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조주빈이다”…남성 천여명 몸캠 영상 유포·판매 사건, 누리꾼들 분노했다

2021-04-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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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영상 판매·유통
경찰 조사 절차에 착수할 예정

남성 1000여 명의 불법촬영 나체 영상이 SNS에 유포됐다. 더구나 피해자들의 실명이나 신분을 알 수 있는 영상이 다수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뉴스1
뉴스1

지난 22일 MBC는 '트위터에서 판매·유통 중인 불법 촬영된 남성들의 영상들의 일부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영상은 모두 1257개로 대다수가 남성이 영상통화 중 음란 행위를 한 것을 녹화한 것이라고 알렸다. 특히 가해자는 남성들에게 엽기적인 특정 행동을 요구해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영상 속의 남성들은 얼굴이 드러나 있었다. 교복을 입고 있는 미성년자,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 공무원과 무용수까지 신분을 유추할 수 있는 상태였다. 파일 이름에 남성의 실명이 적혀 있는 경우도 30건이나 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판매자는 트위터를 통해 영상 한 개당 1~2만 원에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남성 A 씨는 최근 위치 기반 소개팅 앱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됐고 이 여성과 영상통화를 했다. 여성은 A 씨에게 음란행위를 유도했고 "특정 신체 부위가 보이도록 자세를 취해달라"거나 "앉은 자리에서 소변을 봐 달라" 등의 요구를 했다. 경찰은 조만간 피해자 조사 등 수사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해당 보도를 접한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누리꾼들은 'N번방 사건'과 다를 바 없다며 거센 비난을 퍼붓고 있다.

에펨코리아 댓글 창 캡처
에펨코리아 댓글 창 캡처

한편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은 1심 선고에 더해 징역 5년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유사 강간·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 씨는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home 김용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