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감찰' 사실상 시작…이번 주가 분수령

2013-09-22 17:36

add remove print link

[법무부가 '혼외아들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 총장에 대한 감찰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법무부가 '혼외아들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 총장에 대한 감찰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16일 오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혼외아들 의혹'이 불거진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진상 규명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주가 이 사건의 향배를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2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추석 연휴에도 출근해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자료 수집과 탐문 등 관련 업무를 진행했다.


감찰관실은 연휴 기간에 파악한 내용을 황교안 장관에게 보고하고 금주에도 진상 규명을 위한 후속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본격 감찰에 착수하려면 장관 자문기구인 감찰위원회를 소집해 감찰 안건을 논의해야 한다.


다만 진상 규명이 언제쯤 마무리될지 단언하기 어려운데다 이번 주에 채 총장 사태와 직·간접으로 연관된 추가 조치들이 취해질 예정이어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혼외아들 의혹을 받고 있는 채동욱 검찰총장]


◇ 정정보도 소송 제기 = 우선 채 총장이 그동안 공언한 대로 의혹을 처음 제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할지가 관심이다.


채 총장은 연휴 직전인 17일 "소송 준비를 마무리 중이며 연휴가 끝나면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12일에는 "보다 신속한 의혹 해소를 위해 소송과는 별도로 유전자 검사를 조속히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정보도 소송의 경우 '혼외아들 의혹' 자체를 정면으로 다루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 도출에 시일이 많이 소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에게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진실과 다르다는 데 대한 증명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특정 사실의 부존재'를 다투는 사안, 즉 채 총장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의혹을 주장하는 쪽(조선일보)에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자료의 신빙성을 깨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다.


이렇게 되면 채 총장은 혼외아들 의혹을 소상히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다소 덜 수 있고 조선일보 쪽이 오히려 의혹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부담을 나눠 갖게 되며 채 총장은 조선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식으로 공방이 진행될 수 있다.


'혼외아들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핵심 사실의 규명과 별도로 '보도가 수긍할 만한가'를 쟁점으로 해서 자칫 지루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채 총장이 정정보도 외에 명예훼손 소송 등 추가 조치를 취할지가 주목 대상이다.


◇ 법무부 진상규명 조사 = 법무부가 본격 감찰을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낼지도 관심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고 황 장관이 진상 규명을 지시한 만큼 감찰관실에서는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언제쯤 진상 조사를 마치고 본격 감찰로 들어갈지는 예상이 쉽지 않고 감찰에 착수하더라도 채 총장이 불응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감찰이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이다.


자칫하면 '성과 없이 요란하기만 한' 감찰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법무부가 어떤 시점과 방법을 선택할지 관심을 모은다.


◇ 개인정보 유출 수사 = 아울러 시민사회단체들의 민·형사소송 제기도 변수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금주에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와 이 정보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곽상도 청와대 전 민정수석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는 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학생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채 총장 사태를 둘러싼 청와대 민정수석의 외압 의혹과 조선일보 보도의 명예훼손 여부, 혼외자로 지목된 학생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home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