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이다영이 최대 30억원을 날릴 위기를 맞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21-02-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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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징계 기간에 연봉 안줄 것”
최소 7억원에서 최대 30억원 날아가

무기한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이재영·이다영(이상 흥국생명) 자매. / 뉴스1
무기한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이재영·이다영(이상 흥국생명) 자매. / 뉴스1
무기한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이재영·이다영(이상 흥국생명) 자매가 징계를 받는 동안 연봉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흥국생명 관계자가 15일 "두 사람의 연봉 문제는 징계 기간 미지급으로 결정했다. 이 부분과 관련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MK스포츠가 이날 보도했다.

흥국생명은 지난해 4월 올 시즌을 앞두고 자유계약(FA) 신분을 얻은 이다영을 계약기간 3년에 연봉 3억원, 인센티브 1억원의 조건으로 영입했다. 이재영은 계약기간 3년에 연봉 4억원, 인센티브 2억원의 조건으로 잔류했다.

자격 정지 기간이 보통 1~3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매의 연봉과 인센티브를 포함해 징계 기간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연봉이 날아가는 셈이다.

흥국생명이 이처럼 자매에게 연봉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은 연봉 총액 샐러리캡(상한선)으로 인해 두 선수에게 연봉을 지급하면 팀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는다. 징계 기간에 연봉을 지급하면 당연히 선수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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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실이 폭로된 뒤 성난 민심에 놀란 자매는 지난 10일 각각 자필 사과문을 공개하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성난 여론과 팬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자 구단은 이날 결국 두 사람에게 올 시즌 잔여 경기는 물론 징계 종료 시점도 알 수 없는 무기한 자격 정지라는 징계를 결정했다. 대한민국배구협회도 같은 날 이재영과 이다영을 향후 국가대표 선수 선발 대상에서 무기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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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