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갈 수 없는 수준…” 문 대통령, 모욕 혐의로 30대 국민 고소했다

2021-04-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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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방 전단 내용 극악…”
과거 “용납할 수 없는 비난도 참겠다” 발언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 이하 뉴스1
문재인 대통령 / 이하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과 여권 인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살포한 30대 남성을 대리인을 통해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9일 "전단 내용이 아주 극악해 당시에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이라는 분위기가 강했다"며 문 대통령이 30대 남성 A씨를 고소한 게 맞다고 설명했다.

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 당사자 본인의 고소 의사 없이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참으면 안 된다는 여론을 감안해 대리인이 고소장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현의 자유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당시 A씨가 살포한 전단에는 문 대통령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조상이 일제강점기 어떤 관직을 지냈는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면에는 일본 음란물 이미지와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민을 고소한 문 대통령의 행동이 본인의 과거 발언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2017년 JTBC '썰전'에 출연해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납득할 수 없는 비판, 비난도 참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 "참아야죠, 뭐"라고 대답했다.

또 2020년 8월 교회 지도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정부를 비난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며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발언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의 그릇은 간장 종지에 불과했음을 목도하고 말았다"며 날 선 비판을 가했다.

home 황기현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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