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남자판 n번방' '제2의 조주빈' 신상 공개 결정…29세 김영준

2021-06-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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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영상 온라인 유포 혐의
남성들에 '몸캠 피싱' 시도

경찰이 7년7개월간 1300여명의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이들의 음란 행위 등을 녹화 및 유포한 피의자 김영준(29)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2013년 11월께부터 올해 6월까지 1300여명의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들의 음란 행위 등을 녹화 후 이를 유포한 것으로 조사된 김씨를 지난 3일 검거해 구속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뉴스1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뉴스1

경찰은 지난 4월 알몸사진 등 불법 촬영물 수천 건이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한 피해자의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피의자는 소개팅앱을 통해 연락한 남성들에게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고 녹화한 '몸캠' 영상을 텔레그램 등으로 유포 및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제2의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 피해자들 중에는 아동청소년 39명도 포함됐고, 김씨는 이들 중 7명을 자신의 주거지 및 모텔로 유인해 자신이 가장한 여성을 만나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촬영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압수한 몸캠 영상은 총 2만7000여개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김씨의 범행이 중하며,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해 지난 9일 오후 3시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성명,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씨의 얼굴은 오는 11일 오전 8시 검찰 송치 과정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여기에 9일 오후 기준 22만여 명의 시민이 동의한 상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연합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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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한주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