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울다 쫓겨나…” 핱시 출연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

2020-03-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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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시그널' 출연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아
'하트시그널' 강성욱,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형

이하 채널A '하트시그널'
이하 채널A '하트시그널'

채널A '하트시그널' 강성욱 씨가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원익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씨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원심인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 시설 2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나 강제 추행과 관련한 주요 진술이 일관된다"며 "피해자가 무고할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강 씨는 아직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다"며 "2심에 이르기까지 강 씨 양형에 변동을 줄 만한 사항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 씨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진단서 발급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입은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강간등치상 중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강 씨 가족들은 분노했다. 이들은 "증거를 다 댔는데 왜 인정을 해주지 않느냐", "젊은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재판부에) 할 말이 있다" 등 항의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했다. 결국 법원 경위 제지를 받고 법정 밖으로 나왔다.

앞서 지난 2017년 8월 강 씨는 대학 동기와 함께 부산 한 술집에서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후 동기 집으로 자리를 옮긴 뒤 여성 1명이 자리를 뜨자 나머지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home 구하나 기자 hn9@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