가 많다.</p>    <p>공장이나 사무실에서 "의자가 흔들린다", "모니터가 움직인다", "천장이 흔들리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실제 지반의 흔들림은 크지 않더라도 건물 구조와 높이에 따라 체감 정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p><p>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대규모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국가는 아니지만, 일본에서 발생한 강진의 영향을 받는 사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동일본대지진이나 일본 서부 지역 강진 당시에도 국내 일부 지역에서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대부분은 피해 없이 끝났지만 규모가 큰 해외 지진이 국내에서도 체감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다.    </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8/img_20260728185216_f6b18b92.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  <p>진동을 느꼈다고 해서 모두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흔들림이 느껴질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이용을 피하고, 떨어질 위험이 있는 물건 주변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다. 실내에서는 탁자 아래 등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고, 흔들림이 멈춘 뒤 주변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 행동요령이다.</p>    <p>특히 공장이나 대형 물류시설처럼 무거운 설비가 많은 장소에서는 설비 전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유리창이나 선반 근처는 피하는 것이 안전하며, 화재 위험이 있는 시설에서는 가스와 전기 설비 이상 여부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p><p>    <p>건물 밖으로 무조건 뛰어나가는 행동도 위험할 수 있다. 외벽 마감재나 간판, 유리창 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흔들림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침착하게 몸을 보호한 뒤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p><p>정부는 국내에서 지진이 발생하거나 해외 강진으로 영향이 예상될 경우 기상청과 행정안전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은 재난문자와 기상청 발표를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온라인 정보보다는 공식 발표를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다.</p><p>다만 규모가 큰 해외 지진은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체감될 수 있는 만큼,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미리 숙지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p>    </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8/img_20260728183940_fbca056c.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28일 오후 부산 도심을 주행하던 차량 내비게이션에 '오후 4시 27분경 경남, 부산, 전남 광주, 제주 지역 흔들림은 일본 지진 영향임'을 알리는 기상청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 2026.7.28/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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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027</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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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011</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8/202607281733391393.jpg</image>
            <pubDate>Tue, 28 Jul 2026 17:34: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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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덥다고 무조건 물 많이 마시면 큰일 납니다...물이 독이 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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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폭염에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지만, 덥다고 무조건 물만 많이 마셨다가는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저나트륨혈증이나 기저질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p><p>    <p>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물을 많이 마셔라"는 말이 많이 나돈다. 실제로 충분한 수분 섭취는 열사병과 탈수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항상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심부전, 신장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무리한 수분 섭취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p>    <p>폭염이 지속되면 우리 몸은 체온을 낮추기 위해 땀을 많이 흘린다. 이 과정에서 수분뿐 아니라 나트륨과 칼륨 같은 전해질도 함께 빠져나간다. 땀으로 손실된 수분을 보충하지 않으면 탈수가 생기고 혈액이 농축되면서 혈압이 떨어질 수 있다. 심한 경우 열탈진이나 열사병으로 이어질 위험도 커진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8/img_20260728173242_855a0991.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  <p>문제는 수분을 보충한다며 짧은 시간 안에 물만 과도하게 마시는 경우다. 몸속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저나트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떨어지면 세포 안으로 물이 이동하면서 뇌가 붓기 시작한다. 초기에는 메스꺼움과 두통, 어지럼증이 나타나지만 상태가 심해지면 의식 저하와 경련, 혼수상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드물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상황으로 발전하기도 한다.</p>    <p>저나트륨혈증은 장시간 운동선수에게만 생기는 질환이 아니다. 폭염 속에서 "몸에 좋다"는 생각으로 물을 계속 마시는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갈증이 심하지 않은데도 의무적으로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습관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p>    <p>당뇨병 환자는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혈당이 높아지면 소변량이 증가하면서 몸속 수분이 빠르게 빠져나간다. 갈증이 심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갈증이 난다고 물만 계속 마신다고 혈당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혈당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탈수는 계속 진행될 수 있다.</p>    <p>특히 혈당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는 심한 탈수와 함께 고삼투압성 고혈당증후군(HHS)이나 당뇨병성 케톤산증(DKA) 같은 응급질환이 발생할 위험도 있다. 이 경우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빠른 의료기관 치료가 필요하다. 폭염 기간에는 평소보다 혈당을 자주 확인하고 충분한 수분을 나누어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8/img_20260728173320_c2a2eb70.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  <p>신장질환 환자도 예외가 아니다. 신장은 몸속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기관이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과도한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할 수 있다. 필요 이상으로 물을 마시면 몸이 붓고 혈압이 상승하거나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투석을 받는 환자는 의료진이 정해준 하루 수분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p>    <p>심부전 환자 역시 주의해야 한다.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과도한 수분이 심장에 부담을 준다. 몸속에 물이 쌓이면 다리가 붓거나 호흡곤란이 심해질 수 있다. 심한 경우 급성 심부전 악화로 응급실을 찾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심부전 환자는 폭염이라고 해서 무조건 물을 많이 마시기보다 담당 의료진이 권장한 수분 섭취량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p>    <p>간경변 환자도 복수가 있는 경우에는 수분 제한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일부 고혈압 환자는 이뇨제를 복용하는데, 폭염 속에서 땀을 많이 흘리면 탈수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물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도 있어 약물 복용 중인 사람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p>    <p>고령층은 갈증을 느끼는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다는 점도 문제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이미 탈수가 진행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다고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도 부담이 된다. 전문가들은 한 번에 벌컥 마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몸에 더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8/img_20260728173303_644e733b.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  <p>폭염 속에서는 물의 양만큼 마시는 방법도 중요하다. 갈증이 심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20~30분 간격으로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다. 땀을 많이 흘린 경우에는 전해질도 함께 보충해야 한다. 다만 스포츠음료도 당분과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어 당뇨병이나 신장질환 환자는 제품 선택에 주의해야 한다.</p>    <p>커피나 에너지음료, 술은 수분 보충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소변량을 늘려 탈수를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폭염 속 음주는 체온 조절 능력을 떨어뜨려 온열질환 위험을 더욱 높인다.</p>    <p>폭염에는 수분 섭취뿐 아니라 체온 관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가장 더운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장시간 야외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 실내에서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적절히 사용하고, 외출할 때는 밝은색의 헐렁한 옷과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p>    <p>온열질환 초기 증상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심한 갈증과 어지럼증, 두통, 근육경련, 메스꺼움, 식은땀 등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해야 한다. 의식이 흐려지거나 체온이 40도 이상 오르고 땀이 나지 않는다면 열사병을 의심해야 하며,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치료를 받아야 한다.</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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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9011</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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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8979</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8/img_20260728153002_f1c1869b.jpg</image>
            <pubDate>Tue, 28 Jul 2026 15:44: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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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군인들 '휴가' 갈 때 정부가 돈 챙겨 드립니다...금액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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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군복무 중인 병사들 휴가비가 내년부터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식비·숙박비·교통비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장병들의 실질적인 휴가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p><p>28일 조선비즈가 단독보도한 내용이다.</p><p>    <p>국방부는 병사 휴가 여비 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경우 식비와 숙박비는 4년 만에, 교통비는 3년 만에 인상된다.</p>    <p>현재 병사 휴가 여비는 교통비와 식비, 숙박비를 일정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교통비는 이동 거리 1㎞당 138원이며, 식비는 한 끼당 7000원,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는 1박당 4만 원을 지원한다. 부대와 집까지의 거리에 따라 1급지부터 10급지까지 구분해 지급액이 달라진다.</p><p>    가장 먼 1급지(451㎞ 이상)는 최대 15만 2200원을, 가장 가까운 10급지(50㎞ 이하)는 1만 3800원을 받는다. 하지만 최근 교통요금과 외식비, 숙박비가 크게 오르면서 실제 휴가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8/img_20260728153002_f1c1869b.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  <p>정부가 이번 인상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국회의 시정 요구도 있다. 국회는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병사들이 실제로는 세 차례보다 더 많은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도 휴가 여비는 최대 세 번만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 차례를 초과하는 휴가에서는 교통비 등을 병사 개인 급여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p>    <p>국방부는 당장 지급 횟수를 늘리기보다는 교통비와 식비, 숙박비의 단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과 최근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병사들이 실제 부담하는 비용과 지급액의 차이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p>    <p>현재 일반 공무원의 국내 출장 여비와 비교하면 병사 지원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 공무원은 철도와 버스 등 실제 교통비를 기준으로 지급받고, 식비도 하루 2만 5000원 수준이다. 숙박비 역시 지역에 따라 1박당 7만~10만 원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받는다. 병사 기준보다 식비는 하루 약 4000원, 숙박비는 최대 6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셈이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8/img_20260728153037_5864a536.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figcaption></figure><div></div></div>  <p>휴가 여비는 장병들에게 단순한 용돈이 아니다. 대부분의 병사는 명절이나 정기휴가 때 부모와 가족을 만나기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한다. 특히 수도권에서 복무하다 지방이 집인 병사나 반대로 지방 부대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병사는 왕복 교통비 부담이 상당하다. 여기에 식사와 숙박까지 더하면 휴가 한 번에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다.</p>    <p>최근에는 병사 월급이 크게 인상됐지만 휴가 여비 기준은 물가 상승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버스와 KTX 요금, 외식 물가, 숙박비가 꾸준히 오르면서 기존 지급액으로는 부족하다는 불만이 이어져 왔다. 이번 조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p>    <p>정부는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를 거쳐 최종 지급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인상 폭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8/img_20260728153022_f798c18b.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p>    한편 국방부는 병사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또 다른 변화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행정예고한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에는 일부 부대에서 야간 불침번을 운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p>  <p>개정안에 따르면 생활관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CCTV와 정기 순찰 체계 등 대체 수단이 충분히 갖춰진 부대라면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의 판단 아래 불침번을 세우지 않을 수 있다. 지금처럼 모든 부대에서 일률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대 시설과 임무 환경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다.</p>    <p>현재 군에서는 일반적으로 불침번이 저녁 점호 이후부터 다음 날 기상 전까지 생활관과 복도 등을 순찰하며 응급환자 발생, 화재, 안전사고, 탈영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최근 생활관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CCTV와 출입통제 시스템, 화재감지 설비 등이 확대돼 기존 역할을 상당 부분 대신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p>    <p>국방부는 시설이 노후했거나 작전상 야간 인원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부대는 기존처럼 불침번을 계속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따라서 불침번이 군 전체에서 일괄 폐지되는 것은 아니며, 부대별 여건에 맞춰 운영 방식이 달라질 전망이다.</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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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8979</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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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8976</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8/img_20260728151232_e8cbf1bd.jpg</image>
