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이 낮아진다...?” 래퍼 노엘이 음주 측정 거부한 '소름 돋는' 이유 있었다
2021-09-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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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경우 측정 거부가 형량 낮아
만취했을 경우에는 차라리 측정 거부를 하는 게 실익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이유가 형량이 더 낮아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만취했을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보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형량이 더 가볍다.

래퍼 노엘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했다. 결국 노엘이 음주 측정 불응 및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입건되자 그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만약 음주 운전이 적발돼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는 만취 상태일 경우 음주 측정을 하는 것보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형량이 더 낮은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만약 노엘이 만취 상태였다면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게 유리하다는 말이다. 노엘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 거부로 인해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윤창호법'을 통해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지만 음주 운전 거부에 대한 처벌은 그대로 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향신문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23일 보도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신 사람이면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게 형량이 더 낮아서 악용 소지가 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의 형량을 더 높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교통사고 전문가인 정경일 변호사도 "윤창호법은 음주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었다. 하지만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윤창호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음주 측정을 거부해도 음주 운전과 마찬가지라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노엘은 지난 2019년 9월에도 서울시 마포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한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만큼 실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