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모욕죄'로 고소한 문 대통령, 비판 쏟아지자 무거운 결정 내렸다
2021-05-0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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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비판하는 전단 뿌린 30대 남성 모욕죄로 고소한 문 대통령
논란되자 결국 고소 취하…청와대 “감내하라는 지적 수용한 것”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방하는 전단을 살포해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지난 4일 뉴스1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자신에 대한 비판 전단을 살포해 검찰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한 모욕죄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해 왔다"라며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여 대응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19년 7월 30대 남성 A 씨를 문재인 대통령,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포함한 여권 인사를 비판하는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관해 청와대 관계자는 "전단 내용이 아주 극악해 당시에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이라는 분위기가 강했다"며 문 대통령이 30대 남성 A 씨를 고소한 게 맞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대통령이 비방 전단을 살포한 시민을 대리인을 통해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국가 원수가 국민을 고소하는 것이 지나친 처사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2017년 JTBC에 출연해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 그래서 국민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니냐"라고 발언했던 것이 재조명되며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