            <pubDate>Tue, 28 Jul 2026 15:14: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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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코로나 백신 맞고 사망, 기저질환 있었어도 '국가 배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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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40대 남성 유족이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낸 피해보상 소송에서 항소심까지 승소했다.</p><p>법원은 기저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곧바로 부정할 수 없으며, 백신이 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면 국가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p><p>    <p>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남성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소송에서 항소심도 승소했다. 법원은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백신 접종이 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예방접종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8/img_20260728151232_e8cbf1bd.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기에 앞서 고인들의 영정에 묵념하고 있다. 2024.10.18/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  <p>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9-1부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숨진 A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내린 피해보상 거부 처분은 취소됐다.</p>    <p>이번 사건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사망과 기저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p>    <p>A씨는 2021년 12월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약 2시간 만에 쓰러졌다.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됐고, 이듬해 1월 결국 숨졌다.</p>    <p>유족은 백신 접종이 사망 원인이 됐다며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두개내출혈이며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보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p>    <p>이에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질병관리청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p>    <p>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모야모야병이라는 기저질환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사실만으로 예방접종과 사망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8/img_20260728151303_e0968535.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  <p>재판부는 "A씨의 사망에 모야모야병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백신이 해당 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이상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만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p>    <p>이는 기존 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도 백신 접종이 상태를 악화시켜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면 예방접종 피해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다.</p>    <p>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이 이미 충분한 임상자료를 통해 안전성이 인정된 만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p>    <p>재판부는 당시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별도로 마련해 이상반응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당시 백신의 안전성이 완전히 확립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p>    <p>또한 관련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인과관계를 일률적으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p>    <p>재판부는 "관련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다른 논거보다 우월한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8/img_20260728151319_1cd582f0.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국회에서 눈물 흘리는 코로나 백신 피해자 유족들 / 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  <p>이번 판결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의 판단 기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p>    <p>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는 국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진료비와 장애, 사망 등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모든 이상반응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예방접종과 건강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p>    <p>그동안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피해보상에서는 기저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보상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기저질환의 존재 자체보다 백신이 기존 질환을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가 더욱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p>    <p>예방접종 피해보상은 단순히 사망 사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예방접종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장애가 남았을 경우에는 장애일시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사망이 인정되면 사망일시보상금과 장제비 등이 지급 대상이 된다. 다만 이러한 보상은 모두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8/img_20260728151402_9e4d95b4.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코로나 백신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3.26/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  <p>예방접종 피해 여부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판단된다. 위원회는 의료기록과 검사 결과, 기저질환 유무, 접종 이후 증상 발생 시점, 국내외 의학 연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접종 직후 증상이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기저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p>    <p>특히 코로나19 백신처럼 비교적 새로운 백신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 결과가 계속 축적되고 의학적 판단 기준도 변화해 왔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이상반응 감시체계를 운영하며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분석했고, 일부 이상반응은 시간이 지나면서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이 새롭게 인정되기도 했다.</p>    <p>이번 판결은 백신의 안전성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피해보상 심사에서는 기저질환만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인과관계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 법원은 백신이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악화시켜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보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질병관리청의 피해보상 거부 처분은 결국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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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8976</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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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8949</g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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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8 Jul 2026 14:17: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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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폭염에 에어컨 하루 종일 켠다면…실외기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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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에어컨을 하루 종일 사용하는 여름철에는 실내 냉방만큼이나 실외기 관리도 중요하다. 방치된 실외기는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 전 점검과 올바른 관리가 필요하다.</p><p>    <p>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에어컨 사용 시간이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실내기 필터 청소에는 신경을 쓰면서도 실외기 관리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경우가 많다. 실외기는 고온 환경에서 장시간 작동하는 전기기기인 만큼 작은 관리 소홀도 화재 위험을 키울 수 있다.</p>    <p>실제로 소방 당국은 여름철마다 에어컨 실외기 화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화재는 대부분 과열이나 전기적 이상, 주변 환경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특히 폭염이 이어지는 날에는 실외기의 열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위험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8/img_20260728141436_c99f701e.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  <p>실외기 화재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환경이다. 실외기는 냉매를 압축하면서 많은 열을 배출하는데, 주변이 막혀 있으면 내부 온도가 급격히 올라간다. 베란다나 좁은 공간에 설치된 실외기 주변을 박스나 생활용품으로 가득 채우거나 빨래를 널어 환기를 막으면 과열 위험이 커질 수 있다.</p>    <p>실외기 주변에는 최소한의 통풍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이나 옆, 뒤쪽이 막혀 있으면 냉각 효율이 떨어지고 모터와 압축기에 부담이 커진다. 냉방 성능도 떨어져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화재 예방과 전기요금 절감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불리하다.</p>    <p>실외기에 먼지가 많이 쌓이는 것도 위험 요인이다. 실외기의 열교환기와 환기구에 먼지나 낙엽, 비닐, 거미줄 등이 쌓이면 공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내부 온도가 상승한다. 여름철 사용이 본격화되기 전에는 실외기 주변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통풍구가 막혀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p>    <p>전선 상태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실외기와 연결된 전선의 피복이 벗겨졌거나 오래돼 갈라진 경우에는 누전이나 합선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야외에 설치되는 만큼 햇빛과 비, 습기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전선이 노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선이 손상된 상태라면 임시로 테이프를 붙이기보다 점검과 교체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8/img_20260728141503_d1dc7165.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  <p>멀티탭 사용도 주의해야 한다. 에어컨은 소비전력이 큰 가전제품이어서 일반 멀티탭에 다른 전기기기와 함께 연결하면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오래된 멀티탭이나 정격용량이 낮은 제품은 발열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가능하면 에어컨은 벽면의 전용 콘센트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p>    <p>실외기 위에 물건을 올려두는 행동도 피해야 한다. 화분이나 짐, 박스 등을 올려두면 진동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환기를 방해할 수 있다. 실외기 위를 선반처럼 사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지만 냉각 성능을 떨어뜨리고 화재 위험을 높일 수 있다.</p>    <p>햇빛을 직접 받는 실외기는 온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이를 막기 위해 실외기를 천이나 비닐로 덮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열이 갇혀 과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차광이 필요하다면 공기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전용 차양막을 적절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p>실외기에서 평소와 다른 이상 신호가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탄 냄새가 나거나 평소보다 소음과 진동이 심해졌을 때, 전선이나 콘센트가 뜨겁게 달아오를 때, 연기가 나거나 스파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속 운전해서는 안 된다. 전원을 차단한 뒤 제조사 서비스센터나 전문 점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8/img_20260728141518_cf9e528a.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  <p>실외기 내부는 고압 전기장치와 냉매 배관으로 구성돼 있어 일반인이 임의로 분해하거나 수리하는 것은 위험하다. 청소 역시 외부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하는 정도에 그치고, 내부 점검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오래 사용한 제품일수록 사용 전 정기 점검을 받으면 고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p>    <p>실외기 화재는 주변으로 불이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도 위험하다. 아파트 베란다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에서 불이 나면 외벽 마감재나 주변 적치물로 불길이 확대될 수 있다. 상가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p>    <p>에어컨을 오래 사용하는 여름철에는 냉방 효율만 따질 것이 아니라 실외기 상태를 함께 살펴보는 습관이 중요하다. 주변 통풍 공간을 확보하고,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하며, 전선과 콘센트 상태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화재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p><p>작은 점검이 큰 사고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 될 수 있다.</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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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8949</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item>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8766</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7/202607272235342327.jpg</image>
            <pubDate>Mon, 27 Jul 2026 22:36: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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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마감은 7월 31일...고지서에 있는 대로 무조건 내면 '손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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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strong>7월</strong>은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strong>재산세 납부 기간</strong>이다.</p><p>대부분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지만, 과세 대상이나 공제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자료를 토대로 부과하지만, 재산 현황이 잘못 반영됐거나 감면 대상이 누락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p><p>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라 익숙하지만, 막상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고 어디에 쓰이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재산세는 토지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p><p>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이다. 주민들이 낸 세금은 도로와 공원, 상하수도, 복지시설 운영, 교육환경 개선, 재난 대응, 지역 안전관리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사용된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세원 가운데 하나다.    </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7/img_20260727223447_6550a1db.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p>    <p>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이후 집을 팔거나 증여하더라도 그해 재산세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있다.</p><p>    재산세는 보통 7월과 9월 두 차례 나눠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연간 재산세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내는 방식이 적용된다. 반면 건축물은 주로 7월,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따라서 7월에 받은 고지서만 보고 한 해 재산세를 모두 냈다고 생각했다가 9월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p></p><p>    <p>보통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지만, 과세 대상이나 공제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자료를 토대로 부과하지만, 재산 현황이 잘못 반영됐거나 감면 대상이 누락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p><p>실제로 오류가 확인되면 경정이나 환급 절차를 통해 잘못 부과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다. 따라서 재산세는 단순히 납부 기한만 확인하기보다 과세 대상과 계산 내역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p><p>특히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경, 소유권 이전 시기, 주택 수 변동, 세율 적용 기준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실제로 지방세는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해 정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재산세를 납부하기 전 몇 가지 사항만 확인해도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줄일 수 있다.