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버스에 학생들을??” 울산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사건

2022-11-0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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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학여행은 다녀온 상황
수학여행 때 타고 갔던 버스에서 문제 발견돼

학생들의 안전을 두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하 유튜브 'KBS News'
이하 유튜브 'KBS News'

KBS는 지난달 31일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생긴 일을 보도했다. 이 학교 6학년 학생과 교사 등 139명은 같은 달 6일부터 7일까지 수학여행을 갔다. 울산 한 전세버스업체에서 버스 6대를 빌렸는데, 확인 결과 수학여행 용역을 수행한 업체는 운행기록증 발급이 중단되고도 불법 영업을 한 버스업체였다. 초등학생들이 1박 2일 동안 허가도 받지 않은 버스를 타고 수도권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것이다.

운행기록증이 없다 보니 학생 수송 계약서는 쓰지 못했다. 학교 측은 계약서를 쓰기 위해 업체 측에 운행기록증 제출을 독촉했지만, 출발 당일까지도 서류를 내지 않았다. 학교 관계자는 KBS에 "조달시스템에서 그 업체를 조회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학생들 안 보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면 대표이사를 믿고 우리는 가겠다 해서 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Pavel Chagochkin-Shutterstock.com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Pavel Chagochkin-Shutterstock.com

운행기록증 발급과 부정당 제재를 다루는 기관이 다르다 보니 걸러지지 않은 것이다. 해당 업체는 임시이사를 선임하면 운행기록증을 발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불법 운행은 이미 이뤄진 상태다. 울산시는 해당 업체의 불법 운행을 확인했다며, 허가된 버스 대수 1대를 감차하고 30일간 버스 10대의 운행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유튜브, KBS News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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