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주빈에게 가상화폐 입금했던 '박사방' 회원 명단 확보
2020-03-2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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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20만 원, 70만 원, 150만 원을 입장료로 받았던 조주빈
경찰, 가상화폐 거래소 압수수색해 명단 일부 확보

경찰이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박사방' 운영진에게 가상화폐를 보낸 사람들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SBS '8시 뉴스'는 경찰이 지난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B사를 압수수색해 박사방에 가상화폐를 보낸 명단 일부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의하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3단계 대화방을 운영하며 각각 20만 원, 70만 원, 150만 원을 입장료로 받았다. 가상화폐를 쓸 줄 모르는 이들에게는 은행 계좌를 통해 현금을 받았다.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확보한 회원 명단을 토대로 정확한 신상, 송금 횟수와 금액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 장의업체 대표는 매체에 "경찰에 박사방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거래 내역 2000건 정도를 제공한 상태"라고 밝혔다.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230만 명 청와대 국민청원을 넘어선 'n번방' 사건에 대해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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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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