</p></p><div><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7/img_20260727223522_43f31f41.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div><p>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과세 대상과 소유자 정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따라서 집을 팔았거나 새로 샀더라도 6월 1일 당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세금을 내는 사람이 결정된다. 잔금을 지급했더라도 등기 이전 시점과 계약 내용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p>    <p>공동명의인 경우에도 지분이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살펴봐야 한다. 공동명의 비율이 잘못 입력되면 실제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p>    <p>공시가격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재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공시가격이 잘못 반영됐거나 최근 정정된 내용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세금도 달라질 수 있다.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열람 시스템에서,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p><p>주택 수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중요하다. 일부 세율과 세 부담 상한 적용은 주택 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상속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 등은 일정 요건에서 일반 주택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자신의 보유 주택 현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p>    <p>세 부담 상한이 적용됐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산세는 전년도보다 세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범위 이상은 오르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가 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더라도 세 부담 상한이 적용되면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p>    <p>고령자나 장기보유자라고 해서 재산세 자체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방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거나 개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p>    <p>감면 대상 여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일부 임대주택,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이 자동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사례도 있다.</p>    <p>고지서에 적힌 건축물 면적이나 토지 면적도 확인 대상이다. 증축이나 철거 이후 공부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거나 건축물대장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과세 면적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p>  <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7/img_20260727223505_f3f20070.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  <p>납부 기한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재산세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는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추가 가산금까지 발생할 수 있어 이의가 있더라도 우선 납부 여부와 불복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p>    <p>재산세가 잘못 부과됐다고 판단되면 구청이나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해 과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과세 근거와 산정 방식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오류가 확인되면 정정 절차가 진행된다. 필요한 경우 지방세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도 가능하다.</p>    <p>재산세 고지서를 받으면, 고지서에 적힌 과세 대상과 주소, 소유자 이름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어 과세표준과 공시가격, 적용 세율, 세 부담 상한 적용 여부를 차례대로 살펴보는 것이 좋다. 납부세액만 확인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지만, 산출 과정을 보면 오류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p>    <p>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전 연도 재산세와 올해 세금을 비교하기도 쉽다. 지난해보다 세금이 크게 늘었다면 공시가격 상승 때문인지, 세율이 달라졌는지, 다른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단순히 금액이 올랐다고 해서 모두 오류는 아니지만 증가 원인을 확인하면 예상치 못한 실수를 발견할 수도 있다.</p>    <p>재산세는 한 번 납부하면 끝나는 세금처럼 보이지만, 매년 반복되는 지방세다. 올해 작은 오류를 바로잡으면 앞으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p><p>고지서를 받은 뒤 몇 분만 투자해 과세 기준과 감면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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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8766</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item>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8758</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7/img_20260727221240_428606d2.jpg</image>
            <pubDate>Mon, 27 Jul 2026 22:15: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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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계란 1판에 1만 원?...요즘 계란값 “미쳤다”라는 소리 나오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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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계란값이 오르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p><p>계란은 빵집과 카페, 김밥집, 분식집, 식당 등 다양한 업종에서 매일 대량으로 사용하는 대표 식재료인 만큼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원가 부담이 빠르게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와 기록적인 폭염이 겹치면서 공급이 줄어들자 계란값이 평년보다 20% 이상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p><p>    <p>27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특란 10구 전국 평균 소비자가격은 전날 기준 4256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3736원보다 13.9%, 평년 가격인 3545원보다 20.1% 높은 수준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장을 볼 때 부담이 커졌고, 계란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외식업과 제과·제빵업계는 원가 상승 압박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7/img_20260727221240_428606d2.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  <p>계란값 상승으로는 지난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AI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당시 전국에서 산란계 약 1134만 마리가 살처분되면서 계란 공급량이 크게 감소했다. 산란계는 병아리에서 성계로 성장해 다시 알을 낳기까지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한 번 공급이 줄어들면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렵다. 여기에 올여름 이어지는 폭염까지 겹치면서 생산량 감소가 장기화하고 있다.</p>    <p>고온이 심한 산란계의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닭은 사람처럼 땀을 흘려 체온을 조절하지 못한다. 기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먹이 섭취량이 줄고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서 산란율이 떨어진다. 알의 크기가 작아지거나 껍데기가 약해지는 등 품질 저하도 나타날 수 있다. 축산업계에서는 폭염이 이어질수록 계란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p>    <p>계란값 상승은 자영업자들에게는 곧바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다. 김밥 한 줄에는 계란지단이 들어가고, 토스트와 샌드위치, 오므라이스, 볶음밥, 제과·제빵 제품 대부분에도 계란이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베이커리에서는 빵 반죽과 케이크, 쿠키 제조에 계란이 빠질 수 없고, 카페에서도 디저트 메뉴 상당수가 계란을 원재료로 사용한다. 하루 수백 개의 계란을 사용하는 업장이라면 계란 한 판 가격이 몇 천 원만 올라가도 한 달 원가 부담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7/img_20260727221252_a06dda29.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  <p>문제는 원가가 올랐다고 해서 가격을 바로 올리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외식 물가가 이미 높은 상황에서 메뉴 가격을 인상하면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손님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결국 일부 자영업자는 이익을 줄여 버티거나, 다른 식재료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p>    <p>정부도 공급 안정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미국 중심이던 신선란 수입선을 태국과 브라질 등으로 확대했다. 현재까지 신선란 1억161만 개에 대한 수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가운데 5224만 개가 이미 국내에 들어왔다. 수입 물량을 늘려 국내 공급 부족을 완화하고 가격 상승세를 진정시키겠다는 취지다.</p>    <p>다만 전문가들은 수입만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신선란은 유통기한이 짧고 운송 과정에서 품질 관리가 중요해 대량 수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국내산 계란을 선호하는 경향도 여전히 강하다. 결국 산란계 사육 규모가 회복되고 폭염이 완화돼 생산량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와야 가격도 점차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p>    <p>계란값은 앞으로도 날씨 영향을 크게 받을 전망이다. 폭염이 길어질수록 산란율 회복이 늦어질 수 있고, 반대로 기온이 안정되면 생산량도 점차 늘어날 수 있다. 여기에 사료 가격과 국제 곡물 가격, 물류비, 환율 등도 계란 생산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로 폭염과 한파가 반복되면서 계란 가격 변동성이 과거보다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p>    <p>소비자들은 계란을 대량으로 구매하기보다 필요한 만큼만 구입해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계란은 냉장 보관하고 뾰족한 부분이 아래를 향하도록 보관하면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 계란 가격이 높을 때는 할인 행사나 특가 판매를 활용하는 것도 가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p>    <p>축산업계는 근본적으로는 AI 방역 강화와 폭염 대응 시설 확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계사 내부 온도를 낮추는 냉방 시설과 환기 설비를 개선하고, 질병 예방 체계를 강화해야 공급 불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계란은 국민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단백질 식품 가운데 하나인 만큼, 생산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물가 안정에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p><p>    <p>계란값 상승은 단순히 장을 볼 때 부담이 조금 늘어나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계란은 한국인의 식탁에서 가장 자주 소비되는 식재료 가운데 하나다. 아침 식사는 물론 도시락, 반찬, 제과·제빵, 외식 메뉴까지 폭넓게 사용되는 만큼 가격이 오르면 가계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연쇄적인 영향을 미친다.</p></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7/img_20260727221309_e90e0a0e.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  <p>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일반 가정의 식비다. 계란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대표 식품으로 꼽힌다. 그러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 소비자들은 구입량을 줄이거나 다른 식재료로 대체하게 된다. 특히 여러 자녀를 둔 가정이나 학생이 있는 집에서는 계란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체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p>    <p>영양 측면에서도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계란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비타민 A·D·B12, 엽산, 철분, 셀레늄, 콜린 등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 있다. 성장기 어린이나 노년층에게는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다. 가격 부담 때문에 계란 섭취가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식품 선택의 폭이 좁은 저소득층에서는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p>    <p>외식업계도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김밥집, 분식집, 베이커리, 카페, 도시락 전문점, 샌드위치 매장 등은 계란 사용량이 많은 업종이다.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제품 가격을 함께 올려야 하지만, 경기 침체로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는 가격 인상이 쉽지 않다. 결국 일부 자영업자는 수익을 줄여 버티거나 메뉴 구성을 바꾸는 선택을 하게 된다.</p>    <p>제과·제빵 업계 역시 부담이 크다. 케이크와 쿠키, 식빵, 카스텔라, 머핀 등 대부분의 제품에 계란이 들어간다. 계란값이 오르면 밀가루와 버터, 설탕 등 다른 원재료 가격 상승과 맞물려 제조원가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원가 부담이 누적되면 제품 가격 인상이나 할인 행사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p>    <p>가공식품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마요네즈와 난가공품, 냉동식품, 즉석식품 등 계란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은 제조 비용이 증가한다. 기업이 원가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전체 식품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p>    <p>가격 상승이 장기화하면 소비 패턴도 달라질 수 있다. 대형마트 할인 행사 기간에만 구매하거나, 온라인 공동구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날 수 있다. 일부는 특란 대신 대란이나 중란을 선택하거나, 한 번에 많은 양을 사기보다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는 방식으로 소비 습관을 바꾸기도 한다.</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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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8758</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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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8755</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7/202607272114241709.jpg</image>
            <pubDate>Mon, 27 Jul 2026 21:15: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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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역대 가장 심하다...이재명 정부 1년 만에 서울 아파트값 '폭등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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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p><p>이는 역대 정부의 집권 초기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반면 윤석열·노무현·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는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했던 것으로 집계돼 정부별 부동산 정책과 집값 흐름의 상관관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p><p>    <p>27일 조선일보가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정부별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 누적 변동률' 자료를 바탕으로 단독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25~2026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11%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준으로 비교한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7/img_20260727211334_0488f56b.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오찬 회동에 입장하고 있다. 2026.7.1/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  <p>뒤를 이어 문재인 정부가 집권 첫해 8.2% 상승했고, 이명박 정부는 5.4% 올랐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0.4% 하락했고, 노무현 정부는 1.3%, 윤석열 정부는 11.2%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p>    <p>경기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를 봐도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5.5%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는 5.0%, 문재인 정부는 4.1% 상승했으며, 박근혜 정부는 0.1% 상승에 그쳤다. 반면 노무현 정부는 2.4%, 윤석열 정부는 15.1%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p>    <p>이번 조사는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해 정부 출범 후 1년간의 누적 변동률을 비교한 것이다. 국토부는 2003년 12월부터 축적된 통계를 바탕으로 정부별 집값 변동을 산출했다.</p>    <p>정부별 부동산 정책 횟수도 함께 공개됐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기간 동안 모두 16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가장 많았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각각 9차례, 윤석열 정부는 8차례, 박근혜 정부는 7차례였다. 집권 1년을 넘긴 이재명 정부는 현재까지 3차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p>    <p>국민의힘은 정책 방향과 집값 흐름에도 주목했다. 