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150만원 내고 '불법 음란물' 시청… 많을 땐 1만명이 모였다

2020-03-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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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서 벌어진 일 속속 드러나
피해자 74명 중 무려 16명이 미성년자였다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공유하는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일명 ‘박사’로 지목되는 20대 남성 조모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공유하는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일명 ‘박사’로 지목되는 20대 남성 조모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성착취 동영상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일명 '텔레그램 N번방'에서 벌어진 일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운영자인 20대 조모(구속)씨가 붙잡히면서 '텔레그램 N번방'에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추잡한 일이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용의자인 조씨는 지난해 9월부터 '박사방'으로 불리는 대화방을 텔레그램에서 운영했다.

조씨는 해당 대화방에 미성년자들의 성을 착취하는 동영상을 올렸다.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을 둔 뒤 수위에 따라 유료 대화방을 3단계로 나눠 운영했다. 입장료는 1단계가 20만~25만원, 2단계가 70만원, 3단계가 150만원이었다.

조씨는 SNS나 채팅 앱 등에 '스폰 알바 모집' 등의 글을 올려 피해자 74명을 유해 나체사진을 찍게 했다. 그는 이 사진을 빌미로 폅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박사방’에 올렸다. 영상을 찍은 피해자 74명 중 무려 16명이 미성년자였다.

충격적인 것은 ‘박사방’에 올라온 불법 영상을 보려고 많을 땐 1만명이나 되는 사람이 해당 대화방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더욱 입을 다물 수 없는 점은 조씨가 일부 회원들에게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거나 미행하도록 지시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씨로부터 돈을 받고 피해자의 신상을 조회한 공익요원 2명이 붙잡혔다.

조씨는 이런 범행 수법으로 큰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의 집에서 현금만 1억3000만원이 나왔다.

공범 중에는 성착취 피해를 당한 여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씨 일당이 이 여성에게 범행을 강요했는지 캐고 있다.

워낙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만큼 조씨 등이 받는 혐의는 아동음란물 제작,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개인정보 제공,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여러 개다. 경찰이 신상공개를 검토 중인 만큼 국민에게 그 얼굴이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 여성 보호다. 경찰은 원본 영상을 폐기하고 이미 유포된 영상물도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