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서…” 모 방송사 아나운서, 성스캔들 폭로 협박 당하고 있었다

2020-02-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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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원 요구하며 폭로 협박…실제로 200만 원 건네
종업원과 2~3주에 한 번 만나며 잠자리 가진 것으로 전해져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 이하 셔터스톡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 이하 셔터스톡

자신과 성관계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방송사 남성 아나운서를 협박한 유흥업소 종사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여종업원 A씨와 공범 B씨에게 지난 6일 각각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방송사 아나운서 C씨가 A씨와 성관계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2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손님으로 온 C씨와 알게 돼 2~3주에 한 번씩 만났고, 잠자리를 갖기도 했다.

A씨는 또 다른 손님이었던 B씨에게 C씨와 관계를 알렸고, 두 사람은 C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로 했다. 이들은 C씨에게 '방송 일 계속하고 싶으면 3억 원을 보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C씨는 실제로 200만 원을 보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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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권택경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