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휴대폰 요금 20% 할인 가능?" 확인 방법

2016-01-0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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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xels 앞으로는 자신의 휴대전화 단말기가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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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자신의 휴대전화 단말기가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4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에서 '이동통신요금 요금 할인'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단말기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했었다.

5일부터는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개인용-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에 들어가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요금 할인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바로가기)

IMEI는 자신의 휴대폰에서 '*#06#'를 입력하면 알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설정 메뉴나 단말기 외부 라벨이나 뒷면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한편 '이동통신요금 할인'제도는 이통사 지원금을 받지 않고 새 단말기를 개통했을 경우 약정 기간동안 요금을 20% 할인받는 제도다. 중고 단말기도 통신사 약정 기간이 끝나면 20% 요금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전에 산 단말기는 지원금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개통한 지 2년이 지나면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home 강혜민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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