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나 때문에 병역 의무와 책임에 대한 경각심 생겨"
2017-02-0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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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보, 유승준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40) 씨가 "나 때문에 (사회적으로) 군복무 의무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40) 씨가 "나 때문에 (사회적으로) 군복무 의무와 책임에 대한 경각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유 씨는 지난 6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병역 문제로 15년 동안 한국 땅을 밟지 못 했다. '병역기피자'라는 불명예도 씌어졌다"며 "내 사건 이후에 해외 영주권을 가진 연예인은 다들 군 입대를 해서 비교가 됐다. 이렇게 보면 오히려 나 때문에 (사회적으로) 나라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 대한 경각심이 생긴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유 씨는 "한국을 그리워하면서 기회만 되면 내 마음을 적극적으로 전하고자 했다. 그런데 항상 인터넷 기사 말미에는 '유승준 한국 컴백한다'는 식이었다"며 "난 한국 국적 회복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그저 한국이 그리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예 활동을 하고자 (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생각 안 해봤고, (요즘) 무슨 (방송)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유 씨는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 당시 한국에 돌아올 때 해명 기회도 없이 공항에서 쫓겨났다"며 "입국 금지 사유가 '사회에 악영향을 준 인물'이라더라. 정치범, 테러범, 아동 성추행범처럼 간주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주장에) 나름대로 상처를 많이 받았다. 한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입국도 못하고 미디어에서 갖은 모욕을 다 하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했다.
유 씨는 "나를 사랑해주거나, 응원해주는 팬들은 (병역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 깊이 신경 안 쓴다"며 "내 입장에서 생각도 많이 해준다. 군 입대를 하려는 진심 만큼은 다들 믿어준다. 한국에 들어가진 못해도 한국은 내 조국이고, 자랑거리다. 한국이 그립다"고 말했다.
유 씨는 입대를 앞둔 2002년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발급받아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법무부는 같은 해 출입국관리법 11조("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다")를 근거로 유 씨에게 국내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중국 활동을 이어가던 유 씨는 2014년 7월 미국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유 씨는 같은 해 10월 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냈다.
유 씨는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유 씨는 변호사를 통해 "과거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건 인정하지만, 고국에 14년 넘게 입국할 수 없는 건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유 씨의 변호인은 "병역 기피 건으로 입국이 어려운 사람은 지금 유승준 한 명뿐"이라며 "과거에는 분위기가 안 좋았겠지만, 현재까지 유승준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이날 중앙일보에 말했다.
유 씨의 항소심 결과는 오는 23일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