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정부는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 등 수요 억제 정책을 중심으로 부동산 대책을 추진한 반면,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둔 정책을 시행했다는 분석이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7/img_20260727211407_9339e62f.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  <p>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규제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급 확대와 거래 정상화를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p>    <p>다만 집값은 정부 정책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금리 수준과 시중 유동성, 주택 공급량, 경기 상황, 인구 구조, 재건축·재개발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같은 규제 정책이라도 시행 당시의 경제 여건과 공급 상황에 따라 시장 반응은 달라질 수 있다.</p>    <p>실제로 코로나19 시기에는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이 전 세계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었고, 이후 금리 인상기에는 국내외 주택시장이 동시에 조정을 받았다. 우리나라 역시 2022~2023년에는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거래량이 급감하고 서울 아파트값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p>    <p>반대로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오르는 배경으로는 공급 부족 우려와 인기 지역 쏠림, 재건축 기대감, 일부 규제 변화 등이 함께 거론된다. 서울은 신규 주택 공급이 제한적인 데다 학군과 교통, 일자리 등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이 많아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 구조라는 분석도 나온다.</p>    <p>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다. 신규 택지 지정이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실제 입주까지 수년이 걸리며, 대출 규제나 세제 개편은 단기적으로 거래 심리에 영향을 주더라도 장기적인 가격 흐름은 금리와 공급 여건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p>    <p>이번 조사 결과는 단순히 정부별 집값 등락을 비교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크게 움직이는지, 또 어떤 정책이 실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p>    <p>부동산 시장에서는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는 요인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금리와 대출 규제, 공급 물량, 세금, 재건축 정책, 인구 이동, 투자 심리 등이 동시에 작용한다. 특히 서울은 전국에서 주택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인 만큼 작은 정책 변화에도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다.</p>    <p>특히 최근 몇 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금리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2022년 이후 기준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크게 늘었고, 이에 따라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집값도 하락했다. 그러나 이후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고 대출 규제 변화 가능성이 거론되자 다시 매수 심리가 살아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7/img_20260727211351_de1e5a2e.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6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 공군기지에 도착해 환영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6.7.27/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  <p>공급 역시 핵심 변수다. 일반적으로 새 아파트 공급이 충분하면 수요가 분산돼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은 개발 가능한 땅이 부족한 데다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인허가와 주민 협의 등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단기간에 공급을 크게 늘리기 쉽지 않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발표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수년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인 가격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p>    <p>반대로 규제 정책도 시장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면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될 경우 매물을 거둬들이는 현상이 나타나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역대 정부마다 규제와 완화를 반복했지만 집값 흐름은 당시의 금리와 경기 상황, 공급 규모 등이 함께 작용하면서 달라졌다는 분석이 많다.</p>    <p>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량도 중요한 지표다. 거래가 활발하면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모두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지만, 거래량이 급감한 상황에서는 일부 고가 거래만으로도 시세가 크게 변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률뿐 아니라 거래량과 미분양 물량, 신규 입주 물량 등을 함께 살펴야 시장 흐름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p>    <p>무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집값 자체뿐 아니라 대출 규제와 금리도 중요한 변수다. 같은 10억원짜리 아파트라도 대출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가도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같은 소득으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매수 여력이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 정책뿐 아니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도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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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8755</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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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8753</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7/202607271912563501.jpg</image>
            <pubDate>Mon, 27 Jul 2026 19:14: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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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혜택이 무려 '2배'...정부가 주는 '파격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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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정부가 지방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 근로자에게 주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p><p>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소득세 감면 기간이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근무하면 최대 10년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p><p>    <p>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인 2026년 세법개정안에 지방 근로자 우대 세제를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에 동일하게 적용하던 세제 혜택을 지역별로 차등화해 지방 기업의 만성적인 구인난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7/img_20260727191248_e29b5450.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  <p>현재는 만 15~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되다 보니 지방 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p>    <p>정부는 이에 따라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감면 기간을 7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근무하는 청년은 감면 기간을 10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감면율은 기존과 같은 90%, 연간 감면 한도 역시 200만원을 유지하는 방향이다.</p>    <p>이번 개편안에는 이미 지방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인 청년에게도 늘어난 감면 기간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근로자들도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p>    <p>예를 들어 인구감소지역인 부산 영도구의 중소기업에 28세에 취업한 청년은 현재 제도에서는 33세까지만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편안이 시행되면 최대 38세까지 감면 혜택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근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입사 초기보다 6~10년 차에 실제 절세 효과를 더 크게 체감할 가능성이 있다.</p>    <p>정부는 청년뿐 아니라 다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3년 동안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와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도 지방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면 감면율과 적용 기간을 모두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방 기업들이 겪는 인력난이 청년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7/img_20260727191219_064ccacf.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figcaption></figure></div>  <h3>왜 지방 중소기업에 혜택을 더 주려는 걸까</h3>  <p>정부가 지방 근로자에게 세제 혜택을 더 주려는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과 지방의 일자리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더 나은 임금과 생활 여건을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 기업들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뿌리산업, 지역 주력 산업에서는 구인난이 장기화되는 상황이다.</p>    <p>반면 수도권에는 구직자가 몰려 경쟁이 치열한 반면 지방 기업은 채용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다. 정부는 세금 감면 기간을 늘려 지방 근무의 실질적인 매력을 높이면 청년들의 지방 취업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  <h3>'소득세 감면'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h3>  <p>소득세 감면은 근로자가 원래 내야 하는 세금의 일부를 국가가 줄여주는 제도다. 월급은 같더라도 소득세를 적게 내면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늘어난다. 즉 별도의 임금 인상 없이도 실수령액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p>    <p>특히 청년 근로자는 취업 초기 주거비와 생활비, 학자금 상환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은 체감 효과가 상당하다. 감면 기간이 5년에서 7년, 나아가 10년으로 늘어나면 사회 초년생 시기를 넘어 결혼이나 주택 마련을 준비하는 시기까지 혜택이 이어질 수 있다.</p>    <p>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단순히 세금을 덜 걷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청년 인구 분산,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함께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다만 이번 내용은 세법개정안에 담기 위해 검토 중인 방안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상과 적용 기간, 시행 시기 등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7/img_20260727191234_7ebbd441.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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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8753</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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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8752</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7/202607271806161710.jpg</image>
            <pubDate>Mon, 27 Jul 2026 18:43: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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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결혼하면 돈 드립니다"…정부, 신혼부부에게 '현금'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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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정부가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100만원 세금 감면'을 없애고, 대신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p><p>지금까지는 세금을 내는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않는 신혼부부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는 취지다.</p><p>    <p>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 세제개편안에 혼인세액공제를 폐지하고 현금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담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제도가 확정되면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최대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정부가 '결혼 축의금'을 주는 형태가 되는 셈이다.</p><p>    <p>현재 시행 중인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다만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p></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7/img_20260727180515_4d21ccb2.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p>    <p>예를 들어 연말정산에서 납부할 세금이 있는 직장인은 최대 100만원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소득이 적어 애초에 낼 세금이 없는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같은 신혼부부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이어졌다.</p><p>실제로 국세청에 따르면 혼인세액공제가 도입되기 전인 2023년 근로소득 신고자 2085만명 가운데 약 689만명은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였다. 전체의 약 3명 중 1명꼴이다. 이들은 혼인세액공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사실상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p><p>지원 시기가 늦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연말정산을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결혼 직후 가장 돈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p>    </p>  <p>정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 대신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금으로 지급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 신혼부부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결혼 초기 주거비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    <p>현재 검토되는 지원 규모는 최대 100만원이다. 다만 지급 대상과 소득 기준, 지급 시기, 신청 방법 등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향후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p>    <p>정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결혼장려금 제도도 참고하고 있다. 강원 정선군과 홍천군은 지역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3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다. 중간에 이혼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지원이 중단된다.</p>    <p>다만 이번 방안은 아직 검토 단계다. 정부는 2027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재정 여건과 정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실제 시행 여부와 지급 방식은 향후 발표될 정부안과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7/img_20260727180529_64a7b413.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figcaption></figure></div>  <h3>"이래도 결혼 안 할래?" 정부가 신혼부부 지원에 적극적인 이유</h3><p>정부가 혼인세액공제를 현금 지원으로 바꾸려는 배경에는 단순히 결혼 비용을 덜어주려는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결혼과 출산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른바 '결혼 패널티'를 없애고, 혼인신고를 미루지 않도록 제도를 손질하려는 의미가 크다.</p>    <p>한국의 혼인 건수는 장기간 감소세를 이어오다 최근 소폭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로 높은 집값과 양육비 부담, 불안정한 일자리와 함께 '결혼하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인식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일부 청년층에서는 각종 복지 혜택이나 금융 지원, 세금 문제 때문에 혼인신고를 늦추는 사례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p>    <p>이 때문에 정부는 최근 몇 년간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여러 제도를 손질해 왔다. 대표적으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주거 지원과 특별공급, 정책금융 등에서는 혼인신고 직후뿐 아니라 일정 기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주택 특별공급 등 일부 제도에서는 혼인기간 7년 이내를 신혼부부로 인정하고 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경우도 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7/img_20260727180604_d60c9e66.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  <p>정부가 이번에 검토하는 현금 지원 역시 같은 흐름으로 볼 수 있다. 기존 혼인세액공제는 세금을 내는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득이 적거나 세금을 내지 않는 신혼부부는 사실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반면 현금으로 지급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p>    <p>특히 결혼 직후에는 전세보증금과 이사 비용, 가전·가구 구입비, 예식비 등 목돈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세금을 나중에 깎아주는 방식보다 현금을 바로 지급하면 실제 체감 효과가 더 크다는 점도 정부가 제도 변경을 검토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p>    <p>정부는 출산 장려 정책도 결혼과 함께 묶어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혼부부 대상 주택 공급 확대, 저금리 정책대출, 출산·육아 지원 확대 등 결혼부터 출산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결혼을 시작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까지 국가가 부담을 함께 나누겠다는 취지다.</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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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8752</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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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8716</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7/202607271547009986.jpg</image>
