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때문에 거리에 사라진 크리스마스 캐롤
2013-12-2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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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켜주던 크리스마스 캐롤이 거리에서 사라지
[사진=연합뉴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켜주던 크리스마스 캐롤이 거리에서 사라지고 있다. 대부분 경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저작권 때문이다.
최근 개정된 저작권법 규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매장에서 음악을 틀면 음악 사용료를 내야 한다. 2009년부터는 대중을 상대로 한 연주에 따른 보상금도 내야 한다. 스트리밍 방식으로 매장 음악을 틀 경우 음원 제작에 참여한 연주자와 제작사한테까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
3천 제곱미터가 넘는 백화점, 대형마트는 물론이고 유흥주점, 골프장 등 일부 매장에서 음악을 틀면 음원 관련 협회 3곳에 공연료 등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 매장이 많은 유통업체에서는 사용료가 월 수천만 원에 이를 정도다.
특히 최근 관련 협회들이 백화점과 대형 매장을 상대로 잇따라 거액의 소송을 내면서 올해는 캐롤은 물론 음악을 트는 업소가 더 줄고 있는 추세다.
한편 저작권을 관할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관련해 "일부 소형 매장에서 캐롤 등 음악을 거리에서 트는 것은 저작권법과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회에는 요건을 강화하는 저작권법이 상정돼 있어 앞으로도 크리스마스 캐롤을 쉽게 듣기는 힘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