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스쿨존에서 법 어겼다. 심지어 2번
2022-10-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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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스쿨존에서 불법 행위, 과태료까지 물어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스쿨존에서 도로교통법을 어겼다.

한겨레가 2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이주호 후보자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 내역'에 관련 내용이 나와 있다. 이 후보자는 지난 6월 24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적발돼 과태료 13만 원을 냈다.

운전자용 신호기가 빨간불임에도 차량을 멈추지 않거나 안전표지 내용을 무시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에도 스쿨존에서 속도 규정보다 20km/h 과속해 3만20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공직 후보자로서 교통 법규를 위반한 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교통안전에 더욱 유의하겠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임명되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이었던 박순애 전 장관 후임으로 선택된 인물이다. 박 전 장관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