            <pubDate>Mon, 27 Jul 2026 15:47: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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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실수'로 더 뽑았다...순천향대 의대, 신입생 11명 초과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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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순천향대학교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모집 정원보다 11명을 더 선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p><p>교육부는 정원 초과 선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순천향대의 2028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11명 감축하도록 통보했다.</p><p>    <p>27일 노컷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순천향대는 지난 2월 말 수시와 정시모집 이후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추가모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합격자를 중복 집계하는 업무상 착오를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모집 정원을 초과한 신입생이 선발됐으며, 최종적으로 의대 모집 정원을 넘긴 사실이 확인됐다.</p>    <p>순천향대 의과대학의 2026학년도 모집 정원은 모두 102명이었다. 그러나 실제 선발된 신입생은 113명으로, 당초 정원보다 11명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추가모집 과정에서 합격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중복 집계가 발생한 것이 원인으로 알려졌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7/img_20260727154616_f3edbaa0.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figure><div></div></div>  <p>의대 입시는 모집 정원이 엄격하게 관리되는 만큼 이번 사례는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특히 최근 의대 정원 확대와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모집 정원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p>    <p>교육부는 이번 사안을 확인한 뒤 차차년도 모집인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정원 초과 선발을 바로잡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순천향대는 2028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기존보다 11명 감축해 선발해야 한다.</p>    <p>교육부 관계자는 "2026학년도 입시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순천향대의 정원 초과 모집 사실이 확인됐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차차년도인 2028학년도 모집인원을 감축하도록 학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p>    <p>다만 교육부는 이번 사례가 다른 대학에서도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른 대학의 정원 초과 모집 여부를 묻는 질문에 "관련 데이터를 별도로 집계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p>    <p>의과대학 모집 정원은 「고등교육법」과 대학별 모집계획에 따라 관리된다. 대학은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모집인원 범위 안에서 신입생을 선발해야 하며, 모집 과정에서 정원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미 입학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기보다는 차기 또는 차차년도 모집인원을 줄여 전체 정원을 맞추는 방식이 적용된다.</p>    <p>입시 전문가들은 추가모집은 수시와 정시 이후 등록 포기자나 미충원 인원을 채우는 마지막 절차인 만큼 합격자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충원 과정에서는 등록 여부와 예비합격 순위가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만큼 합격자 명단을 정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중복 선발이나 정원 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p>  <p><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7/img_20260727154632_baf502e6.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figcaption></figure><div></div>    <p>의과대학 모집 정원이 엄격하게 관리되는 이유는 의사 인력 수급과 국가의 의료정책이 직접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일반 학과와 달리 의대는 교육부가 대학별 모집인원을 승인하며, 대학은 승인된 인원 범위 안에서만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모집인원이 단 한 명이라도 초과되면 행정상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p></p>  <p>대학 입시는 일반적으로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을 거친 뒤 등록 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추가모집을 실시한다. 추가모집은 미등록 인원을 최종적으로 채우는 절차로, 합격자의 등록 여부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입시 업무 가운데서도 가장 복잡한 과정으로 꼽힌다. 대학은 등록 포기자 발생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예비합격자에게 순차적으로 합격을 통보하는데, 이 과정에서 합격자 현황을 정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중복 합격 처리나 정원 초과 선발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p>    <p>실제로 대학들은 입학관리시스템을 통해 모집인원과 등록 현황을 관리하고, 여러 차례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등록 인원을 확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입력 오류나 시스템 관리 미흡 등이 겹칠 경우 드물게 정원 초과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사례는 흔하지 않으며, 특히 모집인원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의과대학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p>    <p>정원을 초과해 선발했다고 해서 이미 입학한 학생들의 입학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우선 고려해 입학을 인정하는 대신, 초과 선발한 인원만큼 차기 또는 차차년도 모집인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정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순천향대 사례에서도 2026학년도 입학생들에게는 별도의 불이익이 없으며, 2028학년도 모집인원을 11명 줄이는 방식으로 초과 선발분을 조정하게 된다.</p>    <p>교육계에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의대 입시 관리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의료인력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모집인원 관리의 정확성은 국민 신뢰와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이다.</p><p>특히 의대는 한 명의 모집인원 변화도 국가 전체 의사 양성 규모와 연결되는 만큼, 추가모집 단계에서의 등록 현황 관리와 합격자 검증 절차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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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8716</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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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8699</g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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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7 Jul 2026 14:53: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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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폭염주의보·경보·중대경보, 차이가 뭐길래…기상청이 밝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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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기존 폭염주의보·폭염경보보다 한 단계 높은 '폭염 중대경보'를 새롭게 도입하면서 폭염 특보 기준과 대응 요령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p><p>많은 사람이 기온만 보고 더위를 판단하지만, 실제 폭염 특보는 단순한 최고기온이 아니라 습도까지 반영한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발령된다. 같은 34도라도 습도가 높으면 인체가 느끼는 더위는 훨씬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p><p>    <p>폭염 특보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경보 체계다. 기상청은 일정 수준 이상의 체감온도가 일정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단계별 특보를 발령해 국민에게 위험성을 알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맞춰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올해부터는 기존 2단계 체계에 '폭염 중대경보'가 추가되면서 위험 수준을 보다 세분화했다.</p>    <p>폭염 특보의 핵심은 체감온도다. 체감온도는 단순히 기온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습도와 바람 등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특히 우리나라 여름처럼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땀이 잘 증발하지 못해 체온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 인체는 땀을 증발시키며 열을 식히는데, 습도가 높으면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아 몸 안에 열이 계속 축적된다. 따라서 기온이 같더라도 습도가 높은 날이 훨씬 위험하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7/img_20260727145031_1fda962f.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  <p>가장 먼저 발령되는 단계는 <strong>폭염주의보</strong>다.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많은 사람이 "33도 정도는 견딜 만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체감온도 33도는 이미 건강 취약계층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수준이다. 고령자와 영유아, 만성질환자는 이 단계부터 탈수나 열탈진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장시간 야외활동을 피하는 것이 권고된다.</p>    <p>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면 물을 자주 마시고 가장 더운 시간대의 외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조금씩 수분을 보충해야 하며, 햇볕이 강한 오후 시간에는 야외 운동이나 작업을 가급적 미루는 것이 좋다. 냉방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무더위쉼터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p>    <p>그다음 단계는 <strong>폭염경보</strong>다.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체감온도 35도는 일반인도 장시간 야외에 있으면 온열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수준이다. 체온 조절 기능이 정상인 건강한 성인도 장시간 햇볕 아래 노출되면 열탈진이나 열경련, 열실신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열사병으로 이어질 위험도 커진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7/img_20260727145047_44e9db93.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  <p>폭염경보가 발령되면 야외 근로자와 농업 종사자, 건설현장 근무자 등은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학교와 어린이집도 야외 체육활동을 축소하거나 실내 활동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보호와 냉방시설 운영을 확대하며 폭염 대응을 강화한다.</p>    <p>올해 새롭게 도입된 <strong>폭염 중대경보</strong>는 기존 경보보다 위험성이 훨씬 높은 상황을 의미한다. 일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정부는 기후변화로 과거보다 훨씬 강한 폭염이 반복되자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고 단계 경보 체계를 신설했다.</p>    <p>폭염 중대경보는 단순히 "매우 덥다"는 의미가 아니다. 건강한 사람도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을 정도의 위험한 환경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단계다. 장시간 야외활동은 물론 짧은 시간 햇볕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p>    <p>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정부는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가장 중요한 행동요령으로 제시한다. 특히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가능한 한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무는 것이 권고된다.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한다면 모자와 양산을 사용하고 충분한 물을 준비해야 한다. 햇볕 아래 장시간 서 있는 행동은 피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어지럽거나 두통, 메스꺼움이 나타나면 즉시 그늘이나 냉방시설로 이동해야 한다.</p>    <p>폭염 단계가 높아질수록 특히 위험한 사람들도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탈수 위험이 높다. 영유아 역시 체온이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심장질환과 고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등을 앓고 있는 만성질환자도 폭염으로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7/img_20260727145111_38ef005e.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  <p>폭염은 단순히 더위를 느끼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 가장 흔한 온열질환인 열탈진은 심한 땀과 피로감, 어지럼증, 근육경련이 나타난다. 적절한 휴식과 수분 보충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방치하면 열사병으로 진행될 수 있다.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의식 저하와 경련이 나타나는 응급질환이다. 즉시 119에 신고하고 체온을 빠르게 낮추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p>    <p>정부는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더위쉼터 운영과 취약계층 안부 확인, 살수차 운영, 폭염 행동요령 홍보 등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행정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 개개인의 예방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p>    <p>기상청은 폭염 특보가 발표되면 기온뿐 아니라 체감온도와 위험도를 함께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가족 가운데 혼자 사는 고령자나 만성질환자가 있다면 폭염 기간에는 전화나 방문을 통해 건강 상태를 자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7/img_20260727145130_869baaec.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p>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된 날에는 평소 건강한 사람이라도 "조금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보다 생명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행동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법이다. 폭염 특보는 단순한 날씨 정보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재난 경보라는 점을 기억하고, 단계별 의미와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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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8699</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item>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8556</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6/202607261722125827.jpg</image>
