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이다영이 최대 30억원을 날릴 위기를 맞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21-02-15 16:17
add remove print link
흥국생명 “징계 기간에 연봉 안줄 것”
최소 7억원에서 최대 30억원 날아가
무기한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이재영·이다영(이상 흥국생명) 자매가 징계를 받는 동안 연봉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흥국생명 관계자가 15일 "두 사람의 연봉 문제는 징계 기간 미지급으로 결정했다. 이 부분과 관련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MK스포츠가 이날 보도했다.
흥국생명은 지난해 4월 올 시즌을 앞두고 자유계약(FA) 신분을 얻은 이다영을 계약기간 3년에 연봉 3억원, 인센티브 1억원의 조건으로 영입했다. 이재영은 계약기간 3년에 연봉 4억원, 인센티브 2억원의 조건으로 잔류했다.
자격 정지 기간이 보통 1~3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매의 연봉과 인센티브를 포함해 징계 기간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연봉이 날아가는 셈이다.
흥국생명이 이처럼 자매에게 연봉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은 연봉 총액 샐러리캡(상한선)으로 인해 두 선수에게 연봉을 지급하면 팀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는다. 징계 기간에 연봉을 지급하면 당연히 선수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학교폭력 사실이 폭로된 뒤 성난 민심에 놀란 자매는 지난 10일 각각 자필 사과문을 공개하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성난 여론과 팬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자 구단은 이날 결국 두 사람에게 올 시즌 잔여 경기는 물론 징계 종료 시점도 알 수 없는 무기한 자격 정지라는 징계를 결정했다. 대한민국배구협회도 같은 날 이재영과 이다영을 향후 국가대표 선수 선발 대상에서 무기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