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이면 개그맨 때려" 윤석주 페북 글
2016-01-06 11:13
add remove print link
100만원이면 개그맨 때릴수있습니다...아참 술먹고 기억이 없다고 해야함...살다살다 별짓
100만원이면 개그맨 때릴수있습니다...아참 술먹고 기억이 없다고 해야함...살다살다 별짓을 다 해보네...그나 저나 가수나 탤런트 영화배우는 얼만가요???급궁굼해지네...
Posted by 윤석주 on 2016년 1월 4일 월요일
지난 5일 개그맨 윤석주(41) 씨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이다.
윤 씨는 "100만 원이면 개그맨 때릴 수 있습니다"라며 법원이 내린 약식 명령서를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약식 명령서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해 5월 한 식당에서 모 회사 직원 A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윤 씨는 당시 A 씨가 다니는 회사 워크숍의 사회를 보고 있었다.
A 씨는 무릎으로 윤 씨 왼쪽 허벅지를 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윤 씨는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 처분을 내렸다.
윤 씨는 자신에게 아무 이유 없이 폭력을 가한 A 씨 처벌에 씁쓸해했다. 윤 씨는 "술 먹고는 기억이 없다고 해야 한다"며 "그나저나 가수나 탤런트, 영화배우는 얼마인가요?"라고 말했다.
윤 씨는 지난 2000년 K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그는 '낙지'라는 별명으로 시청자들에게 이름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