            <pubDate>Sun, 26 Jul 2026 17:24: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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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폭염, 단순히 더운 게 아니었다…무조건 119 불러야 하는 위험 신호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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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기상청이 전국적인 폭염 속에 야외활동 자제를 권고하면서 뜨거운 햇볕 아래 장시간 머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새삼 느껴지는 주말이다.</p><p>단순히 땀을 많이 흘리는 수준을 넘어 체온 조절 기능이 무너지면 열탈진과 열사병, 급성 신장손상, 심혈관질환 악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p><p>    <p>기상청과 질병관리청은 폭염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낮 시간대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며 틈틈이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최고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날에는 햇볕이 직접 내리쬐는 장소의 체감온도가 40도를 훌쩍 넘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6/img_20260726172016_ba12e78f.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figcaption></figure></div>  <h3>땀으로 버티는 몸, 한계를 넘으면 위험이 시작된다</h3>  <p>사람의 몸은 정상 체온인 36.5~37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열을 배출한다. 더운 환경에서는 피부 혈관을 확장하고 땀을 흘려 체온을 낮추는데, 땀이 증발하면서 몸속 열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체온 조절 방식이다.</p>    <p>하지만 기온과 습도가 동시에 높아지면 땀이 제대로 증발하지 못한다. 몸은 계속 열을 만들어내지만 열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체온이 점차 상승한다. 여기에 강한 햇볕까지 직접 받으면 피부 온도는 더욱 높아지고 심장은 피부로 더 많은 혈액을 보내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게 된다.</p>    <p>이 같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체온 조절 시스템은 점차 한계에 이른다. 체온이 계속 상승하면 몸속 단백질과 효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결국 뇌와 심장, 신장 등 주요 장기에도 손상이 시작될 수 있다.</p>  <h3>가장 흔한 온열질환은 열탈진이다</h3>  <p>폭염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온열질환은 열탈진이다. 많은 땀을 흘리면서 수분과 나트륨이 함께 빠져나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심한 갈증과 어지럼증, 두통, 메스꺼움, 구토, 극심한 피로감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식은땀이 흐르거나 다리에 쥐가 나는 근육경련이 발생하기도 하고 혈압이 떨어져 비틀거리거나 쓰러질 수도 있다.</p>    <p>열탈진 상태에서는 체온이 다소 상승해도 대부분 의식은 유지된다. 따라서 즉시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물이나 전해질이 포함된 음료를 마시면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속 야외활동을 하면 열사병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6/img_20260726172033_c556d323.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figcaption></figure></div>  <h3>체온이 40도를 넘으면 생명을 위협하는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h3>  <p>가장 위험한 온열질환은 열사병이다. 열사병은 체온이 보통 40도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체온 조절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를 말한다.</p>    <p>이때는 땀이 거의 나지 않거나 피부가 매우 뜨겁고 붉게 변하는 경우가 많으며, 의식이 흐려지거나 헛소리를 하고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다. 방향감각을 잃거나 의식을 완전히 잃는 사례도 적지 않다.</p>    <p>열사병은 단순히 '더위를 먹은 것'과는 전혀 다른 응급질환이다. 치료가 늦어지면 뇌 손상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p>    <p>환자가 의식을 잃었거나 열사병이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옷을 느슨하게 풀어준 뒤 목과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에 얼음팩이나 젖은 수건을 대 체온을 최대한 빠르게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p>  <h3>물만 많이 마신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다</h3>  <p>폭염에서는 땀과 함께 나트륨 같은 전해질도 함께 빠져나간다. 장시간 야외에서 근무하거나 운동을 하면 전해질 부족으로 근육경련이나 저나트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다.</p>    <p>반대로 물만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서 염분을 전혀 보충하지 않으면 혈중 나트륨 농도가 지나치게 낮아질 위험도 있다. 따라서 장시간 야외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물뿐 아니라 전해질을 함께 보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만 당분이 많은 음료나 술은 오히려 탈수를 악화시킬 수 있어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h3>폭염은 신장과 심장에도 큰 부담을 준다</h3>  <p>탈수가 심해지면 혈액량이 감소하면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도 줄어든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급성 신장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투석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악화될 수도 있다.</p>    <p>특히 야외에서 장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육이 손상되는 횡문근융해증이 함께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손상된 근육에서 나온 물질이 신장을 막으면서 급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소변량이 갑자기 줄거나 소변 색이 짙은 갈색으로 변한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p>    <p>심장 역시 폭염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체온을 낮추기 위해 심박수가 빨라지고 혈관이 확장되면서 심장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고혈압이나 협심증, 심부전 환자는 기존 질환이 악화될 위험이 높고, 탈수로 혈액이 끈적해지면 혈전이 생겨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발생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p>    <p>폭염은 누구에게나 위험하지만 고령자와 영유아, 임산부는 특히 취약하다. 또한 심혈관질환이나 당뇨병,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비만인 사람도 폭염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 건설현장이나 농촌, 물류 현장 등에서 장시간 야외 근무를 하는 근로자 역시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p>    <p>고령자는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고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영유아 역시 체온 조절 기능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짧은 시간에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p>    <p>폭염 속에서는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평소보다 피로감이 심하거나 어지럽고 두통이 나타난다면 이미 체온 조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메스꺼움이나 심장이 빠르게 뛰는 느낌이 들거나 다리에 쥐가 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면 즉시 그늘이나 냉방시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해야 한다.</p>    <p>만약 증상이 계속 악화되거나 의식이 흐려지는 모습이 보인다면 지체하지 말고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6/img_20260726172051_c892502d.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figcaption></figure></div>  <h3>폭염 피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h3>  <p>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피하고, 외출이 불가피하다면 모자와 양산을 이용해 직사광선을 차단하는 것이 좋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고 통풍이 잘되는 밝은색 옷을 입는 것도 체온 상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p>    <p>또한 여름철에는 밀폐된 차량 내부 온도가 불과 수십 분 만에 50~70도까지 치솟을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나 노약자, 반려동물을 차량 안에 혼자 남겨두는 행동은 매우 위험하며 절대 해서는 안 된다.</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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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8556</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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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8550</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6/img_20260726161819_eb3e09a8.jpg</image>
            <pubDate>Sun, 26 Jul 2026 16:2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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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정부가 슬그머니 동시에 올려버린 '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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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정부가 건강보험료 상·하한선을 동시에 조정하는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한다.</p><p>초고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26년간 사실상 유지됐던 최저 보험료도 인상하는 방안이 담겨 관심이 쏠린다.</p><p>    <p>정부가 건강보험료 상한선과 하한선을 모두 높이는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소득이 매우 높은 가입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저소득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최저 보험료도 현실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정부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고려해 인상분은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p>    <p>26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가입자의 부담 능력에 맞춰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중심' 체계를 강화하고, 확보한 재원을 지역·필수의료 확충 등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p>    <p>이번 개편안은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건정심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이며, 논의를 거쳐 최종안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6/img_20260726161819_eb3e09a8.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figcaption></figure></div>  <h3>초고소득자는 월 최고 보험료 612만원으로</h3>  <p>개편안의 가장 큰 변화는 건강보험료 상한선 인상이다.</p>    <p>현재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은 '2년 전 평균 보험료의 30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40배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p>    <p>이렇게 되면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최고 보험료는 현재 월 459만원에서 월 612만원으로 약 153만원 증가한다. 지역가입자의 최고 보험료 역시 동일하게 월 459만원에서 월 612만원으로 상향된다.</p>    <p>대상은 많지 않다. 정부 추산으로 직장가입자 상위 0.04%인 약 7060명, 지역가입자 상위 0.02%인 약 1891세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p>    <p>정부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상한액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일정 수준에서 멈추는 현행 구조를 개선해 보험료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6/img_20260726161850_7b34df55.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figcaption></figure></div>  <h3>26년 동결된 최저 보험료도 오른다</h3>  <p>저소득층과 관련해서도 변화가 예고됐다.</p>    <p>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하한선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된 이후 약 26년 동안 최저 보수월액 28만원 수준을 기준으로 사실상 유지돼 왔다.</p>    <p>정부는 이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p>    <p>개편안이 시행되면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최저 보험료는 현재 월 1만80원에서 2만2260원으로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최저 보험료도 월 2만160원에서 월 2만2260원으로 소폭 오른다.</p>    <p>적용 대상은 직장가입자 하위 1%인 약 19만3000명과 지역가입자의 절반이 넘는 약 486만 세대로 추산된다.</p>    <p>다만 정부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상분을 한꺼번에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2027년부터 2028년까지는 인상분의 50%만 반영하고, 2029년부터 100%를 적용하는 단계적 인상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6/img_20260726161908_4408bef2.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figcaption></figure></div>  <h3>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결정될까</h3>  <p>건강보험료는 가입 형태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다르다.</p>    <p>직장가입자는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계산한다. 올해 보험료율은 7.19%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예를 들어 월급이 오르면 건강보험료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다.</p>    <p>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등을 반영해 보험료가 산정된다.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재산 비중을 줄이고 소득 중심으로 부과 체계를 개편해 왔으며, 이번 개편 역시 이러한 방향의 연장선에 있다.</p>    <p>정부가 상·하한선을 동시에 조정하는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보험료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다.</p>    <p>초고소득자는 상한선 때문에 실제 소득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고, 최저 보험료는 20년 넘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p>    <p>특히 고령화로 건강보험 지출이 빠르게 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투자 필요성도 커지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p>    <p>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강화 등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p>  <p>다만 이번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p>    <p>보건복지부는 건정심 소위원회에 의견 수렴을 위해 보고한 안으로, 향후 논의 과정에서 상·하한 조정 폭이나 시행 시기, 적용 방식 등이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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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8550</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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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8543</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6/202607261549329318.jpg</image>
            <pubDate>Sun, 26 Jul 2026 15:52: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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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이 대통령, 집 거래 방식 괜찮다고?...국민들 '진짜' 속내 공개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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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분당 자택을 매매하면서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거래 방식에 대해 국민 3명 중 2명가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p><p>특히 2030세대와 무주택자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두드러져,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p><p>    <p>24일 개혁신당 산하 개혁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 현안 조사에서 응답자의 64.4%는 이 대통령 부부의 분당 자택 매매 및 근저당권 설정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반면 '적절하다'는 응답은 31.3%에 그쳤다. 특히 '매우 부적절하다'는 응답만 53.2%로 절반을 넘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6/img_20260726154741_6694239e.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화동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7.26/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  <p>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 대통령 부부가 자택을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 기한을 수개월 유예해주고, 그 담보로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거래 방식이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별도의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p>    <p>앞서 청와대는 해당 거래가 재건축 일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매수인이 기존 주택을 처분해 잔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대신 담보를 확보한 일반적인 거래 형태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또한 무이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문제는 관련 세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p>    <p>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이러한 설명과 별개로 거래 방식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p>연령별로 보면 30대의 부정 평가가 87.5%로 가장 높았다. 이 가운데 '매우 부적절하다'는 응답만 70.1%에 달했다. 이어 18~29세가 82.2%로 뒤를 이었다. 40대는 54.2%, 50대는 56.9%, 70세 이상은 61.1%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60대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51.0%, 적절하다는 응답이 45.6%로 비교적 팽팽하게 나타났다.</p>    <p>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무주택자는 69.8%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해 유주택자(60.4%)보다 약 9.4%포인트 높았다. 