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이 자리 비운 사이 목 찔린 피해자, 안타까운 현재 상태 전해졌다

2021-11-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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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 중 심각한 아내 상태 전해져
남편 B씨 “식물인간 될 확률 90% 넘어”

층간소음 문제로 4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피해 여성의 현재 상태가 전해졌다.

YTN은 지난 18일 인천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인 B씨 인터뷰를 보도했다. 60대 남성인 B씨는 당시 흉기 난동 현장에서 여경이 자리를 비운 사이 3층으로 올라가 흉기를 든 피해자를 직접 제압했다. 이 사건으로 B씨와 딸이 부상을 입었고, B씨 아내는 목을 찔려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그는 YTN과 인터뷰에서 "(경찰이) 소리 지르면서 놀라서 그러고 간 거다. 안 오니까 제가 계속 '경찰, 경찰'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라며 사건 당시를 설명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 뉴스1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 뉴스1

그는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아내의 현재 상태에 대해 "뇌가 손상돼서 산소 공급이 안 돼 하얗게 죽었다. (병원에서) 식물인간이 될 확률이 90%가 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5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의 한 빌라에서 발생했다. 4층 주민인 40대 남성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3층에 거주하던 B씨 부부와 딸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아내, 딸과 함께 있던 여경이 지원 요청을 이유로 사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이 일었다.

범인이 일가족에게 흉기 휘두를 때… 여자경찰은 허겁지겁 현장 벗어났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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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 tvN '라이브'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 tvN '라이브'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인천경찰청은장은 지난 18일 홈페이지에 "철저한 감찰을 진행해 해당 경찰관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이후 19일 인천경찰청은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남녀 경찰관 2명을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장 입장문 / 인천경찰서 제공
인천경찰청장 입장문 / 인천경찰서 제공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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