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래퍼' 출신 유명 래퍼…'아동 추행 혐의'로 재판 열렸다

2022-04-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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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A씨 변호인, 심신미약 주장
“자신이 재기 불능 상태라고 판단”

Mnet '고등래퍼'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래퍼가 '남성 아동 추행' 혐의로 법정에 섰다.

Mnet '고등래퍼'
Mnet '고등래퍼'

래퍼 A씨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 법정에 출석했다.

A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범행 이유에 대해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했다"며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피고인은 자신이 (음악적으로) 재기 불능 상태라고 판단해 고향인 전주로 내려왔다"며 "정신 병력 탓에 거리에 옷을 벗고 누워있는 등 기행을 저질렀으며, 연고도 없는 해운대까지 택시를 타고 가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6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70일 동안 입원했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이 사건 범행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변론했다.

기사와는 관련 없는 사진 / hurricanehank-Shutterstock.com
기사와는 관련 없는 사진 / hurricanehank-Shutterstock.com

그러면서 "여성의 신체를 움켜쥐거나 때리는 등의 추행과 질적으로 다르고, 비교적 경미한 범행"이라며 "현재 새 앨범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피고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상처를 주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재기할 기회를 준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음악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초 열린다.

앞서 A씨는 과거 '고등래퍼'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으며, 유명 연예인들과 음악 작업을 함께 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 일원에서 B(9)군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변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피해 아동은 "엉덩이를 살짝 스쳤다, 닿기만 했다"는 수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home 유혜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