최근 대출 규제와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이 무주택자의 인식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p>    <p>지역별로는 서울이 73.7%로 가장 높은 부정 평가를 기록했다. 부산·울산·경남도 72.4%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44.7%가 부적절하다고 답해 유일하게 절반을 밑돌았다.</p>    <p>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국민 세 명 중 두 명이 대통령 부부의 자택 거래 방식을 부적절하게 평가했고, 특히 2030세대와 무주택자의 평가가 엄격했다"며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잃은 젊은 실수요자들에게 대통령의 거래 방식이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p>    <p>다만 이번 조사는 개혁신당 산하 연구기관이 실시한 사회 현안 조사라는 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가 아니라 사회 현안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신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6/img_20260726154755_9644fb95.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figcaption></figure></div>  <h3>근저당권 설정 거래는 어떤 방식일까</h3>  <p>이번 논란을 이해하려면 근저당권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저당권은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확보하는 권리다.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개인 간 거래에서도 설정할 수 있다.</p>    <p>부동산 거래에서는 매수인이 잔금을 한 번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매도인이 잔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사례가 있다. 매수인이 약속한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p>    <p>다만 개인 간 거래에서는 이자를 받지 않거나 법정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세법상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조건으로 금전을 빌린 경우 일정 요건에서는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판단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p>    <p>세금이 실제 부과되는지는 거래 기간과 금액, 경제적 이익 규모, 법령상 공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된다. 이번 거래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무이자에 따른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6/img_20260726154819_a57b49ac.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AI 서밋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6.7.26/뉴스1</figcaption></figure><div></div></di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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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8543</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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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8539</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6/202607261454142259.jpg</image>
            <pubDate>Sun, 26 Jul 2026 14:58: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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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더워도 햇빛 받아야 한다"...던이 앓고 있는 '만성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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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가수 던이 평소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놨다.</p><p>최근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던은 아침이 되자 집안 곳곳의 창문과 현관을 활짝 열고 마당으로 나간 그는 햇볕을 쬐며 여유를 즐겼다. 그는 "제가 만성부신증후군이다. 햇빛을 많이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 고백했다.</p><p>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만성부신증후군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침 햇빛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p><p>    <p>다만 던이 언급한 '만성부신증후군'이라는 표현은 의학적으로는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부신피로증후군(Adrenal Fatigue)'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 국내외 주요 내분비학회와 미국 내분비학회는 이를 독립적인 질환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만으로는 부신이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지친다'는 개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이를 진단할 수 있는 표준 검사나 진단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성적인 피로나 무기력감이 있다고 해서 모두 부신 기능 이상 때문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다른 질환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6/img_20260726145641_8cfafb68.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던 인스타그램</figcaption></figure><div></div></div>  <p>부신은 양쪽 콩팥 위에 각각 하나씩 위치한 작은 내분비기관이다. 크기는 손가락 두 마디 정도에 불과하지만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장기다. 바깥쪽인 부신피질에서는 코르티솔과 알도스테론, 일부 성호르몬을 생성하고, 안쪽인 부신수질에서는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을 분비한다. 이들 호르몬은 혈압과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면역 기능과 체내 수분·전해질 균형을 조절하는 것은 물론, 스트레스 상황에서 신체가 적절하게 반응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p>    <p>특히 코르티솔은 흔히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하루의 생체리듬을 유지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건강한 사람은 새벽부터 코르티솔 분비량이 증가해 오전 6~8시 사이 가장 높은 농도를 보이고, 이후 점차 감소해 밤에는 가장 낮아진다. 이러한 리듬이 유지돼야 아침에는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고 밤에는 숙면을 취할 수 있다. 던이 방송에서 아침마다 햇볕을 쬐는 생활을 실천한다고 밝힌 것도 생체리듬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아침 햇빛은 체내 생체시계를 조절하고 수면-각성 주기를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    <p>일부에서는 장기간 과로와 수면 부족,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어질 경우 부신 기능이 떨어져 코르티솔 분비가 감소한다고 설명하며 이를 '부신피로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경우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하루 종일 피곤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고, 잠을 오래 자도 개운하지 않은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알려져 있다. 오후로 갈수록 피로감이 심해지고 밤이 되면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생활 패턴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은 부신 이상만의 특징적인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상만으로 원인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6/img_20260726145655_3d539f0e.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MBC '나 혼자 산다'</figcaption></figure><div></div></div><p>의학적으로 진단되는 질환은 '부신기능저하증'이다. 대표적인 질환인 애디슨병은 자가면역질환으로 부신 조직이 손상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며, 이 밖에도 결핵이나 각종 감염, 암의 부신 전이, 부신 출혈, 유전질환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장기간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하다가 갑자기 중단했을 때도 일시적으로 부신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이 질환은 혈액검사를 통해 아침 시간대 코르티솔과 ACTH(부신피질자극호르몬) 농도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ACTH 자극검사와 CT·MRI 등 영상검사를 시행해 진단한다.</p>    <p>부신기능저하증이 발생하면 극심한 피로감이 가장 흔한 증상으로 나타난다. 충분히 휴식을 취해도 피곤함이 사라지지 않고, 몸에 힘이 없어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체중 감소와 식욕 저하, 메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 근육통, 저혈압, 어지럼증도 흔하게 동반된다. 특히 애디슨병에서는 손금과 팔꿈치, 무릎, 잇몸, 입안 점막 등이 평소보다 짙게 변하는 색소침착이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는 부신 기능이 저하되면서 ACTH 분비가 증가하고, 이 과정에서 멜라닌 색소 생성이 함께 자극되기 때문이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6/img_20260726145715_6b7fe12e.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던 인스타그램</figcaption></figure><div></div></div>  <p>증상이 심한데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부신위기(Adrenal Crisis)'라는 응급상황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감염이나 수술, 큰 외상처럼 몸에 강한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만큼 코르티솔이 분비되지 못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심한 탈수와 저혈당, 의식 저하, 쇼크가 나타날 수 있다. 치료가 늦어질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어 즉각적인 응급처치와 호르몬 보충 치료가 필요하다.</p>    <p>하지만 만성적인 피로를 모두 부신 문제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 빈혈과 갑상선 질환, 당뇨병, 우울증, 수면무호흡증, 만성 감염, 간질환, 신장질환, 비타민 결핍 등도 비슷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로가 수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체중 감소, 반복되는 구토, 심한 저혈압, 피부 색 변화 등 다른 이상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건강기능식품이나 인터넷 정보에 의존하기보다 내과 또는 내분비내과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6/img_20260726145730_d1cc302f.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MBC '나 혼자 산다'</figcaption></figure><div></div></div>  <p>생활습관 관리 역시 전반적인 피로 개선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규칙적인 취침과 기상 시간을 유지하고, 기상 후 20~30분 정도 햇빛을 쬐며 생체리듬을 맞추는 것이 권장된다.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단백질과 채소 섭취도 도움이 될 수 있다.</p><p>반면 피곤하다는 이유로 커피나 에너지음료를 과도하게 마시면 일시적인 각성 효과는 얻을 수 있지만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오히려 피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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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8539</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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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8533</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6/202607261342003513.jpg</image>
            <pubDate>Sun, 26 Jul 2026 13:45: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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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귀에는 물 넣지 말라고...” 아파트 관리실 방화로 사망한 아내,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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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으로 50대 아내를 잃은 남편이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며 가슴을 쳤다.</p><p>    <p>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으로 아내를 잃은 남편은 평범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대학생 외동딸을 둔 한 가정은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을 겪게 됐다.</p>    <p>방화로 숨진 A씨는 활달한 성격으로 이웃들과 두루 친하게 지내던 주민이었다. 아파트에 입주한 지 6년여 만에 주민 대부분이 이름 대신 "언니", "동생"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생활해 왔다.</p>    <p>사건 당일에도 A씨는 평소처럼 집을 나섰다. 전날 아파트 CCTV 일부가 꺼져 있는 모습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고, 남편으로부터 관리사무소에서 관련 문제를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확인하기 위해 관리사무소를 찾았다. 그러나 그 선택은 가족과의 마지막 이별이 됐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6/img_20260726134138_817e87c8.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figcaption></figure></div>  <h3>"살려달라"는 마지막 외침…남편은 끝내 아내를 잃었다</h3>  <p>남편 B씨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p>    <p>그는 "아내가 관리사무소에 간 뒤 30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아 직접 나가봤다"며 "관리사무소 앞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큰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고 회상했다.</p>    <p>현장에서는 방화 피의자가 먼저 뛰쳐나왔고, 다른 피해자들은 몸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B씨는 불길 속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아내를 발견해 밖으로 끌어냈지만, 이미 전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p>    <p>A씨는 곧바로 화상 전문병원으로 이송돼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하루 만에 숨졌다.</p>    <p>남편은 "숨을 거둔 아내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는데 차마 닦아주지 못했다"며 "그 모습이 마지막이었다"고 오열했다.</p>    <p>또 "불을 끄기 위해 물을 뿌려주니 귀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던 것이 마지막 대화였다"고 전해 듣는 이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했다.</p>  <p>B씨는 결혼생활을 회상하며 아내와의 시간을 떠올렸다.</p>    <p>그는 "결혼하고 단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한 적이 없었다"며 "내 말이라면 죽는 시늉까지 할 정도로 착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다"고 말했다.</p>    <p>이어 "이사 온 지 6~7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아내를 좋아했다"며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현실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6/img_20260726133824_b7e7da40.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figcaption></figure></div>  <h3>방화 피의자는 70대 노인</h3>  <p>경찰은 이번 사건의 피의자로 같은 아파트 입주민인 71세 류 모 씨를 입건했다.</p>    <p>류 씨는 평소 아파트 관리비 집행 등을 둘러싸고 입주자대표회의 측과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p>    <p>그는 지난 23일 오전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불을 질러 A씨를 숨지게 하고 자신을 포함한 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p>    <p>경찰은 현재 치료 중인 류씨의 상태를 지켜본 뒤 체포영장을 집행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p><h3>'방화'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중범죄</h3><p>우리 형법은 방화 범죄를 살인죄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방화 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진다.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것은 사람이 실제 거주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에 불을 지른 경우다. 형법 제164조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이나 현재 사람이 있는 건조물, 기차·전동차·자동차·선박·항공기 등에 불을 지른 경우를 현주건조물방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정형의 상한이 무기징역인 만큼 법원이 매우 엄중하게 판단하는 범죄다.</p><div><p>반대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빈 건물이나 사용하지 않는 건조물에 불을 지른 경우에는 형법 제165조의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이 역시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사람이 없는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화재가 주변으로 번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p><p>특히 방화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형법 제164조 제2항은 현주건조물방화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사망자가 여러 명이거나 피해 규모가 매우 큰 경우에는 법원이 범행의 위험성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p><p>이번 사건처럼 사람이 있는 관리사무소에 불을 질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경찰이 적용한 혐의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도 이러한 규정에 근거한다. 수사기관은 방화의 고의성, 범행 준비 과정, 피해 규모, 인명 피해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최종 적용 혐의를 결정하게 된다.