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말은 이랬다" 초등학생들에게 팬티 세탁 숙제 낸 교사 '징계 수위'
2020-05-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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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게 부적절한 언행 '울산 교사'에 징계 내려져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하지 않고 떠난 울산 교사

초등학교 1학년 제자에게 '팬티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교사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해당 교사는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울산시교육청은 29일 오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A 교사 징계 사유는 학생과 동료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SNS에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을 게재,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등으로 전해졌다.
징계위원회는 A 교사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와 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과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해임 처분과 달리, 파면 처분을 받게 되면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만 받을 수 있다.
A 교사는 29일 변호사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참석했다. A 교사는 "할 말이 있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교육청을 떠났다. A 교사는 추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소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난달 울산에 있는 모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이던 A 교사는 SNS 단체대화방에 댓글을 달았다. 그러면서 "우리 반에 미인이 넘 많아요…남자 친구들 좋겠다", "매력적이고 섹시한 ○○"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A 교사는 이런 표현으로 관할 교육청에서 주의를 받고도 최근 주말 숙제로 '자기 팬티 빨기'를 내주면서 사진을 찍어 함께 올려달라고 했다.
학생들이 속옷을 세탁하는 사진을 보내자 A 교사는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이쁜 속옷, 부끄부끄", "분홍색 속옷. 이뻐여(예뻐요)" 등의 댓글을 달아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