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 듣고 결정”… '성 상납' 의혹 불거진 이준석, 징계 심의 2주 연기됐다

2022-06-2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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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 제기된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윤리위 “내달 7일에 이 대표 징계 여부 결정”

성비위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가 2주 뒤로 미뤄졌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 이하 뉴스 1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 이하 뉴스 1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 22일 오후 7시부터 5시간 가까이 진행된 마라톤 회의를 거쳐,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다음 달 7일 차기 회의에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준석 당원, 현 당 대표에 대해 제4차 중앙윤리위를 7월 7일에 개최하도록 결정했다"며 "이 대표의 소명을 청취한 후 심의를 의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
이양희 윤리위원장

그러면서 이 대표를 회의에 출석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절차상 순서가 있어서 그렇다. 애초부터 이 대표는 오늘 (징계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준석 대표는 징계 논의 절차가 길어지는 데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이 대표는 윤리위 회의 결과 발표 직후 "오늘 윤리위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겠단 의사를 여러 경로를 통해 여러 차례 전달하고 대기했지만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7월 7일에 소명할 기회를 준다는데 2주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의아하다"며 "길어지는 절차가 당 혼란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 걸 모든 구성원이 알고 있을 텐데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 대표의 성비위 의혹은 그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한 기업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으로, 대선 기간인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처음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가세연은 이 대표가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제보자에게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았으며 '7억 원 투자 약속'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리위는 이 대표와 별도로 김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사유는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다.

home 이재윤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