</p><p>방화는 민사상 책임도 피하기 어렵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자와 유족은 치료비, 장례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각종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화재로 건물이나 차량, 가재도구 등이 소실됐다면 그 재산상 손해 역시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 피해 규모가 클수록 배상 책임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p><p>만약 방화 당시 술에 취했거나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자동으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형법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여부를 엄격한 감정과 법원의 판단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순한 음주 상태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범행 전후 행동과 계획성, 상황 인식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책임능력을 판단하고 있다.</p></div>  <h3>화재는 몇 초 만에 생사를 가른다…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h3>  <p>이번 사고는 건물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가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p>    <p>소방청은 실내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불길보다 연기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화재 사망자의 상당수는 화상보다 연기 흡입으로 인해 발생한다. 연기에는 일산화탄소와 시안화수소 같은 유독가스가 포함돼 있으며, 몇 차례만 흡입해도 의식을 잃을 수 있다.</p>    <p>건물 안에서 화재를 발견하면 우선 큰 소리로 주변에 알리고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엘리베이터는 정전이나 화재로 중간에 멈추거나 연기가 유입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p>    <p>연기가 이미 퍼졌다면 자세를 최대한 낮춰 이동해야 한다. 뜨거운 연기와 유독가스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바닥 가까운 곳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젖은 수건이 있다면 코와 입을 가리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유독가스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신속히 건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p>    <p>문을 열기 전에는 반드시 손등으로 문손잡이를 만져 뜨거운지 확인해야 한다. 문이 뜨겁다면 반대편에 화재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아 다른 대피로를 찾아야 한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6/img_20260726133942_0645fd05.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24일 오전 경북 경산시 사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경찰이 화재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전날 오전 8시 29분쯤 70대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사무소 안에 있던 가연성 물질에 불을 질러 8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가운데 서울로 이송돼 치료받던 50대 여성 1명이 숨졌다. 2026.7.24/뉴스1</figcaption></figure></div>  <h3>전신 화상은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상황</h3>  <p>전신에 광범위한 화상을 입으면 피부가 수행하는 체온 유지와 감염 방어 기능이 급격히 무너진다. 이로 인해 체액이 빠르게 손실되고 쇼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균 감염 위험도 크게 증가한다.</p>    <p>특히 얼굴이나 목 부위 화상은 기도가 붓기 시작하면서 호흡이 어려워질 수 있어 더욱 위험하다. 화재 현장에서 뜨거운 연기를 많이 마신 경우에는 외상이 크지 않아 보여도 기도 손상이 진행될 수 있어 반드시 전문 치료를 받아야 한다.</p>    <p>화상 환자를 발견했을 때는 먼저 안전한 장소로 옮긴 뒤 깨끗한 흐르는 물로 약 20분 정도 화상 부위를 식히는 것이 권장된다. 다만 얼음을 직접 대거나 치약, 된장, 연고 등을 바르는 민간요법은 조직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피해야 한다.</p>    <p>화상 부위에 붙은 옷을 억지로 벗기지 말고 깨끗한 천이나 거즈로 가볍게 덮은 뒤 가능한 한 빨리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전신 화상이나 얼굴·손·발·생식기 화상, 또는 넓은 면적의 화상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증 응급환자로 분류된다.</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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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8533</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item>
                <item>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8522</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6/202607261233574008.jpg</image>
            <pubDate>Sun, 26 Jul 2026 12:38: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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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전기요금 아끼고 싶다면 숫자 '450'을 넘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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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p>정부가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했지만 월 전력 사용량이 450㎾h를 넘으면 최고 요금 구간이 적용되는 만큼, 올여름 냉방비를 아끼려면 '450㎾h 이하' 관리가 핵심으로 꼽힌다.</p>  </p><p>올여름 전기요금을 아끼고 싶다면 무조건 에어컨을 참기보다 '450㎾h'라는 기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7~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했지만 월 전력 사용량이 451㎾h를 넘는 순간 최고 누진 구간이 적용돼 요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p><p>  <h3>전기요금 가르는 기준은 '450㎾h'</h3>  <p>한국전력에 따르면 여름철(7~8월) 주택용 저압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3단계 누진제가 적용된다. 현재는 300㎾h 이하가 1단계, 301~450㎾h가 2단계, 451㎾h 이상이 3단계다.</p>    <p>정부는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7~8월 동안 1단계 적용 구간을 300㎾h까지 확대하는 누진제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월 사용량이 451㎾h를 넘는 순간 최고 구간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450㎾h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절약 전략으로 꼽힌다.</p>    <p>기본요금도 구간별로 차이가 크다. 월 사용량이 300㎾h 이하면 910원, 301~450㎾h는 1600원이지만 451㎾h 이상부터는 7300원으로 크게 오른다. 여기에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까지 더해져 실제 청구금액이 결정된다.</p>    <p>결국 같은 가정이라도 월 사용량이 440㎾h인지, 460㎾h인지에 따라 체감되는 전기요금은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6/img_20260726123154_c0d305f7.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figcaption></figure></div>  <h3>에어컨, 참는 것보다 '잘 쓰는 것'이 중요</h3>  <p>냉방은 무조건 줄이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p>    <p>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버터형 에어컨 사용법이다. 인버터형은 처음에는 강하게 실내 온도를 낮춘 뒤 목표 온도에 도달하면 최소 전력으로 유지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계속 전원을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편이 전기 사용량이 적다.</p>    <p>귀가 직후에는 강풍이나 터보 모드로 실내 온도를 빠르게 낮춘 뒤 자동 운전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설정 온도는 26~27도를 유지하면 냉방 효과와 전력 소비를 비교적 균형 있게 관리할 수 있다.</p>    <p>반면 오래된 정속형 에어컨은 상황이 다르다. 계속 켜두면 압축기가 계속 작동하기 때문에 장시간 외출할 경우에는 끄는 것이 전기 절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신이 사용하는 에어컨이 인버터형인지 정속형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p>  <h3>선풍기 하나만 함께 써도 냉방 효율이 달라진다</h3>  <p>에어컨과 선풍기 또는 서큘레이터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절전 방법 가운데 하나다.</p>    <p>차가운 공기는 아래쪽에 머무는 성질이 있다. 선풍기나 서큘레이터가 공기를 순환시키면 실내 전체가 빠르게 시원해져 에어컨 설정 온도를 1~2도 높여도 비슷한 체감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p>    <p>전문가들은 월 사용량이 약 470㎾h인 4인 가족도 에어컨 설정 온도를 1도 높이고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면 한 달 전력 사용량을 20~30㎾h 정도 줄여 최고 누진 구간 진입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p>    <p>에어컨 필터 관리도 중요하다.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공기 흐름이 막혀 냉방 효율이 떨어지고 소비전력이 증가한다. 여름철에는 2주에 한 번 정도 필터를 청소하면 냉방 성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6/img_20260726123206_7c428656.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figcaption></figure></div>  <h3>햇빛만 막아도 냉방비를 줄일 수 있다</h3>  <p>낮 시간 강한 햇볕이 실내로 들어오면 냉방 효율이 크게 떨어진다.</p>    <p>커튼이나 블라인드, 암막커튼을 활용하면 실내 온도 상승을 줄여 에어컨 가동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창문 틈새로 더운 공기가 들어오는 것도 냉방 효율을 낮추는 만큼 문풍지 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p>    <p>실외기 관리도 중요하다. 실외기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면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냉방 효율이 감소한다. 직사광선을 받는 위치라면 통풍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광막을 설치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p>  <h3>냉장고 사용 습관도 전기요금을 바꾼다</h3>  <p>여름철에는 냉장고가 하루 종일 작동하기 때문에 작은 습관 차이도 전력 소비에 영향을 준다.</p>    <p>냉장실은 내부 공간의 60~70% 정도만 채우는 것이 공기 순환에 유리하다. 반대로 냉동실은 빈 공간이 적을수록 냉기를 오래 유지해 전력 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p>    <p>뜨거운 음식을 바로 넣으면 내부 온도가 올라가 압축기가 오래 작동한다. 반드시 식힌 뒤 보관하는 것이 좋다.</p>    <p>문을 자주 여닫는 습관도 피해야 한다. 문을 열 때마다 냉기가 빠져나가면서 다시 냉각하는 데 많은 전력이 사용된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6/img_20260726123332_65364677.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figcaption></figure></div>  <h3>의외로 많이 새는 '대기전력'</h3>  <p>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의 대기전력도 무시하기 어렵다.</p>    <p>TV, 셋톱박스, 게임기, 전자레인지, 커피머신, 충전기 등은 꺼져 있어도 일정량의 전기를 소비하는 경우가 많다.</p>    <p>외출 시 멀티탭 전원을 함께 차단하면 별다른 불편 없이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여러 대의 전자기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가정일수록 효과가 크다.</p>    <p>세탁기와 건조기는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가전이다. 세탁은 모아서 한 번에 하고, 건조기 대신 햇볕을 활용할 수 있는 날에는 자연건조를 병행하면 전력 사용을 줄일 수 있다.</p><h3>에너지캐시백도 잘 활용해야</h3>  <p>전기 사용량을 줄였다면 정부의 에너지캐시백 제도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다.</p>    <p>올해 하반기부터는 직전 연도 같은 기간보다 전기 사용량을 1%만 줄여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절감 실적에 따라 최대 1㎾h당 120원이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된다.</p>    <p>또 한국전력은 '한전ON' 앱과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통해 누진구간 진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월 사용량이 여름철 3단계 기준인 450㎾h의 80%인 360㎾h에 도달하면 예상 사용량과 예상 요금을 알려줘 미리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다.</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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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8522</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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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8517</guid>
            <image>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6/202607261119042090.jpg</image>
            <pubDate>Sun, 26 Jul 2026 11:2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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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여름 휴가를 '계곡'으로 간다면 절대 '이 행동' 하지 마세요...다 망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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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p>더운 여름, 시원한 계곡물에 과일을 담가둬도 괜찮을까.</p><p>많은 사람이 "계곡물은 계속 흐르니까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흐르는 물이라고 해서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집중호우 이후 산사면의 흙과 낙엽, 동물의 배설물, 생활오수가 함께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비가 많이 내린 직후에는 평소보다 세균과 미생물 농도가 높아질 수 있어 식품을 물에 담그는 행동은 더욱 피하는 것이 좋다.</p>    <p>상류에 사람이 거의 없다고 안심하는 것도 금물이다. 야생 멧돼지나 고라니, 사슴, 새 등 각종 야생동물이 남긴 배설물도 계곡을 따라 흘러내릴 수 있다. 이런 배설물에는 병원성 대장균이나 살모넬라균, 캄필로박터균 등 장염을 일으키는 세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눈으로 봐서는 물이 맑고 냄새도 나지 않기 때문에 오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6/img_20260726111848_53b4750a.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figcaption></figure></div>  <h3>과일뿐 아니라 음료 캔·페트병도 그대로 담그면 안 되는 이유</h3>  <p>계곡물에 담가서는 안 되는 것은 과일만이 아니다. 음료 캔이나 페트병도 주의가 필요하다.</p>    <p>캔 음료는 입이 직접 닿는 마시는 부분이 그대로 계곡물에 잠긴다. 이후 별도로 닦지 않고 마시면 오염된 물이 입으로 들어갈 수 있다. 실제 식품위생 전문가들은 야외에서 캔 음료를 마시기 전에도 마시는 부분을 깨끗한 물이나 물티슈 등으로 닦는 것이 좋다고 권고한다.</p>    <p>페트병 역시 뚜껑 주변에 오염물이 묻을 수 있다. 뚜껑을 열 때 손이나 병 입구를 통해 내부로 세균이 들어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p>  <h3>"잠깐만 담갔는데 괜찮겠지"라는 생각도 위험</h3>  <p>오염 여부는 담가둔 시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p>    <p>세균은 일정 시간이 지나야 증식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미생물이 과일 표면에 묻는 것은 매우 짧은 시간에도 가능하다. 즉 1~2분만 담갔다고 해서 반드시 안전하다고 말할 수도, 오래 담갔다고 모두 문제가 생긴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p>    <p>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담갔느냐"보다 "처음부터 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에 식품을 직접 접촉시켰느냐"이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6/img_20260726111926_9739aa46.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figcaption></figure></div>  <h3>계곡에서 음식 먹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h3>  <p>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마다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교차오염이다.</p>    <p>예를 들어 생고기를 손질한 칼로 수박을 자르거나, 생닭을 담았던 집게로 과일을 집는 행동은 식중독 위험을 크게 높인다. 야외에서는 설거지가 쉽지 않아 같은 도구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p>    <p>또한 계곡 바위 위에 그대로 음식을 올려두는 행동도 피하는 것이 좋다. 바위 표면에는 흙과 조류, 미생물 등이 남아 있을 수 있다. 반드시 깨끗한 도마나 개인용 받침을 사용하는 것이 위생적이다.</p>  <h3>계곡에서는 얼음보다 아이스팩이 더 안전</h3>  <p>간혹 계곡물을 이용해 음식을 식히기 위해 비닐봉지에 얼음을 넣어 띄워두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아이스박스와 아이스팩을 이용하는 것이다.</p>    <p>아이스팩은 외부 오염과 접촉하지 않으면서도 낮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수박처럼 부피가 큰 과일은 미리 냉장 보관한 뒤 아이스박스에 넣어 가져가면 계곡물에 담글 필요가 없다.</p>    <p>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도시락과 과일, 김밥, 샌드위치 등은 가능한 한 10℃ 이하의 저온 상태를 유지하고, 조리 후에는 가능한 빨리 먹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p><div><figure class="article_images_wrap"><img class='figure' src='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7/26/img_20260726111939_4071cc40.jpg'  alt=''><figcaption class='figcaptio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figcaption></figure></div>  <h3>혹시 계곡물을 삼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h3>  <p>물놀이를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계곡물을 마시는 경우도 있다.</p>    <p>소량을 삼켰다고 해서 모두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후 하루에서 수일 사이에 설사, 복통, 구토, 발열, 혈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인성 감염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p>    <p>특히 영유아와 노인, 임신부, 항암치료 중인 환자처럼 면역력이 낮은 사람은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심한 설사가 계속되거나 탈수 증상이 생기면 지체하지 말고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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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48517</link>
            <author>wikikmj@wikitree.co.kr (김민정)</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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