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8일부터 모든 PC방에서 금연"

2013-05-3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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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보건복지부] "이제 PC방에서도 전체 금연!" 보건복지부 공식



[이미지=보건복지부]


"이제 PC방에서도 전체 금연!"


보건복지부 공식 트위터(@mohwpr)는 31일 "오는 6월 8일부터 모든 PC방은 금연입니다.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운영업주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올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알릴 방침입니다 :)"라며 PC방 금연 정책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다음달 8일부터 금연법에 따라 PC방 내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PC방 금연법으로 인한 업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 이행을 준비할 수 있는 계도기간에는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으로 분리된 시설하에서 기존과 같이 재떨이를 줘도 무방하고,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워도 벌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계도기간이 지난 내년부터는 PC방 내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운영업주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home 박민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