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가해자가 고작 징역 2년6월 받은 이유

2014-03-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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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자체에서의 감금폭행이나 치사 이런 부분 조사되지 않았고 박인근 개인의 횡령. 부

형제복지원 자체에서의 감금폭행이나 치사 이런 부분 조사되지 않았고

박인근 개인의 횡령. 부산시에서 지원받는 금액 약 6억여 원 가량을 횡령했다는 문제나 '일본 엔화를 허가없이 가지고 있었다', 외환관리법. 이번 이런 부분들만 조사가 됐다.

물주작업장에는 감금죄 부분들이 기소가 됐습니다마는 나중에는 결국 그것까지도 무죄가 됐다.

인권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 가해자 원장이 고작 징역 2년 6월의 형을 받은 이유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영선 변호사는 24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조 변호사는 "감금죄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시에 내부 훈령에 의해서 '구금은 가능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었는데 그게 처음 대구고등법원에서는 '그게 유죄다'했다가 최종적으로는 김용준 재판관이 있었을 때 무죄가 선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 사건 그 당시 진상 규명도 안 되고 그냥 어영부영 넘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다시 형사소송 거는 것도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자의 질문에 조 변호사는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문제 때 말씀드렸는데 현재로서는 아마 형사 공소시효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다만 본인이 이러한 과거사, 과거의 잘못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해자들과 그리고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사죄를 하고 자진적으로 헌납을 한다면 그러한 형태로서의 과거사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본다"며 "그 문제는 공소시효 문제로 인해서 처벌하는 건 어렵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형제복지지원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도 운영하고 있다"며 "법인은 그대로 존속을 해서 거기 주례동 가는 토지는 다 매각이 돼서 제2의 모습이 옮겨졌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22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27년 전 끝내 밝혀지지 않았던 형제복지원의 진실이 밝혀지는 동시에 이른바 ‘복지재벌’로 여전히 호화로운 삶을 누리는 원장 박모 씨에 대해 다뤄졌습니다.

[사진='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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