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말은 이랬다" 초등학생들에게 팬티 세탁 숙제 낸 교사 '징계 수위'

2020-05-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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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게 부적절한 언행 '울산 교사'에 징계 내려져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하지 않고 떠난 울산 교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초등학교 1학년 제자에게 '팬티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교사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해당 교사는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울산시교육청은 29일 오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A 교사 징계 사유는 학생과 동료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SNS에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을 게재,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등으로 전해졌다.

징계위원회는 A 교사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와 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과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해임 처분과 달리, 파면 처분을 받게 되면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만 받을 수 있다.

A 교사는 29일 변호사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참석했다. A 교사는 "할 말이 있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교육청을 떠났다. A 교사는 추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소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당 교사 유튜브
해당 교사 유튜브

지난달 울산에 있는 모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이던 A 교사는 SNS 단체대화방에 댓글을 달았다. 그러면서 "우리 반에 미인이 넘 많아요…남자 친구들 좋겠다", "매력적이고 섹시한 ○○"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A 교사는 이런 표현으로 관할 교육청에서 주의를 받고도 최근 주말 숙제로 '자기 팬티 빨기'를 내주면서 사진을 찍어 함께 올려달라고 했다.

학생들이 속옷을 세탁하는 사진을 보내자 A 교사는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이쁜 속옷, 부끄부끄", "분홍색 속옷. 이뻐여(예뻐요)" 등의 댓글을 달아 논란이 일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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