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직 유지…선거법사건 파기환송

2014-01-2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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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이 당분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이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3일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초과지출 금지 및 이익제공 금지 규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허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의원도 당선무효가 된다.

home 편집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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